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나의 인생관"은 定立? 正立? 삶의 의미, 가치?? [朝聞道夕死可矣] [천상천하유아독존]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ohsilv)
프로필     
전체 글보기(3632)
순수이성? +
주제파악? +
Q/A? ㅁㅜㄴwㄷㄱ! quality assurance.
인間(天인 天사) 자격? 證明?? 請!
十(XO극)day 새 글이 있습니다.
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파사현정
고발장/고소장/소장
하나로
������������(������������������/������������������/���������������������) 새 댓글이 있습니다.
������, ������.
������������(������)
������������(���������)
������������(������������������)
������������(������������(���)������)
������������(���������������������)
������������ ���
������������(���������������������/������������)
[투쟁]- 돈
������������(������������������(���)������������)
��������� ���
���, ������ ���
10.26(?) : 4.19(?)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문
백만가지 주제
최근 댓글 전체보기
<a href=&..
<a href=&..
<a href=&..
<a href=&..
<a href=&..
최근 참조글 전체보기
Flight ticke..
Valium withd..
How long doe..
Lorazepam.
Crushing oxy..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설일 : 2005/11/16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의법, 적법기구 임차인대표회의와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기존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그에 참가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해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적법 임차인대표회의를 연장으로 여기고 위법, 불법하게 장악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법, 해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기구는 잔재하는 터에 새로운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하나의 임차인대표회의를 빙자하여 쌍벽으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기존 관리규약

제10조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改正? 제定?
>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改
正? 제定?>

5. 회계감사 실시 요구<신설? 제定?>
6.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改
正? 제定?>

7.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결정에 입주자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
<신설? 제定?>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改正?
제定?>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改正? 제定?>

제14조 (동별 입주자대표)<改正? 제定?>
입주자는 동별로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하고, 총원은 12명으로 한다.<改正? 제定?>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改正? 제定?>

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제定?>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改正? 제定?>

제10조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임차인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5. 기타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



임차인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임차인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4조 (동별 임차인대표)
임차인은 동별로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하고, 총원은 12명으로 한다.

② 동별대표자(이하, “임차인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차인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는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위원회는 관리주체가 구성한다.<改正? 제定?>

② 선관위는 동대표자가 아닌 주민 중에서 10인 이내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다만, 최초구성과 불신임 및 사퇴시에는 관리주체가 선정한다.<改正? 제定?>
③ 위원회의 원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주체는 위원회 업무에 협조한다.

제16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관리 위원회)

임차인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위원회는 관리주체가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통반장 5인, 기타주민 2인의 범위내에서 구성한다.

다만, 최초구성과 불신임 및 총사퇴시 통,반장 5인, 기타주민 2인의 범위내에서 구성되도록 관리주체가 협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주체는 위원회 업무에 협조한다.

 

제16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규약 제10조 (의결)
4.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제4호의 경우에는 임차인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아파트 기존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임차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요구를 했거나 의결한 바 없다.
그러므로 기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1인만 남았어도, 그 기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제14조 (동별 입주자대표)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改正? 제定?>
당아파트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들로
선출된 적은 있어도, 해당 동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으로 선출된 바는 없다.
그러므로 당아파트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들이 임의로 적법을 악용하여 신설, 위법, 불법하게 구성한 위법, 불법단체일 뿐인 것이다.

성문법, 강행법상의 법정 명칭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
"대한민국" 국호를 헌법이나 공문서상에 "빨갱인민공화국"으로 칭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大民은 쏙 빼 버리고, 한국~ 한국~? 항국~ 降國~??
大한官국인양? 官 임의로 주적 빨갱이들에게 항복하고 조공이나 바치는 양?? 해도!?

개판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인쇄비씩 궁민주님들 돈을 강취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했는지 제정했는지 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대한주택공사나 주택관리공단을 상대하는 문서에는 여전히 임차인대표회의랍시고!
하면서도, 단 1인이 남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현판과 임차인대표회의 공문 수신, 발신 문서철을 보관하고 있어도 회수하지를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탄핵심판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을 의법!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해 먹는데,
소 국민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 먹어도??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기존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한 해당
동의 임차인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을 보궐선출하기 위해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더니, 위법, 불법 관리규약을 위법, 불법하게 개정? 제정?한 주체로서,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정 무자격자라는 약점과 게시판 광고부착 수수료 횡령 의혹? 혐의? 등으로 뒷덜미가 꽉 잡힌 관리사무소장이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더러 도리어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협조하라는 것이어서, 결국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관할 구청, 건설교통부, 경찰서, 검찰청, 법원마저도,.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적법 임차인대표회의로서,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대리로서는 물론이었고,
1,350세대 4,000여명 중, 1차 300여명 외 2,500여명 36억원 상당의 환경피해배상금청구 선정대표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지를 할 공고를 제대로 게시할 수도 없고 방송을 할 수도 없는,
개판 중에서도 이런 개판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입주자의 자격)<개정? 제정?>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규약에 의거 이미 납부한 입주자 공동재산 및 제적립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신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개정? 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익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3분의2 찬성으로 사용내역 및 금액을 정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제정?>

제7조 (관리비등)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관리규약 제7조 제3항의 임차인이 납부할 공동재산 및 제적립금이라는 것이 있는가?
36억원 상당의 환경피해배상금청구액이 4,000여명에 대한 것이었고, 얼마나 싸구려로 합의? 통째로 입주자대표회의 기금이랍시고 적립을 시켰더라면??
주택법에 의한 적법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강제적 의무단체로서 공익목적의 업무추진비를 의법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적법 임차인대표회의일지라도 그 임의성에 의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가당치 않을 것인데, 하물며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의 규정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비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다.
저러한 규정이 없이도 불법하게 부과, 징수해 먹었으니,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기존 관리규약

제19조 (회의)

⑤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 이외의 자의 회의참석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제정?>

제19조 (회의)

⑤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차인대표 이외의 자의 회의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 누구라도 회의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신 관리규약 제19조에는 그러한 기본권을 없애 버렸다. 올바로 改正을 한 것인가?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신설, 구성으로 그들만의 규약을 임의 제정한 것인가?
개정한 것이라면? 위법, 부당한 규정이요, 제정한 것이라면 적법 임차인대표회의와 무관한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그들만의 규약일 뿐인 것으로 주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와 관리주체의 협조로 저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임차인대표회의 업무를 위법, 불법하게 장악하고는 위법, 불법도 불사, 폭력도 불사, 전횡적으로 해 먹고들 있다.
저러한 규정들로 주민들의 권익은 더욱 침탈당하지 않을 수 없음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탄핵심판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을 의법!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해 먹는데,
소 국민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 먹어도??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이 불법한 일들의 책임은
당아파트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로 말미암아?
당아파트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책임은?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無效대통령, no대통령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탄핵심판 재판관들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은? 탄핵권에 입법권조차 침탈당한 입법부에도!~!!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강행법 성문헌법님의 강제명령>

꼴값들 그만하고 스스로들 휴거하라!~ 휴거하라!~ 휴거하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두>그 행실 깨끗하고 야후ㅡㅣㅣ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절미>
()=<거두>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절미>
()=<거두>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절미>










위헌, 위법, 불법, 사기탄핵심판으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깽판 좀 치도록 임명한?
건설교통부장관 관리, 감독하

 

 

위헌, 위법, 불법, 사기탄핵심판으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깽판 좀 치도록 임명한?
대한주택공사사장 산하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관리하에

부산만덕3단지주공아파트는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이 판치고
no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해 먹겠답시고 판치는 것이나~

덩달아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치는 개판인데
의법!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실체대통령이랍시고 깽판씩 치는? 개판에~



부산, 만덕3단지주공아파트 1,350세대에 거주하는 4,000여명 저소득층 국민주님들은


http://kr.blog.yahoo.com/ohsilv/3798.html

3분의 2 정도가 저러한 악순환을, 교대? 반복? 어렵게 살아 가고들 있는데?
전재산이라 할 1천 수백만원 임대보증금권을 저당, 사채로 고혈에 농혈까지도! 
나리~ 나리~ 개 나리~ 나라~ 나라~ 개 나라~ 개판의~ 개 나리들에게 쪽쪽~ 빨리며,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들 치다가 그마저도 감당을 못하고 쫓겨나듯 하는 국민주님들도 많은데, 그러한 국민주님들은 또 어디로 가서 얼마만큼의 저소득층 국민주님들로 살아들 가는지? 누가 돌보아야 될 일인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해 주게 될 때까지? ??

입법부가 돌보아? 행정부가 돌보아? 사법부가 돌보아?
결국, 거지 신세나 되도록? 고혈, 농혈 빨아 거둔 돈으로 인심 쓸려고??
나리~ 나리~ 개 나리~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이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개 나리들이랍시고? 저러한 국민주님들의 권익을  狗官인양? 蝨官인양? 슬금蝨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
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
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2.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3. 30년 이상?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임대보증금을 적게 받는 것을 감지덕지해 할까??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계산해 보고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으며,
교통불편, 교통비가중, 상가의 고 물가, 임차인들을 단기 거주 뜨내기 국민들로 여기고
임대사업자나 관리주체가 맘대로 뜯어 먹어도 되는양? 눈에 띄는 경비나 청소를 보면
낭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비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서요, 12개동에 6개
경비초소로 12명의 경비원을 고용하는데, 엘리베이터마다 cctv장치를 해 놓고 그것이나
믿고? 주민들이 위해를 당할 경우에라도 적은 임금 받으며 자신을 희생할 필요 있느냐고
우편물이나 택배, 열쇠나 보관하는 일 외에 잠이나 자는 경비원이 무에 그리 많이도 필요
할꼬? 도개공이나 주공의 일반적 행태인가? 행패인가?
청소부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 인원은 적정한지? 관리주체의 일방적 남용에,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보면 1개에 5,000원을 주고 비우는 통에 담아 버리는 양은 대개 4,000원
어치 정도이니, 게다가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이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가 알게 모르게 권익을 침탈, 씁싹~ 하니,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고?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세해 폭력적으로까지
주민들의 권익을 침탈하니, 주민들로서는 고양이 앞에 쥐 모양으로 무서워서? 더러워서?
쥐 죽은듯이 살아 가니 안정서ㅡ러운 것인가??


2.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13평 주공아파트에 살다가 20평인지 20평형인지?에 왔으니
그만큼 향상된 것인가? 13평 주공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 4,000여?세대였지만, 경비초소
1개뿐이었는데, 1,350세대 임대아파트에 관리소직원, 경비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하니??
살다가 보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임차인 자격? 그 일정기준 저소득층이 소득이 향상되면 쫓아내거나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를 증액시켜 강탈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임차인
자격이 저소득층 당시의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 그 임차인이 다소 고소득이 있게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 자격을 박탈할 이유는? 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그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저소득층 국민주님들 소득이 좀 향상되었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이야 월임대료를 인상, 강취하여
임대사업자가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합법적? 합리적?
인상하여 내기 싫으면 나가거라!? 다른 데에 가서 살 전세보증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에라도! 인상을 하여 내지 않아도 별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
달리 전세보증금 채울 여력이 없어서, 월임대료, 관리비 등 별반 덕 보는 것도 없으면서, 기본 인격침해에 권익침탈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살아 가고들 있는 것을??

3.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또는 영원한 저소득층들만의
달똥네 같은 낙인을 찍고? 빈민굴시? 그렇게 만들어야만 된다??
바로 앞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니, 아직 반이나
분양되었는지? 분양문의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학군이 나빠서? 달똥네 같은 저소득층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때문에! 라고~
지은 죄 없이, 아이들까지도 기본 인격조차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만?
처음 임차할 당시에 조건과 자격이 합당해서 임대차를 했으면, 30년이상? 동안에는 다시 임대차 재계약을 할지라도 영주권에 준하여 곧 임차인 자격조건을 처음과 같이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초등학생들을 보더라도, 기본계약기간은 6년은 되어야 학생들이 학교를 온전히 마칠 수가 있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고려하더라도, 단 2년만에 이사를갈 정도로 수준이 향상될 것이겠는가?
그리해야, 불의의 이득도 씁~ 싹하는 맛있는 것이 생기니?
입주대기자들 순위를 새치기시키는 등으로는 맛있는 것도 안생기니??
빨리빨리 쫓아내고 순환을 시켜야 뜨내기 여인숙 손님들마냥, 관리하기도 쉽고, 권익을 침탈하기도 수월하고? ??

법률구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도 모르는 국민들인데,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 위법, 불법
단체 입주자대표회의까지도 알게 모르게 맘대로 권익을 침탈하고 및 강취하도록 해서야
주거안정 커녕,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 약자로서 자격지심으로 의기소침하여 살아 가고들 있는데, 법도 옳게 모르는 법정 무자격자인 관리사무소장에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폭력적으로까지 행세들을 하고 전횡을 하니 사기부터가! 무서워서? 더러워서?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으려 해 보니, 1,350세대 4,000여명의 공동소송은 법이 없어서~?
저러한 영세민들이 무슨 큰 권익으로 소송을 할 일도 없으니, 작은 이권에 대해서는 개인
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 있겠는가?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작은 작은 권익들을 침탈하는 것은 더욱 맘대로 맘대로~??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에 대해서라면? 관할 구청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물론이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마저!(소송 건에 대해, 피고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가 불법, 부당하게 부과, 징수
한 관리비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자백하고 당아파트 관리소 예금통장에 미리 입금시키고
그 증빙서류들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을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내 놓고서도, 피고 주택관
리공단주식회사가 그러한 불법, 부당하게 부과, 징수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한
다는 개판의 개판사들인지를 믿고? 소송을 할 필요조차 없겠지?? 유권무죄? 유전무죄?)
http://kr.blog.yahoo.com/ohsilv/4637.html?p=1&pm=l&tc=78&tt=1160534555
http://kr.blog.yahoo.com/ohsilv/4636.html?p=1&pm=l&tc=78&tt=1160534555
http://kr.blog.yahoo.com/ohsilv/4635.html?p=1&pm=l&tc=78&tt=1160534555
 등
"나아가 피고 주택관리공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
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 또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 류재훈

           판사 황영희
<증거인 피고의 자백서와 증빙서류씩이나 원고에게 보내 버렸으므로? 증거가 없다??>
http://kr.blog.yahoo.com/ohsilv/4392.html?p=3&pm=l&tc=78&tt=1160534555

"5. 위법 신관리규약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견서
6.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보궐구성 요구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견서
7. 법원에 변상청구한 금액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견서

8. 일부 변상하겠다고 한 금액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견서" 요구<관리주체에 대한 민원>
http://kr.blog.yahoo.com/ohsilv/4459.html?p=2&pm=l&tc=78&tt=1160535329
"5번부터 8번사항은 법원의 판결에따라 그대로 받아들
이겠습니다."<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의 답변><관리사무소장 답변은?>
소송 시, 불법, 부당한 부과, 징수였음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씩 첨부하여 자백을 하고
당아파트 관리소 예금통장에 송금까지 하여 놓고, 돌려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개판사들인지가 각하를 하고 나니, 안 돌려 주겠다는 답변.
그 각하 판결도 무효! 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곳에? 하소연할 곳조차 찾지를 못하겠어여~
1,350세대 4,000여명의 국민주님들의 침탈당한 권익을 회복시켜 주어야 될 일이
누구의 일이관대? 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나 몰라라~ 한 것들을??
홍수로 몇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전국가적, 전국민적으로 들썩대는 것에 비하면??
우리 같은 저소득층 영세민들은 국민주님 커녕, 국민도 아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
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
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
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당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는 

 2004년 현재? 326단지?? 주택관리사 : 140명?

186개 단지에는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했겠군요? 당아파트는!~!!
당아파트 외 전국적으로 다른 임대아파트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무관심 속에,

주택법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주택법 제9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 2,000만원씩 X 186개 = 37억 2,000만원? 당아파트의 경우는 3번!~??

주택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한다.

당연해석으로 마땅히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더욱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분양주택단지에 비하면 임대주택단지는 보다도 더 관리
사무소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 기존임대주택에는 소장배치시 주택관리사의 자격
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의 자격
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자격증이 있는 소장이 있고
없는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답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은 공법임으로, 성문법과 강행법인 것이니, 당연해석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착각 내지 오해할 수도 있으나? 문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요, 개나발, 사기나발을 첨가하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것이라도 이유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라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으로 보나, 주택법, 임대주택법, 법률들로 보나!~!!
기존임대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소지자일 것은 누가 요구해야 되는 것??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함은
어느 헌법, 어느 법률, 어느 명령 규정에 따라? ??

"관리규약 제24조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도!?
1,350세대 당아파트에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배치가 합법이다?
관할 구청, 건설교통부의 비호 아래? 경찰서, 검찰청, 법원의 보호 아래??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1,350세대 당아파트에 법정 무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헌, 위법, 불법행위인 것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따위 법정 무자격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말미암아!
no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해 먹을 수 있다고?
3년을 더? 사기? 도둑질? 해 먹으려다?? 개판에~ 들킨 후에는 강도질?

대통령도 의법?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해 먹는데??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까지 덩달아! 해 먹는들? 각 관할관청들도 보우하사~

관리규약 제11조 (
임차인등의 의무)
⑫ 관리비의 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단전?단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쌍방의 계약에 의함일 때, 관리주체만? 임차인도! 해 본들? 해 보니?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그런 관리사무소장이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협잡? 뒷덜미를 잡혀?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기존 관리규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改正? 제定?>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임차인대표회의”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실로??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과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 불법, 사기로 제
定? 改正? 의법 유효한 관리규약이다??
국법을 개정하는 국회에서도 改正이건 개定이건 관계없이 떼거리 숫자만 맞게 날치기를 해서라도 방망이만 두들기면 合법이랍시고? 正법이랍시고?
"이곳 주민들은 영세민일 뿐만아니라 그만큼 무식들 한데다, 저 어느 지역은 감방에 갔다 온 우범자들도 많고 어쩌구 저쩌구, 그러니 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읽어도 모르니 동대표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문제되지도 않으니, 우물쭈물 합시다~" 싫소! 저희끼리~
관리규약 제39조 (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지 임차인 과반수 이상이 기명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원본으로 한다.
관리규약 제정? 개정? 의결부에 서명날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투성이를 가지고! 과반수?
한 동대표는 혼자서 3번이나 서명날인을 하는 등!~ 개판에~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것을 없는 것과 같다 하듯? 서명날인 없는 것은 있는 것??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법 강제적 의무기구?<구성부터 준법은 강행의무>
임대주택법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의법 자율적 임의기구?<구성한 이상 준법은 강행의무>
법정 명칭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제될 것도 없다."<법원 서기왈>
문제라면, 최저소득층 영세민이 입주자대표회의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니 명함을 내
밀면 사정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주택법 제43조의 분양주택인 줄로 알고? 음~ 제 집칸
이나 있는 회장이겠거니~ 하여, 사기질이라도 당했을 때만? 해도 명칭을 문제삼을 리??
임대주택인 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관리규약조차 위배한 위법

단체이다.!!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기존 관리규약

제4조 (규약의 제정?개정)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改正? 제定?>

② 이 규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 (규약의 제정?개정)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안하여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피고 주택관리공단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주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관리규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개판의 개판사들 다이??>
http://kr.blog.yahoo.com/ohsilv/4394.html?p=3&pm=l&tc=78&tt=1160535329
규정만도 아니고
http://kr.blog.yahoo.com/ohsilv/4390.html?p=1&pm=l&tc=46&tt=1152593241
(증거 2.) 관리규약(안) 최종 수정분 확인 요청서
http://kr.blog.yahoo.com/ohsilv/4377.html?p=1&pm=l&tc=46&tt=1152593241
(증거 1.) 관리규약(안)건 재검토 요청서 등,
위 입증자료들은 관리규약을 위법, 불법, 부당하게 제정? 개정? 한 증거들이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백서와 물증 서류까지도!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 무효!~!!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을 능가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심리, 판단해 놓고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선고를 했으니,
불문의 폐습적 관행에 따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색즉시공??
고 따우 판결들은 의법 무효! 니까!! 공즉시색!?!!

[감사] 변죽만 울린 다대포 만덕지구 특감

 ▶관련기사

부산 다대포·만덕지구 택지개발 및 건축허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자연녹지의 주거용지로의 특혜변경 사실은 밝혀졌으나 소문이 무성했던 배후세력의 실체와 특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등 핵심의혹들은 거의 밝혀지지 못했다. 

감사원이 이날 의혹의 주역인 이영복 동방주택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함에 따라 김영삼 정권 때 발생한 이번 사건의 진상은 일단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의 수사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상기할 때 다대포·만덕지구 특혜개발 사건의 진상은 짙은 안개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이처럼 변죽만 울린 것은 이영복 사장을 비롯 당시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모두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거래가 현찰로 이루어져 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다대포·만덕지구의 개발은 그 절차가 탈법에 가까운 변칙의 연속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산시는 93년 6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사전심의회에서 이 지구를 공영개발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지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입안해 94년 4월29일 공람절차에 들어갔다. 2주간의 공람기간에서 반대의견이 접수됐으나 부산시는 반대의견을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에 부치지 않고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했다. 부산시는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른 듯 일사천리로 개발계획을 진행시켰다.

당시 정문화 부산시장은 94년 9월24일 다대포·만덕지구의 개발계획안에 결재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자인 김기재 시장(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퇴임 직전인 95년 5월6일 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 특혜의혹의 책임자였던 두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반에게 자신들은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서류에 서명한 것뿐이라고 철저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감사결과는 과연 이처럼 엄청난 이권이 걸린 특혜사업을 시장도 모른 채 실무국장급에서 기안해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수서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배후세력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정수 기자
http://www.hani.co.kr/han/data/L990324/06323o06.html

감사원도 감사를 하나마나!?
어마어마? 위헌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으로 강행한? 행정도시부지 개발은?? 배후세력은? ??


명당자리가 어떻고? 택지 태생부터가
위법, 불법자들이 판치게 되어 있는 위법, 불법자들의 명당자리인가??

          신(改正? 제定?) 관리규약

                   기존 관리규약

제11조 (입주자의 의무)<改正? 제定?>
⑪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제定?>

제11조 (임차인등의 의무)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대주택인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불법단체이다.!!

 

그러한 위법, 불법단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임차인대표회의 업무를 위법, 불법하게
장악하고서 불법행위나 일삼듯 해도?
no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해 먹을 수 있다고?
3년을 더? 사기? 도둑질? 해 먹으려다?? 개판에~ 들킨 후에는 강도질?
대통령도 의법?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해 먹는데??

국민 누구라도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