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뭇 백성들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부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법이 뭇 백성의 빛이 되리라.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육e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口 ㄱ 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내백성ㅣㅕㅣ ㅣㅡㅡㅡㅡㅡㅡ口 ㅣ내나라○내○ㅣ ㅣㅡㅡㅡㅡㅡㅡ口 ㅣ●ㄴ육법ㅣㅣ게 ㅣㅡㅡㅡㅡㅡㅡ口 ㅣㄱ임ㅇㅏ내가내 ㅣㅡㅡㅡㅡㅡㅡ口 ㅣ●빛 ㅣㅡㅡ
율법만? 육 ㄷ법ㄷ ㅡㅡㅗ? 법률도? 헌법도?
대한민국헌법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 // 교(지) 정(행), 지행 분리?? 敎政, 언행 분리?? 정치와 종교는 일치? // 정(행) 교(지), 지행 합일?? 政敎, 언행 합일??
公義는? 교정, 지행, 언행이 제각각 분리돼야?? 개판~ 깽판~ 사기판~ 빨갱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
질의응답 ▲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 1이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 쪽의 선거자금, 불법선거자금 말하자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나 저의 측근 참모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 쪽의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 쪽의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제가 정계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뜻이 크게 왜곡된 것은 아니다.<공동정범 노무현. 불요증사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당해 선거의 제한기간중에 후보자 노무현이 몸통으로서 기부를 받은 행위는 당해 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당선인이 공동정범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노무현이 스스로 이실직고, 자신의 손발로서 한 것이라고 자백하였음. 불요증사실!) 당해 선거의 제한기간중에 후보자, 당선인 노무현이 공범들과 함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당해 선거의 제한기간중에 후보자 노무현이 몸통으로서 기부를 받은 행위는 당해 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당선인이 공동정범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5.10> / <노무현의 대통령직은 장물! 마땅히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마땅히 어서빨리 당연히 지금즉시 장물대통령의 직을 몰수하고, 선거범, 내란범,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노무현을 구속해야 한다.!!>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당선인(노무현)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누가 대통령직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얼빠진 사법공무원들이??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로,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행한 자)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다짐만? 실천하는! 국민, 민주, 진짜 국民주는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얼빠진 공무원들 “딱 걸렸네”<?> [스크랩]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노무현> 卍?? http://kr.blog.yahoo.com/ohsilv/8513 짐승이니까?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 선거범 노무현의 장물대통령직을 몰수하고 구속, 처단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에 의해, 의법, 무효 법률행위로 임명된 모든 관직, 공직들을 몰수하라! <대한민국 국민, 민주, 진짜 국民주 하나(님) 명령.!!>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노 대통령 "내 기준으로 10분의 1 안 넘는다" - 오마이뉴스
...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10분의 1이 넘는 문제가 거론되자 "일반적인 것과 청와대는 계산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불법·합법적인 것을 합쳐 350억원에서 400억원(대선 때 선관위 신고한 금액은 274억원)을 넘지 않는다.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지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4항 또는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수두룩~ 위반> 2.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 / <수두룩~ 위반>
제132조 (수입과 지출보고서) ①회계책임자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수두룩~ 허위 제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 노무현은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당선인? 노무현은 공동정범.!!>
민언련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 노무현대통령이 19일 낮 춘천시 강원경찰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경찰청에서 가진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신고한 금액이 260억280억원 정도인 것으로 ... // <90억~140억, 70억~120억, 76억~126억원은 꼬불쳤는가? 아~ 그만큼만 불법대선자금??>
이날 발언은 자신이 얼마나 대선자금을 적게 지출했는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청와대측은 불법자금 규모가 76억~126억원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조선닷컴>
<노무현이는 사기꾼 근성이 뿌리박힌 것인가? 진짜 상고 졸업한 학력인가? 진짜 판사질해 먹은 실력인가? 진짜 변호사질해 먹은 능력? 판사들을, 국법들을, 국민들을, 잘 속인다지??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산수가 명쾌한 것이 없네. 고 따우 산수 실력으로 무슨~ 장수천? 국가? 수십조~수백조씩 차이가 나겠지??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네~ 공범들이 구속되었다면, 공동정범 노무현도 구속이 되어야! 원칙? 법칙!이 승리하는 것이네~
"저의 선거참모들이 모두 구속됐다. 선거대책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 유세본부장이 구속됐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감옥은 그들이 가 있으니 제 처지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제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한참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겁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 거듭, 거듭 사과드린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 짖음. "대선자금 등 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기 바란다." <대단히? 무슨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 인間인양??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각자의 법적인 처벌은 손발, 수족들보다 몸통이, 두통이, 수괴가, 공범중에서도 주공범이 더!?!! 대통령 당선무효를 호도하려? 대통령 당선무효인데 적법 대통령인양?? 대통령입네~? ??>
대한민국헌법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그 놈(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을 믿습니다~??
깍꿍~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그 놈(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인들, 모독, 능욕, 능멸, 유린당하고서도 제 맘대로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선거범, 내란범의 신분을 보장??
대한민국헌법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놈(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이 노무현을 대통령이랍시고 보장해 주고 싶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가 보장해 주지 말래여!~!! 형법 제49조가 빨치산의 자식 노무현이 절취, 사취한 대권, 국권을 몰수해도 된대여!~!!
敎(知)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政(行)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제 맘대로, 직권남용, 월권,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 기각한다.?
// <기가 막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 기각하면?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무식한 입법의원? 꼬라지들이 대통령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죄인이랍시고 스스로 이실직고 시인, 자백을 하였음에도 선거범, 내란범 죄인 노무현을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씩이나 했담시롱 대번에 각하!~!! 했더라면~? 좋~ 았~ 을~ 것~ 을~ ~ ~ 무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가 절대 적법하다. = 탄핵심판청구가 절대 이유있다.!! 해 놓고? 직권남용, 월권,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하여 절대 이유있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따라서, 절대 적법하게 탄핵당한 노무현이 다시 대통령으로 부활? 천만에~ 만만에~ 콩떡?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불요증사실 증거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등) 에 의하여~ 노무현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사기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사이비대통령! 합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적법대통령!>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敎(知. 法)? : 政(行. 律)? = 분리돼야??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삼권분립?? 국회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당연해석. 브랜디. 知)한 때? 헌법재판소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축소해석. 꼬냑. 行)한 때? 위背라는 말도 제대로 모르는 一字無識漢들이 각각 제맘대로들 해야 권력분립이요, 정당한?? 제2항의 의결, 결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제2항의 의결, 결정이 탄핵결정 곧 파면함에 그친 파면결정.!! 국회가 제4항의 결정을 제2항의 의결, 결정으로 탄핵(파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함에 그친 결정에 대해 법익형량? 개나발, 사기나발 불며?? 새로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질 해 가면서 의결, 결정하고 나아가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을, 도리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권력분립이요, 정당한??
법치국에서는 국가의 근본 기강인 헌법의 법전이 종교 법전(율전)입네~!!
천국에서는? 성서가 기본 법전?? 불국에서는? 불서가 기본 법전?? 대한민국에서는? 육법이 기본 법전??
부처니口? : 전륜口왕? = 分離?? 상구보리? : 하화중생? = 一體??
학자가敎? : 교수면政? = 교정, 지행, 언행이 분리돼야?? 학자가政? : 교수면敎? = 정교, 지행, 언행이 분리돼야?? 학자로서? : 교수되면? = 교정, 지행, 언행이 분리돼야??
詐徒, 師父君 分離? ?? 王道, 君師父 一體? ??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ㅎ ㅏ ㅑ ㅓ ㅕ ㅗ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 ㅣㅡ ㅣ○ ㅣㅡ ㅣ지 ㅣㅡ ㅣ○ ㅣㅡ지口口ㅡㅡㅡㅏㅡㅡㅡ그ㅡㅗㅡㅡㅡㅡㅣ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후ㅡㅣㅣ,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으 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하늘○ㅣㄴ자웃심○ㅣ ㅣㅡㅡㅡㅡㅡㅏ으ㅡㅡㅣ ㅣㅕ●게서서희口●시ㅣ ㅣㅡㅡㅡㅡㅡ ㅣㅣ
|
http://kr.blog.yahoo.com/ohsilv/trackback/25/8623
|
|
|
|
|
|
|
|
|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萬세~?<관습헌법??>
부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卍세~?<불문헌법??>
헌법님이 보우하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성문헌법?!!>
분리? 어떻게?? 종교의 자유? 어느 것도 절대라고 할 수 없으니!? 제각각 속이고 속으며, 사기치고 사기당할 자유??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gㅏ니ㄱ다 ○ 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ㅏ시ㄴ○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口 門
정교분리? 그 따위 꼴값으로 누가 무슨 구세?? 주? ?? 개판에~ 민주의 公종僕 꼬라지들이 민主? 하나님의 종자 꼬라지 나사렛 귀신이 主?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으 ○ 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門
얼 빠진, 얼 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gㅏ시ㄴ○ 門
()=이 아들로 말하면 ㅂ 다윗의 1 혈통에서 나셨고 門
진실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門
진실로?
()=口 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더○다 口 門
()=성결의 영으로는 2 門
진실로 진실로~??
()=(저희는 성경에 그가 ㅐ 아지r 알지 못gㅏ더라) 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ㄴ口라 gㅏ시ㄴ口
()=시口오ㄴ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ㅁ○ ㄷ 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ㄷ口ㄱ다 門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門
진실로 진실로~!?!!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四 모든 四ㅇㅡㅣ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다ㅣ 門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 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ㅎ 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 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ㅗ나口●잉●하ㅇ○들을낳을ㅅ●ㅣ ㅣㅡㅡ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그이은○마누●○라○●라하셔ㅣ ㅣㅡㅡ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ㅣ이●역●ㄱ하나님○ㅇㅣ오 ㅣㅡㅡ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모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 일, 아무리 결의해 보아도 이루지 못할 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1 ㄱ 門
()=아니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타작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門
()=야후ㅡㅣㅣ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힉가욘, 셀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여호와께서기를알ㅣ ㅣㅡㅡㅡㅡ자ㅡㅡㅡㅣ ㅣ
|
http://kr.blog.yahoo.com/ohsilv/trackback/25/8489
|
|
|
|
|
|
|
|
|
|
한마디 말이 천 냥 빚을 갚지만 한마디 말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침묵이 금이라고 가르친다.
말은 완전하지 않다. 마음은 이렇지만 말은 저렇게 나오며, 이런 말..
//
노무현의 진심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쓴 글??
觀세음노무현 본심미묘 육자대名오kㅇ 眞言~ 오 ㅁ 많이 봤냐 후a~ 오 ㅁ 많이 봤냐 후a~ 오 ㅁ 많이 봤냐 후a~
ㅁ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 부적법대통령! 의법, 법통 아닌 밥통盧무현이 대통령이라? 적법대통령??
적법대통령일진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불나불~>" 해 놓고? 원칙을 잘도 지키는 꼬라지로?? 헌법재판소의 장을 no재판관중에서 임명할 턱이나 있을 것이며? ??
대통령질 할 일이 없어서? 대통령 명패 던져 버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놀이한답시고? 頂痴蚓으로서?? 지렁이 같은 글이나 쓰고 자~? ?? 蛔蟲 같은, 차떼기 10분의 1미만만으로는 부족해서? 궁민 고혈, 농혈씩 쪽~ 쪽~ 핥아먹는 蝨犬짓거리나??
觀세음노무현 본심미묘 육자대日月ㅗkㅇ 眞言~ 오 ㅁ 많이 봤냐 후a~ 오 ㅁ 많이 봤냐 후a~ 오 ㅁ 많이 봤냐 후a~
//
[書不盡言, 言不盡意]
서부진언,
書<부진>言, = 語 字 文 記 <어自問기>
不盡? 旣盡!
1. 書부진言<명백>
2. 과猶불급<침묵, 묵상>
예수 = 나사렛 사람 = 서부盡言?
나사렛 사람 ≠ 예수 ≠ 그리스도 ≠ Messiah = 書부盡言!
書 : 言 = <글語 : 말言>, <서意(表裏. 畵.) = 언圖(표意. 歌.)>.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書不盡言? 서旣盡言! 명白.
()= ()= ()= ()= ()= ()= ()= ()= ()= ()= ()= ()= 門
[上醫醫國 其次救人]
中醫는?
下醫는?
돌팔醫? 황금을 보기를~ 돈팔吏?? 訟詐吏??
政治꾼? 頂痴蚓?? 사기꾼?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ㄴㅏ? ㄴㅣㅡ??>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ㄴㅣ! -+? ㅡ!!>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헌법 제65조 제4항의 파면함에 그치는 탄핵결정권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의결권자들의 고유권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례집 10-2, 74, 83).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2000. 2. 24. 99헌라1, 판례집 12-1, 115, 128).
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자! + ===============================>>
|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 . . .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그 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기각한다? 기가 막혀~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6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각??
기각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에 있어서는 물론, 내용상에 있어서도!?)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관습헌법?> 탄핵(및)소추는 절대 적법하다!! = 탄핵(및)심판청구는 절대 이유있다!!>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그 의견의 數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관습헌법? 불문헌법?!!>
얼빠진 공무원들 “딱 걸렸네”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가.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나.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탄핵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특히 입법자는 입법작용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탄핵사유를 헌법위반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사법부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을 비롯하여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하는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률의 준수는 곧 헌법질서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심판은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부터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관습헌법? 불문헌법!?!!>
()=But while his men were sleeping, his enemy came and sowed tare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But while men slept, his enemy came and sowed tares among the wheat, and went his way.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及至人睡?的?候,有仇??,?稗子撒在?子里,就走了。 ()=及至人睡覺的時候、有仇敵來、將稗子撒在麥子裡、就走了。 ()=人¿が 眠っている 間に, 敵が 來て, 麥の 中に 毒麥を 蒔いて 行った. ()=人¿が 眠っている 間に 敵がきて, 麥の 中に 毒麥をまいて 立ち 去った. ()=ところが, 人¿の 眠っている 間に, 彼の 敵が 來て 麥の 中に 毒麥を 蒔いて 行った.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門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Eye for eye, and tooth for tooth.' ()=????有??,以眼?眼,以牙?牙。 ()=?們聽見有話說、『以眼還眼、以牙還牙。』 ()=あなたがたも 聞いているとおり, 『目には 目を, 齒には 齒を 』と 命じられている. ()=目には 目を, 齒には 齒を 』と 言われていたことは, あなたがたの 聞いているところである. ()=目には 目で, 齒には 齒で. 』と 言われたのを, あなたがたは 聞いています.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ㅡ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ㅡ 門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以眼?眼,以牙?牙,以手?手,以脚?脚, ()=以眼還眼、以牙還牙、以手還手、以?還?、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門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the smallest letter or stroke sha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For verily I say unto you, Till heaven and earth pass, one jot or one tittle shall in no wise pass from the law, till all be fulfilled. ()=I tell you the truth,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我?在告???,就是到天地都?去了,律法的一点一?也不能?去,都要成全。 ()=我實在告訴?們、就是到天地都廢去了、律法的一點一?也不能廢去、都要成全。 ()=はっきり 言っておく. すべてのことが 實現し, 天地が 消えうせるまで, 律法の 文字から 一点一畵も 消え 去ることはない. ()=よく 言っておく. 天地が 滅び 行くまでは, 律法の 一点, 一畵もすたることはなく, ことごとく 全うされるのである. ()=まことに, あなたがたに 告げます. 天地が 滅びうせない 限り, 律法の 中の 一点一畵でも 決してすた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全部が 成就されます.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門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귀신이?
하느님이 보우하사~ 율법만?
헌법님이 보우하사~ 법률도? 헌법도?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개판에 그리스도입네~? 狗世主입네~?
저 불의한 訟詐吏 재판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꼬라지로?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http://kr.blog.yahoo.com/ohsilv/trackback/25/8319
|
|
|
|
|
|
|
|
|
|
뉴스 : [동아일보]한마디 말이 천 냥 빚을 갚지만 한마디 말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침묵이 금이라고 가르친다. 말은 완전하지 않다. 마음은 이렇지만 말은 저렇게 나오며, 이런 말..
|
http://kr.blog.yahoo.com/ohsilv/trackback/25/8317
|
|
|
|
|
|
|
|
|
|
뉴스 : ..
|
http://kr.blog.yahoo.com/ohsilv/trackback/25/814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