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독도(Dokdo)라는 검색어를 치면 자동적으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이동한다.
북미지역 도서관 주제어의 표준역할을 하는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계획이 국내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에 앞서 이미 지난해 5월28일 위키피디아에서는 ‘독도’ 주제어가 ‘리앙쿠르 암석’으로 바뀐 상태다.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를 검색해도 역시 리앙쿠르 암석으로 이동된다.
위키피디아는 “리앙쿠르 암석은 일본해(동해)의 작은 섬들이며 이 섬들에 대한 영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이 분쟁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김하나(캐나다 토론토대학 동아시아도서관 학국학 책임자)씨와 김영기(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장) 교수의 노력으로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계획이 중단된 가운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해외 백과사전과 유명포털사이트의 독도표기가 리앙쿠르 암석으로 급속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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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문제가 된 곳은 ‘일본해’에 있는 작은 섬”해외 유력 언론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된 보도에서 독도를 ‘일본해상의 작은 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만 표기하면 실질적으로 독도는 위치상 일본 영토라는 의미로 읽혀질수 있다.
세계 언론에 뉴스를 공급하는 AP통신은 도쿄발 기사에서 독도를 “현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해의 작은 섬(tiny islands in the Sea of Japan)”이라고 설명했다. 일본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작은 섬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도 이와 유사하게 “일본해의 몇몇 바위섬들(some rocky islets in the Sea of Japan)에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CBC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쿠릴열도와 유사한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하면서 러시아에 점령된 곳이다.
중국의 대형 통신사인 신화통신도 동해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불리는 일본해의 섬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통신사 AFP,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은 독도와 다케시마,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사진=AP 인터넷 보도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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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토 | 국 민 | 주 권 |
| 국 민 |
|
영 토 |
| 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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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관 奴 | 公종僕 |
미 國 | 愚물眼 Sou소 國 | nip 本 |
Norㅅㅗ 國 | ||
中共 | ||
미 國 | Norㅅㅗ 國 | 러 시 아 |
얼빠진 Sou소 國 | ||
월남에서~ 도망 간~ 미국을 믿어 주세요~ ㅇ?
曰曰
ㅣㅣ
送아知~ 送아知~ 광우병 우려所~
월남에서 수입한~ 고엽제 후유증~
미국이 살포했네~ 누구를 잡으려~
[영상]‘초호화 환갑잔치’…국회, 1억 5천짜리 '불꽃쇼'
泥전투狗장 쓰레기 泥狗들을 믿어 주세요~ ㅇ?
홍 의원은 "청소를 오래 해서 청소 하나는 잘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당선되면 악취 나는 국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남긴 바 있다.<청소 잘하고 있나~? 쓰레기가 된 청소부 꼬라지??>
진 교수는 ‘디워’에 대해 “애국주의, 시장주의, 인간극장 마케팅으로 비평할 가치도 없는 엉망진창인 영화”라고 혹평<남로당귀신 신불출보다! 차원부터 다르지 않은감? 泥전투狗장으로~?? /
평론가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축복만 하는 예식장의 주례가 아니다”면서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게 임무고 윤리”라고, 지식인은 대중의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 泥전투狗장 쓰레기들부터 세뇌를!?!!>
장군님, 걸어 가시죠!…국방부 목욕탕~청사 150m 관용차로 이동
일부 장군들은 홀수날에는 홀수번호의 일반 승용차를, 짝수날에는 짝수번호의 관용차를 이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깜냥에 깜들은 되는지? 비상을 우려하여~ 鐵밥桶값??>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曰曰
ㅣㅣ
국(집)家의 원수는? ??
大韓民國은 民主國이다.
大한民국은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입헌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국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내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모든 국민(=민主)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모든 공무원(公종僕)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 공무원의 원수 대통령 나부랑이가 모든 국민(민主)의 원수?
국민(민主)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옳게 제대로 지더라??
국민들만 의무와 책임을 져라? 옳게 제대로 지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
법통보다 밥통? 무식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꼬라지니
대통령 아닌 정치꾼입네~?
공무원 아닌,
대통령 아닌 개인입네~?? 지 맘대로? ??
5년 내내 대통령 아닌!?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당한 기간중에 분 나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으로서~
의법, 적법하게 탄핵까지도 당했으나!~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탄핵심판청구 기각 판결)에 의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이었으니~??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도둑맞아도, 개도 짖지 않더라!~? 그래서,
잘 해 먹었고?? 부족해서, 국가의 기밀을 도둑질했는데 들켰어~??
자진해서 돌려 주겠다~? 안 돌려주면 손발들만?? 이제는 몸통부터!~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뿐인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5조 제3항의 처벌 이상은 확실하겠네~!!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도 없는! 하물며 국가의 기밀은? 간첩죄나 국가보안법상으로??
노 전대통령 항복선언? "기록물 사본 돌려주겠다" <달라는대로 막? 이젠 뭘 줄꼬~??>
[데일리안] 2008년 07월 16일(수) 오후 05:28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싸웠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항거는 확실! 및 협박도?? 자백한 불요증사실 증거!>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내
ㅣ가
ㅣ항
ㅣ하
ㅣ지
ㅣ혜
노무현이에게? 줄까~??
[―찐―쑤][十進級數] <명사> ≪수학≫ 십진법에 따라 차례로 얻은 여러 가지 단위의 급수.
하나로부터 위로는 ‘십·백·천·만·십만·백만·천만·억·조·경·해·자·양·구·간·정·재·극·
항하사·
아승기·
무량수·
불가사의’ 등이고, 하나로부터 아래로는 ‘분·리·모·사·홀·미·섬·사·진·애·묘·막’ 등이다.
10분의 1도! 제대로 수사? 산수도 못하는 분에게?? 꼬라지에게 무슨 지혜를~? ??
<명사>
① ‘하늘’의 높임말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신앙의 대상. <동의어> 상제(上帝). 상천(上天)②. 천공(天公). 천제(天帝). 하나님①. 황천(皇天)②. <참고> 한얼님. 한울님.
② ≪천주교≫ 창조의 절대 능력과 구원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주 만물과 인류를 ...
불가사의 지혜씩이나~? 능력없는 자들은 로또 당첨금조차도 과분하여!~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리를 가지고 다툴 준비 시~ 작!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기 바란다."(? 몸통은 처벌을 안 받아??)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 짖음. "대선자금 등 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자랑스런 그 나발통도 청와대게시판에서 사라졌겠네?)>
"불법으로 노무현 후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추가되어 유죄를 확정받았다."<누구~ 게?>
후보자 노무현은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者 노ㅁㅜ현? 의법, 당선무효!~!! 당선무효인 者가 대통령직을? 도둑놈! 내란범!~!!)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헌법 제53조 제2항),
현행 법률의 합헌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면,
정부로 하여금 당해 법률의 위헌성여부를 검토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헌적인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국회의 지지를 얻어 합헌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헌법 제52조) 등을 통하여
헌법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지, 국민 앞에서 법률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제 버릇 개 줘??>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적법하게 탄핵 결정당한 자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장물로? 완전범죄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꼬라지에~
전직? 몰수~! 박탈@!!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국민(민主)은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主개혁의 사命에 입각하여,
自율로, 자유민主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실천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
ㅣ취
ㅣㅡ
ㅣ
ㅣㅡ
ㅣ서
ㅣㅡ
()=그 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 나라에서 추려 내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인
ㅣㅡ
ㅣ그
ㅣㅡ
ㅣㅗ
ㅣㅡ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타파하라!~!!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ㄷ
ㅣㅡ
ㅣㄱ
ㅣㅡ
ㅣ으
ㅣㅡ
ㅣㄴ
ㅣㅡ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曰曰
ㅣㅣ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와
ㅣ
ㅣ일
ㅣ인
ㅣ
ㅣ문
ㅣ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曰曰
ㅣㅣ
절도? 강도? 사기꾼CEO는?? 제자, 종자, 신자 사기꾼들은? ??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양ㅣ
ㅡㅣ
아ㅣ
ㅡㅣ
ㅡㅣ
ㅡㅣ
ㅡㅣ
이리는 어디쯤?
이리에 대해서는 김백준이 아주~ 잘 알텐데~??
이리에서는 남성고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웠을텐데~? ??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曰曰
ㅣㅣ
ㅇㅓ쭈구狸~ 사기꾼CEO 나사렛 귀신, 마귀를 찾아 좁은 문으들 들어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고~??
30여세 영생 사기꾼CEO 나사렛 귀신, 마귀에게? ??
귀신아~ 마귀야, 어디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 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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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널 찾는 얼 빠진~ 얼 간~ 者들은~ 어찌 하라고~
[신//ㅇ//대//라
///묘//구//口//니]<신묘장구대口라니. 천手경>
신.묘.장.구.대.다.라.니.나.모.라.다.나.다.라.야.야.나.
막.알.약.바.로.기.제.새.바.라.야.모.지.사.다.바.야.마.
하.사.다.바.야.마.하.가.로.니.가.야.옴.살.바.바.예.
[ㅣ기數위五十四依法除之則立이삼正當운]<삼도峰시. 정鑑록>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들ㅣ
ㅡㅡㅣ
○인ㅣ
ㅡㅡㅣ
육●ㅣ
ㅡㅡㅣ
ㅣ●ㅣ
ㅡㅡㅣ
ㅡㄴㅣ
ㅡㅡㅣ
ㅡㅡㅣ
ㅡㅡㅣ
눈뜬봉사들?
()=You serpent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the sentence of hell?
()=Ye serpents, ye generation of vipers, how can ye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You snake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being condemned to hell?
()=蛇よ, ·の 子らよ, どうしてあなたたちは 地獄の 罰を 免れることができようか.
()=へびよ, まむしの 子らよ, どうして 地獄の 刑罰をのがれることができようか.
()=おまえたち 蛇ども, まむしのすえども. おまえたちは, ゲヘナ の 刑罰をどうしてのがれることができよう.
曰曰
ㅣㅣ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曰曰
ㅣㅣ
무식한 사기꾼CEO 나사렛 귀신, 마귀가 잘도 가르쳐서?
하물며 그 제자, 종자, 신자들이랴??
죽도록~ 죽도를 사랑하여, 竹島는 우리~ 땅~? ??
()=야후ㅡㅣㅣ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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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미국이 보우하사~ 일본이 협조하사~ 중공이야 러시아씩이나 어련히 돌보아 줄까~??
광우병 우려 말고~ 쇠고기 많이많이 수입해 먹어~
nip本해 중의 죽도나 내 놓아~ 울릉도ㄱ도가 너희 땅 경계여~
sou소國과 미일, 삼국은 얼른 얼른 돈들 내 놓아~ norㅅㅗ國 군비자금 많이많이~ 잘 전해 줄테니께~
'한국 대선 개가 나가도 이긴다?' 너무한 외신보도 ( 2007년 12월 18일 09:58, 노컷뉴스 )
"한나라서 개가 나와도 당선될것" ( 2007년 12월 18일 23:46, 뉴데일리 )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잘도 책임지겠다?? 대통령직을 제맘대로 걸고? ??
선거도박판에서 대통령직을 베팅한 행위부터, 탄핵감?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도둑놈! 내란범!~!!
한국이 망해도 세계는 놀라지 않는다. 2005-04-0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냉전이 끝난 것이다. 이제 중?소와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어해야 할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이 한반도보다 월등히 크고 자원도 풍부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철수했...
kr.blog.yahoo.com/rtsfive 블로그명: *** 깡마도야지님 *** (랭킹:8,477위)
[취임 蹴 한국이 없어졌다 ! 2008-02-25
한국이 없어졌다 ! 반쪽의 세계 지도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가 없어졌다.'캐나다 온타리오 chemistry 1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인데한국(korea)이 어디갔는지 보이지않는다.위장(ㅣ명박)ㅣ ...kr.blog.yahoo.com/ohsilv 블로그명: 오悉V의 블로그 : [자아발견 자아형성 자아완성 자아실현] (랭킹:6,121위)[취임 蹴!~] 한국이 없어졌다 ! 2008-02-25
[취임 蹴!~] 한국이 없어졌다 ! ?? 2008/02/25 오전 2:19 | 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파사...없어졌다.'캐나다 온타리오 chemistry 1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인데한국(korea)이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는다.위장(ㅣ명...
blog.chosun.com/blog.screen?blogId=43954 블로그명: 오悉V의 블로그[퍼온글] 한국이 없어졌다 ! 2008-02-23
우리나라가 없어졌다.'캐나다 온타리오 chemistry 1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인데한국(korea)이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퍼온글 원본 : ooyaggo 작성]
blog.joins.com/palao30 블로그명: palao30님의 블로그 (랭킹:13,672위)
위키피디아에서도… ‘독도’ 사라졌다 / 동도가? 서도가? 죽도가??
캐나다에서는 이미, 한國이 없어졌다 / sou소國이? norㅅㅗ國이? 두國이??
눈이 작아서? 독도는 잘 보여도?? 한국은 안 보여요~? ??
'한국 대선 개가 나가도 이긴다?' 너무한 외신보도 ( 2007년 12월 18일 09:58, 노컷뉴스 )
"한나라서 개가 나와도 당선될것" ( 2007년 12월 18일 23:46, 뉴데일리 )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잘도 책임지겠다?? 대통령직을 제맘대로 걸고? ??
선거도박판에서 대통령직을 베팅한 행위부터, 탄핵감?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도둑놈! 내란범!~!!
눈이 작아서? 작은 도둑놈들은 잘 잡아도?? 큰 도둑놈들은 무죄!~? ??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도둑맞은 國? 위장國?? 사기國? ??
성공한 내란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청구 기각 판결은 완전범죄? 시효는??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거, 적법하게 탄핵당한 노무현 다음 대통령뽑기 선거일은
2004. 5. 14. + 60일 이내 = 2007. 12. 19.이내? ??
대선불법자금 10분의 1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꼬라지國에서 60이나 되는 계산을 제대로 할 턱?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曰曰
ㅣㅣ
대선불법자금 10분의 1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꼬라지國에서 14씩 되는 계산을 제대로 할 턱??
정직이라는 말 한 마디가 없는 예루살렘(신약)의
사기꾼CEO 나사렛 귀신, 마귀 슨상의 제자, 종자, 신자들이 판치니, 얼렁뚱땅~ 사기나?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수두룩~ 범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정직하게 (진실이) 가려진 대통령?
라리나겨쫓 이금임 상세 이 니으렀르이 이판심 의상세 이 제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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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法성원융무이相~
法性원융무二相~
法性圓융無二相~<의상조사 법성게>
이
제? 言帝??
이 세상? 이 ㅇㅓ디??
이 세상 임금? 이 누구??
이 세상 임금이 쫓겨ㅏㅣㅡ? 불법, 위장머슴꼬라지 스스로도 가능??
조갑제 등~ 이 법질서 회복 나발하 민주개혁 사명에 입각해 쫓으므~
로? ??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神//ㅇ//대//라
///묘//구//口//니]<神묘장구대口라니. 천手경>
[者입열口지要문]<無상戒>
[지ㅜ현중묘지門]
[願我조得선方편]
[超證보提方편門]<천手경>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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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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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曰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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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국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국이다.
민주국 :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보장규범성
공화국 : 법치주의의 원리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민뿐 아니라 국가권력 담당자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통치원리이다.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성문헌법주의, 기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의 확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合法律性)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및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보장 등이 있다.
조직규범성과 수권규범성(授權規範性)
이와 같이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규범적 측면의 양면성을 갖는데, 정치적 사실·현실로 보는 것은 사회학적 헌법개념, 법규범으로 보는 것은 법학적 헌법개념에 해당된다.
성문헌법의 원리
18, 19세기는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전(憲法典)을 가지게 되어 <헌법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개정방법에 따른 분류
연성헌법 (軟性憲法)
헌법개정에 특별한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법률의 개정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어려운 방법을 취하여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성헌법(硬性憲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J. 브라이스는 형식적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고, 연성헌법은 형식적 헌법을 가지지 않는 헌법이라 하였다. 이는 구별 자체가 형식적·실질적 헌법의 구별과 일치하므로 의미가 없다. G. 옐리네크는 헌법변경기구를 발동시키는 난이도에 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문헌법 자체가 규정하는 성문헌법의 개정 난이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성헌법 (硬性憲法 rigid constitution)
헌법의 개정절차(改定節次)가 보통의 법률보다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J. 브라이스가 사용한 데서 비롯한 개념으로 연성헌법(較性憲法)과 대응한다. 경성헌법은 반드시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으나, 성문헌법이 원칙적으로 경성헌법과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다. 1848년의 이탈리아 헌법은 성문헌법이었으나 개정절차는 통상적인 입법절차였다. 나라에 따라서 경성은 차이가 있으며, 개정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던 1814∼1830년 루이 18세의 흠정헌법(欽定憲法)은 예외로 하더라도 반드시 군주발안에 의해야 하는 것, 국민투표·국민발안에 의해야 하는 것, 특별한 헌법제정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 통상적인 의회의 특별한 입법절차에 의한 것, 복합국가에서의 개정방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헌법은 개정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경성헌법에 속한다.
성문헌법과 대립되는 불문헌법이 대한민국헌법입네~? 누구 맘대로??
불문헌법이랄 수도 없는 관습(헌)법이 대한민국헌법입네~? 누구 맘대로??
국민이나 입법 권력 아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씩 제정하는 관습(헌)법의 시대? ??
판례 따위 관습법이 관습(헌)법? 사실상의 폐습적 관습이 관습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헌법적 징벌의 요청? ...는 헌재는 `수도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고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한 것은 헌법 개정사항... <법질서 회복 나발하 조갑제 따위들은 빼- 고?> 국회스럽다 2007-10-12국회스럽다 이전투구, 날치기 따위의 행태를 일삼는 곳을 두고 하는 말 blog.daum.net/ghong72 블로그명: 머무르고싶던 순간들 (랭킹:1,177,883위) |
K. 뢰벤슈타인의 분류방법
우선 독창성 여부에 따라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으로 나누는데, 독창적(창조적) 헌법이란 다른 헌법을 모방하지 않은 창조적 내용을 가진 헌법을 말한다. 1787년 미국연방헌법의 대통령제, 1793년 프랑스헌법의 국민공회(國民公會)정부제, 1918년 옛소련의 노동자·농민·병사의 평의회제(評議會制), 1931년 중국 국민당헌법의 오권(五權)분립제, 1935년 폴란드 피우수츠키헌법의 신대통령제 등이 그 예이다.
반면 모방적 헌법은 외국 기존헌법을 그 국가의 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의 헌법과 헌법제도는 모방적 헌법에 해당한다. 존재론적 분류는 헌법규범과 정치적 현실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뢰벤슈타인은 이를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나누고 있다. <넝마 헌법? 짜깁기 헌법?>
규범적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헌법의 최고이념으로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은 <신체에 꼭 맞고 또 실제로 입고 다니는 의복>과 같이 가장 바람직한 헌법으로 서구헌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명목적 헌법은 헌법이 있으나 그 헌법내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실제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이다. 그러나 장차 규범력을 발휘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헌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당분간 옷장속에 보관하여 두고 있는 의복>과 같은 것으로 서구적 민주주의를 들여온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후진국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장식적 헌법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구화하는데 이용되는 수단 또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헌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의복이 아니라 하나의 변장(變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A. 히틀러나 B. 무솔리니, 옛 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헌법 및 신대통령제국가의 헌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밖에 사회체제·경제체제에 따라 자본주의적 헌법과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적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헌법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인데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전인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규정하고 있다.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20087400&p=%BC%BA%B9%AE%C7%E5%B9%FD&subtype=enc&type=enc&field=id
<야후! 백과사전>
성문헌법
성문법(문장으로 나타낸 법)의 형식을 취한 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성문헌법이 법전(체계적으로 편성된 성문법)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성전(成典)헌법 또는 헌법전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고, 성문헌법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법 전체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 법의 성문화(成文化)가 필요해지는데, 특히 정치상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 새로운 제도의 성문화가 요청되므로 성문법이 특히 발달한다. 헌법의 성문화도 근세 여러 나라에서의 정치체제의 자유주의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1776∼1789년에 제정된 미국 여러 주의 헌법 및 1791년의 프랑스헌법이 그 효시이다. 현재 대부분의 독립국이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지 않은 나라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曰ㅡㅡㅡㅡㅡㅡ曰
ㅅ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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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4헌나1
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선고날짜 2004-05-14 자료파일 2004헌나001.hwp
결과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http://kr.blog.yahoo.com/ohsilv/3646.html?p=6&pm=l&tc=89&tt=1165124500
제목은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내용은 탄핵심판청구 기각?? 사기 결정 전문? ??
결정은 대통령(노무현) 탄핵? 선고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 사기 결정? ??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사건번호 2004헌나1
2.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선고날짜 2004-5-14 자료파일 보도자료1.hwp
결과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http://kr.blog.yahoo.com/ohsilv/3644.html?p=6
헌법재판소는 공문서 제목을 임의로 위조? 변조? 할 수 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을,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
제목은 탄핵 결정, 내용은 기각 결정? 사기 결정? 해도, 적법한 완전범죄??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사건번호 2004헌나1
3. 사건명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선고날짜 2004-05-14 자료파일
결과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고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법리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http://kr.blog.yahoo.com/ohsilv/3643.html?p=6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파면)결정 의결은?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 나부랑이들이 하는 것이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내란의 죄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기각 판결의 경우? 그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 판결의 경우?
물귀신작전은 적법한 완전범죄다?? 아, 대통령직장물을 넘겨 받은 자에게 훈장 받아야 될?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관여, 헌법재판소 내란행위 공동정범 재판관들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몰라??
위배/위반, 분별할 실력조차 없는 내란범 재판관들 꼬라지에~?
명백한 명문의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규정조차 제대로 몰라서~?? 잘도 알고도~?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 누가 하는 것? 헌법 제65조 권한자들이!?@!@!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탄핵심판의 기각 결정, 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이 잘도 준용을??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 기각 판결? 기각 선고?
전효수~ ㄱ? 전부 교수형 감!~?!! 죽을 때까지 비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04년 10월의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10. 사건명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4-10-21 자료파일 d2004m554.hwp
결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http://kr.blog.yahoo.com/ohsilv/3642.html?p=6
불문의 관습(헌)법사항 제몇조?
제1항.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정한다.?
제2항. 수도의 변경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 개정시의 자명하고 전제된 원리원칙상? 제2항 입법사항은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제, 개정시, 자명하고 전제되는 민주헌법(경성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이 민주국 대한민국헌법의 법원이거나 헌~ 법전이기라도 합네~??
"조선왕조의 창건 직후 곧 수도가 되었다.
한양 즉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성종 때에 완성된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京都)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한성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상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내용은 개정됨이 없이
조선왕조가 존속한 500여년의 장구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최고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였다."? 무식한 반민주내란범들에게나??
그러한 관습(법) 나발하에, 대한민국도 민주국 아닌 이씨왕조로 규정해야 제격이겠네? ??
불문헌법은 물론, 관습(헌)법 나발조차 이해를 못하고 어안이 벙벙할 뿐인 성문헌법국 민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탄핵심판 기각 판결에 이어
역시,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권한이야, 입법권한이야, 泥전투狗장 泥狗들 권한 나부랑이들은 보잘 것 없고? 그
놈의 헌법이야? 국민들의 헌법개정권이야? 국민조차도 아랑곳없이??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 맘대로 헌법 제정? 개정? 개나발, 사기나발의 관습(헌)법으로써??
무정부 상태? ??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탄핵(파면)결정권을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이 씁~ 싹?
국회의 입법권은 기본권이라서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이 관습(헌)법씩 제정해 박살을??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
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의 경우, ...
그 외 달리 ...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는!?!!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의 경우, ...
그 외 달리, ...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절대 이유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 누가 하는 것? 헌법 제65조 권한자들이!?@!@!
선고한다.
① 명백하게 되어 있는 문구나 조문.
② 증서.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1)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2) 2004.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고,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명백한 헌법의 명문 규정인 "위배"라는 문구, 조문에 부합하는 적법한 판단, 결정?
브랜디가 꼬냑이다? 꼬냑만 브랜디이다??
위배가 위반이다? 위반만 위배이다??
(1)은 기껏 공선법 위반 1개인양?
공선법 위반은 기껏 공선법만 위반?? 더불어 헌법 여러 규정들을 위배한 것은 부작위로? ??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로!?!!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대통령직을 걸고? 따라서 탄핵사유!?!!
대통령도 아닌 후보자가 대통령직을 선거도박판에 건 것은? 의법, 무효법률행위!~!!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공직선거법, 민법(당선무효), 형법(사기, 절도, 내란) 위반행위!~!!>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
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 영혼없는 무식한 꼬라지들이라서? 명백한 명문의 규정조차 해석할 문제가 발생해??
위반하였다.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 만으로도!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대 적법하다는!@
탄핵(파면)결정 조건으로 충분하니, 그 외 달리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강행적으로 파면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면? 월권~ 직권남용~ 위헌, 위법 등 국헌문란의 내란행위~
파면하는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의 결정대상이 아니다.!!
법위반 경중을 가리? 국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① 명백하게 증거함.
② 명백한 증거. <동의어> 명징.
③ 추리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실한 인식의 상태. <동의어> 직증. 명증-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명증-되다 <자동사>
2004. 5. 1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기각 판결은? 완전범죄??
의법,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내란행위!~!!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따라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입법부 泥전투狗장 泥狗들이 꼬라지값에 걸맞게? 헌법 커녕, 자율권도 옳게 모르므로~??>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이 사건의 경우, ...
그 외 달리, ...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따라서, 그 외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007. 12. 19. 대통령 선거 = 합헌? 유효? 의법, 무효! 위헌!~!!
2007. 12. 19. 대통령 당선 = 합헌? 유효? 의법, 무효! 위헌!~!!
<위장, 사기꾼들의 법이 살아있어서? (진실이) 가려진 것?? 이미 진실이 가려졌으니!
의법, 무효대통령 선거로도,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적법한 대통령? ??>
① 허물을 명백하게 지목하다.
② 모조리 집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ㅗ
ㅣ
ㅣㅡㅗ
ㅣ
막도장입네~ 막도장이던가? 위조인감입네~ 위조인감이던가? 위조계약서입네~ 진실로??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
정한다.<막도장? 위조인감?? 위조계약서? ??>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진실이) 가려질 것? 법이 죽어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그 밖의 증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
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명함, 회사소개 브로슈어, 동영상 등>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 [노컷뉴스]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4:09 | 李 4대 의혹, 모두 무혐의...BBK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우롱당한 사건 [한국경제신문]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1:35 |
▶BBK 명함, 동영상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해명한 부분있나?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 - 당선인ㅇㅣ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정호영 특검과 및 이명박 특검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ㅋㅋㅋ
누가 누구를 우롱? 우롱당한 자들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ㅋㅋ
다. 사건 관련자의 소환조사 등 |
불요증사실 증거 및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國主, 국민,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본 교육자료로
동아일보 인터뷰 2000. 10. 15. | 중앙일보 2000. 10. 16. | 광운대 강연 2000. 10. 17. |
[1] | [2] | [3] |
| ||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이 거짓, 허위, 위장, 사기로 말미암은 것임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영혼없는~??
더 이상 나발 불 필요도 없이!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상, 민법상, 형법상!~!!
~하다 [두드러지다] notable; noticeable; conspicuous; remarkable; marked; distinguished; salient; striking; eminent; prominent; outstanding; [명백하다] obvious ((fact)).
[현ː―][顯著―] <형용사><여불규칙활용> 드러나서 두드러지다. ¶ 병세가 현저하게 호전되다. <동의어> 표저하다. 현저-히 <부사>
박영선 동영상 <검색>
(동영상)7년전 bbk사무실에서 인터뷰한 이명박 2007-12-06
...zfaywhgtgk(위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선)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바로 그 취재한 화면을 미국 법정에서 이명박 측에서 증거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증거를 배제시켜 달라...
진실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까봐?
한나라, 박영선 '이명박 bbk 취재동영상' 삭제 요청 2007-12-11
한나라, 박영선 '이명박 bbk 취재동영상' 삭제 요청 [조선일보...박 의원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인터뷰 관련 ucc나 김경준씨 어머니의 ucc 동영상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위반"이라고 했다. 박영선 bbk 취재 동영상...
진실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까봐?
donga.com[뉴스]-이명박 "BBK의혹, 법 살아있다면 가려질 것"
진실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까봐?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2008년 02월 21일 16:19 노컷뉴스
李당선인-靑참모 '워크숍' 무슨 말 오갔나2008년 02월 17일 17:06 머니투데이
...했다. 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것은...은 "저를 안다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지적했다. 심지어 "김백준씨는 70년대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강만수...◇ "오랜측근일수록 매일 변하는 날 더몰라"= 이 당선인은 워크숍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전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참모들에게 "함께 일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김백준씨는 70년대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도 날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도 했다. "나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이 오히려 내 최신판을 잘 안다"는 것이다.
특검 중에? 김백준이 이명박 대리인으로서 이명박을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나불나불??
진실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까봐?
매일매일 변한들? 거짓, 허위, 위장, 사기의 대상, 행태, 색갈이야 변할런지, 본질이 변할 리??
지금까지의 대상, 행태를 보면? 제일, 잘 모르는 자들이 손과 발 노릇 잘 할 것이라 줄기차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인지? 사기를 잘 치는 것인지??
BBK 등 이명박 손 노릇인지 발 노릇인지를 줄기차게 한 김백준이 이명박을 제일 잘 모르므로?
특검씩을 해도 이명박에 대해서는 전~ 혀 적법한 수사를 할 필요도 없게, 기껏 처분적 법률에
의한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 나부랑이인지 이명박 특검(특별검사) 나부랑이인지의 거짓
자백을 내밀며 전~ 혀?? 여러분이 판단합쇼~? ??
김백준이 이명박을 제일 잘 모르고, 수사는 팽~ 내사 나부랑이나마 했다는, 진실로 의법, 무효
특검 나부랑이들조차 이명박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 더욱 잘 모를 것이므로~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 특검, 국헌문란의 내란죄씩 범한 특검도 완전범죄~?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처분적 법률이 죽어있어서? 수사대상 부적격자의 법이 살아있어서?? 진실이 가려진 것? ??
처분적 법률을 죽여버려서?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법이 살아있어서?? 진실을 가려버린 것? ??
① 드러난 것에 다른 물건이 얹히거나 가려지다. ¶ 움막이 눈에 ~. 구름으로 덮인 하늘.
② 가리워서 숨겨지다. ¶ 덮여 있던 사건의 진상.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曰曰
ㅣㅣ
<ㅛ 8:21>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마귀가 간다네~? 맹신, 광신도들은 쫓아가야지~??
조 따우 귀신, 마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믿습니다~? 진실로?? 증명은? ??
()=
曰曰
하ㅣ
하ㅣ
●ㅣ
●ㅣ
하ㅣ
ㅡㅣ<申명記 32:17>
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특별검사는 하여야만 한다.>
민사소송법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특별검
사는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판단을 합쇼~?>
민사소송법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특별검사의 내사발표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특별검사의 수사발표문에는 처분적 법률이 명한 사항대로 자백, 진술 등 검증의 결과도?
처분적 법률이 명한 수사대상은 아랑곳 않고 수사대상 부적격자를 상대로 내사? 자백진술만?>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
다.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려고 한 것이라는 사기진술이 명백히 다툰 것? 사기자백!
BBK와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있으므로~ 가려지도록? 감추도록??>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석명권)·구문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사기진술에 대해 증명을 하도록 촉구했다?>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조계약서? 계약서가 있으면 왜 여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려고~?!!>
민사소송법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당선자 나부랑이를, 당선자 이전의 후보자 개인을 피의자로 하여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혐의를 수사하라는 처분적 법률에 의하여 수사를 할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혐의 행위시의 개인 및 처분적 법률에 의하여야!~!!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의 수사대상인 불법행위 혐의자 이명박은 사람 곧 개인인가 국가 또는 공인인가??
당연히 피의자 이명박! 특별검사의 내란급 불법행위로는 수사대상 부적격자 당선인(공인)? ??
범죄혐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한 형법 및 처분적 법률(특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수사??
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에 준한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이 명령한 국민적 의혹사건 혐의자에 대한 수사명령에 대해,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을 피내사자로 꼬리곰탕 먹으며 내사나 하고서 무혐의 결정, 처분한 것에 대하여 승복?>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
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형서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
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
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광운대 동영상 등?>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광운대 동영상 등?>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광운대 동영상 등?>
불¹
불을 끄다 ‘급한 일을 처리하다’라는 말.
불을 보듯 뻔하다 ‘아주 명백하거나 확실하다’를 비유하는 말. ¶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동의어> 명약관화하다.
불을 잡다 불이 난 것을 끄다.
불이 나다 ☞ 불나...
()=자기들을 치기 위하여 높이 쳐든 야후ㅡㅣㅣ의 손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어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 원수들을 불사르소서.
()=주님,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 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찌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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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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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
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2조 (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
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요증사실 증거에 의거>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
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민주국 국민, 민주의 권리>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공화국 정부, 공무원의 의무>
<원칙? 대한민국헌법 전문. 대강령!>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
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定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正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다.
형사소송법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형법 제87조 (내란)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봉하마을 "하드디스크 원본 폐기"…청와대 "누가 어디서, 증명하라"
원본을 폐기했으면 사본이 있겠고, 사본이 있으면 1개만? 10개라도~?? 아, 10분의 1뿐? ??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빨치산집단의 괴수가 달라는대로 막 줘야 될텐데~?
어이, 무현이 도둑놈, 안 그려?? 이제 진짜 개人~ 국민으로서 그 놈의 헌법 앞에 평등하게~? ??
있는 법도 못, 안 지키는 꼬라지들이 새법 타령들 자자자자~ 무현이 소원을 성취시켜 줄랑가~
()=만 가지 법 조문을 써주면 무엇하랴, 남의 것인 양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을.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의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의 많은 것을 써 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曰曰
ㅣㅣ
합법적으로 잡아 뗄 차떼기할 새법이 필요할까?
합법적으로 잡아 뗄 금고떼기할 새법이 필요할까?
합법적으로 잡아 뗄 땅떼기나 위장떼기할 새법이 필요할까?
합법적으로 사과박스떼기할 새법이 필요할까?
합법적으로 10분의 1 떼기할 새법이 필요할까?
합법적으로 광우병우려 쇠고기수입할 새법이야, 법이 있는들 무슨 소용?
국가가 보증할 공증서류도 위조문서입네~ 하면 그만??
아, 사문서인양, 막도장입네~ 위조인감입네~ 위조문서입네~ 그러한 절차는 필요한가? ??
그 놈의 헌법도 유린당해 버린 sou소國?
대통령직, 대권, 국권도 도둑맞은 sou소國??
독도나 지키겠다고 용들 쓰는 꼴이나마 가상한 sou소國? ??
세계 지도에, 실사구시? 실용주의? 한반도 남쪽에 south國 또는 sou소國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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