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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16
 

‘청와대 시녀’ 따가운 시선 ‘신공안 검찰’
공기업·한국방송·피디수첩 수사로 ‘소용돌이’
청와대 의중에 고소 없어도 ‘광고압박’ 수사
고제규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검찰’, ‘공안검찰’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은 ‘법대로’ 수사한다고 항변하지만, 주요 사건 수사에서 대상과 시기, 방식을 두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기업 사장 물갈이와 방송사 길들이기 등 청와대의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누리꾼 광고 불매 운동 수사에도 전면에 나서면서 ‘청와대 직할부대’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논란은 지난 5월 본격화된 공기업 수사 때부터 시작됐다.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때에 맞춰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20여곳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수수사 역량이 총동원되다시피한 것도 모자라 다른 수사부서들까지 공기업 뒤지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엄포성 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다음달 수사 결과 발표를 앞뒀지만 사장급 임원이 구속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구조적인 공기업 비리도, 그렇다고 고위 임원 비리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부장급의 개인비리를 적발한 게 공기업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의뢰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에 임하는 자세도 구설에 올랐다. 감사원 등이 나서 특별감사 등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까지 정 사장을 소환한다고 나서 ‘압박용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농식품부가 고소도 아닌 수사의뢰한 사건에 검사를 5명이나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절차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관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윤곽이 잡혀야 수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피디수첩>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촉발한 ‘원흉’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의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피디수첩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광우병을 둘러싼 의혹이 널리 퍼져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평소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혀온 수사원칙과도 어긋나는 대목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 정 사장 수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은 “고발된 사안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식의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 광고 압박 수사는 고소도 없는 가운데 수사 역량이 대거 투입되고 있어, 이런 설명조차 들이대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검찰’, ‘공안검찰’ 논란이 재발한 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등을 모두 검찰 출신이 맡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한(사시 11회) 법부무 장관, 이종찬(사시 12회) 전 민정수석, 정동기(사시 18회) 현 민정수석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임채진(사시 19회)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모두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전통상 선배나 다름없는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펌 및>이명박 비서 이진영 진술 스크랩

2008/08/09 12:47

 

 

http://blog.naver.com/ohsilv/80054751961

 

 

....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입니다.

이명박 BBK관련 이명박 비서 이진영 진술 내용입니다.

http://kr.youtube.com/watch?v=2ssSXE5MDKI&amp;feature=related

 

올린날짜: (일부보기)
이진영씨는 2006년 8월 28일 월요일에 데포지션 진술을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미연방검사가 이진영씨를 소환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미연방검사, DAS의 변호사인 Lim, Ruger&Kim 변호사 사무실의 Lisa Yang 씨 DAS 의 변호사인 Stuart Baggish 또 DAS의 변호사인 William Mills 씨가 참석했습니다.

역시 그 자리에는 변호사 Mr. Hong도 참석했습니다. Lim, Ruger&Kim 변호사 사무실은 LKeBank 사건에 이명박 후보와 김백준씨를 대변했던 변호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이진영씨는 지금까지 공개한 명함이 이명박씨의 실제 명함이고 브로셔 역시도 위조가 아닌 진짜라고 증언했습니다. /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 이명박은, BBK 포함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허위사실공표 등!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또 그 브로셔에 포함된 이명박씨와의 그룹사진은 이 브로셔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찍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명박후보가 BBK 명함을 본적도 없다 했는데 /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허위사실공표 등! 당선무효!~
이명박의 가장 측근이자, 핵심인물이였던 이진영비서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이 BBK주가 조작이 사실이면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한 동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범 이명박아, 어서빨리 책임져 보여!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지지ㅛ?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라!~!!>


- 去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대통령직을 지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해? 대통령도 탄핵감인데??
당선무효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가려 놓았다. 어서 꺼져라!>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1)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금 즉시! 책임을 지고 꺼져~!!>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어서빨리 이명박을 체포하라!~!!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시장 출마 2번 했나?

서울시장 출마 전날 그런 짓을 하게 하면 안되지~?? ㅎㅎ

BBK 내가 설립했노라고....BBK 동영상도 공개 되었습니다. // 불요증사실 증거!~!!

... BBK 투자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검팀은 또 김씨를 상대로 전 LKe뱅크 부회장 김백준씨 및 LKe뱅크 비서 이진... // 특검은? 국민을 눈뜬봉사, 귀머거리로 우롱~ 卍?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대권을, 국권을 내란질로~ 꼬리곰탕 한 그릇에~ 핥~ 핥~ 핥~~~!~!!

처분권 없으면 소유권 없고, 소유권 아닌 것인가? 占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ㅣ

ㅣㅡ

ㅣ口

 

절도, 강도들이 문으로 들어가? 사기꾼들이 문으로 들어가?? 내란범들이 문으로 들어가? ??

法門 커녕, 法文조차도 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사건번호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선고날짜 2004-05-14 자료파일 2004헌나001.hwp
결과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
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
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례집
10-2, 74, 83).


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
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
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
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절차
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
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사건번호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선고날짜 2004-5-14 자료파일 보도자료1.hwp
결과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
다고 할 수 없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
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
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
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
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 선고 판결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내란행위!~!!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68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습(헌)법?>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선고 판결에 의거,

2007. 12. 19. 대통령 선거가 합헌? 적법? 유효?

2007. 12. 19. 대통령 선거는 위헌! 위법! 무효!~!!

2007. 12. 19. 대통령 당선은 합헌? 적법? 유효?

 1. 2007. 12. 19. 대통령 당선은 위헌! 위법! 무효!~!!

그나마도,

 2. 허위사실공표 등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무효!~!!

 

어서빨리 이명박을 체포하라!~!! 수사 끝. 조사 끝.!! 어서 빨리 이명박의 대통령직을 몰수하고, 체포하라!~!! 2008/08/07 오후 3:01 이명박 = BBK 주가조작 공동정범 + 방조범 + 사기범 +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어서 빨리 이명박의 대통령직을 몰수하고, 체포하라!~!!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 아주 쉽게 간단하게!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quot;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quot;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판단 못하지~? 안하지~? 할 수 없지~? 내란범들이 국민 우롱하는 소리~ 知?? 판단 왜 못해? 왜 안해? 할 수 있지~? 주인이 내란범들을 우롱하는 소리~ 智!! //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고[검찰] (ohsilv)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검] // 인생이란 무엇인지~ 모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僞업이나 惡업이나 醜업이나 쌓고 쌓으며 쌓다가 필경?? 답 http://kr.blog.yahoo.com/ohsilv/9421

 

 

 

필 추천 부탁드립니다.(이왕이명 베스트로~ㄱㄱㄱ!!)

 http://blog.naver.com/boka1984/110031880124

(글구 동영상 모두 잘 저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DepravityAngel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총영사로 지명됐던 김재수내정자 역시 BBK 대책 팀장이었다. 말도 많았던 이진영씨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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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던 BBK의혹에 마지막 불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와 이진영 비서를...

김경준씨 쪽 박찬종 변호사 "특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 주가조작과 관련 "김백준, 이진영 등 MB... 하느냐'며 처음부터 BBK 사건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며 "또한 ...

 

 

특검 - 난감한 특검
... 믿고 투자한 700억원 넘는 BBK 투자자들에게 책임져야... 받고 이진영이 증언한 명함과 2000년 10월의 ...

 

이명박 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
...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5일 BBK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이진영 비서와 김백준(68)...

 

 

명바기는 왜 조사하지 않는거여!!!! / 내란범들은 내란범들끼리 끼리끼리~!~!!~ 사기꾼들은?!~!!
... ㈜다스의 BBK 투자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 전 LKe뱅크 부회장 김백준씨와 전 LKe뱅크 비서 이진...











[특검을 특검?] 이명박 가짜 머슴을 밤새 체포했나??

2008.08.09 06:13 | 고발장/고소장/소장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9425 주소복사






bbk   2007-11-18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명박은 그때까지 BBK-LKe뱅크-e뱅크증권중개로 진행되어온 일련의...이명박은 7월에 자신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이진영을 옵셔널벤처스의 경리직원으로 집어넣어 주가조작으로 얻어...


bbk




http://cafe.naver.com/ohiostateunivers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738


이 글은 EkoNet에서 퍼온 글로서 이명박과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대한 심층분석입니다.

BBK와 이명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BBK와 이명박의 심층분석은 모두 3편입니다.

 

1. http://www.everkorea.net/cafebbs/view.html?gid=main&bid=issue&pid=17296&page=1

2. http://www.everkorea.net/cafebbs/view.html?gid=main&bid=issue&pid=17297&page=1

3. http://www.everkorea.net/cafebbs/view.html?gid=main&bid=issue&pid=17298&page=1

 

 

김경준의 주가조작 심층분석

 

김경준 귀국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이 언론으로부터 본격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눈과 귀를 닫았던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중파 방송과 종이신문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인해 보기 싫어도 읽기 싫어도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둔 이 시점에 김경준을 귀국시켰냐고 성토하고 있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첫째, 김경준이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 2001년 12월인데 한나라당 후보경선이 본격화되었던 2007년 7월까지 그 어떠한 책임있는 언론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보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측이 김유찬 해외도피, 도곡동땅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이명박 측의 결격사유를 거론했지만 기어이 그를 후보로 선출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좀 더 빠른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 털고 가는 식으로 정면돌파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오리발만 내밀다가 결국 김경준 전격 송환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언론, 한나라 지도부가 합작하여 잘못된 처신을 했기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즉, 왜 김경준이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을 했으며, 혹 이명박이 이에 연루가 되었다면 왜 그랬느냐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김경준과 이명박이 BBK사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에 데리고 있던 수행비서 김유찬의 불법선거자금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인 1998년 4월 28일 벌금 400만원 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후 추가된 증인도피의 건은 1999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됩니다. 1998년 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미국 외유를 떠났던 이명박은 2000년 초에 귀국하여 곧바로 LKe뱅크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경준이 BBK를 설립한 것은 1999년 4월 27일이고, 영업 개시는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BBK와 LKe뱅크 설립이 대략 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영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회사를 설립하여 6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명박 측 증언에 따르면 김경준이 모건스탠리, 살로먼스미스바니, BBK에서 '옵션거래' 전문가로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LKe뱅크 설립시 50:50 동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건스탠리와 살로먼스미스바니라는 세계적 투자은행의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과 자신이 직접 창업한 BBK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명박은 김경준의 실적 때문에 동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금융 비지니스를 함께 한다는 약속 하에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LKe뱅크 설립 전까지 정말로 이명박과 김경준, 그리고 LKe뱅크와 BBK가 독립적인 개념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다면 창업하여 영업을 개시한지 불과 6개월만에 50:50 동업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LKe뱅크와 BBK가 합병되던지 아니면 상호지분 출자 형태로 소유구조가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하면서 BBK(자산운용)와 e뱅크증권중개(주식중개)를 계열로 묶는 금융그룹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즉, BBK-LKe뱅크-e뱅크증권중개로 이어지는 설립 과정이 별개가 아닌 상호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봅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왜 이명박은 금융 비지니스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김경준이 이명박과 뜻을 같이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명박이 직접 비지니스의 전면에 나서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금융분야에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김경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수업료 내는 셈 치고 돈을 대주고, 자신의 연줄을 활용 김경준을 돕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구도는 2000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이명박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BBK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00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BBK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기 두달 전인 2000년 3월에 (주)다스로부터 BBK로 50억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달 빠른 2월에는 삼성생명이 BBK에 1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으로 인해 백억이 넘는 거액이 BBK에 투자되자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정관 변경을 김경준에게 요청했고, 김경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은 BBK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등기이사로 올라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의 자금력과 인적네트워크에 대해 존중해주고 싶었다면 공로지분을 줄 수도 있고, 공동대표 혹은 대표이사 회장 직함을 주면서 정식으로 등기이사로 올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명박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공식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정관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BBK 주가조작' 문제를 푸는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야만 하는 숨겨진 이유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명박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신이 2000년 혹은 2001년 중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 같고, 이를 전제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계획을 미국에서 귀국한 시점인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서울시장 및 대통령 출마에 대한 구상은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계속 준비해왔던 것인데 김유찬 폭로라는 돌발사태를 겪으면서 중대한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다스가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263억원에 매각한 것도 이같은 이명박의 구상을 뒷받힘하는 것입니다. 만일 1996년 김유찬 폭로가 없었다면 (주)다스의 도곡동땅 매각대금은 장기보험 계좌에 5년간 머무는 일 없이 곧바로 이명박에게로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은 도곡동땅 매각대금을 비롯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산이지만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명자산을 어떻게 돈세탁 하느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해외 헤지펀드를 통한 자금세탁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다스의 투자금 190억원이 BBK를 통해 MAF펀드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M&A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다스 투자금 190억을 이명박 재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국내만 놓고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측은 이미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가조작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겠냐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는 헤지펀드 투자, 주가조작 및 M&A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이 가능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다스의 190억원이 헤지펀드에 투자되는 순간 자금세탁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경준이 주가조작에 개입되었던 이유는 이명박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명박과 50:50으로 LKe뱅크를 설립한 2000년 2월까지는 김경준에게 상당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0년 5월 '이명박 의결권 행사'를 위한 BBK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 2월부터는 이명박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김경준은 이를 보조하는 수준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1년 1월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3월에 금감원이 BBK의 펀드운용보고서 위·변조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나타났듯이 LKe뱅크 및 BBK의 자산운용 실적이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김경준은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가조작 및 M&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던 것이 2000년 11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김경준은 최소한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독하게 운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승현 게이트'라는 것이 결국 A&D(Acquire & Develop)라는 우회상장 및 인수후 투자라는 일종의 '머니게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몸짓을 키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코스닥시장이 최고의 호황세를 이어가며 새롬기술, 옥션, 터보테크 등 코스닥 황제주들이 삼성전자를 능가하던 시점에서 이같은 '머니게임'은 별 제약요건 없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준도 시류에 편승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머니게임'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로 인해 당시에 이명박과 김경준은 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주가조작 및 인수합병에 돌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의 단서를 포착했다는 소문을 접한 삼성생명이 2001년 1월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두달 후인 3월에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명박은 그때까지 BBK-LKe뱅크-e뱅크증권중개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00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만큼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완벽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5월 이후에 더욱 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명박은 7월에 자신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이진영을 옵셔널벤처스의 경리직원으로 집어넣어 주가조작으로 얻어진 이익금 384억원의 해외송금에 착수하여 12월에 송금절차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명박 측은 384억원의 해외송금이 김경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김경준이었다면 주가조작이라는 은밀한 작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절대로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이같은 일은 가장 친한 가족이나 심복 중의 심복을 통해 하는 것이 절대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경준은 이를 자신과 별 연관성이 없는 이명박의 비서 이진영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이진영이 옵셔널벤처스에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해외로 송금되었던 384억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억원은 수년에 걸쳐서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LKe뱅크 법인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을 했고 이로인해 쫓기는 몸이 되어있는 사람이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이명박에게 송금했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김경준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옵셔널벤처스로부터 다시 이명박 비서로 복귀한 이진영이 하나은행, 심텍, 오리엔스 등 BBK에 돈을 투자했던 회사들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의 수족이 되어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을 했던 경리부 여직원을 이명박에게로 다시 보내놓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225억원을 그 여직원에게 송금한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결국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그림이 그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범여권 및 언론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명박의 비서였던 이진영을 조사하면 증거들이 다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한 김경준과 이명박의 비서인 이진영을 심도있게 조사한다면 굳이 이명박을 소환조사하지 않더라도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에 이명박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물론, 김경준이 이명박과의 BBK 지분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이 글을 읽고도 내용이 잘 잡히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동아일보가 어제 올린 "주간동아 BBK 5년 추적 심층분석"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명박일보' 중 하나인 동아일보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올릴 수 있냐며 놀랄 만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동아일보도 BBK사건의 향후 파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스탠스 변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1주일이 2007년 대선의 판세를 95%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함께 흥미진진하게 지켜봅시다.



“MB가 정치하겠다 떠들면서 망했다”

변호사 통해 김경준씨 6시간30분 접견 취재… “세 회사 BBK·eBK·LKe뱅크 190억원, 다스에서 왔다”

▣ 로스앤젤레스=특별취재팀

2000년 무렵 서울에서 두 남자가 만났다. 현대건설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명박은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에서 금융전문가로 성공한 김경준은 몸값이 오르고 있던 30대 중반이었다. 둘은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꿈꾸며 손을 잡았다.

‘주장’ 뒷받침할 증거 얻기 위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이명박 쪽은 김경준을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대선 판을 흔들었던 김대업씨에 빗대어 ‘제2의 김대업’ ‘위조 전문가’라고 공격한다. 사기꾼이라는 얘기다. 김경준은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인 이명박에 대해 “전략이나 분석과는 거리가 먼,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관리자나 매니저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에게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만큼 심한 욕이 또 있을까.


△ 8월20일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BBK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한겨레 김종수 기자)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 서로에게 기대어 큰 꿈을 펼쳐보려고 했던 두 사람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같이 사업을 하다 갈라져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한쪽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핵심은 ‘BBK’사건이다. BBK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운용한 마프(MAF) 펀드가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에 이용됐고, 이 때문에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명박은 “BBK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겨레21>의 취재 결과는 달랐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은 그동안 말이 없었다. 사건의 실체를 가리려면 양쪽을 두루 만나봐야 할 텐데 한 사람은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갇혀 있었다. 취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을 인터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캠프의 논평(장광근 대변인)처럼 “이명박 후보를 죽이려는 공작정치 음모에 놀아난” 것이 아니라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 애쓴 것뿐이다.

취재팀은 8월9일 김경준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가족, 변호인에게 한 달에 300분 전화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를 할애했다. 그는 “이명박씨가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였고 이 회장이 BBK 투자를 모두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한겨레>(8월13일치)와 <한겨레21>(673호)에 실렸다.

전화 인터뷰는 한계가 많았다. 게다가 김씨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취재팀은 다시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변호인 접견 형식을 빌리면 장시간 면회가 가능했다. 또 간접적인 방식이나마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취재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중인 현지 변호사 여러 명에게 취재팀을 대신해 인터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김경준이 바라는 방식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간 검사와 공무원(공익변호사)을 지낸 데이비드 백 변호사가 어렵게 취재팀의 요청을 수락했다. 인터뷰는 8월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미국 서부 시각) 무려 6시간30분 동안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구치소의 변호사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백 변호사의 두툼한 노트는 까만 글씨로 빼곡했다. 아래는 백 변호사가 전달한 인터뷰 전문을 취재팀이 핵심만 추린 것이다.

김경준은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와 파일을 들고 웃으면서 접견실로 들어왔다. 구치소 안에서 한국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모으고 공부를 많이 한 인상이었다. “한국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못하면 풀려나는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LKe뱅크는 왜 BBK의 마프 펀드를 팔았는가

그는 초반 2시간 정도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BBK가 ‘엠비 리’(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경준은 이명박을 이렇게 불렀다)의 회사라고 주장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자료는 스톡 퍼처스 어그리먼트(Stock Purchase Agreement·주식 거래 계약)였다. 영문으로 된 자료로 30쪽 정도였다. 김경준은 표지와 맨 뒷장만 보여줬다.

표지 제목(Stock Purchase Agreement) 밑에 ‘by & among A. M. papas & associated MYUNG BAK LEE, KYUNG JOON KIM 2001. 2.21’이라고 적혀 있었다. 맨 뒷장엔 계약 내용 서너 줄 밑에 3명의 사인이 있었다. A. M. 파파스 관계자와 이명박, 김경준 순이었고 이름 옆에 서명이 있었다. 김경준은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자료라면서 “LKe뱅크(이명박이 대표이사 회장, 김경준은 대표이사 사장이었다)가 BBK와 eBK(e뱅크증권중개·이명박이 1대 주주, 김경준이 2대 주주였다)의 홀딩 컴퍼니(지주회사)라는 내용이다. 엠비 리가 LKe뱅크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며 자회사인 BBK와 eBK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다”라고 말했다.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서울에 가서 검사에게 직접 넘기겠다”고 했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주장이 서로 다른, LKe뱅크와 BBK의 관계와 이명박의 지분 부분만이라도 보자고 했지만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런 자료는 ‘개인 계약’, 즉 비밀계약서의 일종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김경준씨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는 9월 중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동아일보)

그 다음에 제시한 자료는 LKe뱅크의 동원증권 계좌(계좌번호 001-503195-01)였다. 그 계좌에 마프펀드(BBK가 관리·운용했던 펀드) 4종류를 거래한 기록이 나온다. 마프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속단할 수는 없지만, LKe뱅크가 다른 회사(BBK)의 상품(마프펀드)을 팔았다는 건데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쉽게 말해 펩시콜라가 아무런 계약도 없이 코카콜라의 상품을 파는데도 코카콜라가 가만있는 것과 비슷하다.

또 다른 자료는 LKe뱅크가 하나은행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보였다. 첫 페이지에 2차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2000. 5.15. 17시. 하나은행 20층 컨퍼런스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은행에서는 윤○○ PB지원팀 조사역, 주○○ 가계금융팀과장이, LKe뱅크에서 김백준 부회장(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감사를 지냈으며 현재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김경준 사장, 오○○ 이사, 허○○ 부장이 참석자로 나와 있다. 이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로 기록돼 있었다. 김경준은 “하나은행에 프레젠테이션했던 자료까지 내가 위조했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에 위조 정관을 보냈겠나”

또 LKe뱅크가 2000년 6월21일 하나은행에 팩스로 보낸 LKe뱅크와 BBK의 정관을 봤다. 둘 다 30조 2항에 이명박과 김경준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로의 대표들이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못하도록 기록돼 있었다.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보였고 활자체만 달랐다. 김경준은 “(이명박 쪽이) 내가 BBk 정관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위조한 정관을 하나은행에 보냈겠나. 팩스를 받은 오○○ 과장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경준은 △LKe뱅크의 외환은행 계좌와 법인 장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의 공증을 거친 LKe뱅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01. 4.18) 등을 제시하며 각 자료에서 LKe뱅크와 BBK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했다.

김경준은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 때문에 말을 아끼는 동안 자기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놨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료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방에 자료가 더 있는데 다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했다.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준비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취재팀이 백 변호사에게 건넨 질문지는 A4용지 6장 분량이었다).

다스 울산지점 계좌를 보라

당신과 이명박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었나. 각각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손해를 봤나.

=나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이렇게 감옥에 앉아 있는 게 피해라면 피해다. 엠비 리가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것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는 190억원은 BBK, LKe뱅크, eBK의 자본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다. 세 회사 모두 이명박 회사다(다스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고, 이 투자금은 자본금이 아니라 돈을 불려달라고 맡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스가 이명박 회사인가.

=다스가 투자한 돈은 이명박 돈이다. 그 회사 지분 구조를 보면 웃긴다. 엠비 리의 형인 이상은 49%, 친척 김재정이 47%, 나머지는 김아무개인데 엠비 리의 중학교 친구로 알고 있다. 지분을 다 쪼개놨다. 엠비 리가 통제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사실상 그의 회사다.

다스는 BBK에 자금 운용을 해달라고 투자한 회사 아닌가.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LKe뱅크 자본금 60억원이 모두 다스에서 왔다. BBK에는 30억원, eBK에는 100억원이 들어갔다. 모두 합쳐 190억원이다. 다스는 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어느 날 갑자기 김경준이 찾아와 BBK에 투자하라고 했다,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자금 운용을 해달라고 투자했다, 김경준과 이명박의 관계는 모르고 투자했다고 한다. 어떻게 내가 아무 배경도 없이 제조업체인 다스에 가서 투자하라고 하고 그 많은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었겠나. 다스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수준인 회사였다. 그런 규모의 회사가 190억원을 투자한다? 다스는 그 돈을 채권자한테 빌렸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 BBK 사건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둘 중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지지자들이 8월14일 검찰이 도곡동 땅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김진수 기자)

증거가 있나.

=다스의 계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명세서를 보여주며) 이것은 다스의 외환은행 보통예금 거래 명세서다. 2000년 12월29일 이상은이 10억원을 입금한다. 다음날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다. 그 현금이 LKe뱅크로 들어간다. 다스의 울산지점 계좌를 뒤져보면 여러 거래 내용이 등장할 것이다.

금융 전문가인데 자금 운용은 당신이 했나.

=이명박과 김백준이 자금 운용, 회사 관리를 했다. 나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금융거래를 하는 틀을 만드는 기술적인 분야에 집중했다.

뜨기 시작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당신은 금융 전문가로 이명박과 손을 잡은 것 아닌가.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인터넷 거래 상품, 파이낸셜 상품을 개발하는 기능적인 일을 했다.

BBK는 당신이 대표이사였다. BBK의 자본금을 이명박이 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1999년 초기에는 내가 잘나가던 때였다. 보너스로만 20억원씩 받던 때였다. 그때 김백준이 찾아왔다.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엠비 리를 소개했다. 그는 파이낸셜, 자금 운용 쪽에 관심이 많아 이것을 바탕으로 재기할 생각이었다. 나는 그가 돈이 많아 큰일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투자회사, 증권거래, 자금투자회사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엠비 리는 BBK를 만들고 LKe뱅크를 홀딩 컴퍼니로 만들자고 했다. 처음부터 엠비 리가 원하는 내용이었고 그 지시에 따랐다. 나는 명목상 BBK 대표이사였다.

당신의 주장이 맞다면 스카우트됐고 고용 관계였다는 것인데 왜 대표이사를 맡았나.

=엠비 리는 ‘동부에 있을 때’였고 나는 잘나갈 때였다. 개인적으로는 비자 문제도 있어 대표이사가 되면 유리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백기에 주로 미국 동부 유명 대학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뒤 1998년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1999년 10월 돌아왔다.)

BBK가 운용한 마프펀드의 초기 수익률은 괜찮았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나.

=…. 2001년 4월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명박이) 처음 시작했을 때 약속했다. 정치 안 하겠다고. 정치를 하면 창투사는 타격받을 수 있다. 어느 날부터 기자회견을 열더니 이런 훌륭한 자금거래 회사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러자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뜨기 시작하면 주목받는다. 그런 조사를 받으면 골치 아파진다. 엠비 리가 정치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다. 자기가 망쳐놓은 다음 나한테 회복시키라고 했고, 그걸 못하니까 내가 사기쳤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당신이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다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옵셔널벤처스는 당신 혼자 설립한 회사 아닌가.

=그 회사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명박 쪽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LKe뱅크, 옵셔널벤처스 주식도 판매

그 회사도 LKe뱅크와 관계가 있나.

=2001년까지만 해도 LKe뱅크가 수차례 뉴비전벤처캐피탈(옵셔널벤처스의 전신) 주식을 계속 팔았다. 팔려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심원섭 변호사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다스의 실제 투자금이 24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와 당신의 얘기가 다르지 않은가.

=그가 잘 모르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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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내용입니다 / 약간의 욕설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분은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와 바지사장의 전형적인 관계다.



    이 사건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늘은 작정을 하고 사건의 전말을 집중분석을 했다.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네 하고 정리가 되었다.(욕하지 말라 경험자라서 이해가 조금 빨랐다는 의미다)



    - 사건의 간단한 개요(사전 설명)

    본좌처럼(좀 쑥스럽다 이러말) M&A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1999-2000년 사이의 코스닥 열풍은 일확천금의 기회였다.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본좌 가슴이 새가슴이라 그림만 그리고 실천을 못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보자는 의기투합은 둘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간의 테크닉만 구사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기였다.



    돈이 졸라 많은 이명박 선수와 이미 외국계증권사에서 8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던 김경준의 조합은 환상 그 자체였다. 인재를 알아보는 이명박의 안목은 인정해줘야 된다.



    일단 거액의 증권투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사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해줄 수 있는 지주회사도 필요하고 투자자문사의 증권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증권사도 필요하다.



    BBK투자자문. 고객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자신(법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다. 최소 설립자본금 30억원.



    주식투자방식, 주식투자 소프트웨어, 즉 투자기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Ke BANK다. 이 회산 최소 자본금 같은 거 없다. 그래서 지주회사다.



    다음 이를 실증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LKe증권중개 회사다.최소 설립자본금 100억원.



    서로 각각의 역할이 필요해서 3개의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넘이 그넘이고 한통속이라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사 종업원들의 신분도 이리저리 이동을 하는 이유다.



    * 위의 방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지 알아보자





    - 시대적배경


    이익치 알지 이 시기에(1999년-2000년) 바이코리아로 현대증권이 난리를 친다. 지금 미래에셋은 새발의 피다. 실업자인 이명박이 자극을 받는다. 미국과 오가면서 이미 알고 있던 에리카 김과의 관계로 유능한 증권전문가 김경준을 알게 된다. 벌써 김경준은 1998년에 외국계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연봉 8억원을 받는 금융의 귀재였다.



    - 회사설립 및 사채업자와 바지사장


    김경준은 이명박을 만나고나서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이다. 돈의 출처는 모두 이명박즉 다스의 돈이다. 아래에 김경준 지분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이명박의 돈이며 이는 도곡동 땅 매도자금이고 다스를 통해 조달된다.

    작당을 한다. 내가 돈을 대줄테니까 증권으로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사채업자와 바지사장의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BBK투자자문(자본금 5천만원, 이건 김경준 돈 맞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그것이 바로 LKe BANK다. 2000년 2월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100% 이명박지분)하고 그해 6월에 이명박 10억원 김경준 30억원(BBK에서 빌린돈) 하나은행 5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65억원의 회사가 된다.

    LKe BANK 자본금 65억원의 일부인 30억원이 BBK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100% 자회사 맞다.



    - 회사설립 일자별 정리


    1. 1999년  4월 27일 BBK투자자문 설립(자본금 5천만원, 주주 : BBK 캐피탈파트
                                                            너(김경준 개인회사)

    2. 1999년 11월 16일 BBK투자자문 투자자문업 등록(자본금 30억5천만원,
                                 주주 : 이캐피탈 30억원)
                                 이후 이캐피탈 자본금 회수하고 이를 모두 BBK 캐피탈파
                                 트너사가 매입(이때도 이명박 돈이 투입)

    3. 2000년  2월 18일 LKe BANK 설립(자본금 20억원, 주주 : 이명박 100% 지분)
                   6월         LKe BANK 증자(김경준 30억원, 이명박 10억원, 하나은행
                                 5억원)
                                 여기에 들어간 김경준 30억원은 BBK투자자문 증자시 이
                                 캐피탈 증자금 30억원을 김경준이 회수하는  과정에 빌려준
                                 돈으로 역시 이명박 돈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 벌써 여기서 지치는 분들은 포기하고 잠들 주무시라.

    여기까지 만으로도 우리 이명박 선수 가장납입, 이중기재 등으로 범법자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들여 콩밥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생략하고





    투자자금으로 주식투자(사실은 주가조작)

    세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든 돈이 190억원이다. 이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과 일치한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설립 및 조작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넘어진다.

    BBK투자자문의 자본금에 가장 납입으로 보고 투자자문사 등록을 취소한다. 2001년 4월 28일의 일이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

    BBK투자자문이 폐업을 하니 EBK증권중개회사도 증권중개업을 자진철회한다. 모회사가 폐업되었으니 자회사도 자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기때문이다. 폐업이 예정되는 시점인 4월 8일에 폐업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미 투자자문사로 들어온 투자사들의 돈은 그대로 있다. 이는 그시기 유행했던 조세피난처에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위 마포펀드로 이미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때 이미 모아진 투자액이 483억원이다. 포기할 수 없다. 갈데까지 가보는 거다. 회장님 포기할가요 더 갈가요. 야 이 C발로넘아 더 가보자.

    여기서 삼성그룹이 편법상속으로 써먹는 전환사채 즉 CB가 발행된다.

    CB로 투자금액을 보장해주고 본격적인 주식투자 M&A를 감행한다. 옵셔널밴처스(구 광은창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졸라 돈을 번다.

    2001년 12월 경준이는 회장님 저 미국으로 날러갑니다 한다. 근데 우리 착한 경준이 BBK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다 해결해주고 도망간다.(참 착한 사기꾼)

    도망가는 전제 조건으로 야 우리 야리끼리 하는거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용감하고 착한 바지사장이 욕심을 내고 공구리 회장님 몫을 안 준다. 환장한다.

    몇년을 끙끙하다가 소송을 한다.

    이 소송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온다. 사실은 경준이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공구리 : C벌넘 전주는 난데 이게 배신을 해 야 소송해

    경준이 : 이 DOG새끼 내가 몸종노릇하면서 돈 벌어 줬는데 소송을 해 함 해보자

    * 바지 사장을 내세웠던 공구리는 법리적으로 경준이가 대표이사 책임자이니 나는 자신있다.

    * 난 바지사장이니까 실질적인 전주인 이명박과의 이면계약서가 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는 것.

    둘다 사기꾼이고 책임을 묻자면 이명박 헤어나오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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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2008년 02월 21일 16:19 노컷뉴스

    ...보고를 다하고 밑에서 일을 했다는 데 모든 경리이진영이 책임을 졌는데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김경준 뿐 아니라 김백준씨도 관련해서 있었다는데 =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
    [노컷뉴스]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4:09   가| 이메일| 프린트
    [CBS사회부 정보보고]
    ▣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앉아서 하겠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검께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세세해서.. 다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검보들이 질문을 받겠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미심쩍었던 부분을 질문 드리겠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도곡동 매각대금 가운데 7억여원이 다스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 유상증자 당시에 95년 8월 31일 다스에서 다스 자본금이 과소하다는 상태라는 권유를 받아서 거금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이 생겨서 김재정이 이상은과 상의해서두 사람의 우리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것이 확인.

    ▶이상은 씨 매각대금이 2000년 12월 다스로 들어가 투자가 됐는데?
    = 2000년 12월 29일 10억 6천만원이 다스에 입금이 됐는데 이전에 이상은이 과지급금 반제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이상은 김재정 실소유자고 당연히 다스의 대주주로서 다스에 투자해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재정, 이상은 땅이면 다스로 넘어간 게 문제가 없다는 것?
    = 그렇다.

    ▶예전에 보면, 포스코 직원들이 김만제 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직원들이 비싸게 샀다고 했다. 그런데 포스코 직원 2명을 조사했고, 실무자끼리 협조했다고 했다는데.. 이명박의 부탁이 있었으면 윗선에서 협의가 있었을 텐데..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나?
    = 지난번 검찰수사에서는 포스코 관계자 대부부을 수사했다. 포스코 개발의 최용석, 박래곤, 김광석 까지 조사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포스코 개발의 이종구사장까지 조사했다. 조용수 부사장이 최종결정권자인데, 사망해서 조사못했다.

    ▶김만제 사장을 소환해서 상당히 조사했는데, 김 사장은?
    = 기조실로부터 도곡동땅이 이명박 땅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이건에 대해서 포스코 개발에서 자체 품의를 올린 것을 결재를 했을 뿐이고, 결재를 한 것도 잘 기억이 안난다. 김만제는 기획원 부총리를 하고, 나이도 많았고, 당시 당선인은 초선 의원이어서, 억지로 찾아와 땅을 사달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 당선자나, 이상득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지 큰 관심이었는데, 일요일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시 상황은?
    = 우선 보통 수사였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불러서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자는 방침을 정했고, 조사를 하면, 서면조사는 부적절하고 최소한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 몇 시에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당선인의 경호와 일정에 있어서 당선인 쪽에다가 일임을 했다. 검찰 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하지 않았다. 원래 오후 3시쯤으로 돼 있었는데, 당선인 쪽에서 미루고 장소도 변경되다보니, 그렇다.

    오후 3시쯤에는 식사를 염두해두고 있지 않았다. 우연히 밥 때가 됐다. 밥을 먹겠다고 하는 피조사자를, 밥을 먹지 말게 하는 것이 조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인이 점심을 못먹었다고 하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밥먹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라. 메뉴를 어떻게 고르는가는 이 명박 당선인 수행원이 메뉴를 골랐다. 왔더니 꼬리곰탕이었다. (......) 반찬 세개 가장 간단했다. 문안 가지고 질문을 식사도중에도 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
    = 굉장히 빡빡했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해서 갔다. 답변도 이런 예상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갔다. 노트북 컴퓨터에 전부 집어넣어서 가서 전부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그깟 결재 받는 것쯤이야, 30분이면 족하겠지~ 전부 피의자 이명박이는 쏙~
    빼 버리고 에헴털털~ 다 털어 버리고, 나 당선인님과는 전~ 혀 관계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겠지~? 하이~ 이명박 특검 할애비님 각하! 당선인님과는 전부 전~ 혀! 관계없습죠. 네~ 네.
    명함,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당선인님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음? 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어렵게 사기친 헌법재판소 내란범들보다 더 기특해.
    해해해해~ 됐어. 어서들 퍼 먹어. 대법원장 자리가 좋을까 헌법재판소의 장자리가 좋을까~
    어이 거기 읽어 보고 막도장이나 위조인감으로 좀 찍어 줘. 그리고 상황 끝. 그랬을까~??


    ▶도곡동 땅 관련해서 질문... 매입 가격이 지난 시세와 관련해 적정가였다는데 감사원에서 왜 부실 매입이라고 문책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감사원 인력 조사했는지?
    = 당시 도곡동땅 시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지가 확인, 당시 부동산 중개인 조사해서 평가한 것이 인근 땅 시세가 평당 천3백-5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매매 대금이 263억이었는데 평당 천3백21만원으로 결정됐다. 어느 정도 적정하고 서로 간에 매매 조건이라든가 대금 지급시기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서 수사 결과 적정 금액으로 판단했다.

    ▶김만제가 검찰 소환되기 전에 지시 내린 적이 없고 매입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검찰 김홍일 3차장이 중수부에서 진술한 취지는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중수부 수사 기록, 인력 조사했는지
    =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감사원 조사, 중수부 조사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김만제가 일부부분에 대해 횡령이 밝혀져 벌금형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의혹만 제기된 것이고 중수부에서도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처리됐다. 당시 중수부 수사관 소환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조사했다.

    ▶93년 한나라당 윤리위에서 김재정씨 지분이 이명박씨 차명 재산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당시 윤리위 관계자 조사했는지
    =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에서 당선자가 국회의원 초선 당선했는데 윤리위에서 의혹 조사가 됐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도난 것을 봤는데 그 자체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한나라당과 민주신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조사를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한나라당 윤리위에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곡동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면 이상은의 현금 소비 선호 성향에서 현금 인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상은씨가 결국 직접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했다는데 보충설명 부탁
    = 당선인 소유의 서초동 영포 빌딩은 김재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사무실과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었는데 다스 사무실이 나중에 양재동으로 이동했지만 이상은씨가 영포빌딩에서 다스 일도 많이 봤다. 영포 빌딩과 양재동 영일빌딩 모두 당선인 소유인데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관계라든가 건물 관리 담당하던 사람이 이영배이고 2005년부터 이병모가 인계 받아서 관리했다. 결국 이영모, 이병모가 당선인의 건물 관리, 은행 심부름을 했고 이영모, 이병모가 건설회사 직원으로도 있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갔는데도 돈이 빠졌는데도 이상은이 돈 관리했다는 것인데 실수령자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도곡동 부동산 최초 매입 시점에서 매입 자금이 이상은에게서 나왔느냐 것에 대해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이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상은의 아들 이상득에게 땅이 넘어갔는데 논리적 설명이 없는데
    = 처음 검찰에서 이상은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관련자들 재산관리인들도 비협조적으로 한나라당 대선 염두해 둔 상태여서 정치적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과 압수수색도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자료 자체를 이상은씨 측에서 자료를 찾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것 같다. 김재정씨도 여러 번 조사했고 이영배, 이병모 등 출석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했다. 재산관리인이던 이병모의 1년 치 핸드폰 위치추적도 했다.

    돈 수령의 이동경로도 쫓아갔다. 매입자금 자체는 1985년도의 일이다. 모든 전표 등이 폐기됐고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매입자금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지 않아서 다만 이상은씨로부터 목장 땅 자체를 보면 본인 명의로 경영했고 본인 명의로 교회 기부 영수증, 일본에 갔을 때 환전 영수증 등 남아 있는 자료는 다 소명을 했다. 그에 대해서는 이상은씨도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도곡동 땅 절반을 구매할 자금이 있었다고 본다.

    이상은씨는 동생들은 일찍부터 자수성가해서 대기업의 임원, 국회의원까지 지냈지만 이상은씨는 비교할만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한달에 300-400정도 이고 본인은 경주 일대 남아 동생들 문중일을 보고 다스 회장으로 접대비도 많이 사용했다고 말을 한다. 여러 이유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썼다고 한다. 현금을 쓴 내역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본인 자체도 술값으로 많이 썼다고 하고 아들 사업비용, 개인 운전기사에 대한 자금 지급에 썼다고 하고 있어서 현금 지출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보충 설명) 이상은 소유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병모 휴대 전화 사용 내역 추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표로 사용된 것이 없어서 자금에서 수표로 당선인에게 옮겨간 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이병모가 인출했을 때 당선인 쪽으로 관련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 이병모 휴대 전화 내역 살펴 본 것이다.

    ▶이병모 휴대 전화 내역 언제, 어디서?
    = 2006년 8월 2007년 7월까지 기지국 확인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데 총 28번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 대부분 이병모는 현금 인출 직후 서초동에 갔던 것이 있고 6번 정도 이동했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연결할만한 점은 찾지 못했다.

    ▶도곡동 땅 포스코에 매각할 때 김만제가 특정 가격 제시해서 비싸게 매각하라고 했다는데 설명이 없다
    = 매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시세를 보고 적정 가격을 판단했다. 포스코 건설 직원들이 조사했지만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것이 있다. 포철에서 직접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었다.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포스코 자체가 사업 신축에 대해 부지 확보하려는 시도는 당시부터 있었고 구입과정에서 과도한 대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본다. 당시 진술했던 사람 중에 추가 조사 했다.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것으로 나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 당시 소득,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가. 담보대출을 받은 바도 없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구입했는지.

    =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20년 전 일이라 계좌 추적이라든가 사실 조회 등으로 자료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상은씨로부터 소명을 듣고 증거 자료 제출받아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에 대해서는 가축,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납입 등에 대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 소명한 자료에 따른 총액은 도곡동 땅 반의 가격. 매일유업 등에 납입해 매년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실적이 있다.

    ▶젖소 155마리 일부를 두당 300만원에 팔아 매입자금 마련했다는데 1985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면 당시 소값이 70만원도 안했다는데 사실 확인 과정이 빠진 것이 아닌가,
    = 소값 자체에 대해서는 젖소와 우유 회사에 대한 납품만 확인한 것이지 소값 폭락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8월달 발표에서 매달 3천만원 인출됐다는데 이병모와 이상은이 따로 통화 없어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상은이 천만원을 인출한 것은 별도의 지시가 없었나
    =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1년 중에 3분의 1은, 경주, 서울,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확인됐는데 서울에도 관리인이 필요했고 이병모 이영배가 관리인이었다. 도장까지 날인해서 일임을 했고 출국할 경우에는 통장과 도장을 맡겨놓고 가기도 했다. 3천만원에서 천만원 줄어든 것은 현금 인출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것을 막으려고 천만원씩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인출 방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만 본인이 현금을 선호하고 유흥비로 많이 쓴 것이 발견된 극히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현금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다.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당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투자했다고 나와있는데
    = 매각대금 263억 가운데 200억 가운데 100억씩 나눠가져서 보험가입했다. 당시 보험 상품 내역, 관련자 소환해 조사했는데 노후 복지 연금 보험 정도였는데 고수익을 올리는 나름의 인기있던 재테크 방법이었다. 5년간의 수익이 57%였기 때문에 이상은씨의 것은 157억정도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높이 올릴 수 있었겠지만 고율이지만 안정적인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신문 기사까지 스크랩했는데 나름 인기 있었던 상품이었다.

    ▶포스코가 도곡동 땅 매입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는데 포스코는 94년에 사서 놀리다가 99년에야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사업성 있다고 본 것인지
    = 답 없음

    ▶이병모와 이상은이 통화했다는 것으로만 이상은 것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는 없다. 당시 선거와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금 추적 결과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말해 달라.
    = 답 없음

    ▶당선인과 BBK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다. 명백하다. 이명박 당선인도 포함된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김경준의 목표는 미국에 보존된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다. 김경준씨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 정호영 특검 내란범들과 이명박 특검 할애비 당선인에게 국민이 우롱당한 내란범죄 사건!
    이명박이야 거기에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명백하다!~!!


    ▶검찰에서 모자랐던 부분은
    = 검찰이 자금 추적을 확실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금 추적도를 완성을 했다. 검찰에서의 진술, 미국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 특검에서의 진술을 김경준 및 관계자가 한 것이 있는데 모두 3세 가지 진술이 다르다.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자금 추적은? 특검은 끝냈나?
    =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자금이 미국에서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미 연방 검사가 FBI에 조사하게 한 자료를 입수해서 자금 추적반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검찰에서는 해외에서의 추적 사항이 부족했는데 보완했다.

    ▶미국 소송 관계자 통해 기존에 나왔던 김경준의 혐의점에서 명확해진 부분이 있나
    = 김경준을 신뢰하려고 하면 김경준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미국 소송 자료를 보면 김경준의 진술은 한국에서 진술을 할 때는 한국 실정에 관한한 진실되게 말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미국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등을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을 했고 펀드라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했다. 역외펀드라는 것을 이용해 실제로 돌려서 돈세탁해서 자기 돈으로 만든 것이다. 김경준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할 때 어려운 경제용어를 썼다든지 미국 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을 했다. 검토 결과 미국에서 본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부분이 검찰에서 얘기한 부분이 달랐다. 미국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다시 물어보니 진술을 거부했다.

    김경준씨가 지난달 28일에 미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상대로 470억을 자신과 이보라에게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옵셔널 벤처스가 307억원을 봉급으로 줬다고 당국에 신청했고 본국에서 120억 세금을 내라고 해 여기에 대해서 소송했는데 이런 부분 볼 때 법 제도를 경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해서 김경준이 패소했는데 본인의 대답은 자신이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보고 있고 계속 해서 이명박 특검이지 본인의 특검이 아닌데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냐며 줄기차게 대질 조사를 요구했다.

    이진영씨가 실질적인 이명박씨 캠프에도 있었는데 김경준 주장은 이진영씨가 보고를 다하고 밑에서 일을 했다는 데 모든 경리도 이진영이 책임을 졌는데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대질하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지만 김경준씨는 미국에서는 이진영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비서로 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양자가 확연히 다르다. / 명확해진 부분이 있나??

    ▶하나은행 김경준 뿐 아니라 김백준씨도 관련해서 있었다는데
    =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김백준씨는 하나은행 5억원을 투자한 이후 풋옵션 계약을 연대보증 해주자 하는 것을 믿고 연대보증해 준 것이다.
    / 이것에 대해서는 김백준씨가 실질적인 이명박!? 다른 것들도 김백준이 책임을 졌는가??
    믿고 연대보증해 준 것은 책임이 없는 것이다? ??
    아,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역시? 그~ 리~ 하~ 면~ 너와 네 집에~??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마귀가 보우하사~? ??

    ▶투자 설명회에 김백준씨 갔다 온 것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 객관적 자료 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
    =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따져서 입즏하기는 했고? ??
    = 어느 말이 맞는 거여? 사기꾼들 말이 다 그렇지 뭐~?? 내란범들이 겁나서~ 나 몰라라~? ??

    ▶LKe뱅크와 BBK 관계
    = LKe 뱅크도 김경준이 장악했던 것이다. 당선인과 관계가 없다. 범죄공범으로 저질렀냐 하는 것은 회수된 금액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LKe 뱅크에 투자한 30억원도 회수하지 못했고 자신과 관련된 다스에 투자한 돈 190억 중 50억만 돌려받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 손해본 공범, 죄인들은 처벌받을 일 없겠군? 돈 챙긴 것 없어~ 손해를 봤어~ 미수범, 방조범, 교사범, 부작위범들 전~ 혀!?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
    = 당선인은 전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아무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 당선인은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지. 피의자 이명박이 진술을 해야지~ 마찬가지
    사기나발일테니~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는? 이진영, 김백준씨 등이 실질적인?? 그러한
    회장은 아무나 하나~? ??

    ▶민자당 당시 조사했던 사람들은 조사했나?
    =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특위에서 경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조사만 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BBK 명함, 동영상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해명한 부분있나?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명함의 경우 이장춘씨는 2001년 5월 30일에 받았다고 하는데 명함 주소를 눈 여겨 보면 삼성생명 빌딩으로 돼 있다. 2001년 2월 달에 대치동 코스모 빌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때 명함을 사용했다면 코스모 타워 주소가 적힌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 2001년 5월 30일, 이명박은 백수였나? 다른 명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들은 대개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거나 상례 같은데~ 맨 입에 인사를 했다??


    이장춘씨는 이명박 당선인이 영포빌딩에서 인터넷 금융 사업 하고 있다고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2001년 5월 30일에는, 2001년 4월 3일자로 BBK 증권 인터넷 신식 금융 사업을 접어버린 때였다. 접어버린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사용했다면 설립된 2000년 10월 이후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 무렵에 사용을 했거나 본인 말처럼 사용돼지 않은 게 아닌 가 파악하고 있고 설사 사용했다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이명박 당선인이 소유주라는 것을 알 수 없다.
    /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따위는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하여!~ 라고, 피의자 이명박이 스스로 자백한 현저한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명함이 피의자 이명박이 이명박 금융그룹의 소유주라는 것 아니다??
     

    현저-하다 ; 드러나서 두드러지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서?
    = 개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 나부랭이에게는 수사 필요조차??
    보다 더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
    피의자 이명박이 이명박의 종합금융회사, 금융그룹의 회장임은 당사자가 자백한, 현저한 사실.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 등에 대하여 명함은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회장이
    그룹의 회사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영혼없는, 법이 죽어있는 나라에서 통하는 사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의 등 불요증사실 증거!
    불요증사실 증거에 의하면 이명박은 이명박의 금융그룹(BBK포함)의 소유주라는 것이 합당!~!!
    따라서, 이명박은 동업기간 과정에서 주가조작한 공범? 주범? 종범? 방조범? 부작위범?
    이명박은 가담을 한 것이거나 교사를 한 것이거나~ 물론, BBK의 실제 사용 소유주인 것이고~

    또한 이장춘과 이명박 당선인이 지인이기 때문에 옛날 명함을 줄 이유는 없다. / 대변 깔기는?
    이명박 특검 할애비 당선인님 대변꾼으로서 하는 투인지,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투인지?? 

    ▶2001년 4월 17일에 공식적으로 결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되는데
    = LKe 뱅크 대표를 이명박 당선이 그만 둔 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돼야 하는데 범죄 수익을 가져간 적이 없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명함까지 주면서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LKe 뱅크 대표를 그만 두기 전에,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잖여~
    아, 수익을 가져가지 않아서 범죄는 아니다? 안 들켰으니,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낼 때까지~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김경준이 독식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 덕분에 김경준도 휘날렸지~
    첫해 흑자를 낸 후까지 이명박 회장의 이진영과 김백준이 알뜰살뜰하였으니 이명박도 역시
    명함까지 주면서 첫해 흑자를 위하여!~ 더 홍보해 줄 이유도 있었던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 사기꾼, 내란범들로서야? ??
    며칠 후~ 며칠 후~ 건국절 나발로 사라져야 될 광복절? 특사로 수익 금액을 취하지 않은 죄수,
    손해를 본 범죄자들은 모두 석방되겠네? 새로운 내란범들에 의한 새 관습법이 생겼으니~


    ▶신경환씨의 진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김경준씨가 누구와 접촉했다거나 한국에서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부분 있는지 진술했나
    = 신경환씨 조사한 것은 한글 이면계약서가 LA연방구치소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다. 김경준이 보여줘서 신경환씨가 구치소에서 봤다고 하는데 김경준이 이명박 당선인을 낙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내지는 낙선 운동에 김경준과 정치적 이해관계 같이 하는 배경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먼저 신경환씨가 송환돼 가면 당선인이 BBK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봤다는 것을 떠들어달라고 김경준이 얘기를 했고 실소유주라는 것을 폭로할 때 어떻게 정치적 타격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구치소 안에서 거의 1년간을 붙어있다 보니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인데 김경준의 입국배경에 어떤 정치색이 작용했냐는 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면계약서 위조 여부와 이면계약서를 보게 된 배경을 조사한 것이다.

    ▶한글 이면계약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진술 있나?
    = 김경준이 신경환씨 송환 일정이 확정되자 이면계약서 봤다는 거 주장해달라고 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2007년 10월 초 쯤에 계약서 봤다는데 그 전 8월 달에 이미 봤던 계약서라고 한다. 전부 영어로 된 것 보다가 한국 문서라 눈에 확 들어왔는데 8월 달에 봤던 것은 매매 계약 당사자로 대표 이사 김경준이 위에 아래에 당선인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옆에 서명과 도장이 모두 있었는데 10월에 본 것은 둘 다 서명 없이 도장만 있던 것이고 이것이 서울지검에 나온 것이었다.

    10월에는 한국에 가서 봤다는 것을 폭로해야 할 입장이라 오타가 있어서 계약불이항(행)이라고 적힌 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실제 이면계약서 보여줬더니 다 수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이 구치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제출이 됐다면 계약서 위조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프린트기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구치소에서 외부 전화를 한 달에 300시간씩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다고 한다.

    한글 이면 계약서의 진정성은 신경환 진술은 참고자료이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LA 구치소에 출장을 갔을 텐데 여러 자료 통해 진정하지 않다고 봤고 그 뒤 신경환의 진술을 들은 것이다.

    ▶그렇다면 위조 근거가 무엇이냐?
    = 계약서는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 김경준씨는 모두 이명박씨가 100% 소유라는 데 이명박 당사자가 100% 소유주라면 계약서를 이명박 당선인이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김경준씨에게 했더니 원래 LKe 뱅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미국 갈 때 그냥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랬다면 계약서가 맞다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김경준씨는 ‘간과했다(overlook)'라고 진술을 했다.
    / 무식한 놈을 요리~ 조리~ 조리 돌리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
    소위 이면계약서라는 것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만 이면계약서인 것이다? 웃기네~ 사기치네~


    ▶BBK 홍보를 위해 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되나
    = 범죄를 공모했냐는 것과 BBK가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이 입증대상인데 결정적인 증거라면 추궁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정도 해명만 듣고 그쳤다.
    /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과 국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입증해야 될 과제인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 공모했냐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명박이 계획, 홍보했다는 자료들이 자백 사실, 현저한 사실. + 영입, 동업한 기간 주가조작한 수사발표. = 불요증사실 증거.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 이명박 금융그룹의 것이 이명박 것 아니면? 대한민국은??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 것일 리 없쇼~!!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두 가지? 二眞零?? 이진영 씨가 이명박 종합금융그룹의 올 라운드 실무자 같은데도 진실은 하나도 영~? ?? 이 정도 해명만 듣고 그쳤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지~ 내란범들에게 걸 기대~?

    ▶FBI 자료는 검찰에도 있었나?
    = 일부가 있었는데 특검에서 여러 자료 취합했다.

    ▶이면 계약서에 대해 위조한 장소가 어디?
    = 이면 계약서에 대해 김경준이 검찰에서도 얘기 안했기 때문에 위조한 장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진실이)? 꼭꼭 숨어라~??

    ▶심텍 부분은 어떠냐
    = 투자금 유치는 이 사건 결론 내리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 심텍에 대한 투자 유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권유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김경준으로부터 아비트리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지 주는 김경준과 심텍 사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본다. / 심텍을 낚시할 물색은 누가 했는고? 김경준이 심텍을 우찌~ 알고??
    이명박이 BBK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지불했다더만~ 아무 관련이 없는데, 미쳤던가???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 검찰 발표 때와 비교해서 인 측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 전체를 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군~? 더욱이는 피의자 이명박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꼬라지가 낄낄낄~ 거리게나??
    에리카 김왈, 이명박이 주식으로 돈 좀 벌어 먹었다던데~ 혼자서? 김경준과 공모해서??

    ▶이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7년 차이가 나면 감정을 할 수 없나?
    = 이면계약서 작성일이 2000년 2월 21일이고 김경준은 2001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본과 내용을 봤지 원본은 못 봤다. 2007년도 경에 봤다는 것을 신경환 통해 조사한 것인데 다른 것으로도 위조가 파악되는데 감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다. 중앙지검에서 할 때 감정해본 결과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는데 신경환씨가 2007년에 봤을 때 오래된 종이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

    ▶도곡동땅 소유주를 이상은씨로 결론을 냈는데
    = 민사에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예금 계좌 명의자에 대한 돈은 그 사람의 소유로 추정된다.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시키려면 번복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법리가 있다. 형사법적으로 접근해 당선자의 문제가 없냐를 따지면서 땅의 소유자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양면성을 띄었는데 김재정과 이상은의 땅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20년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재산관계 수익, 지출 면에서 아직도 사업적인 면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 없이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는 피조사자들의 수사가 비협조적인 면이 있었고 계좌 추적 면에서 어려운 면이 이었는데 당시에는 검찰 나름대로 추가할 수 있는 증거 모아서 한 것이다.
    / 등기부상, 법리? 실소유주?? 도곡동 땅은 차명소유? ??
    / 등기부상 소유주만을 실소유주라 하는 것인가? 차명소유주도 실소유주!?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占有]
    ① 차지하여 제 것을 삼음. <동의어> 점거(占居).
    ②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수익함. 점유-하다 <타동사><여활용> 점유-되다 <자동사>

    소유 <야후! 백과사전>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외계의 물자에 대한 지배. 근본적으로 사람과 물자와의 관계이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에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든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하든 외적 물자를 획득해야 하고, 이 획득활동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자는 사용주체에게 유용하면서 제어(制御) 가능한 재화라야 한다. 제어란 ① 소비·생산과 같은 재화의 변환 ② 교환과 같은 재화의 입수·처분의 2가지 뜻을 가진다. 여기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의 뜻으로 재화를 제어하는 것을 좁은 뜻의 사용, ① ② 2가지 뜻의 재화에 대한 제어를 넓은 뜻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넓은 뜻의 사용의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의 상태를 소유로 볼 수 있다. 또는 좁은 뜻의 사용에 입수와 처분을 더한 것이 소유이고 이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소유권의 내용으로 하는 견해에 대응된다. 소유가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물자 사이의 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계이어야 한다. 즉 소유는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물자의 관계로 표현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다. 사용이나 소유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은 그것들이 재화를 둘러싼 사람들의 경합관계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며, 사용이나 소유 자체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상 당연하다. 경합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소유주체의 특정화 즉 소유의 사회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회적 승인에서 소유의 역사적·사실적 측면과 추상적(관념적)·규범적 측면이 겹치고 또 대립한다. 소유의 역사적·사실적 측면은, 예를 들면, 점유(占有)나 총유(總有)처럼 제도상의 소유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사실상 관행적으로 계속해온 사용상태를 가리키는 데 반하여, 소유의 추상적·규범적 측면은 근대법에 따라 그 권한의 보호를 분명하게 한 제도적 측면을 가리킨다. 근대국가는 사람들의 이해 대립에서 생기는 분쟁에 법적 조치를 주요한 해결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소유의 추상적·규범적 측면이 중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의 역사적·관행적 사용이라는 사실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소유 형태는 소유주체측과 소유대상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소유주체측에서 보면 소유주체가 사적(私的) 개인이냐 사회집단이냐에 따라 사적 소유와 사회적(집단적) 소유로 구분된다. 이 구분을 강조한 사람이 K.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에게는 재화 일반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만이 문제가 되었다. 생산관계(생산·분업의 방식)와 생산력의 관계가 사회의 역사적 단계를 결정하는 중심적 요인이고 생산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공동체나 국가에 귀속하는 원시공동체나 사회주의 사회와 같은 공동소유사회에 대하여, 사인(私人)인 자본가가 소유주체인 자본주의 사회를 예리하게 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서로 다른 양식을 역사적 발전단계에 대응시키려고 하였다. 즉 원시적 씨족제 아래에서는 공동체적 소유였으며, 사회적 분업과 교환이 더욱 발달한 고대 노예제에서는 사적 소유가 나타났으며,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 소유, 근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소유문제는 마르크스의 소유형태의 발전단계론이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구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첫째로, 현대경제의 기업형태를 특징짓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 여기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현대의 많은 기업에서는 자본의 형식상 소유자는 경영에서 분리된 개개의 주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의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자라고 하기가 어렵다. 둘째, 분명히 근대사회는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 경제주체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경쟁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자본주의 사회도 복지이념과 국가권력에 기초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였다. 혼합경제 아래에서는 사적 개인에 의한 사적 소유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소유(사회적 소유)가 병존하고 또 맞서게 된다. 따라서 소유라는 관점에서 본 경우, 정부활동의 규모, 즉 공적인 시장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적 소유권과 공적 소유권을 어떻게 설정해야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소유대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재(私財)와 공공재(公共財)를 구분해야 한다. 사용에서 경합이 존재하는 재화가 사재, 경합이 없거나 또는 경합이 있더라도 타자(他者)를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사재는 보통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이고 공공재는 국방·경찰·소방·도로·공원 등 시장화가 곤란한 재화·서비스이다. 분명히 사재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공공재를 사적 소유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재에 사유권을 설정하는, 즉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다수의 이해가 얽힌 재화를 사적으로 처분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도 공공재는 사회적 소유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유-권[所有權] ≪법률≫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처분권(주식 한 주) 없어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점유권

    점유-권
    [占有權] ≪법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 이명박?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이명박이 이명박 금융그룹의 BBK라는 회사가 내 소유냐? 내가 실소유주냐??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한 기간,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2)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이명박이 이명박 금융그룹이 점유하고 있는 BBK가 내 회사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이명박이가 BBK를 이명박 금융그룹속에 영입, 설립을 했담시롱?
    이명박이가 BBK를 이명박 금융그룹의 이명박 회사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민 여러분 것 아니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당해, 도둑맞아 버렸으니~? ??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점유권이 있다. / 처분권은 없어도, 사용, 수익의 소유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실제소유자

    준-점유
    [準占有] ≪법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채권을 행사하는 일 따위. / 이명박 금융그룹의 이진영 따위?

    공동-점유[共同占有] ≪법률≫ 한 물건에 대하여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점유. <반의어> 단독점유.
    자주-점유[自主占有] ≪법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他主占有] ≪법률≫ 소유할 뜻을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 지상권·질권에 의한 점유 따위.



    ▶이상은씨가 내 땅이라고 반박했을 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검찰에서 추가 자료 낸다고 했는데
    = 검찰 추가 조사를 해서 수사한 것이지 당시 수사 검사의 멘트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두지 않았다.

    ▶특검 내용이 나왔고 성적표가 나올 텐데 후한 점수 나오기 어려울 텐데 ‘특검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자체 평가한다면?
    = 특검 무용론 좋다. 특검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 달라. 뭐하는 특검인가. 검찰에서 결론 내린 것이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더 진실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짜 특검인가. 어떤 정해진 결과를 원해서 정해진 결과 나와야만 특검이 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정의를 원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 빌어먹을 泥전투狗장 국회 니狗 의원 나부랭이들 다 쫓아내야!~!!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개 귀에 경 읽기?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도둑맞아도 짖지도 않더라~? 짖을 줄도 모르나 봐!


    ▶특검 한 달 동안 사용한 비용은?
    = 비공개로 알고 있다.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을 빼 달라는 것을 인지했다는데, 회유 협박에 대한 김경준씨 진술은?
    = 말이 정확치는 않지만 형량, 3년 반 정도로 해서 3년 이하로 해서 집행유해 받게 해주겠다, 미국 민사, 조서를 잘 써주겠다 등인데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당선인이 12년 형을 줄 것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을 것이고 식의 말이다. 김기동 수사 검사가 검사실 밖으로 자신을 내보내고 조서를 혼자 다 작성 한 뒤에 쭉 구술하는 식으로 조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이다. 피의자 심문 조서, 참여 변호사 물어보고 확인한 결과 명백히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형량 협상 제의했다는 내용이 테이프에 있었나.

    = 설명이 전에 나간 것 같은데 김경준이 그렇다, 그렇게 말했다는 부분이 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안했는지를 오재헌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김경준씨가 양형이 어떻게 되는 지를 계속 한국에서 물어봤다. 양형 기준 등등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 수사 검사도 설명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형량 협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률적인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 당선자 소환이 가능하냐? 당선인 외의 사법처리 가능한 것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 과정,
    = 당선인의 지위에 대해 법률 검토하니 당선인의 지위가 대통령 같지 않고 당선인 소환도 가능하고 당선인 지위에 있을 때는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다수설인 것으로 봤고 당선인 외의 사법처리는 1,2, 4팀 관련 사건은 종료됐고 3팀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됐다. 기획입국설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전부 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 / 무식한 것인지, 사기치는 것인지? 대한민국헌법과 형법 등 물론, 처분적 법률까지 유린해 버리고 내란질 하는 소리라 캐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정확히 몇 시간 조사를 했는지
    = 대략 세시간 가까이 조사 했다. 팀별로 나눠져서 분량은 기억 안 난다.
    / 대략 세 시간도 채 안되었다? 그나마 팀별로?? 그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
    (꼬리곰탕들 퍼 먹은 시간 포함~)
    검찰에서 하동군수외 3인에 대한 고소/고발 진술조서를 엉성하게 받은 시간이,
    14 : 00  ~ 16 : 40 ( 2시간 40분 / 한 번, 담배 2개피씩 피운 시간 포함~),
    진술조서 읽어 보면서 맞춤법 고쳐 주고 날인해 준 시간이,
    16 : 40 ~ 17 : 05 ( 25분)
    도합 3 시간 5 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등은 다 빼 버리고서도)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에 대해 뭐 조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담시롱~?
    처분적 법률은 피의자 이명박의 여러 혐의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피의자 이명박이 영입, 동업한 자와 동업 기간에 주가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결과 피의자 이명박이 동업 과정에 공범임이 확인되었담시롱~?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 이명박 특검, 특별검사? 할애비라서??
    어쨌거나 이명박이가, 당선인이든 피의자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동업 기간에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라는 수사발표는 감지덕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고는?
    = 내일 할 예정이다.
    /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적범 노무현?
    +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법통보다 밥통?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나부랭이에 의해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써 임명된
    의법, 무효특별검사!~ 위헌특별검사!@~ 꼬라지에 유효법률행위를? 사기, 내란질이나!~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처음 보는 이가 50억 투자 권하면 20분안에 도장 찍겠나"2007년 11월 21일 11:56 한겨레신문

    ...이면계약서 복잡...따져보면 그림 맞춰져"▶ 이후보 측근들 자진출석 왜?▶ 전직 임직원 10여명 "BBK-LKe뱅크-옵셔널 경리 한사람이 봤다"▶ 박수종 변호사 사임 "금융조세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 누리꾼 재치 번뜩이는...


    단독 에리카 김 "한나라당 거짓말 하려면 좀 똑바로 하라"2007년 11월 21일 09:40 한겨레신문

    ...이명박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씨와 비서 이진영씨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 중 이면계약서는...한겨레 관련기사 ▶ 한겨레21 전직 임직원들 "BBK-LKe뱅크-옵셔널 경리 한사람이 봤다"▶ 김경준씨 가족, 이면...













    [스크랩] 하동군, '용역' 효율적 관리 시스템 개발

    2008.08.06 08:10 | 고발장/고소장/소장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9418 주소복사

    원본: 야후! 뉴스 [원본보기]


    뉴스 :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용역 발주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역관리시스템을 개발, 현재 운용되는 전자문서시스템 안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하동군은 3천만..


    //



    ohsilv오늘 08:10

    (* 업무추진비공개) 전체 : 0건   현재페이지 : 1/ 0 번호제목작성자공개답변처리작성일구분추천첨부조회 입력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재직기간 : 2002. 07. 01. ~ 업무추진非公開?? 업무추진비非공개? ??)










    뉴스 : 관련자 비협조로 수사는 '난항'(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국회의원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력이 김 씨가 대한노인회에 비례대표 추천을 청탁했는지,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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