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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3/15
 

2008국감 휘발유 거래시 정량 유류 못 받는다.- ‘계량 적정성 의무 다해야’ 규정 석사법에 명시해야

2008.10.13 02:53 | 알리는 글 | oilsystem

http://kr.blog.yahoo.com/oilsystem/1089 주소복사

[2008국감-지경부] 휘발유 거래시 정량유류 못받는다
  

- 최철국 의원, 온도변화 따른 유량변화 고려 안돼 지적
- ‘계량 적정성 의무 다해야’ 규정 석사법에 명시해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주유소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정량의 유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거래시 온도변화와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부피단위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다.

6일 지식경제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석유제품 국제기준온도가 1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어 소비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날 최철국 의원이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면 정유사 거래 대상별 유류거래 방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한 주유소가 하나도 없어 올 여름 소비자 손해가 1921억원에 달했다는 것.

석유제품은 국제기준온도 15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온도에 따른 주유량 변화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철국 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주유소협회측에서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유소 측은 정유사로부터 정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Net 방식으로 공급받아도 계근대에 비중을 확인하면 출하전표에 찍혀있는 물량과는 차이가 난다”고 따졌다.

Net(형량법) 방식은 유류를 온도와 비중을 환산해 무게 및 부피 환산수량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주유소들은 온도보정을 하지 않은 Gross(비교법)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철국 의원은 지난 6~8월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을 토대로 소비자들 손해를 조사해 봤다는 것.

이에 따르면 5개 광역시 평균온도는 24.3도였지만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점을 감안, 올 여름 주유온도를 30도로 했을 경우 휘발유 754억원, 경유 1167억원으로 총 1921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철국 의원은 “온도보정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1997년”이라며 “그동안 이에 관한 조사 용역을 의뢰했거나 실제 유류 저장탱크 온도가 15도에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유사는 주유소에 정량공급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량공급 문제는 주유소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방식에 대한 문제”라며 “더 나아가서는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최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를 거래할 시 ‘계량의 적정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석유사업법상에 명시해야야 하며, 온도보정장치가 장착된 주유기에는 ‘온도보정장치 주유기’라고 표시토록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일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철국 의원은 온도보정과 관련 해외사례조사와 현지조사, 정유사측과 주유소협회측, 계량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송창범 기자 scv@   에너지 경제 신문

[2008-10-06 오후 3:13:18

유옥희 2008.10.15  09:56  [211.212.224.37]

내용잘보고갑니다
또한 제사이트에도 퍼가겠습니다
어제도 전화드렸다시피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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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2008.10.24  22:25

잘다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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