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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한民국이 얼마나 개판인고 하면,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임명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중앙환조 05-3-23 재정에 대하여 볼 때,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조정의 처리기간)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환경분쟁조정법 第16條 (調整의 申請등) ①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委員會에 알선·調停 또는 裁定 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委員會는 當事者의 紛爭調整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節次를 완료하여야 한다.
(2005. 3. 10. 재정신청인 선정대표자들과 민主(하나)님들께서 과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친히 강림하시어 재정신청서 일체 및 인지대 금1,924,200원을 <인지로 바꿔서> 직접 제출하셨음.) 재정문서의 정본은 2006. 2. 4. 수령하였는 바, 그 처분 내용의 위법, 부당은 두고라도, 처리기간의 <부작위>로 의법 무효!~!!
그에 대하여 1. 처분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및 2. 부작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더니?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및 환경부장관이 행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01777 재결을 볼 때,
행정심판법 第17條 (審判請求書의 제출 등) ①審判請求書는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第34條 (裁決期間) ①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職權으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期間을 연장한 때에는 裁決期間이 만료되기 7日전까지 當事者 및 裁決廳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 2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배달증명>으로 제출하셨음.) 2006. 5. 4. 청구인 행정심판<재결서> 수령. (딘서 규정 불적용) * 재결서는 1월) 6일 + 2월) 28일 + 3월) 26일(=60)까지는 송달했어야 되고, 30일을 위법한대로? 해도, 4. 25일까지는 송달했어야!! 위법, 부당한 <부작위>로 무효!~!!
1. 위법, 부당한 처분취소청구 2. 부작위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1.의 위법, 부당한 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06. 1. 26.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의, 2006. 2. 4. 재정문서의 정본 수령(재정처리 법정기한 : 2005. 12. 9. 부작위. 무효.!!) 2006. 5. 4.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재결처리 법정기한 : 2005. 3. 26. 부작위. 무효.!!)
법정 재정문서의 효력도 없는 근거에 의해, 60일 기한의 불이익을 핑계로 <각하> 재결을 하였는 바,
재정은 물론, 법정 처리기간에 대한 부작위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꼬라지마저도, 처리기간에 대한 부작위로 무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유료봉사꾼 공종복 공무원 나부랑이들은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국민주님들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의 규정을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고?
국민주님들은 공무원들이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거지로 강제 적용을 받아야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의 행정심판 재결 꼬라지는 처리기간 부작위 뿐만아니라, 행정심판청구 중, 2.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게 눈 감추듯 부작위로 행정심판 재결을 하지도 않았다. 그 또한 부작위로 일부무효로써도 전부무효의 법률행위를 자행하였다.
게다가? 이 건 재정결정은??
피청구인의 답변 3. (2)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재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연한 말씀이지요? 단, 재정문서의 정본이 법정 처리기한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第42條 (告知) ①行政廳이 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處分에 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審判請求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알렸다? 그부터 위반한 송달서 쪼가리부터 이의가 있는 것을, 민사소송부터 해야된다?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 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별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06-01777 사 건 명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은규외 654인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 결 각하 붙임 : 재결서 1부. 끝. 환경부장관(직인))
피청구인의 답변 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ㅇ 그러나, 청구인 등에게 송부된 재정문서 내용에는 사건의 개인별 피해배상금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05. 10. 10 송부된 재정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배상을 완료하였다(’05.10월). |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심판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행정심판법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권으로 국민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금전적으로 몇십원단위까지로 재정하는 결정, 처분이 어찌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고? (저 판사들은 저들 스스로 준비명령서에 첨부해 보낸 피고의 자백서와 증거서류까지도, 그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개나발로 판결을 하였으니,) 개판에 개 눈을 달고 있는 자들인지?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는 것?? 처분이 아니라서, 법정 처리기간 적용도 안 받는 것?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않은 것 역시, 볼 수 없는 것이라서? ??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오호라~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었군? 저러한 관습헌법이 살아 있음을 모르고, 국民주 하나(님)께서는 공연한 헛짓거리를 했었군?? 10분의 1 불법대선자금의 계산법도 청와대 계산법은 다르다? 불법대통령 계산법은 다르니,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무원들의 계산법과 국민의 계산법은 다르다? ?? 70~74 기준에 대하여도, 굳이 구분한 공무원의 계산법은 70미만과 70이하가 동일한 것이다?? 70미만은 70~74에 포함되지 않으나 70이하는 70~74에 포함된다는 국민의 계산법이 그르다? (70미만이나 70이하나 실제로는 70~74, 나아가 75이상도 되는 것을, 싸잡아 70미만과 같다고. 그 "이성없는 멸망할 짐승" 같은 사고와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같잖고 만만치가 않다.)
"모든 사법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법한 탄핵심판 등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사법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심판은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부터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오호라~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었군? 저러한 관습헌법이 살아 있음을 몰랐네.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전염되었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하는 결정을 기각했다. 게다가, 그렇게 잘도 재판관들을 속인? 국민들을 속인?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니, 그 수하의 판사들은 직권으로? 스스로들이 원고에게, 피고가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자백진술서와 변상을 하겠다고 미리 송금, 예치시켜 놓은 예금통장 사본까지, 보내 놓고서도, 판결문으로 판결하기로는, 그러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개나발을 불어 선고하였으니, 그 이상 어찌 누구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일까? 그 "이성없는 멸망할 짐승" 같은 사고와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같잖고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 어디에다 더 이상? 이렇게라도 공개 심판에 붙여 볼 수나 밖에??
피청구인의 답변 4.(행정심판 피청구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 재정문서 정본의 무효에 대하여 ㅇ 청구인이 송달된 재정문서를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적법한 재정문서의 정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재정)에서 재정문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우리위원회에서는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들의 기명·날인 등을 거쳐 재정문서 정본에 흠결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결재를 받았으며 이것을 ’05. 10. 10자로 청구인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당시에는 결정문(1장)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06. 1. 26까지 청구인 등으로부터 재정문 누락 등에 따른 어떠한 사실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타당성과 주장이 옳음을 피청구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 청구인) 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법을 직접 알릴 의무 없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법, 부당함을 미리 알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상의 70dB이하도 알려서 70dB미만으로 고쳐 잡아야 되겠군요? 아니지요. 70dB이하를 75dB, 80dB이상으로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된 부분들을 직접 알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 절차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법, 부당함을 의법, 행정심판으로 바로 잡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정문서 정본에 흠결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결재를 받았다는 것도 그 재정의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 엉터리이며 인위적 조작인지를 자백하고 있고, 거짓임은 그 재정처분에 있어서 수두룩한 내용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재정위원장 및 재정위원 모두 소경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재정위원장이 1차재정에 준하여 똑 같은 이 사건의 재정을 하면서, 1차에 70dB미만으로 대담하게 기각 기준을 세워 놓고, 이 사건 재정을 하면서 70dB이하로 재정을 한 것이 실제로 심사를 제대로는 커녕, 확인마저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느님이 보우하사~ 고의적 조작에 대한! 인위적 실수? <*70~74기준. 1차 최고 78, 70미만 기각. 2차 최고 79, 70이하 기각.> 어떻든 송달서류가 재정문서 정본, 곧 강제성있는 적법 문서가 아님을 피청구인 스스로가 자인하여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증거한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피청구인의 답변 5. ㅇ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송부한 것은 행정적인 과오라고 생각하며, 정본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곧바로 누락된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송달(’06.2.1)하였다. 5.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타당성과 주장이 옳음을 피청구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에 보낸 것으로 행정심판청구 원인을 해소할 수 없고, 행정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가 행정적인 과오거나 고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06. 2. 1)송달한 서류가 어떻게 적법한 실효가 있는 것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겠습니까?
피청구인은 기간이 경과하여 재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곧바로 누락된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송달(’06.2.1)하였다. 이 주장은 관련이 없겠습니까? 정당하다 하겠습니까? 이런 실력, 양심들이 대한민국의 공종복,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http://kr.blog.yahoo.com/ohsilv/3655.html?p=4 <비공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이 임명한 꼬라지들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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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3주공(전체해당) 2차 103, 104, 108동 재정 중앙환조05-3-23 재정 (2005. 10. 6.) | 만덕3주공(103동만) 1차 103동 재정 중앙환조04-3-131재정(2005. 3.18.) | 화명동 D아파트 재정
중앙환조02-3-380 재정 (2003.8.13.)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23개월? 3.민원(행정처분). 1?회?(?회?)
4. 배상기간. 2월 이내?
5. 공사장과의 거리.
39m~232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지반공사시 암반파쇄 각종, 브레이커소음 16월 및 메아리영향 + 1차 재정시 보상안한 207동 암반파쇄 브레이커소음 4개월. (101,102,103,104동 해당) 공정율 76%(2차재정)
7. 최고소음도. 79dB 8. 기각소음도. 70dB이하 (104동전체 = 아파트전체)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24.5만원(1인당)
10.먼지피해배상액. 위의 20% 11. 행정심판청구결과재정무효
신청인 662명 배상 103동 6층이상 기각 그외 전부 기각 (부산환조 대기포함 2,522명)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16개월? 3. 민원(행정처분). 11회(1회)
4. 배상기간. 2월 이내?
5. 공사장과의 거리.
39m~129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지반공사시 암반파쇄 각종, 브레이커소음 16개월? 공정율 56%(1차재정)
7. 최고소음도. 78dB 8. 기각소음도. 70dB미만 (103동 5층이하)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24.5만원(1인당)
10.먼지피해배상액. 위의 20% 11. 재정불만(5층이하) 무대응
신청인 302명 배상 201명 기각 101명 (법 무지, 소송비도 없어서)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2월? ~ 1년? 3. 민원(행정처분). 6회(1회)
4. 배상기간. 5월?
5. 공사장과의 거리.
54m~241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기존 공장건물 철거소음 2개월 및 흙, 자갈밭 지반공사 1년? 공정율 20%
7. 최고소음도. 79dB 8. 기각소음도.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38만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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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2007.01.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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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dB의 기준이 있으면, 70미만은 기각이지만? 70이하는 70~74에 속하는 것! 실제는? 70이하가 74이상도!! 그러한데 70미만 기각에, 70이하까지도 기각! 그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유법자?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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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2007.01.1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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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및
재정문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의법, 무효인 재정문서 무효확인은 쏙~ 빼 버리고
재정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개소리로 각하 재결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나으리?(법제처장)과 환경부장관에게 법이
있다고 할 수? 무법자들!!
고 따우 법제처장이 헌법개정 초안을? 캬캬캬캬 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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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과천청사우체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427-729 요 금 후 납
받는 사람
부산 북구 만덕2동 만덕3단지주공아파트 동 호 오운규 귀하 6 1 6 - 1 1 2
////// 국민 고혈, 궁민 농혈씩 빨아서, 세금 탕진해 가며 잘도 노는 군? ////// 스스로는 제 꼬라지 볼 줄도 몰라서, 민원인이 반사시켜 보여 줘야만??
오운규? 이름이 거북혀??
()= ()=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門
()="쉽볼렛"이라고 말해 보라고 하고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잡아서 그 요르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명이었더라 門
환경분쟁조정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서
◆ 평소 환경분쟁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의 분쟁조정 행정서비스 개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가능한 '06.11.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 설문지 응답요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은 전 과정을 회상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시(불만족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범위에서 의견을 기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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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선생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였을 때 면담이나 통화는 신속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 불만족 5. 매우불만족
신속? 씨알머리 없는 종者들과의 씨 안 먹힌 대화 결과로 만족도가 반감. 1. 전화했을 때, 이미 접수한 동일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새로이 서류를 제출하라더니? <중앙환조 04-3-131(2004. 9.접수. 2005. 5. 21. 재정회의 예정.)과 동일사건인 중앙환조 05-3-23(2005. 3. 10.접수)에 대해!(2005. 5. 21.재정회의는 3.18.로 변경하였음.)> 2. 방문했을 때, 접수담당자는 이미 접수한 동일사건과 병합요구에 별개로 심사한다더니? 3. 면담했을 때, 현장조사 나온 담당심사관은 전화나 이메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현장조사 나온 담당심사관은 이미 재정한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그 재정한 기준을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문 2) 선생님께서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한 서식은 간편하였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 불만족 5. 매우불만족
서식? 민원인을 위해서는 그대로 반영시켜 주지도 않는 서식들을 왜?? 이미 접수한 동일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추가 이유조차도 반영시키지 않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장 맘대로 재정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들일지라도 민원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들 아닐까? 寮??
문 3) 신청민원의 성격을 감안할 때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는 적정 하였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 불만족 5. 매우불만족
※ 불만족의 경우 불필요한 서류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별지가능) - 서류명 : 1. 재정피해액 및 산출근거 2. 특히 과도한 인지대(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2. 분쟁경과 및 첨부서류들 - 이 유 : 재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되었다면 재정위원장의 형식나발을 위한 자료로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재정위원장 제맘대로 다 했으니까. 현장조사 나온 담당심사관조차 피신청인의 자료에 흰봉투나 바랄까? 피신청인(건설회사)의 접대는 관행이라고!~ 당연스레??
문 4)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의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민원 처리기간 : 재정 2 월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들도, 전문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판결을 한다고 자부하고 큰소리 뻥뻥친 정도라면? 비전문가인 민원인들이 재정에 불복할 시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되는데 전문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전문가인 민원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9개월이나 요구할 이유가 없다.!! 501호 70dB미만? + 먼지피해, 전무?? 601호 75~79dB? + 먼지피해, 소음피해액의 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재정위원장 제맘대로 재정 땅땅!! 501호와 601호에 대하여 피신청인(건설회사)측에서는 직접 민원인을 대동하여 501호 60dB일 경우 601호 62dB이라고, 2dB차이 밖에 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시에는 물론, 전문가조사시에도 그러한 피해소음도에 대하여 501호, 601호 1층간의 사이에 5~10dB이상의 소음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확인해 주려거나 확인을 해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니 제맘대로 피해소음도, 피해기간, 피해금액, 기각하는 재정 나발을 불어 놓고 아니면 말고? 소송해라?? 그러한 재정에 9개월이나 소요될 이유란 없는 것이다.!!
문 5) 선생님의 민원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2005. 3. 10. 접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2006. 2. 4. 재정문서 정본 수령. <법정 처리기간 9월. 처리기한 2005. 12. 9.> 2006. 2. 4. 수령한 법정 재정문서에 대해 만족하시면 되겠습니까? 더욱이 70dB이하는? = 70dB미만에 대하여?? 실제는? 75dB도 넘는!?!! 70dB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으로도 70~74dB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함에도, 피해배상금은? 전무라고 재정?? 피신청인(건설회사)측에서는 당아파트단지 12개동 전체에 대하여 민원신청인들과는 상관도 없이, 베란다창문유리창 바깥을 물청소를 하여 주었으니 아파트단지 전체, 민원신청인 전체에 대하여 먼지피해를 인정한 것!~!! 임에도, 민원신청인들이 전부 먼지피해도 전무하였다고 기각하는 재정을 하였는데, 그 어찌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 따우 위법, 부당한 재정? = 부작위로 무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중앙환조 05-3-23에 대한 재정신청서 일체 및 재정비용(인지대)을 어서 빨리 게워내고 반환해라!~!!
()=<거두>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게서호●口사ㅇ의소리口나●의나口ㅣ 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口ㅣ ㅣ●히하늘●좇ㅇㅁ하시니口리●도안에ㅣ ㅣㅡㅡㅡㅡㅡ아ㅡㅡㅡㅡㅡ그ㅡㅡㅡㅡ서ㅣ ㅣ●은자들●口일어나고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문 6)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문 7) 우리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민원신청인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피신청인(건설회사)과 사바사바? 관행?? 피신청인(건설회사)으로서는 1.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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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선생님의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선생님의 민원에 대해서라면 아주 전혀 기각으로!? 피신청인(건설회사)의 대변인 내지 대리인인양으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 목 민원회신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질의요지 | 답 변 | ㅇ 신청서상의 신청인수는 662명인데 재정 결정문상에는 655명으로 차이가 난 경위 ㅇ 수입인지 처리여부 | ㅇ 재정을 위한 서류검토와 사실조사 결과 655 명으로 확인됨 ㅇ 수입인지 1,924,200원은 재정신청서 접수시 소인처리 | ㅇ 신청서 원본 및 수입인지대 반환요청 ㅇ 재정결정 무효주장 | ㅇ 사무국-1690(2006.6.22)호와 같음 |
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직인)
수신자 오은규(주소), 최병철(주소)
시 행 사무국-1845(2006.07.06.)
저 공문에 대해서는 왜 여태? 사무국-1690호와 같다고 답변한 사무국-1845 회신에 대해서조차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제까지 해결을 기다려야 1. 매우만족??
문 9) 선생님이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의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별지가능) - 자료명 : 피신청인의 제출서류 확인요구(복사요구 거절)
- 이 유 : ○ 또한, 103동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103동과 가장 가까운 지반공사를 할 때에는 당초 3m 굴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반을 고려 하여 굴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불법>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피신청인 답변> 위 중앙환조 04-3-131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그것도 불법공사를 하니, 중앙환조 05-3-23에 대하여는 그만큼 추가로 반영시켜야 될 것임에도, 현장조사를 나온 담당심사관은 거절하여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확인해서 문서로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코자 하였으나, 중앙환조 05-3-23에는 위 피신청인의 답변만 빠지고 그만큼 반영은 no~
문10)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우리 위원회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 매우불만족
행정서비스? 민원인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등의 밥통을 위해 + 관행적 잡수익씩 위한 민원서비스??
문11) 끝으로 환경분쟁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으 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문제점 현재의 문제점은 중앙환조 05-3-23 재정신청서 일체 및 인지대 반환해 줘!~!! 寮??
- 개선방안 또는 요구사항 요구사항 역시 중앙환조 05-3-23 재정신청서 일체 및 인지대 어서 빨리 반환해 줘!~!! 寮?? 개선방안 : 1. 환경분쟁조정법 폐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亡家!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등 및 환경부장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휴거!~!! 나아가 국무총리 및 무효대통령인 no대통령까지!~!!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표한 피해소음도에 대한 피해배상액 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피해기간 및 피해소음도에 대한 확인 방법만 보완해 놓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 이상은 민사소송으로 법원 訟事吏들이 해 먹어야 될 사~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6.10.24-2006.11.23 경기과천우체국 口口口-口口口 제40037호
받는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4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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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門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야후ㅡㅣㅣ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오은○ㄱ오○ㄴ의지하나ㅣ ㅣㅡㅡㅡㅡ은ㅡㅡㅡㅡㅡㅡㅣ ㅣ우리는●口우리하나님의ㅣ ㅣㅡㅡㅡㅡ와ㅡㅡㅡㅡㅡㅡㅣ ㅣ이름○자口리ㅗㄷㅡㅡㅡㅣ ㅣㅡㅡㅡㅡ하ㅡㅡㅡㅡㅡㅡㅣ
[無혹호王지不智也]<맹자>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아나에게ㅗ이○●행치ㅣㅣ아무나에게이같이행○ㅣ ㅣ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ㅡㅡ라ㅡ도ㅡㅡㅡㅡㅡㅣ ㅣ아하나니ㅓ희ㄴㄱ규●ㅣㅣ아니口나口희ㄴㅡ규例ㅣ ㅣ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ㅡㅡ셨ㅡ저ㅡㅡㅡㅡㅡㅣ ㅣㄹ지하였ㅗ●여호○ㄹㅣㅣㄹ알지하였○하○●야ㅣ ㅣ알못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ㅡㅡ못ㅡㅗㅡㅡㅡㅡㅡㅣ ㅣ찬하할ㄹㅣ야ㅡㅡㅡㅡㅣㅣ여호口찬口라ㅡㅡㅡㅡㅣ ㅣ양라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ㅡㅡ를ㅡ하ㅡㅡㅡㅡㅡㅣ
[동家교娘구對値]<李하시> [窮환極ㅗ]<서京부> [娛유往來]<사馬相여> [여我상吳嬉]<소식> [以禮相ㅗ樂]<시경> [若言一入ㅇㅣ, 미미可聽]<福惠전書> [鴻特不厭미쇄, 表이出지]<福惠전書>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門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야후ㅡㅣㅣ]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ㅗ와게서내口ㅣ ㅣㅡㅡㅡㅡㅡㅡ이ㅣ ㅣ그시되ㅐㅇ이북ㅣ ㅣㅡㅡㅡㅡㅡㅡ방ㅣ ㅣㅇㅓㅇㅓ나이땅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ㅣ ㅣㅁㄴㄱ민에게임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ㅣ ㅣㄱ다ㅡㅡㅡㅡㅡㅣ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살아신하나님의ㅣㅡㅡㅣ ㅣㅡ계ㅡㅡㅡㅡ손ㅡㅡㅡㅣ ㅣ들口○ㅅㅇ○서ㄴㅓㅡㅣ ㅣㅡ口ㅡㅡㅡㅡ울ㅡㅡㅡㅣ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내가○이니누구지나○말ㅣ
위원회 주봉현 bhjoo@me.go.kr 위원장 위원회업무 총괄 02-2110-6900
bhjoo@me.go.kr 환경분쟁조정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서 송부 10월28일 오후 6시26분 [국고금 절약을 위해 이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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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3주공(전체해당) 2차 <국민임대주택단지 20, 23평> 103, 104, 108동 재정 중앙환조05-3-23 재정 (2005. 10. 6.) | 만덕3주공(103동만) 1차 <국민임대주택단지>
103동 재정 중앙환조04-3-131재정(2005. 3.18.) | 화명동 D아파트 재정
<일반분양주택단지 20~50여평>
중앙환조02-3-380 재정 (2003.8.13.)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23개월? 3.민원(행정처분). 1?회?(?회?)
4. 배상기간. 2월 이내?
5. 공사장과의 거리.
39m~232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지반공사시 암반파쇄 각종, 브레이커소음 16월 및 메아리영향 + 1차 재정시 보상안한 207동 암반파쇄 브레이커소음 4개월. (101,102,103,104동 해당) 공정율 76%(2차재정)
7. 최고소음도. 79dB 8. 기각소음도. 70dB이하 (104동전체 = 아파트전체)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24.5만원(1인당)
10.먼지피해배상액. 위의 20% 11. 행정심판청구결과재정무효
신청인 662명 배상 103동 6층이상 기각 및 그외 104, 108동 전부 기각 (부산환조 대기포함 2,522명)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16개월? 3. 민원(행정처분). 11회(1회)
4. 배상기간. 2월 이내?
5. 공사장과의 거리.
39m~129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지반공사시 암반파쇄 각종, 브레이커소음 16개월? 공정율 56%(1차재정)
7. 최고소음도. 78dB 8. 기각소음도. 70dB미만 (103동 5층이하)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24.5만원(1인당)
10.먼지피해배상액. 위의 20% 11. 재정불만(5층이하) 무대응
신청인 302명 배상 201명 기각 101명 (법 무지, 소송비도 없어서)
| 1. 공사기간. 30개월
2. 피해기간. 2월? ~ 1년? 3. 민원(행정처분). 6회(1회)
4. 배상기간. 5월?
5. 공사장과의 거리.
54m~241m. 6. 기본소음외 특이소음.
기존 공장건물 철거소음 2개월 및 흙, 자갈밭 지반공사 1년? 공정율 20%
7. 최고소음도. 79dB 8. 기각소음도.
9. 최고소음 피해배상금액. ~38만원(1인당)
10.먼지피해배상액.위의 10% 11. 재정수용
신청인 2,300여명? 배상 2,000여명? 기각 200여명? 추가재정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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