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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관"은 定立? 正立? 삶의 의미, 가치?? [朝聞道夕死可矣] [천상천하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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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ohsi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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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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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현장] 마이크 잡은 10대들…거침없이 '쓴 소리'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터져 나온 발언은 과격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내뱉는 쓴소리는 듣는 이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

[스크랩] 노대통령 헌소 기각…"선거에 부당 영향 안된다"(종합2보)

2008.01.17 18:45 | 10.26(?) : 4.19(?)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9018 주소복사


뉴스 : 헌재, 대통령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 자유' 인정 대통령 정치자유와 중립의무 충돌시 `중립의무' 우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실제상황~!] 이명박이 도망치기 전에 어서 구속하라!~!!

2007.12.20 11:48 | 10.26(?) : 4.19(?)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8966 주소복사





뉴스 :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의 쇼1219'에 출연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 권우성 ..
  원본: 야후! 뉴스 [원본보기]
[스크랩] "특검 되면 재선거... 이명박 찍으나마나"
2007/12/20 오전 11:48 | 10.26(?) : 4.19(?)




//

무엇을 생각할 때인가
말초가末初歌 2001/07/30 23:46


이 구절은 말초가의 첫 구절이다. 처음부터 파자와 은유로서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결은 첫 구절에서 나를 찾자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말세의 초기에 사람들이 우매하여 자신을 잃고 물질문명의 노예로 전략해 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는 누구인가-_- 우문 같지만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 이 질문이다. 독자들은 먼저 기억부터 떠올릴지 모른다. 과거 속의 자신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과 나의 본래면목과는 엄연히 다르다. 나는 기억을 일으키는 주제, 즉 가고 오고 말하는 주체이고 생각은 생각일 따름이다. 가고 오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박식한 사람도 그만 입을 다물게 된다. 왜 -_- , 그 어떤 곳에서도 지식만으로 그 존재를 만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ㄱ~



R~ War~ glglglgl~ glㅇ.<황野의 무/法者~ 정의의 사나이인가 불법한 악한, 악당인가??
한나라 당원이 아니니 악한은 아니요~ 어중이 떠중이 떼중이도 아니니 악당도 아니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거짓, 허위, 위장, 사기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허위 대통령! 위장 대통령! 적법한 법통 아닌 위(밥통)장직으로부터~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집단이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 살~ 박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제 나라 말, 글, 법, 한 줄조차도 제대로 몰라서,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승복~ 굴복한 꼬라지들이~ 어떻게? 구경 좀 해 볼까~??

經이나 좀 살려 뵈!~
濟라도 좀 살려 뵈!~
어디 보자~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좇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 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
ㅣㅡ
ㅣㅁ
ㅣㅡ
ㅣㅇ
ㅣㅡ

()=hee are the one s who cause divisions, worldly-minded, devoid of the Spirit.
()=hee be they who separate themselves, sensual, having not the Spirit.
()=hee are the men who divide you, who follow mere natural instincts and do not have the Spirit.



골라~ 골라~ 泥 골라~? 잘도 골羅?? 신라 泥를 골라~ 전라 泥를 골라? ??
골라~ 골라~ 狗 골라~? 잘도 골羅?? 전라 狗를 골라~ 신라 狗를 골라? ??
골라~ 골라~ 泥전투狗장에서 전투나 잘할 泥狗들 골라~? 잘도 골羅?? 

[天지불인이만물위芻狗]
[성인불인이백성위芻狗]<도덕經>

개판에~

도덕經을 왜? 거짓, 허위, 위장, 사기經이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광운대 동영상에 대하여 처럼, 사실로? 거짓으로?
사기꾼 사업을 홍보해 주기 위하여?? 거짓, 사기를 친 것이니 불법행위가 아닙네~? ??
자식들 사업을 위장해 주기 위하여?? 위장, 헌납을 한 것이니 불법선거도 아닙네~? ??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서울신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선 기간에 //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자녀들이) 특별히 표시를 안해도 묵시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사실인데 참 고맙다”고 말했다. ...
// 잘났다? 불공정경쟁으로 당선무효의 원인행위이다.
대선 기간에 그러한 것은 당선되려고!~ 당선되게 할려고!~ 묵시적으로 기부를!~!!
기부한 금액만큼 선거비용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당선무효!~!!

// 이명박은 재산헌납  약속으로 기부를 묵인한 가족들도 처벌하라는가 뵈?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대통령 당선은 몰수!~!!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재산 헌납을 똑바로 보자

... 진심을 보는 방법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외시한 자선에서 볼수 있다면 명박의 재산 헌납을 좀 똑바로 판단하기 ...



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 400억원? + 헌납액 수백억원 =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당선무효!@~!!
헌납 약속도 결과는 사기친 것이지? MB재단을 만들어?? 실소유주에게 헌납한 것? ??
아하, 이사진에 명의만 빼면, 감쪽 같이 실소유주도 아니고, 그 저 홍보맨 정도~? ??



공직선거법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17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 3백만원으로 공고했다. ...

한나라, 280억 대출받아 대선 치른다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국가가 사용액의 약 70% 정도를 보전해준다. ... 이명박 후보는 최근 "400억원 이내로 선거 비용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 "표 흩어지면 李 대통령 된다" 이명박 운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전에 ...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 무식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산 헌납행위는 불공정경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 금액만큼 선거비용 초과지출한 이유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공직선거법상, 민법상, 무효로 하며, 형법상 사기 및 내란의 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국민(軍,官,民), 국민이 주인? 국민이 대통령?
그 중 民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
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관습헌법?>



거짓, 허위, 위장, 사기經? 하매 좀 살렸는가??
거짓, 허위, 위장, 사기濟? 이제 좀 살려보지!~!!



무엇을 생각할 때인가

계명무시미구동일간삼이다되엿네
몽각시라인민들아농사을불실하니
日語저저전경하고英學하계파종하고
支學하계除草하야상설시에추수하소
마방아지나오신다멸시말고잘모시어라
<계명성> 무슨 소린고? 어찌 살리는고??

dbd四칠月李화落 白狗身 蟬鳴時 척~<말초가>
이 구절은 말초가의 첫 구절이다.
처음부터 파자와 은유로서 ㅇㅓ려ㅂ게 표
현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提阿非罗大人哪,有好些人提笔作书,
()=提阿非羅大人哪、有好些人提筆作書、述說在我們中間所成就的事、是照傳道的人、從起初親眼看見、又傳給我們的


()=-2 わたしたちの 間で 實現した 事柄について, 最初から 目擊して 御言葉のために ¿いた 人¿がわたしたちに 傳えたとおりに, 物語を 書き 連ねようと, 多くの 人¿が 旣に 手を 着け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の 間に 成就された 出來事を, 最初から 親しく 見た 人¿であって,
()=私たちの 間ですでに 確信されている 出來事については, (V.2揷入 )多くの 人が 記事にまとめて 書き 上げようと, すでに 試みておりますので

()=
()=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
()=
曰ㅡㅡㅡㅡㅡㅡ曰
ㅣ우중에이어진ㅣ
ㅣ리ㅡㅡ루ㅡㅡㅣ
ㅣ사에대하ㅡㅡㅣ
ㅣ실ㅡㅡ여ㅡㅡㅣ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n account of the things accomplished among us,
()=Forasmuch as many have taken in hand to set forth in order a declaration of those things which are most surely believed among us,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末!

의법, 무효대통령 이명박 初!

의법,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불가에서는 이런 질문을 화두라고 하는 데, 가고 오고 말하는 것이 무얼까-_- 하고 계속 의문을 하면 언젠가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홀연히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자신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사가 하나쯤 빠진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 내가 사는데 그 사는 나를 자신이 모르다니 말이다.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은 숨을 쉬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사는 것과 살아지는 것,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사는 것은 삶의 주체가 분명하고 살아지는 것은 삶의 주체가 없는 것이다. 둘 다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삶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가고 오고 말하는 그 주체가 있는 것이고 후자는 주체는 없고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즉 생각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느냐, 나의 생각이 주체가 되는가 하는 차이점이다. 이 둘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독자들은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어차피 사람이 행위를 하려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으로 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차이점을 짚어 보기로 하자. 먼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_- 삶의 주인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생각과 행위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나아가서 나에게는 몸과 정신이 있으며, 몸은 나와 정신을 담는 그릇과 같고 정신은 나를 이끄는 소나 말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생각을 다스리고 연마하여 정신을 깨우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됨으로서 건강한 몸, 행복한 삶을 구가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생각이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살게 된다.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자. 교육, 교육, 가는 곳 마다 교육이란 지옥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 이유를 독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_-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겠지만 필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육의 노예로 전략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첫 구절은 묘한 구절이다. 예언서를 해석한다는 혹자들은 四七을 곱해서 28로 李花落은 이씨 왕조가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물론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는 가야한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문장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四는 죽을 사, 七은 칠하다, 일구고 가꾸다 는 뜻의 은유로 보아야 한다. 李는 파자로 十八子임으로 十은 사랑, 열열하다, 八은 팔팔하다, 명을 듣고 생기가 넘치다, 子는 씨앗이란 뜻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죽음을 가꾸면 생기 넘치는 생명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즉 죽음을 가까이할 때 생명이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융과 월은 글자의 자수를 맞추기 위함이다. 다음 구절의 拘는 정신에 대한 비유고 身은 몸을 뜻한다. 그러므로 백구신은 깨끗하고 순수한 몸과 정신이란 표현의 비유에 해당한다. 선명시란 부지런히 울어대는 매미소리를 열심히 재촉하며 노력하라는 뜻의 비유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죽음이 가까워질 때 몸과 정신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비결은 이미 말세의 초기현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적 욕망이나 쾌락만을 추구한다. 정신적 혼돈, 생활의 무질서가 몸을 더럽히고 정신의 세계를 황폐화시킨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_- 하고 비결은 묻는 것이다. 그 답이 맑고 순수한 몸과 정신이란 뜻이다. 다음 구절에서 비결은 산과 땅을 척도하고 하늘을 삼각해 보라고 한다. 이 말은 나의 몸과 정신을 분석하고 나누고 합해보면서 음양중을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즉 자기의 몸과 정신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공부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곳곳에 몸과 마음의 주체인 참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속물도 아니고 승려도 아닌 애차물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속물도 될 수 있고 깨끗한 승려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결을 통하여 중요한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로점, 바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보다 몸과 마음을 다듬고 다스림을 통해서 보다 쉽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원문]隆四七月李花落에 白狗身이 蟬鳴時요융사칠월이화락 백구신 선명시 尺山度地三角天에 分州合郡處處로다척산도지삼각천 분주합군처처 非僧非俗哀此物이 비승비속애차물<http://today21.literature.co.kr/trackback/7628')">http://today21.literature.co.kr/trackback/7628>




부귀와 빈천이 뒤바뀌는

래퍠예언육십재(원본해설) 2001/03/30 01:32

2장의 내용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
을 깊이 생각하면 조금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2장에서도 선(鮮)에 대
한 해석이 문장의 의미를 아는데 결정적이다. 선(鮮)을 조선(朝鮮)이
란 국가로 해석하면 내용이 완전히 틀리게 된다.
선(鮮)은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진리를 보고 그 명(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방도여는 모든 나라의 학자들이나 유능한
관리들을 비유한다. 그들이 선(鮮)앞에 굴복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
까? 그리고 그들이 앞세우는 힘과 권력(방선함)이 진리를 따라 사람
답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멀리서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20세기 말엽, 말세가 올 때 서구문물이 그
한계를 드러낸다는 말이 아닐까? 사실, 서구문화란 것도 따지고 본다
면 그 모태가 동양의 사상일 것이다. 그런 서구문화가 기술을 바탕으
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여 왔다. 하지만 처음 그 근본은 인간 생
명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즉 명분을 세워
두고 서구 철학은 인간을 지배하고 능욕하는 일에 쓰여졌던 것이다.
이것이 서구문화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
하려 하였고 인간의 내면을 무시하려했다. 그 결과, 인간을 위한 문
화와 철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반대현상이 일어났고 인간은 자본과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권력이나 학문, 체재의 노예로서 전략하
고 말았다. 불행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고 지금 제방의 도
여들, 서구문화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인간 생명을 위한
다는 명분하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속하거나 지배하면서 호의호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2장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21세기초에는 종말을 고하
고 진리를 따라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에 서게된다는
의미다. 이 얼마나 통쾌한 예언인가? 자연의 회귀, 인간존엄의 회복,
인간다운 삶, 진정한 행복으로의 복귀를 진정 알려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첫 구절을 해석하면 다음 구절은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계룡
은 남사고 비결에서 설명했듯이 계(鷄)는 건강한 몸에 대한 비유고
룡(龍)은 새로운 정신에 대한 비유다. 즉 거듭난 몸과 정신을 계룡
에 비유하는 것이다.
계룡도성심벽민은 건강한 몸과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의 세계
는 옥같이 맑고 순수한 백성들만 찾는다는 이야기다. 즉 옥같이 순수
한 사람들은 계룡도성(정신적 세계)에 살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
다.
다음은 계룡도성이란 정신적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금석장문진주
문, 그 나라에는 황금빛 돌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미화하는 면도 있겠지만 쉽게 변치 않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진리
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나라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
은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罪)가 무엇인지
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죄는 인간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는 경우도 죄다. 이를 경우 우리는 인간법에 따라서 그 벌을 받
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법, 진리
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죄는 인간
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된다. 이 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사해질 수조차 없는 가혹한 벌이다. 사람들은
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형
벌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을 해치는 죄, 자신을 속이는 죄, 자신이
곧 주인임을 모르는 죄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나님이 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 만든 함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
로 죄를 짓고 어찌 계룡도성이란 정신적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구가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배천지국영파멸이라고 했다. 진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귀빈천
반복일, 이것이 바로 부귀와 빈천이 뒤바뀌는 날이 된다는 것이다.
왜 부귀와 빈천이 뒤바뀐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부귀와 빈천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돈과 권력만이 있으면 부귀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릇된 판단이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구가할 수 없으면 아무짝에
도 소용없는 것이 돈과 권력이며 오히려 삶의 짐이 되는 것이 그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빈천(貧賤) 역시 그렇다. 진정으로 가난하고 천
한 것이 무엇일까?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하고 높은 곳
에 있으면서 더 많은 명예를 탐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궁을성산무기불통, 금은보화용잉여, 궁을성산은 무엇일까? 남사고
비결 첫 구절에서 설명했듯이 궁(弓)은 생명, 을(乙)은 몸, 성산은
정신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 강인한 생명이
만든 정신적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심으
로 몸과 마음을 닦고 진리에 따라 살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곧 인간이 인간다움 삶을 창조하며 살
아갈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닌가?
금은보화용잉여란 그런 정신적 나라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난다는 의
미인데 이 구절 역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이 풍요
롭고 행복이 넘쳐난다는 의미를 미화하여 비유하는 것이리라 생각된
다.
(2)
諸邦島歟屈伏鮮 無論大小邦船艦 聖山聖地望遠來 引率歸來列邦民
제방도여굴복선 무론대소방선함 성산성지망원래 인솔귀래열방민
鷄龍都城尋壁民 金石尋墻眞珠門 無罪人生永居宮 有罪人生不入城
계룡도성심벽민 금석심장진주문 무죄인생영거궁 유죄인생불입성
背天之國永破滅 富貴貧賤反覆日 弓乙聖山無祈不通 金銀寶貨用剩餘
배천지국영파멸 부귀빈천반복일 궁을성산무기불통 금은보화용잉여

(意譯)
제방의 국가들이 鮮에게 굴복한다. 크고 작은 방선함들이 열방의 백
성을 인솔하여 성산성지를 바라 보고 찾아온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계룡의 도성은 벽민만 찾고 금석은 황금빛 돌과 진주로 장식되
어 있다. 죄 없는 자는 영원히 계룡도성인 성산성지에 살고 죄짓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의 나라를 배신하면 영원히 파멸
에 이르고, 이날이 부귀와 빈천이 바뀌는 날이다. 궁을성산은 기도 없
이는 통할 수 없다. 그곳은 금은보화가 항상 넘쳐흐른다.
(한문해석) 歟그런가 여, 추측 의문사. 屈伏굴복, 머리를 숙이고 엎드림. 邦船艦방선함 선박과 군함.
引率인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감. 都城도성, 나라의 수도성. 璧옥 벽, 璧民벽민 옥같이 고귀하고 맑은 백
성. 尋 찾을 심, 물을 심, 墻 담장 장,
* 背 배신할 배, 돌아설 배, 破滅파멸, 부서지고 없어짐, 反覆반복, 되풀이함, 無祈不通 무기불통, 기도 없
이는 통할 수 없음. 剩餘잉여, 쓰고 난 나머지 , 남아돔



[풀이5]

利刀歌를 먼저불러 肉身滅魔먼저■고 塵海業障破兮越兮 晨淸궤 誦眞經 不赦晝夜잇지말고

이도가 먼저 불러 육신의 마귀를 먼저 없애고 세상의 모든 업장과 진애를 부시고 넘어가세/ 새벽에 맑은 마음으로 끓어 앉아 주야로 잊지 말고/
이도가는 세상의 명리를 잘라내는 노래이다/

洞洞燭燭銘心■소 三鳥頻鳴數數聲에 昏衢長夜발어오니 容天劒을 놉이 들어 멸마경을 외우면서

동네간에 마음의 촛불을 밝히길 명심하소/ 새 삶을 살라는 닭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니 긴긴 밤이 밝아온다/ 긴긴 밤이란 타락한 물질문명의 사회를 비유한다/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용천검을 놉이 들어 멸마경을 외우면서

勝利大將後軍이되여 不顧左右前進■■ 佛道大昌此時에 雙弓之理 覺心하소 斥儒尙亞오넌時代

승리대장 후군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자/ 불도가 크게 창성하는 이 때는 “쌍궁지리”를 심각히 생각하소/ 유교를 배척하고 “亞”를 숭상하는 시대가 오면/ 승리대장은 어떤 비유인가/ 무릉도원 극락지를 관리하는 대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사악한 마음을 이긴 장군임으로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쌍궁지리” 사랑의 이치 또는 음양의 이치를 비유한다/ “亞” 자 역시 사랑이다/

人曰稱弟僧曰稱師 十勝大道 東洋來 斥儒尙佛十勝道 不拜祭之斥儒 理 佛道佛道何佛道

사랑을 숭상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되 누구나 한 형제이며, 스님은 말하되 누구나 스승이라고 말한다/ 즉 다가오는 亞를 숭상하는 시대는 누구나 다 한 형제로 생각하며 누구나 스승이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이다/
십승의 대도가 동양으로부터 도래한다/ 그것은 유교를 배척하고 부처를 숭상하는 십승의 도이다/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 儒를 배척하는 이치이며 곧 허례허식을 버리라는 말이며,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은 참된 나, 곧 자아를 찾아라 는 말인 것이다.

弓弓之間眞仙佛을 左右弓間彌勒佛이 龍華三界出世에 三位三聖合力■니 四海之內登兄弟라

佛道佛道 하는데 불도란 무엇인가? 생명과 생명간에 참된 신선이 부처님이요, 좌우간에 있는 사랑에서 미륵불이 용화세계에 출세하는 것이다/ 미륵불은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님이고 용화세계는 물질과 지식문명이 발달한 말세의 세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三位는 천지인을 비유하는 말이며 三聖은 天地人을 껶고 인간으로 탄생한 인간의 성품을 비유한다/ 삼위일체와 삼성이 모두 힘을 합하니 온 세상이 한 형제가 된다.

人人合力一心合이면 原子不如海印이라 天恩之聽感格■니 萬歲三
唱 七十二才海印金尺 無窮造化天呼萬歲.

사람과 사람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원자무기가 海印만 같지 못하다. 즉 해인의 위력이 대단하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원자무기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天神의 은혜로운 소리를 듣고 감격하여 만세삼창을 부른다. 72가지 해인의 진리가 무궁한 조화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天神을 향하여 만세를 부른다. 72재는 무슨 비유인가/ 금척은 무슨 비유인가/ 72재는 36궁을 음양으로 확대하면 72재가 된다/ 金尺은 진리의 척도란 말이다/즉 우리 인간의 능력인 72재가 해인의 진리를 감별하는 진리의 척도란 이야기이다/

[간략한 풀어쓰기5]
利刀歌를 불러 육신의 마귀를 없애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업장을 파괴하고 넘어가세.
새벽에 맑은 마음으로 끓어 앉아 참된 경전을 외우기를 주야로 잊지 말고 동네간에 통달함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촛불을 밝히길 명심하소. 새로운 삶을 알리는 닭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니 긴긴 마귀 같은 밤이 물러간다. 하늘을 따르는 용천검을 높이 들고 멸마 경을 외우면서 승리대장의 후군 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불도가 크게 창성 하는 때에 생명의 음양 이치를 마음 깊이 깨달아 보소. 유교를 배척하고 사랑을 숭상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되 누구나 한 형제라고 할 것이요, 스님들이 말하되 누구나 스승이라고 할 것이다.
십승의 큰 道가 동양에 오는데 유교를 배척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십승의 道이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 儒를 배척하는 이치로 허례허식을 버리라는 말이며,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은 참된 나를 찾아라는 말이다.
불도란 무엇인가? 생명과 생명사이에 있는 참된 신선이 부처님이요, 좌우간에 있는 사랑에서 미륵불이 용화세계에 출세한다. 삼위일체와 삼성이 모두 합계 힘을 합하니 온 세상이 한 형제가 된다.
사람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원자무기가 海印만 같지 못하다. 해인의 위력이 대단하다. 천신의 은혜로운 마음을 듣고 감격하여 만세삼창을 부르리라. 72가지 해인의 진리가 무궁한 조화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천신을 향하여 만세를 부른다.

유교의 배척 이유와 해인

궁을도가 2003/11/29 12:39
[본문5]
利刀歌를 먼저불러 肉身滅魔먼저■고 塵海業障破兮越兮 晨淸궤 誦眞經 不赦晝夜잇지말고
洞洞燭燭銘心■소 三鳥頻鳴數數聲에 昏衢長夜발어오니 容天劒을
놉이 들어 멸마경을 외우면서
勝利大將後軍이되여 不顧左右前進■■ 佛道大昌此時에 雙弓之理 覺心하소 斥儒尙亞오넌時代
人曰稱弟僧曰稱師 十勝大道 東洋來 斥儒尙佛十勝道 不拜祭之斥儒 理 佛道佛道何佛道
弓弓之間眞仙佛을 左右弓間彌勒佛이 龍華三界出世에 三位三聖合力■니 四海之內登兄弟라
人人合力一心合이면 原子不如海印이라 天恩之聽感格■니 萬歲三
唱 七十二才海印金尺 無窮造化天呼萬歲.



//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후ㅡㅣㅣ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행○저○ㅇ口○의에ㅣ
ㅣ口ㅡㅡㅡㅡ호ㅡ법ㅡㅣ
ㅣ행는ㅡ가복ㅣ○ㅣㅡㅣ
ㅣ하ㅡㅡㅡㅡㅆㅡ口ㅡㅣ
()=ow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Blessed are the undefiled in the way,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Blessed are they whose ways are blameless, who walk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믿습니다~? 명박~ 이??
믿습니다~? rudtnr~ 리??
ㅗ호라~ 財복이야, 官복이야, 복이 많으니~ 호법, 의법에 준행한 것이다?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제맘대로 장물로 뇌물로 바쳤다고??

하느님이 보우하사~
헌법님이 보우하사~

이명박을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허위 대통령! 위장 대통령직에 당선무효의 범죄행위도 묵인, 당선씩이나 시켜 주었다? ??




진실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야후ㅡㅣㅣ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曰ㅡㅡㅡㅡㅡ曰
ㅣ오
ㅣ의
ㅣ거
ㅣ四
ㅣㅗ
ㅣ四ㅗ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doth he meditate day and night.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율법?? 율? 법?
법률?? 법? 률?
헌법?? 헌? 법?

행합니다~? 명박~ 이??
행합니다~? rudtnr~ 리??
대한민국어는 잘 몰라서, 영어로 law~ law~ 나발 불어야 이해하고 행합니다~? ??
law는 종교법입네~? 안 지켜도 됩네~??
law는 정치법입네~? 안 지켜도 됩네~??

대한민국법은 잘 알아서, 명박~ 이와 rudtnr~ 리는~
종교법은 물론,
대한민국법을 잘도 지켰습네~? 하나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ㅡㅡ다법ㅡㅣ

ㅣㅡㅡㅡㅡㅡㄹㅣㅡㅣ
()=Everyone who practices sin also practices lawlessness; and sin is lawlessness.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종교는 자유~?
종교law는 속한 자들을 구속!~ 명박~ 이와 rudtnr~ 리는~
종교법을 잘도 지켰습네~??
대한민국law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속!~ 명박~ 이와 rudtnr~ 리는~
대한민국law를 잘도 지켰습네~?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과 공무원으로서 위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함으로써 수호씩 합니까??

2004. 5. 14.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권남용에~ 월권에~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로써 행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권행사를 침탈, 강탈, 사취하여,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하고,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로써!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강취, 절취, 사취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직 모가지가 99.999999999% 달아난 노무현이가
도로 그 대통령직장물대통령직을 차지하여,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허위 대통령! 법통 아닌 밥통으로서!
도둑질을 했어도, 개도 짖지 않더라!~ 해도, 어느 국민, 공무원이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 수호하는 국민, 공무원이 그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우선적으로 가장 잘 알아야 할 입법부 泥전투狗장국회 泥狗의원들이 짖기나 했습니까?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로써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데 대하여는,
대통령 노무현에 대하여 탄핵을 했듯이, 탄핵을 했어야 하고!
나아가,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을 하여 단죄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泥전투狗장국회 泥狗의원들만이 아니라, 전국민과 전공무원들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까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로써,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을,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완전범죄로 행한 것이 되고, 그동안 훈장씩도 탔었고, 덕분에~
의법, 적법한 법통 아닌 밥통 노무현이는,
탄핵 이전에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도둑놈으로서, 더하여 장물범으로서,
국헌을 문란한 내란범으로서,
이적질까지도 서슴치 않고 잘 해 왔던 것입니다.

2004. 5. 1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로써 강취, 절취, 사취해 버린
국헌문란의 내란범죄입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완전범죄로 여기는 그 내란범죄는 들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판결을 행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판결을 행한 날부터~ 지금에, 나아가 언제라도,
그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어야 적법한 것이며,
그 무효 효력은, 의법, 2004. 5. 14. 탄핵심판 선고 판결 이후, 즉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탄핵당한 노무현 다음의 적법한 대통령 선거일은
2004. 5. 14. + 60일 이내가 합헌인 것입니다.
그러니, 2007. 12. 19. 대통령 선거는? 의법, 위헌! 무효!~!! 당선은? 의법, 위헌! 무효!~!!

현재 대통령 당선자로 칭하는 이명박은, 의법, 원인무효에 의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질서가 개판~ 깽판~ 사기판~ 빨갱판~ 이었는데 더하여, 위장사기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더 잘 압니다.

노무현만으로도 국가의 근본 기강이 무너져 버렸는데,
나머지 국토를 초토화, 국민의 얼을 쏙~ 빼 버리기까지 하겠다고? 거듭하여
의법, 위헌, 무효 법률행위의 선거에서도,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허위 대통령! 법통 아닌 위(밥통)장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게 버려 두었다가는,
앞으로 5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조화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대강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늘날의 국정과 국민 생활을 두루두루 둘러 보고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먼저
자율로,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타파하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실천, 실행,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라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民주, 곧, 국법주, 국토주, 전공무원들의 주로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노무현이 있다고 하나,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가짜 대통령! 입니다.

또한, 이명박이,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원인무효의, 의법, 위헌! 무효 법률행위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취임을 하려 하나, 그 실, 의법, 무효대통령!~ 에, 당선조차, 국민이 다 아는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범한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입니다.

이명박은 아예, 절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직에 취임하면 안됩니다.!@!!

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법률행위로써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함은, 의법, 무효법률행위! 위헌법률행위! 입니다. 취임할 이유도,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2. 2007. 12. 19.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도,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록 범한 선거범입니다.
그러한 선거범은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사취, 절취, 강취한
도둑놈입니다. 나아가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범입니다.
그러한 범죄자가 어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도록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3. 공직선거법상, 형법상으로는 물론,
민법상으로도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법률행위입니다.
그 무효의 효력은 2007. 12. 19.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찌 대통령으로 취임할 자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4.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의 약속을 공언하였습니다.
그 불법의 약속 내용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에 의한 꼬리곰탕특검, 비비꼬리특검 발표에 의하여,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공갈, 협박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불법의 약속 내용으로도 사퇴해야겠지만, 그 불법의 약속 공언만으로도, 이미
불법행위로써 대통령 당선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찌 대통령에 취임을 하도록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입니다. 위장사기꾼 이명박은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법치질서를 악용하려
법대로 하라! 배째라!~ 하였고, 또 그리하라고 하겠으나, 그런다고 취임토록 하게 내버려 두면
수습은 영영 불가능할 것임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만 그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이명박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법 여부는 대통령 취임을 말려 놓고 해결부터 하려 하면 오히려 더 옳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한 이명박 특검법에 의한 꼬리곰탕수발 발표는,
이명박 특검법 자체가
1.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수사가 아닙니다.
2. 또한, 이명박이 불법의 약속 공언을 한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수사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무효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위장사기꾼 이명박의 특검법 수용으로, 곡해한 국민들은 물론이고,
무식한 泥전투狗장국회 泥狗의원들이나
무식한 대통령 후보자들부터가 방관, 해태해 버린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 것이니,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민법상의 무효법률행위로써는,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가 맞습니다.
그 무효 효력은 2007. 12. 19.에 발생하는 것이니,
대통령 취임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국헌문란의 내란범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할 자격조차 없는 이유.
사유들이 합법, 적법하면 취임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 2004. 5. 14.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2007. 12. 19. 대통령 선거는? 의법, 위헌! 무효!~!! 당선은? 의법, 위헌! 무효!~!! 원인무효!~!!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들에 대해서 흠결 여부에 불문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절대 취임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2. 대통령 당선무효의 허위사실공표죄가 공직선거법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효사유는 민법상으로도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내란범입니다.



1. 2004. 5. 14.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의
불요증사실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어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曰ㅡㅡㅡㅡㅡㅡ曰
ㅣ주께서ㅗ다시ㅣ
ㅣㅡㅡㅡ口ㅡㅡㅣ
ㅣ대불의한판관ㅣ
ㅣㅡㅡㅡ재ㅡㅡㅣ
ㅣ의말한것들으ㅣ
ㅣㅡㅡㅡ을ㅡㅡㅣ
ㅣ라ㅡㅡㅡㅡㅡㅣ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righteous judge said;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just judge saith.
()=And the Lord said,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명박~ 이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거든 아래 증거로 사실확인을 하고 어서 사퇴라하!~!!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70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75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64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자가 자백한 사실현저한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불요증사실? 더 이상의 증명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는 확증 사실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 해 놓고 없는 것으로 선고!
부산지방법원 저 訟詐吏 판사들은 지들이 피고가 자백한 답변서씩이나 송달해 줘 놓고도,
그러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고 따우들에게 판단을 구해야??
대권, 국권을 강취, 절취, 사취하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재판관들을 잘도 속이고? 국법들을 잘도 속이고? 국민들을 잘도 속이는 변호사?
의법, 무효대법원장 이용훈 치하의 법원에 판단을? ??
구해 봐야, 의법, 무효재판관들에 의한, 의법, 무효법률행위!~!!

<종합3보>대검 "경악 금할 수 없다..사법 무정부 상태 야기"
<>
[3권 종合이 다] "무정부 상태 야"!! <>
어찌하오리이까~ 떡찰에게? 꼬리곰탕특찰에게??

의법,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로,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타파하실 국민, 민주님께서 직접!~!! 국민이 대통령? 국민으로서, 3권대통령으로서!~!!
1, 2는 보이는 바대로 3을 위조, 변조한 공문서. 권력남용의 공문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지부터!
 // 범죄의 구체적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위 불요증사실 증거들에 대한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의 불법 내용들은
http://kr.blog.yahoo.com/ohsilv/folder/32.html 
블로그에 이미 샅샅이~ 반복 등~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내란의 죄>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 정한 절차에 의하였다고 할까? 위헌, 위법, 불법행위는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
2. 일사부재리 및 표결의 법 규정을 믿고 내밀어, 강제적 판결을 한 강압적 불법행위는,
법은 국가 최고의 강압수단으로서 법의 불법행위는 또한 최고의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憲政秩序破壞犯罪"라 함은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와 軍刑法 第2編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를 말한다.
第3條 (公訴時效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49條 내지 第253條 및 軍事法院法 第291條 내지 第295條에 規定된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또 하나의 내란급 국헌문란 범죄행위 증거로써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82

=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강취, 사취, 절취해 버린 등,
의법,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불요증사실 증거 및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의 불요증사실 증거들.!!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 무식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에, 그것도
탄핵심판청구가 절대 이유있는 것으로 나발 불어 놓고서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선고해 버린 행위가 공정한? 법치질서에 부합한?
게다가 탄핵결정권도 없는 자들이 직권남용에 월권으로 탄핵권을 침탈, 강탈, 사취하여
국회의 적법한 결정을 전복시켜 버린 내란급 국헌문란의 범죄행위가 합법적인 유효 행위? ??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따라서,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의 무효사유에 의하면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 외에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무현 다음의 대통령선출 선거일은 2004. 5. 14. +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 2007. 12. 19. 대통령 선거는, 의법, 위헌! 무효!~!!

2004. 5. 14.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효력은?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종료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노무현 다음의 대통령 선거일은? 시효없는 내란의 죄에 의한 무효법률행위에 의거,
2004. 5. 14. + 60일 이내 = ??
2007. 12. 19. 대통령 선거 = 위헌!~ 무효!~!!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자인 國민, 민主 하나(님)의 권리와 권능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어서 대통령 당선자직 나부랑이 게워 내고 빨리 꺼지시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위의 법으로써,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하등의 의무가 없음.!!





2. 대통령 당선무효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곧 민법상의 무효 법률행위로써,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
무효의 효력은 2007. 12. 1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요증사실 증거에 의해, 당연히 재판 판결에 상관없이, 몰수!~!!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조의 목적에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행위는 내란의 죄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조의 목적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전체를 위반한 것과 같다.!!
그러한 자가 어찌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씩이나 할 것이라고 걸~ 기대? 망할 놈의 소~ 亡?!!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통령 당선무효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범하였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는데,
위헌행위로써
대통령직을 걸어 불공정경쟁행위의 위법을 자행하였으며,
재산 헌납의사를 표함으로써 기부금지행위에 저촉되는 위법을 하였으며,
재산 기부금액만큼 대통령선거중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과 같은 바,
대통령선거비용 초과지출로써, 대통령 당선무효의 법률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으로 뿐만아니라, 민법상으로도 무효 법률행위인 것이다.!!
형법상으로는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명박은 당연히 당선무효에 해당! 공범들도 수두룩~ 적용시켜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장춘을 고소해야 될 규정인데도, 고소하지 않음은, 곧 이명박이 거짓, 사기쳤다는!~?
이장춘은 명함을 훔친 도둑인양 몰아부친 자를 고소해야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려고 물불 가리지 못하고
위헌, 위법으로 대통령직을 장물로 베팅하고
전 재산씩이나 베팅을~? 도로~ 자기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이장춘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현재의 적반하장 꼬라지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장춘은 진실, 이명박과 공범들은 허위사실공표죄 등!~ 내란범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불공정경쟁을 한 것은 위헌행위, 내란행위!~!!

(3)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회의 소추의결서는 세 번째 소추사유인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가) 대통령이 2003. 10. 13. 국회에서 행한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 이명박은 제맘대로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려고 대통령직을 장물로 걸고 약속을 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도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좀더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발언하여, 같은 해 12월 중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의 헌법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결국, 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에 관한 다툼은 헌법소원의 제기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결정에서 5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다.
(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장물로 사기로 베팅하여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선거경쟁의 무기화하고 불공정경쟁선거를 자행하였다.
대통령으로서 재신임투표니 하면서 베팅을 해도 위헌행위인 것을,
기껏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베팅을 한 것은 보다 더한 위헌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이명박이 대통령직을 베팅한 것은 헌법은 물론, 공직선서법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 위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를 신임투표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선언은
국민의 결정행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마)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명박이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직을 베팅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이명박이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직을 베팅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함은 헌법상, 공직선거법상, 민법상, 형법상, 결국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의 소행이다.!! 



(나)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國민, 민主 하나(님)께서
자율로,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민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이 아니라, 내란범으로 구속부터 해야!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광운대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이명박이 전과 14범이라는 말에 걸맞게
얼마나 뻔뻔스럽게 사기를 잘 치는지 보았다.

이장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는 국민이 있을까?
특검도 이장춘이 거짓말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럴진대 이명박은 거짓, 허위사실공표로
사기를 쳐서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이다.!!
이명박과 공범들은
광운대 동영상이 증거가 되니, 박영선 동영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및 사기를 친 것이다.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이 증거가 되니, 나아가 홍보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기꾼임을 자백했다.
투자자들을 모아, 결국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 준 사기범이다.!!

서울시장으로서 마누라 김윤옥을 위장 기자로 등재시켜 횡령도 해 먹었다 하고
자식들을 위장취업시켜 금액을 빼 먹었다 하고
탈세를 해 먹었다 하는 등, 모두가 사기꾼으로서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원 감사관들이 서울시청 감사를 어찌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러한 자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대한민국의 국정과 재산과 국민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
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
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
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
는 것이다.



姜 "장관내정자 문제 있으면 바꿔야"
강재섭 "장관내정자 문제 있으면 청문회 전이라도 바꿔야"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도망치기 전에
어서 구속해야!~!!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서울신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선 기간에 //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자녀들이) 특별히 표시를 안해도 묵시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사실인데 참 고맙다”고 말했다. ...

// 잘났다? 불공정경쟁으로 당선무효의 원인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명박은 재산헌납  약속으로 기부를 묵인한 가족들도 처벌하라는가 뵈?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대통령 당선은 몰수!~!!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재산 헌납을 똑바로 보자

... 진심을 보는 방법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외시한 자선에서 볼수 있다면 명박의 재산 헌납을 좀 똑바로 판단하기 ...



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 400억원? + 헌납액 수백억원 =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당선무효!@~!!
헌납 약속도 결과는 사기친 것이지? MB재단을 만들어?? 실소유주에게 헌납한 것? ??
아하, 이사진에 명의만 빼면, 감쪽 같이 실소유주도 아니고, 그 저 홍보맨 정도~? ??



공직선거법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17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 3백만원으로 공고했다. ...

한나라, 280억 대출받아 대선 치른다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국가가 사용액의 약 70% 정도를 보전해준다. ... 이명박 후보는 최근 "400억원 이내로 선거 비용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 "표 흩어지면 李 대통령 된다" 이명박 운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전에 ...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 무식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법상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산 헌납행위는 불공정경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 금액만큼 선거비용 초과지출한 이유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공직선거법상, 민법상, 무효로 하며, 형법상 사기 및 내란의 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아무리 둘러 보아도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자가 아님은 물론, 당선자도 아니요,
당선무효의 선거범, 도둑놈, 내란범.

더욱이 2007. 12. 19. 대통령 선거는? 당선은? 공히!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거, 위헌! 무효!~!!

이로써 이명박이 취임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열거했다.
국민, 민주 하나(님)께
이명박은 스스로 적법대통령 당선자임을 증명하라!~!!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7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17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 3백만원으로 공고했다. ...

한나라, 280억 대출받아 대선 치른다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국가가 사용액의 약 70% 정도를 보전해준다. ... 이명박 후보는 최근 "400억원 이내로 선거 비용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 "표 흩어지면 李 대통령 된다" 이명박 운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전에 ...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명박은 당연히 당선무효에 해당! 공범들도 수두룩~ 적용시켜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장춘을 고소해야 될 규정인데도, 고소하지 않음은, 곧 이명박이 거짓, 사기쳤다는!~?
이장춘은 명함을 훔친 도둑인양 몰아부친 자를 고소해야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려고 물불 가리지 못하고
위헌, 위법으로 대통령직을 장물로 베팅하고
전 재산씩이나 베팅을~? 도로~ 자기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이장춘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현재의 적반하장 꼬라지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장춘은 진실, 이명박과 공범들은 허위사실공표죄 등!~ 내란의 죄에!~!!




그동안 게시한 내용들에 이것까지 가지고서도
이명박을 박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당하고나 살아야겠지?

으쌰~ 으쌰~ 오늘 몇 시간 남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국민 여러분,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하면 안됩니다.!!

노무현이 예언했듯이, 아흐~ 끔찍!~ 명심들 하시옵고

어서 부지런히, 바쁘다 바뻐.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실로!~!!




[순천자존 역천자망]


[준법자존 불법자망]










[스크랩] 신당 "李 당선되면 재선거..대선 두번해서는 안돼"

2007.12.20 11:33 | 10.26(?) : 4.19(?)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8963 주소복사


뉴스 :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18일 "정동영 후보를 선출해 대선을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및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특검으로 진실이 ..


뉴스 : [머니투데이 전필수기자][재료노출 시세 끝 전망, 그동안 대주주 차익실현 논란]이명박 테마주는 올해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한 테마주다. 이명박 테마주들은 선거 전날인 18일 동반 상한가로 마감하며 미리 축배를 들었다.삼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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