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앉아서 하겠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검께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세세해서.. 다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검보들이 질문을 받겠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미심쩍었던 부분을 질문 드리겠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도곡동 매각대금 가운데 7억여원이 다스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 유상증자 당시에 95년 8월 31일 다스에서 다스 자본금이 과소하다는 상태라는 권유를 받아서 거금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이 생겨서 김재정이 이상은과 상의해서두 사람의 우리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것이 확인.
▶이상은 씨 매각대금이 2000년 12월 다스로 들어가 투자가 됐는데?
= 2000년 12월 29일 10억 6천만원이 다스에 입금이 됐는데 이전에 이상은이 과지급금 반제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이상은 김재정 실소유자고 당연히 다스의 대주주로서 다스에 투자해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재정, 이상은 땅이면 다스로 넘어간 게 문제가 없다는 것?
= 그렇다.
▶예전에 보면, 포스코 직원들이 김만제 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직원들이 비싸게 샀다고 했다. 그런데 포스코 직원 2명을 조사했고, 실무자끼리 협조했다고 했다는데.. 이명박의 부탁이 있었으면 윗선에서 협의가 있었을 텐데..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나?
= 지난번 검찰수사에서는 포스코 관계자 대부부을 수사했다. 포스코 개발의 최용석, 박래곤, 김광석 까지 조사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포스코 개발의 이종구사장까지 조사했다. 조용수 부사장이 최종결정권자인데, 사망해서 조사못했다.
▶김만제 사장을 소환해서 상당히 조사했는데, 김 사장은?
= 기조실로부터 도곡동땅이 이명박 땅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이건에 대해서 포스코 개발에서 자체 품의를 올린 것을 결재를 했을 뿐이고, 결재를 한 것도 잘 기억이 안난다. 김만제는 기획원 부총리를 하고, 나이도 많았고, 당시 당선인은 초선 의원이어서, 억지로 찾아와 땅을 사달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 당선자나, 이상득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지 큰 관심이었는데, 일요일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시 상황은?
= 우선 보통 수사였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불러서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자는 방침을 정했고, 조사를 하면, 서면조사는 부적절하고 최소한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 몇 시에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당선인의 경호와 일정에 있어서 당선인 쪽에다가 일임을 했다. 검찰 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하지 않았다. 원래 오후 3시쯤으로 돼 있었는데, 당선인 쪽에서 미루고 장소도 변경되다보니, 그렇다.
오후 3시쯤에는 식사를 염두해두고 있지 않았다. 우연히 밥 때가 됐다. 밥을 먹겠다고 하는 피조사자를, 밥을 먹지 말게 하는 것이 조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인이 점심을 못먹었다고 하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밥먹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라. 메뉴를 어떻게 고르는가는 이 명박 당선인 수행원이 메뉴를 골랐다. 왔더니 꼬리곰탕이었다. (......) 반찬 세개 가장 간단했다. 문안 가지고 질문을 식사도중에도 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
= 굉장히 빡빡했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해서 갔다. 답변도 이런 예상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갔다. 노트북 컴퓨터에 전부 집어넣어서 가서 전부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그깟 결재 받는 것쯤이야, 30분이면 족하겠지~ 전부 피의자 이명박이는 쏙~
빼 버리고 에헴털털~ 다 털어 버리고, 나 당선인님과는 전~ 혀 관계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겠지~? 하이~ 이명박 특검 할애비님 각하! 당선인님과는 전부 전~ 혀! 관계없습죠. 네~ 네.
명함,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당선인님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음? 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어렵게 사기친 헌법재판소 내란범들보다 더 기특해.
해해해해~ 됐어. 어서들 퍼 먹어. 대법원장 자리가 좋을까 헌법재판소의 장자리가 좋을까~
어이 거기 읽어 보고 막도장이나 위조인감으로 좀 찍어 줘. 그리고 상황 끝. 그랬을까~??
▶도곡동 땅 관련해서 질문... 매입 가격이 지난 시세와 관련해 적정가였다는데 감사원에서 왜 부실 매입이라고 문책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감사원 인력 조사했는지?
= 당시 도곡동땅 시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지가 확인, 당시 부동산 중개인 조사해서 평가한 것이 인근 땅 시세가 평당 천3백-5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매매 대금이 263억이었는데 평당 천3백21만원으로 결정됐다. 어느 정도 적정하고 서로 간에 매매 조건이라든가 대금 지급시기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서 수사 결과 적정 금액으로 판단했다.
▶김만제가 검찰 소환되기 전에 지시 내린 적이 없고 매입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검찰 김홍일 3차장이 중수부에서 진술한 취지는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중수부 수사 기록, 인력 조사했는지
=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감사원 조사, 중수부 조사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김만제가 일부부분에 대해 횡령이 밝혀져 벌금형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의혹만 제기된 것이고 중수부에서도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처리됐다. 당시 중수부 수사관 소환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조사했다.
▶93년 한나라당 윤리위에서 김재정씨 지분이 이명박씨 차명 재산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당시 윤리위 관계자 조사했는지
=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에서 당선자가 국회의원 초선 당선했는데 윤리위에서 의혹 조사가 됐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도난 것을 봤는데 그 자체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한나라당과 민주신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조사를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한나라당 윤리위에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곡동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면 이상은의 현금 소비 선호 성향에서 현금 인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상은씨가 결국 직접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했다는데 보충설명 부탁
= 당선인 소유의 서초동 영포 빌딩은 김재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사무실과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었는데 다스 사무실이 나중에 양재동으로 이동했지만 이상은씨가 영포빌딩에서 다스 일도 많이 봤다. 영포 빌딩과 양재동 영일빌딩 모두 당선인 소유인데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관계라든가 건물 관리 담당하던 사람이 이영배이고 2005년부터 이병모가 인계 받아서 관리했다. 결국 이영모, 이병모가 당선인의 건물 관리, 은행 심부름을 했고 이영모, 이병모가 건설회사 직원으로도 있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갔는데도 돈이 빠졌는데도 이상은이 돈 관리했다는 것인데 실수령자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도곡동 부동산 최초 매입 시점에서 매입 자금이 이상은에게서 나왔느냐 것에 대해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이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상은의 아들 이상득에게 땅이 넘어갔는데 논리적 설명이 없는데
= 처음 검찰에서 이상은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관련자들 재산관리인들도 비협조적으로 한나라당 대선 염두해 둔 상태여서 정치적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과 압수수색도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자료 자체를 이상은씨 측에서 자료를 찾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것 같다. 김재정씨도 여러 번 조사했고 이영배, 이병모 등 출석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했다. 재산관리인이던 이병모의 1년 치 핸드폰 위치추적도 했다.
돈 수령의 이동경로도 쫓아갔다. 매입자금 자체는 1985년도의 일이다. 모든 전표 등이 폐기됐고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매입자금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지 않아서 다만 이상은씨로부터 목장 땅 자체를 보면 본인 명의로 경영했고 본인 명의로 교회 기부 영수증, 일본에 갔을 때 환전 영수증 등 남아 있는 자료는 다 소명을 했다. 그에 대해서는 이상은씨도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도곡동 땅 절반을 구매할 자금이 있었다고 본다.
이상은씨는 동생들은 일찍부터 자수성가해서 대기업의 임원, 국회의원까지 지냈지만 이상은씨는 비교할만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한달에 300-400정도 이고 본인은 경주 일대 남아 동생들 문중일을 보고 다스 회장으로 접대비도 많이 사용했다고 말을 한다. 여러 이유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썼다고 한다. 현금을 쓴 내역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본인 자체도 술값으로 많이 썼다고 하고 아들 사업비용, 개인 운전기사에 대한 자금 지급에 썼다고 하고 있어서 현금 지출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보충 설명) 이상은 소유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병모 휴대 전화 사용 내역 추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표로 사용된 것이 없어서 자금에서 수표로 당선인에게 옮겨간 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이병모가 인출했을 때 당선인 쪽으로 관련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 이병모 휴대 전화 내역 살펴 본 것이다.
▶이병모 휴대 전화 내역 언제, 어디서?
= 2006년 8월 2007년 7월까지 기지국 확인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데 총 28번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 대부분 이병모는 현금 인출 직후 서초동에 갔던 것이 있고 6번 정도 이동했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연결할만한 점은 찾지 못했다.
▶도곡동 땅 포스코에 매각할 때 김만제가 특정 가격 제시해서 비싸게 매각하라고 했다는데 설명이 없다
= 매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시세를 보고 적정 가격을 판단했다. 포스코 건설 직원들이 조사했지만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것이 있다. 포철에서 직접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었다.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포스코 자체가 사업 신축에 대해 부지 확보하려는 시도는 당시부터 있었고 구입과정에서 과도한 대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본다. 당시 진술했던 사람 중에 추가 조사 했다.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것으로 나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 당시 소득,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가. 담보대출을 받은 바도 없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구입했는지.
=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20년 전 일이라 계좌 추적이라든가 사실 조회 등으로 자료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상은씨로부터 소명을 듣고 증거 자료 제출받아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에 대해서는 가축,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납입 등에 대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 소명한 자료에 따른 총액은 도곡동 땅 반의 가격. 매일유업 등에 납입해 매년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실적이 있다.
▶젖소 155마리 일부를 두당 300만원에 팔아 매입자금 마련했다는데 1985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면 당시 소값이 70만원도 안했다는데 사실 확인 과정이 빠진 것이 아닌가,
= 소값 자체에 대해서는 젖소와 우유 회사에 대한 납품만 확인한 것이지 소값 폭락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8월달 발표에서 매달 3천만원 인출됐다는데 이병모와 이상은이 따로 통화 없어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상은이 천만원을 인출한 것은 별도의 지시가 없었나
=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1년 중에 3분의 1은, 경주, 서울,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확인됐는데 서울에도 관리인이 필요했고 이병모 이영배가 관리인이었다. 도장까지 날인해서 일임을 했고 출국할 경우에는 통장과 도장을 맡겨놓고 가기도 했다. 3천만원에서 천만원 줄어든 것은 현금 인출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것을 막으려고 천만원씩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인출 방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만 본인이 현금을 선호하고 유흥비로 많이 쓴 것이 발견된 극히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현금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다.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당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투자했다고 나와있는데
= 매각대금 263억 가운데 200억 가운데 100억씩 나눠가져서 보험가입했다. 당시 보험 상품 내역, 관련자 소환해 조사했는데 노후 복지 연금 보험 정도였는데 고수익을 올리는 나름의 인기있던 재테크 방법이었다. 5년간의 수익이 57%였기 때문에 이상은씨의 것은 157억정도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높이 올릴 수 있었겠지만 고율이지만 안정적인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신문 기사까지 스크랩했는데 나름 인기 있었던 상품이었다.
▶포스코가 도곡동 땅 매입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는데 포스코는 94년에 사서 놀리다가 99년에야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사업성 있다고 본 것인지
= 답 없음
▶이병모와 이상은이 통화했다는 것으로만 이상은 것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는 없다. 당시 선거와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금 추적 결과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말해 달라.
= 답 없음
▶당선인과 BBK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다. 명백하다. 이명박 당선인도 포함된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김경준의 목표는 미국에 보존된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다. 김경준씨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 정호영 특검 내란범들과 이명박 특검 할애비 당선인에게 국민이 우롱당한 내란범죄 사건!
이명박이야 거기에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명백하다!~!!
▶검찰에서 모자랐던 부분은
= 검찰이 자금 추적을 확실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금 추적도를 완성을 했다. 검찰에서의 진술, 미국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 특검에서의 진술을 김경준 및 관계자가 한 것이 있는데 모두 3세 가지 진술이 다르다.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자금 추적은? 특검은 끝냈나?
=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자금이 미국에서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미 연방 검사가 FBI에 조사하게 한 자료를 입수해서 자금 추적반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검찰에서는 해외에서의 추적 사항이 부족했는데 보완했다.
▶미국 소송 관계자 통해 기존에 나왔던 김경준의 혐의점에서 명확해진 부분이 있나
= 김경준을 신뢰하려고 하면 김경준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미국 소송 자료를 보면 김경준의 진술은 한국에서 진술을 할 때는 한국 실정에 관한한 진실되게 말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미국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등을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을 했고 펀드라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했다. 역외펀드라는 것을 이용해 실제로 돌려서 돈세탁해서 자기 돈으로 만든 것이다. 김경준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할 때 어려운 경제용어를 썼다든지 미국 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을 했다. 검토 결과 미국에서 본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부분이 검찰에서 얘기한 부분이 달랐다. 미국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다시 물어보니 진술을 거부했다.
김경준씨가 지난달 28일에 미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상대로 470억을 자신과 이보라에게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옵셔널 벤처스가 307억원을 봉급으로 줬다고 당국에 신청했고 본국에서 120억 세금을 내라고 해 여기에 대해서 소송했는데 이런 부분 볼 때 법 제도를 경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해서 김경준이 패소했는데 본인의 대답은 자신이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보고 있고 계속 해서 이명박 특검이지 본인의 특검이 아닌데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냐며 줄기차게 대질 조사를 요구했다.
이진영씨가 실질적인 이명박씨 캠프에도 있었는데 김경준 주장은 이진영씨가 보고를 다하고 밑에서 일을 했다는 데 모든 경리도 이진영이 책임을 졌는데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대질하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지만 김경준씨는 미국에서는 이진영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비서로 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양자가 확연히 다르다. / 명확해진 부분이 있나??
▶하나은행 김경준 뿐 아니라 김백준씨도 관련해서 있었다는데
=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김백준씨는 하나은행 5억원을 투자한 이후 풋옵션 계약을 연대보증 해주자 하는 것을 믿고 연대보증해 준 것이다.
/ 이것에 대해서는 김백준씨가 실질적인 이명박!? 다른 것들도 김백준이 책임을 졌는가??
믿고 연대보증해 준 것은 책임이 없는 것이다? ??
아,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역시? 그~ 리~ 하~ 면~ 너와 네 집에~??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마귀가 보우하사~? ??
▶투자 설명회에 김백준씨 갔다 온 것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 객관적 자료 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
=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따져서 입즏하기는 했고? ??
= 어느 말이 맞는 거여? 사기꾼들 말이 다 그렇지 뭐~?? 내란범들이 겁나서~ 나 몰라라~? ??
▶LKe뱅크와 BBK 관계
= LKe 뱅크도 김경준이 장악했던 것이다. 당선인과 관계가 없다. 범죄를 공범으로 저질렀냐 하는 것은 회수된 금액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LKe 뱅크에 투자한 30억원도 회수하지 못했고 자신과 관련된 다스에 투자한 돈 190억 중 50억만 돌려받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 손해본 공범, 죄인들은 처벌받을 일 없겠군? 돈 챙긴 것 없어~ 손해를 봤어~ 미수범, 방조범, 교사범, 부작위범들 전~ 혀!?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
= 당선인은 전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아무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 당선인은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지. 피의자 이명박이 진술을 해야지~ 마찬가지
사기나발일테니~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는? 이진영, 김백준씨 등이 실질적인?? 그러한
회장은 아무나 하나~? ??
▶민자당 당시 조사했던 사람들은 조사했나?
=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특위에서 경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조사만 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BBK 명함, 동영상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해명한 부분있나?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명함의 경우 이장춘씨는 2001년 5월 30일에 받았다고 하는데 명함 주소를 눈 여겨 보면 삼성생명 빌딩으로 돼 있다. 2001년 2월 달에 대치동 코스모 빌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때 명함을 사용했다면 코스모 타워 주소가 적힌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 2001년 5월 30일, 이명박은 백수였나? 다른 명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들은 대개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거나 상례 같은데~ 맨 입에 인사를 했다??
이장춘씨는 이명박 당선인이 영포빌딩에서 인터넷 금융 사업 하고 있다고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2001년 5월 30일에는, 2001년 4월 3일자로 BBK 증권 인터넷 신식 금융 사업을 접어버린 때였다. 접어버린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사용했다면 설립된 2000년 10월 이후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의 무렵에 사용을 했거나 본인 말처럼 사용돼지 않은 게 아닌 가 파악하고 있고 설사 사용했다 하더라고 그것만 가지고 이명박 당선인이 소유주라는 것을 알 수 없다.
/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의 따위는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하여!~ 라고, 피의자 이명박이 스스로 자백한 현저한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명함이 피의자 이명박이 이명박 금융그룹의 소유주라는 것 아니다??
현저-하다 ; 드러나서 두드러지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서?= 개관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당선인 나부랭이에게는 수사 필요조차??
보다 더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
피의자 이명박이 이명박의 종합금융회사, 금융그룹의 회장임은 당사자가 자백한, 현저한 사실.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의 등에 대하여 명함은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회장이
그룹의 회사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영혼없는, 법이 죽어있는 나라에서 통하는 사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 중아일보 인터뷰, 동아 인터뷰, 광운대 강의 등 불요증사실 증거!
불요증사실 증거에 의하면 이명박은 이명박의 금융그룹(BBK포함)의 소유주라는 것이 합당!~!!
따라서, 이명박은 동업기간 과정에서 주가조작한 공범? 주범? 종범? 방조범? 부작위범?
이명박은 가담을 한 것이거나 교사를 한 것이거나~ 물론, BBK의 실제 사용 소유주인 것이고~
또한 이장춘과 이명박 당선인이 지인이기 때문에 옛날 명함을 줄 이유는 없다. / 대변 깔기는?
이명박 특검 할애비 당선인님 대변꾼으로서 하는 투인지,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투인지??
▶2001년 4월 17일에 공식적으로 결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되는데
= LKe 뱅크 대표를 이명박 당선이 그만 둔 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돼야 하는데 범죄 수익을 가져간 적이 없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명함까지 주면서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LKe 뱅크 대표를 그만 두기 전에,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잖여~
아, 수익을 가져가지 않아서 범죄는 아니다? 안 들켰으니,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낼 때까지~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김경준이 독식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 덕분에 김경준도 휘날렸지~
첫해 흑자를 낸 후까지 이명박 회장의 이진영과 김백준이 알뜰살뜰하였으니 이명박도 역시
명함까지 주면서 첫해 흑자를 위하여!~ 더 홍보해 줄 이유도 있었던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 사기꾼, 내란범들로서야? ??
며칠 후~ 며칠 후~ 건국절 나발로 사라져야 될 광복절? 특사로 수익 금액을 취하지 않은 죄수,
손해를 본 범죄자들은 모두 석방되겠네? 새로운 내란범들에 의한 새 관습법이 생겼으니~
▶신경환씨의 진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김경준씨가 누구와 접촉했다거나 한국에서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부분 있는지 진술했나
= 신경환씨 조사한 것은 한글 이면계약서가 LA연방구치소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다. 김경준이 보여줘서 신경환씨가 구치소에서 봤다고 하는데 김경준이 이명박 당선인을 낙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내지는 낙선 운동에 김경준과 정치적 이해관계 같이 하는 배경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먼저 신경환씨가 송환돼 가면 당선인이 BBK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봤다는 것을 떠들어달라고 김경준이 얘기를 했고 실소유주라는 것을 폭로할 때 어떻게 정치적 타격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구치소 안에서 거의 1년간을 붙어있다 보니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인데 김경준의 입국배경에 어떤 정치색이 작용했냐는 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면계약서 위조 여부와 이면계약서를 보게 된 배경을 조사한 것이다.
▶한글 이면계약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진술 있나?
= 김경준이 신경환씨 송환 일정이 확정되자 이면계약서 봤다는 거 주장해달라고 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2007년 10월 초 쯤에 계약서 봤다는데 그 전 8월 달에 이미 봤던 계약서라고 한다. 전부 영어로 된 것 보다가 한국 문서라 눈에 확 들어왔는데 8월 달에 봤던 것은 매매 계약 당사자로 대표 이사 김경준이 위에 아래에 당선인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옆에 서명과 도장이 모두 있었는데 10월에 본 것은 둘 다 서명 없이 도장만 있던 것이고 이것이 서울지검에 나온 것이었다.
10월에는 한국에 가서 봤다는 것을 폭로해야 할 입장이라 오타가 있어서 계약불이항(행)이라고 적힌 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실제 이면계약서 보여줬더니 다 수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이 구치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제출이 됐다면 계약서 위조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프린트기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구치소에서 외부 전화를 한 달에 300시간씩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다고 한다.
한글 이면 계약서의 진정성은 신경환 진술은 참고자료이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LA 구치소에 출장을 갔을 텐데 여러 자료 통해 진정하지 않다고 봤고 그 뒤 신경환의 진술을 들은 것이다.
▶그렇다면 위조 근거가 무엇이냐?
= 계약서는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 김경준씨는 모두 이명박씨가 100% 소유라는 데 이명박 당사자가 100% 소유주라면 계약서를 이명박 당선인이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김경준씨에게 했더니 원래 LKe 뱅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미국 갈 때 그냥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랬다면 계약서가 맞다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김경준씨는 ‘간과했다(overlook)'라고 진술을 했다.
/ 무식한 놈을 요리~ 조리~ 조리 돌리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
소위 이면계약서라는 것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만 이면계약서인 것이다? 웃기네~ 사기치네~
▶BBK 홍보를 위해 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되나
= 범죄를 공모했냐는 것과 BBK가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이 입증대상인데 결정적인 증거라면 추궁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정도 해명만 듣고 그쳤다.
/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과 국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입증해야 될 과제인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 공모했냐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명박이 계획, 홍보했다는 자료들이 자백 사실, 현저한 사실. + 영입, 동업한 기간 주가조작한 수사발표. = 불요증사실 증거.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 이명박 금융그룹의 것이 이명박 것 아니면? 대한민국은??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 것일 리 없쇼~!!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두 가지? 二眞零?? 이진영 씨가 이명박 종합금융그룹의 올 라운드 실무자 같은데도 진실은 하나도 영~? ?? 이 정도 해명만 듣고 그쳤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지~ 내란범들에게 걸 기대~?
▶FBI 자료는 검찰에도 있었나?
= 일부가 있었는데 특검에서 여러 자료 취합했다.
▶이면 계약서에 대해 위조한 장소가 어디?
= 이면 계약서에 대해 김경준이 검찰에서도 얘기 안했기 때문에 위조한 장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진실이)? 꼭꼭 숨어라~??
▶심텍 부분은 어떠냐
= 투자금 유치는 이 사건 결론 내리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 심텍에 대한 투자 유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권유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김경준으로부터 아비트리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지 주는 김경준과 심텍 사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본다. / 심텍을 낚시할 물색은 누가 했는고? 김경준이 심텍을 우찌~ 알고??
이명박이 BBK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지불했다더만~ 아무 관련이 없는데, 미쳤던가???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 검찰 발표 때와 비교해서 당선인 측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 전체를 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군~? 더욱이는 피의자 이명박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꼬라지가 낄낄낄~ 거리게나??
에리카 김왈, 이명박이 주식으로 돈 좀 벌어 먹었다던데~ 혼자서? 김경준과 공모해서??
▶이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7년 차이가 나면 감정을 할 수 없나?
= 이면계약서 작성일이 2000년 2월 21일이고 김경준은 2001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본과 내용을 봤지 원본은 못 봤다. 2007년도 경에 봤다는 것을 신경환 통해 조사한 것인데 다른 것으로도 위조가 파악되는데 감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다. 중앙지검에서 할 때 감정해본 결과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는데 신경환씨가 2007년에 봤을 때 오래된 종이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
▶도곡동땅 소유주를 이상은씨로 결론을 냈는데
= 민사에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예금 계좌 명의자에 대한 돈은 그 사람의 소유로 추정된다.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시키려면 번복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법리가 있다. 형사법적으로 접근해 당선자의 문제가 없냐를 따지면서 땅의 소유자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양면성을 띄었는데 김재정과 이상은의 땅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20년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재산관계 수익, 지출 면에서 아직도 사업적인 면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 없이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는 피조사자들의 수사가 비협조적인 면이 있었고 계좌 추적 면에서 어려운 면이 이었는데 당시에는 검찰 나름대로 추가할 수 있는 증거 모아서 한 것이다.
/ 등기부상, 법리? 실소유주?? 도곡동 땅은 차명소유? ??
/ 등기부상 소유주만을 실소유주라 하는 것인가? 차명소유주도 실소유주!?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占有]
① 차지하여 제 것을 삼음. <동의어> 점거(占居).
②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수익함. 점유-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점유-되다 <자동사>
소유 <야후! 백과사전>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외계의 물자에 대한 지배. 근본적으로 사람과 물자와의 관계이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에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든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하든 외적 물자를 획득해야 하고, 이 획득활동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자는 사용주체에게 유용하면서 제어(制御) 가능한 재화라야 한다. 제어란 ① 소비·생산과 같은 재화의 변환 ② 교환과 같은 재화의 입수·처분의 2가지 뜻을 가진다. 여기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의 뜻으로 재화를 제어하는 것을 좁은 뜻의 사용, ① ② 2가지 뜻의 재화에 대한 제어를 넓은 뜻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넓은 뜻의 사용의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의 상태를 소유로 볼 수 있다. 또는 좁은 뜻의 사용에 입수와 처분을 더한 것이 소유이고 이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소유권의 내용으로 하는 견해에 대응된다. 소유가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물자 사이의 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계이어야 한다. 즉 소유는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물자의 관계로 표현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다. 사용이나 소유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은 그것들이 재화를 둘러싼 사람들의 경합관계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며, 사용이나 소유 자체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상 당연하다. 경합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소유주체의 특정화 즉 소유의 사회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회적 승인에서 소유의 역사적·사실적 측면과 추상적(관념적)·규범적 측면이 겹치고 또 대립한다. 소유의 역사적·사실적 측면은, 예를 들면, 점유(占有)나 총유(總有)처럼 제도상의 소유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사실상 관행적으로 계속해온 사용상태를 가리키는 데 반하여, 소유의 추상적·규범적 측면은 근대법에 따라 그 권한의 보호를 분명하게 한 제도적 측면을 가리킨다. 근대국가는 사람들의 이해 대립에서 생기는 분쟁에 법적 조치를 주요한 해결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소유의 추상적·규범적 측면이 중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의 역사적·관행적 사용이라는 사실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소유 형태는 소유주체측과 소유대상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소유주체측에서 보면 소유주체가 사적(私的) 개인이냐 사회집단이냐에 따라 사적 소유와 사회적(집단적) 소유로 구분된다. 이 구분을 강조한 사람이 K.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에게는 재화 일반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만이 문제가 되었다. 생산관계(생산·분업의 방식)와 생산력의 관계가 사회의 역사적 단계를 결정하는 중심적 요인이고 생산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공동체나 국가에 귀속하는 원시공동체나 사회주의 사회와 같은 공동소유사회에 대하여, 사인(私人)인 자본가가 소유주체인 자본주의 사회를 예리하게 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서로 다른 양식을 역사적 발전단계에 대응시키려고 하였다. 즉 원시적 씨족제 아래에서는 공동체적 소유였으며, 사회적 분업과 교환이 더욱 발달한 고대 노예제에서는 사적 소유가 나타났으며,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 소유, 근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소유문제는 마르크스의 소유형태의 발전단계론이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구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첫째로, 현대경제의 기업형태를 특징짓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 여기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현대의 많은 기업에서는 자본의 형식상 소유자는 경영에서 분리된 개개의 주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의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자라고 하기가 어렵다. 둘째, 분명히 근대사회는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 경제주체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경쟁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자본주의 사회도 복지이념과 국가권력에 기초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였다. 혼합경제 아래에서는 사적 개인에 의한 사적 소유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소유(사회적 소유)가 병존하고 또 맞서게 된다. 따라서 소유라는 관점에서 본 경우, 정부활동의 규모, 즉 공적인 시장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적 소유권과 공적 소유권을 어떻게 설정해야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소유대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재(私財)와 공공재(公共財)를 구분해야 한다. 사용에서 경합이 존재하는 재화가 사재, 경합이 없거나 또는 경합이 있더라도 타자(他者)를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사재는 보통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이고 공공재는 국방·경찰·소방·도로·공원 등 시장화가 곤란한 재화·서비스이다. 분명히 사재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공공재를 사적 소유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재에 사유권을 설정하는, 즉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다수의 이해가 얽힌 재화를 사적으로 처분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도 공공재는 사회적 소유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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