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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소리 > 구청장에게바란다(부산북구청. 등록자 오은규) No. 민원사무명 답변부서 접수일 처리일 상 태 답변요구 조 회 2 적법공사라면, 확인시켜 주지 ... 건축과 09-21 09-26 ○ 163 1 불법공사 여부에 대하여 건축과 09-14 09-16 ○ 172
"오은규에 대한 검색 수 : 4373 접수자 오은규 E-mail 조 회 173 파 일 등록일 2005-09-14 11:40 민원제목 불법공사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만덕2동 944-6번지 만덕3단지주공아파트 임차인입니다. 만덕2동 943-1번지 상록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생활권을 망실당하고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 인격침해까지 당하며 살아온 4,000여명 주민중 한 사람입니다. 공사장 관계자의 말인즉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반공사를 할 때에 ,당초 3m 굴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반을 고려하여(?) 굴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신청인의 질문 "설계변경을 하였으면 수정계약을 했습니까?" 관계자의 답변 "수정계약을 하려면 도면을 전체로 다시 첨부해야 되는 등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수정계약을 합니까?" 이웃 환경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기까지 하였으면 그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지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5층 건물을 올려 놓은 후, 현재 3개월가량 15층 건물 밑의 암반을 깨 내느라고 소음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으로서 소음을 견디는 것도 스트레스를 넘어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합법적 공사라면 소음도에 따라 수인해야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불법공사라면 소음도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우뚱아파트나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현재 암반파쇄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 열람을 요구하여도 거절하였고 현장 사진을 좀 찍자고 해도 거절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전화로 소음측정요구도 여러 차례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연일 장시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하였었는데, 그 공무원은 엉뚱한데서 소음측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75dB이상이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74dB밖에 안돼서 민원처리 기록도 안남기고 흐지부지해 버렸다고 하였는가 하면(환경피해보상기준은 70dB이상), 9.1. 소음이 너무 심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남겼어도 전화연락을 해 오지 않아서 결국 환경위생과에 전화로 소음측정요구를 하였더니 5분도 채 안돼서 공사 담당자가 전화를 해 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공사 담당자에게 소음측정을 요구하였더니 소음측정기를 가지고는 왔는데 이미 공사를 중단하였기에 그러고서야 어떻게 소음을 측정하겠느냐고 하였더니 무전기로 작업지시를 하면 된다고 하여 소음측정을 해 보자고 하였는데 마침 구청에서도 남여2명의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하러 나왔습니다. 남자 공무원이 대뜸 이정도 소음으로는 측정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 그냥 가자고 여자 공무원을 채근하였습니다. 이제 작업지시를 하면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좀 해 봐 달라고 여자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공사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 후 민원인의 집으로 올라 가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내던 장비는 공사하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 후여서 구청의 소음측정기와 공사장의 소음측정기 기록이 같은지만 확인을 하고, 내려 가면서 여자 공무원에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통화가 되지 않던 공사 관계자가 구청에 전화를 하자마자 전화를 해 왔으며 공사 장비까지도 치워버리고 소음측정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하소연을 하며 차량있는 쪽으로 가는데, 남자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다구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 공무원을 채근하며 화를 내는 남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하여 짜증내는 것이 아니냐며 역정을 내 물었더니 말조심하라며 꼭 일본순사 시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쟁을 좀 하다가 나중에 공사 관계자의 전화통화내역을 법원에 청구해서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으니 도망치듯 차를 몰고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내 버리고 공사 관계자와 몇 군데서 소음을 비교측정해 보았는데, 구청에 남아 있을 그동안의 소음측정 기록도 숫제 엉터리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9.12.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설하고 현재 암반파쇄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공사 여부를 확인하시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를 제시하여 불법공사가 아니라 적법공사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음도의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공사라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될 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사료되어, 민원 겸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o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만덕상록아파트 공사는 2003년11월 공사착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장으로 시공상 기술적인 검토와 부실공사 방지등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공사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등 적법하게 공사추진중임을 알려드리며, o 우리구에서는 암반파쇄작업등 당해 공사장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처리일자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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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규에 대한 검색 수 : 4373 접수자 오은규 E-mail 조 회 164 파 일 등록일 2005-09-21 16:19 민원제목 적법공사라면, 확인시켜 주지 못할 이유는? o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만덕상록아파트 공사는 2003년11월 공사착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장으로 시공상 기술적인 검토와 부실공사 방지등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공사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등 적법하게 공사추진중임을 알려드리며, o 우리구에서는 암반파쇄작업등 당해 공사장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시공회사의 변명 같습니다. 2. 적법하게 공사를 추진중이라는데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등을 감독기관으로서 확인이라도 하여 보았는지? 시공사에서 당초 설계된 지반공사를 포기하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하여 놓고서 이제 15층 건물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지반공사를 하는 것이 어찌 적법하게 공사를 추진중이라고 함인 것인지? 현장확인은 커녕, 서류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 시공사의 변명에나 불과한 탁상공식의 답변이 무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까? 3. 한신공영에 통보는 잘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열우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에 대하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을 보았는데다가, 그동안 소음측정등 민원요구를 전화로 북구청에 하면 북구청에서 납시기도 전에 시공사에서 먼저 소음측정을 하길래, 웬일이뇨? 아 누가 전화로 소음측정을 요구했다고 하여! 북구청에서 소음측정하기전에 시공사에서 먼저 조치하여 적법하게 했다고 큰소리치도록 협조하려? 뿐이라면 말도 안해요. 더 이상한 것이 행정처분 기준은 75dB이지만 피해배상 기준은 70dB이니 북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면 민원에 대해서마다 기록을 남겨 두어야 될 것인데, 74dB이라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흐지부지 근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요~ 실상은 2년 가까이 75dB이상으로 피해를 입고도 70dB이상의 피해배상은 커녕 74dB의 피해배상조차도 않도록 북구청에서 시공사 이상의 조치를 잘 하였을 뿐만아니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는 6층과 5층의 소음도가 실상 시공사와 민원인이 2dB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6dB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601호는 6인이 180만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어도 501호는 소음피해 커녕 먼지피해조차도 전혀 입지 않았다고 준사법적 판단을 과감하게 결정하였는 등,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무슨 진실과 정의, 법치를 더 바라리요?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통에나 쳐 박아 버리도록 조치를 해 봐야겠지요. 무슨 통보를 어떻게 했길래 오늘은 종일 소음방지나 소음저감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째라식으로 그동안보다 더 큰 소음공사를 하고 있으니 혹 떼려는 민원인들에게 혹 붙여도 북구청에서 다 알아서 답변을 척척 잘 해주겠다는 통보를 한 것은 아닌지요? 제발 적법공사라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를 제시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공사에서난 할 수 있는 소리는 고만 작작하시고 감독관청에서 민원인에게 적법 한 공사임을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를 제시하여 확실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탁상공식적 대변이나 할 양이면 대변자의 관직과 성명도 실명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면 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탁상공식으로도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얍삽한 공무원 한 분께서는 4,000여명 민주님들이 주인답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으로서 봉사 좀 제대로 하여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현장확인 다 하고 서류확인도 다 하고 시공사의 대변인 같은 소리나 한 것도 시공사를 위하여 봉사를 한 것이라고는 하겠지만, 민원인들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와 책임부터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얼마전에 어디 아파트현관 지붕이 무너졌다고 하던데, 적어도 그만큼 아니면 기우뚱아파트?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붕괴된 해운대 AID아파트? 북구청장께서는 무엇을 무엇을 원하시나요? 만덕3단지주공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배상금청구에 대한 또 한분의 피신청인으로 뽑아주시기를 앙망하는 것인지요? 불법공사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를 민원인들에게 제시하여 그 적법을 대변하여 주시면 감지덕지하겠나이다. 장차 그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주민들의 입장에서라면? 와우아파트나 삼풍백화점, 붕괴된 AID아파트는 물론, 현관지붕이 무너지지도 말고 기우뚱도 되지 않는 건물공사가 되도록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은 않더라도 이웃 주민으로서 고발이라도 해 줄 때,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서 만일의 사태가 절대 있을 수조차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지 않을까요? 감독관청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를 제시해 보여 주시면서 적법공사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거듭하여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답변 ○ 민원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15층 건축물 건립후 건축물 밑부분 암반파쇄 작업 불법사항여부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확인하여 본바 현재 동 사업부지내 부대시설(옹벽,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저소음장비를 이용하여 부지정지 및 부대 토목공사 중으로 적법하게 공사 추진중임을 알려드리며 ○ 만덕상록아파트 설계도면등을 확인코자 할 경우 우리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주시면 만덕상록아파트 설계도면등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309-4604)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처리일자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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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 직접 건축과에 갔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지친후, 담당자가 대면하며 위 두 번째 답변과 같은 레코드를 튼듯. 기초 지반공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마무리 청소작업에 대한 이야기로 동문서답인듯 하고, 확인하여 본바? 저소음장비를?? 저소음장비의 소음을? ?? 택도 아닌 시공사의 핑계 같기만. 당초 3m 굴착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지하로 3m를 파내고 기둥을 박고 건물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공사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건물의 기초를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장할 것입니까? 지하에 기둥을 박은 것과 암반 위에 기둥을 세운 것과 같겠습니까? 기우뚱아파트나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붕괴를 연상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인즉, 그런 것은 감리사가 다 알아서 도장을 찍으니 우리로서는 감리사 도장을 믿을 수 밖에요~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도면 등 좀 더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법정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소장 문제도 문의해야 되겠고 하여, 점심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사겠다고 하여 함께 점심과 점심시간을 때우고 들어가, 도면등을 좀 보여 달라니, 달랑 시방서만 내 놓는데, 들춰 보니 교과서 같은 소리일 뿐이라. 나머지는 말로 또 서류상으로나 밖에는 어쩔 수 없다느니 특히, 감리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느니, 더 보잘 것도 없어서. 법정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일반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늘어 놓으며 의법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더니, 전에 다른 직원은 제발 우리에게 말고 건교부에 직접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하였는데, 당일 직원은 일단 서류로 제출해 보라고 하여, 민사소송건 판결이 난 후에 그렇게 해 보겠다 하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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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ohsilv/3493.html 이후 며칠 더 계속 공사를 하는가 싶더니, 위 사진과 같은 상태를 아래 사진과 같은 상태로 흙을 덮어서 마무리해 버렸다. 15층 건물 밑뿌리는 어떨까? 버스를 타고와 내리면 그 건물 밑에서 내리니 항상 조심스럽게 쳐다보는데, 불안감을 어찌 해소해 볼 도리가 없다. 삼풍백화점 붕괴 11주기에 더욱.!!
중앙환조 04-3-131 재정(2005. 3. 18.) 나. 피신청인 주장 ○ ’03. 10월에 착공되었으나 공사는 11월부터 시작하였고, ’04. 2월 이전까지 토사를 반출한 후 2월부터 브레이커 작업하였으며, 브레이커 작업을 할 경우 소음이 70㏈(A)이상으로 발생될 때에는 소음저감을 위해 작업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하였다. ○ 관할구청에서 수차례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은 1건 있었으며, 그 이후 이동식 방음벽 장비를 추가로 보충하였다. ○ 또한, 103동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103동과 가장 가까운 지반공사를 할 때에는 당초 3m 굴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반을 고려하여 굴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 3m 굴착하는만큼은 소음피해배상을 해야될만큼의 소음이라는 자백이다. 2. 2005. 6. 29. 구청에서 소음측정 불응 2005. 6. 30. 구청에서 소음측정? 2005. 7. 1. 구청에서 소음측정? 민원인은 눈이나 빠져 버리라고?? 2일간이나. 2일간 구청직원 혼자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측정, 74dB을 확인했으나?? 시공사 담당자가 보니, 그 집(신덕탕)은 휴무라서 소음측정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소음측정을 나왔다고 투덜거리니? 기록도 안남기고 흐지부지했노라~ 고 구청 직원이 2005. 8. 31.에야 민원인이 묻자, 그렇게 자백을. 2005. 7. 4. 85dB.(며칠이던가? 행정처분? 토, 일요일없이 하던 작업을 쉬었으니.) 2005. 7. 28. 65dB? 2005. 8. 1. 61dB? 2005. 8. 31. 54dB?(구청에 소음측정 요구전화를 하고나니, 소음이 사르르~) 2005. 9. 1. (구청에 소음측정 요구전화를 하고나니, 시공사에서 자진하여 소음측정을 해 보여주겠다고 구청직원보다 한 발 앞서 왔는데, 이미 브레이커 작업하던 포크 레인은 저 멀리~ 소음 뚝.) 2005. 9. 14. 중앙환조에서 전문가조사랍시고 나온다는 전갈을 받잡고는? 아예 휴무. 공사장에서 39m 거리의 103동 5층이하는 70dB미만이라면서? 공사장에서 110m도 더 넘는다고 70dB이하라면서? 그렇게 먼? 104동에서 소 음측정을 요구해도, 2005. 6. 29.~7.1. 같거나 8.31.~9.1., 9.14. 같이. 3. 1차 재정시 그러한 예상피해소음에 대해 배상적용을 배제토록 주장했으나, 배상 이후에 그만큼 공사를 했으므로, 그 4개월간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1차 재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 재정에서는 그만큼 더 배상토록 했어야 옳을 것이다.(이제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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