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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萬세~?<관습헌법??>
부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卍세~?<불문헌법??>
헌법님이 보우하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성문헌법?!!>
분리? 어떻게?? 종교의 자유? 어느 것도 절대라고 할 수 없으니!? 제각각 속이고 속으며, 사기치고 사기당할 자유??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gㅏ니ㄱ다 ○ 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ㅏ시ㄴ○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口 門
정교분리? 그 따위 꼴값으로 누가 무슨 구세?? 주? ?? 개판에~ 민주의 公종僕 꼬라지들이 민主? 하나님의 종자 꼬라지 나사렛 귀신이 主?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으 ○ 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門
얼 빠진, 얼 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gㅏ시ㄴ○ 門
()=이 아들로 말하면 ㅂ 다윗의 1 혈통에서 나셨고 門
진실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門
진실로?
()=口 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더○다 口 門
()=성결의 영으로는 2 門
진실로 진실로~??
()=(저희는 성경에 그가 ㅐ 아지r 알지 못gㅏ더라) 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ㄴ口라 gㅏ시ㄴ口
()=시口오ㄴ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ㅁ○ ㄷ 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ㄷ口ㄱ다 門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門
진실로 진실로~!?!!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四 모든 四ㅇㅡㅣ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다ㅣ 門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 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ㅎ 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 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ㅗ나口●잉●하ㅇ○들을낳을ㅅ●ㅣ ㅣㅡㅡ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그이은○마누●○라○●라하셔ㅣ ㅣㅡㅡ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ㅣ이●역●ㄱ하나님○ㅇㅣ오 ㅣㅡㅡ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모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 일, 아무리 결의해 보아도 이루지 못할 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1 ㄱ 門
()=아니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타작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門
()=야후ㅡㅣㅣ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힉가욘, 셀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여호와께서기를알ㅣ ㅣㅡㅡㅡㅡ자ㅡㅡㅡ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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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회 ㅣ 2007-05-08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지난 4월 2일, 과천 신천지 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열렸다. ‘신천지(新天地)’에 빠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천지 교회는 1984년 출범한 신흥종교로 신도 수만 4만 5천명에 이른다. 2004년부터 [PD수첩] 제보 게시판에 신천지에 관한 제보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제보의 내용은 신천지 교회를 향한 피해자들의 성토로 가득 차 있었다. 신천지에 빠진 아내는 가출을 했고 아들과 딸들은 집을 나갔다는 것. 도대체 신천지의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족까지 버리게 하는 것일까?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아버지는 딸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딸과 신천지측으로 부터 5번의 고소를 당했다고 했다.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 및 감금으로 고소(告訴)한 것.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취재진은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에게만 부여한다는 ‘확인증’ 없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천지 교회는 대부분 기성 교회의 이름이나 ‘말씀센터’라는 위장 간판을 달고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의 신도가 되는 길 또한 쉽지 않아 보였다. 6개월간의 신학원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성경말씀을 내세우며 신도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빠져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이 만난 신천지 교인들은 하나 같이 이만희 교주의 ‘영생(永生)’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만희는 스스로를 ‘보혜사(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온 약속의 목자)’라고 칭하며 신도수가 ‘14만 4천명’이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만희 교주의 지시를 담은 ‘특별지시사항’에는 성전건축을 위한 헌금과 공격적인 전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은밀하고 충격적인 신천지의 전도방법을 비롯, ` 24년간 감춰져 왔던 신천지의 비밀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 이름 : 관리자 [IMBC] | 수정: 6, 조회: 27322, 줄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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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견]
결론은 밥그릇 싸움... 조회: 133, 줄수: 15
신천지 포교 방법이 불신자보다도 기독교교회에서 데려오니깐 기독교 사회에서 심하게 왕따 당한 듯 하네요..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방영은 편파 방송인 듯 합니다.
누구누구가 싸워도 일단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텐데 어제 인터뷰내용을 보면 거의 前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교회 피해가족들과의 인터뷰가 대부분이었네요..
제가 보기엔 이건 밥그릇 싸움입니다.
요즘엔 교회를 팔아도 성도 머릿수당 얼마씩 처서 넘긴다고 하지요..
그만큼 성도=돈 이 되어 버린 것이 오랜지라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천지의 이런 포교방법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만도 합니다.
그럼 신천지 쪽에서는 왜 그런 포교방법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셨으면 하는데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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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4년간 감춰져 왔던 신천지의 비밀 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 ================================<진실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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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 감춰져 온 대통령(노무현) 탄핵, 심판, 선고판결에 대한 비밀(?)' 및 느不갓네살王(?), 4년짜ㅣ(?) 짜가대통령이 적법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비밀(?)은??
MBC의 혁혁한 공로로??
MBC도 “주체사상은 세계 10大 종교” 의 신도, 내지는 '짜가대통령의 개판, 깽판, 사기판, 빨갱판 천국' 신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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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취재진은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에게만 부여한다는 ‘확인증’ 없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교회의 권리!?>
게시판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 - 각 게시판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은 경고 없이 삭제합니다. (☞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의 조합 및 장난성 글 등)<MBC의 권리만??>
저ㅇ口業진언~ 수리 수리 마訶수리 수수리 시ㅡ비ㅡ言可~<장난?>
<파사현정~ 權! 利~>
[照견오오s개空度一切고액사利~]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ㅏ ㅑ 천국에 들어가지 ㅁ 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아브●이○ㅂㅡ이○되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처ㄴ대ㅗ○들口○나○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우리아ㅣ서ㅇ口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성●○ㅣ○남ㅏ●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녀○●○ㅏ○기○자ㅣ ㅣㅡㅡㅡㅡ口ㅡㅡㅡㅡㅣ ㅣ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門
[神//ㅇ//대//라 ///妙//구//口//니]<神妙章구대口라尼. 천手경>
[超證보提方편門]<천手경>
어디 神章을 제대로 아는 敎가 있다?
超월하여 證명할 수 있는 敎가 있다? 못하면? 다! 사기나발敎~ 내지는 사기念불교~!! 저 신천지 敎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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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놀이 몇가지를 가르쳐주세요<??>
천국에 들어 가시려? 극락을 누려 보시려?
돈오돈수로? 돈오점수로? 점수돈오로? 점수점오로?
십일조만큼? 10분의 1만큼?? 문일ㅣ지십? 지십분지일ㅣ나 제대로?? 밑천은? ??
[기불쾌재기불쾌재천당불찰수념왕생쾌활쾌활서래조의최당당~]? 진실로 진실로~??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소두무족(小頭無足)이 신부지(神不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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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 무문농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과거, 현재사.> 우리 중 ㅇㅓㅣ 이 ㄱ 두ㅇㅓ 지 그 ㄴ 사실에 대하여~<현재, 미래사. 그less도? mess<>ah?>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말 쓰 ㅁ(ㅗ. 학실. 확실.) ㅇ ㅡㅣ(이의가 있어도? ㅡㅣ없~. ㅓㅣ없는.) 目 격者 되고 일 군(문민. 슨상.) 된 者들 ㅇ ㅡㅣ 전하여 준 그 다ㅣ그 ㄴ ㅗ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가 ㄱ 하그 ㄴ ㅗ 그 바ㅣ운 바 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 ㅁ이그 ㄴ ㅗ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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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They will pour into your lap a good measure--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For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in return." ()=Give,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and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shall men give into your bosom.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e mete withal it shall be measured to you again.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要?人,就必有???的。?且用十足的升斗,???按,上尖下流的,倒在???里。因???用什?量器量?人,也必用什?量器量???。 ()=?們要給人、就必有給?們的.?且用十足的升斗、連搖帶按、上尖下流的、倒在?們懷裡.因??們用甚?量器量給人、也必用甚?量器量給?們。 ()=與えなさい. そうすれば, あなたがたにも 與えられる. 押し 入れ, ¿すり 入れ, あふれるほどに 量りをよくして, ふところに 入れてもらえる. あなたがたは 自分の 量る 秤で 量り 返されるからである. ()=與えよ. そうすれば, 自分にも 與えられるであろう. 人¿はおし 入れ, ゆすり 入れ, あふれ 出るまでに 量をよくして, あなたがたのふところに 入れてくれるであろう. あなたがたの 量るその 量りで, 自分にも 量りかえされるであろうから . ()=與えなさい. そうすれば, 自分も 與えられます. 人¿は 量りをよくして, 押しつけ, ¿すり 入れ, あふれるまでにして, ふところに 入れてくれるでしょう. あなたがたは, 人を 量る 量りで, 自分も 量り 返してもらうからです.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주그리하너희게줄것ㅣ ㅣ라ㅡㅡ면ㅡ口ㅡㅡ이ㅣ ㅣ
노무현이가?
국민이 원~ 하신다면~??
라면 사세요~ 짖어댈 때는? ??
때는 늦으리~!!
http://kr.blog.yahoo.com/ohsilv/8212
==
[豈불쾌재豈불쾌재천당불찰수念왕生쾌活쾌活]<무常계>
豈? 忌? 豈? 欺?
만法귀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ㄴㅏ? ㄴㅣㅡ??>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ㄴㅣ! -+? ㅡ!!>
//
4. 2004년부터 [PD수첩] 제보 게시판에 신천지에 관한 제보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2007년에서야??
5.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완전범죄로? 범한 비밀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자들이 훈장을, 수상한 비밀은??
의법, 내란급 국헌문란의,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탄핵심판 기각판결에 의거!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사이비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합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의법,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법통 아닌 밥통盧무현이
적법대통령질을 하고 있는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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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대통령 대부라고? 동지라면 모를까… ” 2007/04/16 02:40 |
| | 원문출처 : 나는 누구인가? | |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43954&menuId=16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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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2007.04.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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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권 노무현의 대부라고? 신부라고?
노무현의 개판, 깽판, 빨갱판에~
[구자무불성]
구자라면 모를까...
2007/04/16 02:40:15 2007/04/16 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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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지식검색 Q :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 이 기독교 사상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A : 개인적 신앙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A : 사상에도 분명 문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욕 먹는 일이고, 믿음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답변의 답글들 지극히 옳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명박 시장,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현재창] 서울을 봉헌하지 말고 자신을 봉헌하라고 해야지. 쿤타라 ...
알짜배기 쏙~ 빠진 서울을 봉헌? 알짜배기 얼~ 빠진 이명박 봉헌! 봉헌 ; 웃어른께 물건을 바침.
"이명박 “서울 봉헌 간섭 말라”"?? http://kr.blog.yahoo.com/qorenekwjd/256 "청계천 복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준공식을 할 때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렸다"고 발언해 공직자로서의 종교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봉헌’이라는 말을 쓴다. 지난번 봉헌발언 보도는 오해다. 그때는 대학생 8,000명이 모여 철야예배를 드렸다. 순결을 지키고 서울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순결? 공공의 서울을 제 맘대로 바치겠다는 것이?? 봉헌? 공공의 대한민국도 제 맘대로 바치겠다?? 빨갱 눈이 빠알갛게 호시탐탐~
(紇字不識) 개판에~ 주권, 대권, 국권들 앵벌이에나 여념들이 없어서~ [구ㄴ자約言]<예記> [공相약속이爲신]<예疏> [이約失之자鮮]<論어> [不仁자불가이久처約]<논語. 이인> [천地不仁이만물爲芻狗] [성人不仁이백성爲芻狗]<口자> [交易紛擾백성不寧]<後한書> [하위紛紛然여百공交易]<口자> [蝨ㅅ어아이아비蝨父母蝨비아子손]<mㅛh朴子>
()= ()= ()= ()= ()= ()= ()= ()= ()= ()= ()=<거頭>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절尾> ()=<거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절ㅁ> 門
()= ()= ()= ()= ()= ()= ()= ()= ()= ()=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截尾>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절ㅁ>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오ㄱ너느그의口를구ㅣ ㅣㅡㅡ희ㅡㅡㅡ口ㅡㅡㅣ ㅣ하라ㅡㅡㅡㅡㅡㅡㅡㅣ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no재판관중에서 no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불나불~>" 짖은대로??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 맡은 일에 대하여 성실할 것을 맹세함.
헌법과 법률, 한 쪼가리씩들도 제대로 모르는 꼬라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맹세씩이나 하겠다? 국민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봉헌씩이나 하겠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인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한 선고 판결에 대해 승복~ 굴복한 박근혜와 차떼기 한나라당 꼬라지에 수도 서울이야 국가야, 헌법이나마 잘도 수호하였다? ??
법통보다 밥통盧무현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사이비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합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인 개판에~ 법통보다 밥통盧무현니임 더 해 잡수십셔~? 잘 짖어 주었더니 고마 워~ 하던가??
()=And the dogs are greedy, they are not satisfied. And they are shepherds who have no understanding; They have all turned to their own way, Each one to his unjust gain, to the last one . ()=Yea, they are greedy dogs which can never have enough, and they are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they all look to their own way, every one for his gain, from his quarter. ()=They are dogs with mighty appetites; they never have enough. They are shepherds who lack understanding; they all turn to their own way, each seeks his own gain. ()=这些狗贪食,不知饱足。这些牧人不能明白,各人偏行己路,各从各方求自己的利益。 ()=這些狗貪食、不知飽足.這些牧人不能明白、各人偏行己路、各從各方求自己的利益。 ()=この 犬どもは 强欲で 飽くことを 知らない. 彼らは 羊飼いでありながらそれを 自覺せず /それぞれ 自分の 好む 道に 向かい /自分の 利益を 追い 求める 者ばかりだ. ()=この 犬どもは 强欲で, 飽くことを 知らない. 彼らはまた 悟ることのできない 牧者で, 皆おのが 道にむかいゆき, おのおのみな, おのれの 利を 求める ()=この ·欲な 犬どもは, 足ることを 知らない. 彼らは, 悟ることも 知らない 牧者で, みな, 自分かってな 道に 向かい, ひとり 殘らず 自分の 利得に 向かって 行く. ()=먹어도 먹어도 게걸스런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門
()=These are the one s who cause divisions, worldly-minded, devoid of the Spirit. ()=These be they who separate themselves, sensual, having not the Spirit. ()=These are the men who divide you, who follow mere natural instincts and do not have the Spirit. ()=这就是那些引人结党,属乎血气,没有圣灵的人。 ()=這就是那些引人結黨、屬乎血氣、沒有聖靈的人。 ()=この 者たちは, 分裂を 引き 起こし, この 世の 命のままに 生き, 靈を 持たない 者です. ()=彼らは 分派をつくる 者, 肉に 屬する 者, 御靈を 持たない 者たちである. ()=この 人たちは, 御靈を 持たず, 分裂を 起こし, 生まれつきのままの 人間です.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좇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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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보우하사 + 헌법님이 보우하사 = 소원은??
우리 나라 만세~?<믿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믿을 수나~??> 진실로 진실로??
"의회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추할 수 있다" "정치적 쓰나미처럼 쓸고 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할 것)"<박관용>
[꼬라지값들 제대로 할 실력들이나 있는지부터] 의회? = 국회! (제대로 알아야 할 것 = 탄핵할 수 있다.!!)
* 탄핵 = 탄핵결정 = 파면결정 * 소추 = 탄핵소추 = 탄핵의 소추 = 탄핵의 심판청구 = 탄핵에 대한 심판청구 * 탄핵권 = 탄핵결정권 = 파면결정권 = 국회의 고유권한!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권행사가 적법할 때, 국회의 결정대로, 선고해야 할 강행의무有! * 탄핵 발의<탄핵 주청(임금께 상주, 청원함.)> * 탄핵 의결<탄핵 윤허(임금이 결정, 허가함.)> * 민주국 대한민국의 임금, 主上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대리, 대표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에게 탄핵결정, 허가권이 있는 것!~!! 탄핵 대상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상에게 파면결정, 윤허권이 있는 것이다?~?? * 법치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천사. 오. 십사. 탄핵결정부터 [Fire!~!!] http://kr.blog.yahoo.com/ohsilv/folder/23.html
노무현의 대통령직 직무집행정지! 명령!! http://kr.blog.yahoo.com/ohsilv/folder/26.html
국회가 적법하게 행사한 국회의 권능행사인 탄핵결정 및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법률행위로써, 표결로? 물귀신작전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 탄핵 물론,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로써 책임을 지워야만 된다.!! 나아가 그 탄핵의 심판 선고판결은?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무효는 선고일시로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무효 법률행위로써는 선의의 제삼자인 국民주 하나(님)에게라도 ? 대항하지 못한다.!!
()=ㅇiviㅇe your portion to seven, or even to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misfortune may occuㄱ on the earth. ()=Give a portion to seven, and also to eight; for thou knowest not what evil shall be upon the earth. ()=Give portions to seven, yes to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come upon the land. ()=七人と, 八人とすら, 分かち 合っておけ /國にどのような 災いが 起こるか /分かったものではない. ()=あなたは 一つの 分を 七つまた 八つに 分けよ, あなたは, どんな 災が 地に 起るかを 知らないからだ. ()=あなたの 受ける 分を 七人か 八人に 分けておけ. 地上でどんなわざわいが 起こるかあなたは 知らないのだから. ()= ()=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찌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門
우이독경? 마이동풍? 狗이口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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