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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관"은 定立? 正立? 삶의 의미, 가치?? [朝聞道夕死可矣] [천상천하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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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ohsi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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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파괴지령 - 대선개입 선   2007/09/15 09:15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2426448


2006년 남한 파괴지령

김정일이 2006년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민족끼리》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를 2006년 통일운동의 구호(투쟁지침)로 삼고 “《 유신》의 독초를 제때에 뿌리 뽑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은《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연합》으로 짓 부셔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고 지령 한바 있다.

2006년에는 민노총 민노당 열린당 한총련 범민련 전교조 전농 (적화)통일연대 민중연대 전국(빨갱이)연합 ‘친북세력’이 총 동원되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폭동’ 연습과 FTA반대 13개시도 동시 봉기와 7개 시.도청 습격 등 전국적 규모의 ‘반란’ 훈련을 마쳤다. 한편 5.31 지방선거에 “反 한나라당 反 박근혜 진보대연합”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시도 뿐만 아니라 배후미상의 박근혜 암살미수사건까지 발생했다.

2007년 대선개입 선포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전제하면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를 올해의 구호로 삼아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일층 확대발전시켜 《反 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 친미반동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자”고 선동하여 노골적인 선거개입 기도를 드러냈다.

2007 12월 19일 결전

노무현 정권은 노무현에 대한 국민지지가 한자리수로 추락하고 열린당이 곧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선거 깽판’을 치고도 남을만큼 행정권을 장악하고 원내1당으로서 의회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앉혀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TV 방송을 비롯한 신문방송통신을 독점하고 광범한 ‘주사파 NET WORK’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친북단체’까지 우호세력으로 확보한 한 막가파식 악마적 정치집단이다.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노무현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서 ‘못 할 짓’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문제점과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

▶노무현의 친위 대책팀 편성

2005년 초 해체 됐던 청와대 정무팀을 작년 8월 27일자로 윤태영 정태호 소문산 등 386 주사파출신을 주축으로 부활시키고 11월 29일에는 이해찬 이강철 문재인 오영교 조영택 김병준 오지철 한덕수 등 8인의 ‘정무특보단’이 공식으로 선을 보였다. 또한 안희정 신계륜 등 노무현 직계측근들이 2007년 대선에서 친북정권 연장을 위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CYBER 부정선거 우려 증대
-2002년 대선 직후 국정원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폭로 게시물로 촉발 된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가려지지 않은 채 선관위의 ‘전자투표’ 시행 추진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일부지역 ‘부실조사 및 통계부정 의혹’등 유령 유권자 조작 의혹이 제기
-2006년 3월 선관위의 ‘투표용지계산기’ 시연회에서 ‘전자개표기’임이 들통나 시연회중단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TOUCH SCREEN 위험성이 폭로됨에도 불구 사업추진계속
-선거연령인하 및 재외국민 투표 참여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증대’
-주민등록 대체 I PIN제도 시행으로 개인정보 노출 시비 차단 대신에 선거원칙 훼손 우려
-정권을 배경으로 전문 해커를 동원한 CYBER 조작 우려를 배제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리투표 공개투표 무더기중복투표 비유권자투표 부정우려 OPEN PRIMARY, 후보 逆선택 가능성 증대

▶ 정권차원 부정선거 획책우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대권후보로 선정, DIGITAL방식과 ANALOG 방식을 총 동원한 《불법 부정선거》음모도 불사 할 것으로 예상
-각급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왜곡조작 및 김대업 식 폭로 극 연출 우려
-대통령 추천 5인위원회로 구성 될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 완전 장악 기도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작 및 어용언론을 통한 재편집 집중보도 다단계 여론조작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용 야당선거자금 압박 등 선거개입 우려
-증권사 객장, TAXI 등에 친정부 어용단체를 이용한 구전(口傳)팀 직간접적 운영

▶ 친노 어용시민단체 광란우려
-2002 대선과 2004년 탄핵에서 본 광란의 촛불 시위, 비우호적 언론과의 전쟁, 역대 총선에서 경험한 낙천낙선 운동과 편파적 TV 토론, 성명전 등 고전적 부정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후보 개인에 대한 《모략음해 저질 폭로》대행

▶ 친북 단체 단말마적 저항우려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연계, 지하당 또는 개별 간첩망을 통한 지령과 INTER NET SITE를 이용한 전술적 지도에 의해 어용시민단체와 연대 연합을 통한 대한민국파괴 공작에 광분할 것이 자명
-합법을 가장한 각종집회 및 시위 폭력투쟁 선전 선동 , 야당후보 음해 모략 위해 가능성 증대
-FTA 반대, 방폐장 반대 등 정치사회적 이슈를 이용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로 선거방해
-제2의 5.18을 겨냥하여 평택 대추리 식 폭동 전국적으로 확산, 작년 말 13개시도 전국 동시 봉기 7개 시도청사 습격점령 등 무차별 무제한 폭력과 애국시민 직접공격으로 내전유발 선거파탄 및 폭동반란 획책 우려

▶ 김정일의 대선 직접 개입우려
-김정일은 2006년 신년사에 이어 2007년 신년사에서도 “우리민족끼리”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반보수 신진보대연합”을 통한 《한나라당 집권저지》투쟁을 적극 지령했다.
-2006년 5.31 선거를 전후해서 하달 된 “반 박근혜 반 한나라당 전선구축. 유신의 독초 뿌리 뽑아야” 직접 지령과 “서울 불바다, 핵전쟁 참화, 선군정치 은덕” 등 정치공세와 전쟁위협을 병행 하였다.
-작년 5월 20일 배후미상으로 처리 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유세장 피습사건, 작년 10월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벽돌장 피습사건, 지난 연말 황장엽씨 도끼 소포 협박장 배달 사건 등은 김정일이 남파한 전문킬러에 의해 1997년 2월 살해 된 처조카 이한영 사건을 연상케하는 불길한 사건이다.
-선거를 전후하여 NLL 침범 서해5도서 도발, 유전선 상 국지도발, 제2의 핵실험으로 핵전쟁 공포 확산 등 직 간접적 간섭과 방해를 예상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연방제 선언, 개헌 등 선거 無用 극적인 국면조성 우려

우익 애국세력의 대응

[Ⅰ] 선거가 있게 해야 한다.
내우외환 폭동반란이나 전시 사변 시에는 선거연기 또는 취소 사유 등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일의 도발과 친북세력의 폭동반란 사태를 철저히 예방 저지해야 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김정일과 일전불사는 물론이요 친북적화통일 앞잡이와 ‘내전’에서 승리할 결의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

[Ⅱ] 친북정권 연장을 결사 저지해야 한다.
- 노무현이 설사 루즈벨트나 처칠, 드골이나 아데나워나 레이건 같은 유능한 후보를 수입 해다 내세워도 김정일-김대중-노무현 반역 삼각세력이 지원하는 후보는 절대 불가다.
-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전향, 검증된바가 없는 친북성향이나 반체제운동권 경력자는 아무리 유능한 것처럼 포장했어도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

[Ⅲ] 배수진을 치고 다 걸어야 한다.
준비 안 된 결전은 패배와 멸망의 길이다. 말로만 결전이요 글로만 필승은 이제 의미가 없다. 노무현 지지율이 5.7%에 불과 하다는 것은 전체국민 94.3%가 《불신임》해 버린 가짜 대통령이란 뜻이다. 그러나 여론에 이기고 선거에 지는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정권이요 투표에 지고도 개표에 이겨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막가파 집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배수진으로 사생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돈]과 [시간]과 [사람]은 물론 [지식]과 [경험] 등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것이다.

[Ⅳ]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자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즉, 『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라는 글귀가 있다. 절대로 질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마련한 후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패배토록 하는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자.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http://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323

 

 

 

 

 

국민행동본부

김정일이 ´李明博 후보 암살 지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8.15사건), 전두환 대통령 암살 지령(아웅산 사건)을 내린 김정일이다. 盧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가서 ´남한 대통령 암살지령범´을 만나 大選 대책회의를 할 작정인가?

1.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2 월3 일부터 19일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사망 또는 有故가 될 때는 소속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1956년과 1960년에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두 후보가 투표일 직전에 사망함으로써 집권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률이 살아 있으면 김정일은 대한민국편의 有力후보를 암살하여 집권을 저지시켜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2. 이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有力 후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有故가 될 경우 투표일을 연기하여 소속 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정일이 테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 김정일과 김일성은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1983년10월9일엔 미얀마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려던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다가 17명의 장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1974년 8월15일엔 문세광을 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죽였습니다. 1970년 6월20일엔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에 폭탄을 숨겨 5일 뒤 참배하기로 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설치중의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간첩이 爆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 1월21일 수십 명의 특공대를 내려 보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 담까지 접근했다가 격퇴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말엔 김정일이 김현희-김승일組를 보내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중동 노동자 등을 죽였는데 그 목적은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혼란을 획책하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좌파정권하의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은 對共수사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이런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한국사회에 깊게 넓게 포진한 친북좌익 세력은 김정일의 테러지령을 지원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요사이 좌익의 한나라당 반대 운동은 방치하고 애국세력의 국가정체성 수호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남한 대통령 암살지령범’과 大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盧 대통령이 北行을 포기하고 對테러 준비에 盡力(진력)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汎여권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이는 김정일에게 大選테러를 유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중의 有力후보 테러는 한국을 전쟁이나 內亂상태로 몰아갈 것입니다. 與野 정치인들의 양식과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http://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type_code&keys=2&id=20091

 

 

 

 

 

 

 

[빨치산의 자식] 가짜 대통령 노무현부터 구속, 처단하라!~!!

2007.09.15 00:47 | ������, ������.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8618 주소복사


 

 

 

[蹴! 생일?]

 

2007. . 16.(음. 8. 6.) 61번째?

 

. 병신. 무인.?

정해. 기유. 계축.? 3.8

 

정해. 신해. 신해.? 2.8

정해. 신해. 임자.!!

 

 

 

()=야<후ㅡㅣㅣ>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

()=<민>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 (힉가욘, 셀라)

()=여호<오ㅏ>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ㅡㅣㅣㅡ (힉가ㅇㅣㅣㅡㄴ, 셀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ㅗ오ㅣ口

ㅣㅡㅡㅡㅡ자ㅡㅡㅡㅣ

ㅣ게하사심판하셨ㅣ

ㅣㅡㅡㅡㅡ을ㅡㅡㅡㅣ

●ㅣ인그

ㅣㅡㅡㅡㅡ은ㅡㅡㅡㅣ

ㅣ그口스로

ㅣㅡㅡㅡㅡ스ㅡㅡㅡㅣ

ㅗㄷㄱㅡ

ㅣㅡㅡㅡㅡ

 

 

학력? 진짜, 가짜?? 실력, 능력, 권력들은? ??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사기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사이비대통령!
합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부적법대통령!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노무현의 지위와 권력은 진짜?? 가짜!~!!

 

 

 

[蹴!] 대한官국 亡!~!! [준법자존 불법자망!~!!]
2007/09/14 오후 4:10 | D-day(정해)


()="쉽볼렛"이라고 말해 보라고 하고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잡아서 그 요르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명이었더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에게이르를十볼이라하라하여ㅣ

ㅣㅡㅡㅡㅡ口ㅡㅡ口ㅡㅡㅡㅡㅡㅡㅣ

ㅣㅣ능히음을ㅏㅗ하지ㅣ

ㅣㅡㅡㅡㅡ람ㅡㅡ口ㅡㅡㅡㅡㅡㅡㅣ

ㅣㅅ히ㅗ씨볼라口길ㅅ사람이ㅣ

ㅣㅡㅡㅡㅡㅅㅡㅡ면ㅡㅡㅡㅡㅡㅡㅣ

ㅣ곧그를잡아

ㅣㅡㅡㅡㅡ口

에에

ㅣㅡㅡㅡㅡ口

ㅣㄴ천명口

ㅣㅡㅡㅡㅡ



그 놈(대한민국? 국민? 헌법?)으(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가짜 대통령!)ㅣ??


대한민국헌법이 보우하~
하느님이 보우하사~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
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
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 (民主개혁을 公종僕 관이나 군이 어찌??)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 (사명? 헌법이 명한대로? 깽판정부의 조공, 상납, 이적질식?)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 (민족? 국민의 반쪽 단결이나 제대로?
불법자들이 전횡, 횡행하는 개판義? 짐승과 다른 점이 없는 人도? 주적 빨갱이를 동포애로써?
선군을 주창하는 주적 빨갱이와 단결을 공고히? 이적질로?
선군을 주창하는 주적 빨갱이집단과 민족이라 할 수나? 민족이란??)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社會的 弊習과 不義(행한 자)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ㅡ노ㄱㅡ노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利에 따르는 責任義務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 다짐만? 실천을!



대한민국헌법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
共和

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생각지도 않은 날 <절미>
()=생각하지도 않은 날 <절미>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절미>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절미>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생각지ㅎ은알지ㅁㅣ
ㅣ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하는시○
ㅣㅡㅡㅡㅡ口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야<후ㅡㅣㅣ>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야<후ㅡㅣㅣ>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민>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ㅊ ㅋ
曰ㅡㅡㅡㅡㅡㅡ曰
ㅣ너희능있자들ㅣ
ㅣㅡ권ㅡ는ㅡㅡㅣ
ㅣㅇ口○口○ㅇㅣ
ㅣㅡ口ㅡ口ㅡㅡㅣ
ㅣㅎㅏ돌리돌리ㅣ
ㅣㅡ께ㅡ고ㅡㅡㅣ
ㅣ지口ㅡㅡㅡㅡㅣ
ㅣㅡ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가까이 사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힘있는지 알아두어라.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 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너먼데있는자들ㅣ
ㅣ희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ㅣ행한것을들ㅣ
ㅣ口ㅡㅡㅡㅡㅡㅡㅣ
ㅣㅡ너희가까ㅣ있ㅣ
ㅣ口ㅡㅡㅡㅡㅡㅡㅣ
ㅣㄴ들아나ㅣ권능ㅣ
ㅣㅏㅡㅡㅡㅡㅡㅡㅣ
ㅣㄹ




()=<去頭>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去頭>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去頭>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截尾>
()=<去頭>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ㅋ ㅌ ㅍ 口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내
ㅣㅏ
ㅣ口
ㅣㅣ
ㅣ口○나라권능ㅗ
ㅣ口ㅡㅡㅡㅡㅡㅡ
ㅣㅅ○자들있ㅡ○
ㅣ口ㅡㅡㅗㅡ口ㅡ




()=비파야, 거문고야, 눈을 떠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거문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가 언제고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의 여신에게 "이것이 네 자리다." 하고 일러준 일이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쏠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 넝쿨을 쏠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神//章//대//라]
[妙//구//口//니]<신묘장구대口라니. 천手경>



국민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 맞습니다. 맞고요~
법통 보다 밥통? 대통령 아닌 정치인? 공무원 아닌 개人no무현?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가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노무현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사기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사이비대통령!
합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부적법대통령!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과 그 동업자, 졸개, 死肉身들 및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에 의하여 의법, 무효 법률행위로써 임명된
의법, 무효헌법재판소의 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등,
의법, 무효대법원장 및 대법원 대법관 등,
의법, 무효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의법, 무효검찰총장, 무효경찰청장 등,
모든 관직, 공직자들은 어서빨리 지금즉시 휴거하라!~!!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적법대통령인양? 대통령이랍시??
적법한 선거법, 적법한 탄핵권, 적법한 입법권조차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부작위
법률행위들에 의하여,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침탈, 강탈, 사취당하고
국가의 대권, 국권을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의법, 무효대통령 등에게 맡겨 놓고서
선거를 합네~ 탄핵을 합네~ 입법을 합네~ 등? ??
무식한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들도 어서빨리 지금즉시 휴거하라!~!!
고 따우 국회는 해산하라!~!!
고 따우 정당들 해산하라!~!!



()=<去頭>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去頭>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去頭>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거두>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
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
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 (民主개혁을 公종僕 관이나 군이 어찌??)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 (사명? 헌법이 명한대로? 깽판정부의 조공, 상납, 이적질식?)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 (민족? 국민의 반쪽 단결이나 제대로?
불법자들이 전횡, 횡행하는 개판義? 짐승과 다른 점이 없는 人도? 주적 빨갱이를 동포애로써?
선군을 주창하는 주적 빨갱이와 단결을 공고히? 이적질로?
선군을 주창하는 주적 빨갱이집단과 민족이라 할 수나? 민족이란??)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社會的 弊習과 不義(행한 자)를 타파하며,/ 하라!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하라!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ㅡ노ㄱㅡ노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利에 따르는 責任義務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 다짐만?
실천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 대통령 선거일 2002. 12. 19.?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노무현은
제258조 제1항 제2호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를 범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해당
하는 범죄자(공동정범).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질의응답 ▲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 1이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쪽의 선거자금, 불법선거자금 말하자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나
의 측근 참모들을 말하는 것이다.
쪽의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 쪽의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제가 정계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뜻이 크게 왜곡된 것은 아니다.<공동정범 노무현>
(후보자 노무현은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인 노무현은 당선무효.!!)

당선인 노무현,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노무현이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공동으로 범하였다고
이실직고, 시인(자백)했네~ 공동정범 노무현이는? 당연히 당선무효!~!!
선거범, 내란범, 이적범,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짜가대통령! 노무현을 구속, 처단하라!~!!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네~
공범들이 구속되었다면, 공동정범 노무현도 구속이 되어야! 원칙? 법칙!이 승리하는 것이네~
공범들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구속되었고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입네~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통령직을 절취, 사취한 선거범, 내란범인 것입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기 바란다."
<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 짖음. "대선자금 등 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후보자 노무현은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인 노무현은 당선무효.!!)

한국일보 : 정대철씨 등 422만명 사면
그러나 수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불과 1년4개월 복역한 정대철씨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부패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대통령 측근들과 최근 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를 취하한 ...
<선거범, 공동정범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은??>

2003년 7월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이 터지고, 뇌물 수수혐의로 이듬해 1월에 구속 수감되었다. 여기에 불법으로 노무현 후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추가되어 유죄를 확정받았다.
<위키백과. (대통령후보자, 당선인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정범) 정대철 경력中>

//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 <노무현타운 조성비씩?>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전문가들? 후보 시절에 그랬다면, 대통령 시절에는?? 부산씩? ??>

(나) 노무현 대통령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
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 있던 지방선거 잔
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행위는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도술은 남
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
고하였으며  이에 노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
도술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공범관계에 있던 최도술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
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도
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
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
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한 입법의원들? 수두룩한 변호사들? 탄핵소추의결서부터가 조 모양
조 따우이니, 국민들이랴! 제 나라 법, 말, 글 한 줄조차도 제대로들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대선자금 등은 대통령 당선무효 원인인 것이니,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붙들고 있으려 국민을 호도하며 사기친 것이다.!!

입법의원들? 변호사들? 국민들? 탄핵 이전에 노무현이 불법대선자금 등에 대하여 이실직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공범임을 시인(자백)하였으니!
당연히, 의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은 무효로 한다.

위 규정에 저촉시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노무현을 구속, 처단하였어야 마땅한 것이었던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최도술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
령은 최도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
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도술을 청와
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불요증사실!~!!>
②노무현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
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
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
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
년 12월까지 총 7억9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당시에도 총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
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
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
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
정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
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
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
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④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
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
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⑤지금까지 총 3억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
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⑥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
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
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
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중
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노무현 대통령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
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
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
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무현
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무식한 꼴값들이나 하느라고 짖는 개소리? 탄핵? 꼴값했다??
의법, 당선무효! 무효대통령을 탄핵? 의법, 무효 법률행위이니, 탄핵 무효!~!!>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5.10>
/ <노무현의 대통령직은 장물! 마땅히 당연히 몰수!~!!>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당선인(노무현)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범하여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공동정범. 불요증사실.!!>


뿐만 아니라~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지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4항 또는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수두룩~ 위반>

2.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수두룩~ 위반>

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2조 (수입과 지출보고서)
회계책임자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두룩~ 허위. 위반>

②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노 대통령 "내 기준으로 10분의 1 안 넘는다" - 오마이뉴스
...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10분의 1이 넘는 문제가 거론되자 "일반 과 청와대는 계산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불법·합법 합쳐 350에서 400(대선 때 선관위 신고한 금액은 274) 넘지 않는다.
민언련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
노무현대통령이 19일 낮 춘천시 강원경찰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경찰청에서 가진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신고한 금액이 260억280억원 정도인 것으로 ...

이날 발언은 자신이 얼마나 대선자금을 적게 지출했는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청와대측은 불법자금 규모가 76억~126억원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조선닷컴>

<노무현이는 사기꾼 근성이 뿌리박힌 것인가?
진짜 상고 졸업한 학력인가?
진짜 판사질해 먹은 실력인가?
진짜 변호사질해 먹은 능력? 판사들을, 국법들을, 국민들을, 잘 속인다지??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산수가 명쾌한 것이 없네.
고 따우 산수 실력으로 무슨~ 장수천? 국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후보자로서 연대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나? 동업자가 다 알아서 꽝!?

진정 난 몰랐네~?
불법으로 대권을 절취, 사취한 공동정범인 것도?? 불법행위에 의한 대통령직? 장물!~!!

노무현은 제258조 제1항 제2호 위반 자백.
불요증사실 증거. 76억원(-14억?)~126억원(+6억?)을 허위로 기재 제출.
260억(62억) ~ 274억 ~ 280억(132억)은
신고액에 대해 몇분의 몇 허위!? 사기!?
허위 학력? 당선 무효! 허위 대통령!
가짜 학력? 가짜 권력! 가짜 대통령! 
+ 제130조 허위기재, 위조, 변조하게 한 자!?
수두룩~ 허위. 경합범??>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0분의 1 계산도? 약속은 사기?
수사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

 



게다가~ ~ ~



대한민국헌법 第1條
國은
民主
共和

이다.
國의 權은 國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第7條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第29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그러는데 내가 벌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느냐?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족속에게 분풀이를 않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ㅂ 口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나
ㅣㅡㅡㅡㅡㅡㅡㅡ라ㅣ
ㅣ○
ㅣㅡㅡㅡㅡㅡㅡㅡ口ㅣ
ㅣ○
ㅣㅡ
ㅣ○
ㅣㅡㅡㅡㅡㅡㅡㅡ나ㅣ
ㅣ라
ㅣㅡ





()=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ㅐ 口
曰曰
ㅣㅐ
ㅣㅕ
ㅣㅏ
ㅣ음
ㅣ수
ㅣ호



()=만 가지 법 조문을 써주면 무엇하랴, 남의 것인 양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을.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ㅋ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나가四○四ㅇ내법○만ㅣ
ㅣㅡ口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가口四○四ㅇ口
ㅣㅡㅗㅡㅡㅡㅡㅏ









Dear CNN, <> and NHK



War and Peace?


Arms and Gown?


 
민주
democracy
 
국민
a nation;
국민의 의무
a national obligation.
 
[國主]<명사> = 임금. "국민이 대통령"
[法主]<명사> = 국민. "국민이 주인"
[민主]<명사> = 公종僕 공무원의 주인. "軍, 官의 主 = 군, 관, 민, 중 民주"


 
  • U.S. Workers Complain of Foreign Replacements
    미국 근로자들, '신토불이'외치며 외국인 고용 반대
  • Moblogging Takes Off in Japan
    일본 모블로깅 인기 폭발!
  • Denmark's Little Mermaid Celebrates 90th Birthda
    90회 생일 맞은 덴마크 인어공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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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ㅇ 이 세상 임그ㅁㅇㅣ 쫓겨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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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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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주ㄱ서四가라사ㅣ
    ㅣ대불의한재판관ㅣ
    ㅣㅣ말한것四들으ㅣ
    ㅣ라ㅡㅡㅡㅡㅡㅡㅣ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70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75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64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954&logId=16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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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에 뒹군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ㅓ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참속에이르기개그
    ㅣㅡ담ㅡㅡㅡ를가ㅡ



    재외공관장 만찬석상에서
    “국외에서 볼 때 ‘한국이 개판이구나’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고<?>

    http://kr.blog.yahoo.com/ohsilv/4855

    개판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정지된다.

    탄핵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
    선고한다.


    대한민국헌법 Article 65
(1) In case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public officials designated by Act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Assembly may pass motions for their impeachment.
(2) A motion for impeachment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proposed by one    third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hall require a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passage: Provided, That a motion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shall be proposed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roved by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3) Any person against whom a motion for impeachment has been passed shall be suspended from exercising his power until the impeachment has been adjudicated.
(4) A decision on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public office: Provided, That it shall not exempt the person impeached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헌법재판소법 Article 53 (Decision)
(1) When a request for impeachment is upheld, the Consti- tutional Court shall pronounce a decision that the accused person be removed from the public office.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그 의견의 數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관습헌법? 불문헌법?!!>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3. 탄핵소추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국회의 탄핵 및 소추가 절대 적법하다는 = 국회의 탄핵 및 심판청구가 절대 이유 있다는!!

"I. 탄핵소추적법여
~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국회의 탄핵 및 소추가 절대 적법하다. = 국회의 탄핵 및 심판청구가 절대 이유 있다.!!
요점 정리해서 더욱 확실하게 선고공판정에서 설명한 요지!?!!

저렇게! 절대 적법한 탄핵소추 = 절대 이유있는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아미타불~ 그것도 날강도인양?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유린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절대 적법하다고 審리, 判단한 국회의 탄핵(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결정 및 소추 =
절대 이유있다고 심理, 판斷한 국회의 탄핵(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결정 및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선고하지 아니하고,
월권에, 직권남용에,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절대 적법하다고 한, 절대 이유있다고 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로써 그 탄핵심판 선고판결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나아가
그 재판관들은?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완전범죄로? 잘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시효는??

그리하여 노무현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사이비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합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의법, 법통 아닌 밥통盧무현.!! 짜가대통령은 물러가라! 휴거하라~ 서거할라~!!


2004. 5. 14.(의법, 무효대통령!~!!)
2005. 5. 13.(12개월)
2006. 5. 13.(12개월)
2007. 5. 13.(12개월) (36개월)+6,7,8,9,10,11.(6개월)13.=4+2개월??(2008.2.24??)
적법 임기 100일 만에? 못해 먹겠다~?? 부적법 임기 100일 전에? ??
2007. 11. 13.? ('사대...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될 것...)
휴거로? 자의로 가능!?
서거로? 자의로 가능??
빨갱각하로? ??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and of the seashore. Then I saw a beast coming up out of the sea, having ten horns and seven heads, and on his horns were ten diadems, and on his heads were blasphemous names.
()=And I stood upon the sand of the sea, and saw a beast rise up out of the sea, having seven heads and ten horns, and upon his horns ten crowns, and upon his heads the name of blasphemy.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the sea. And I saw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He had ten horns and seven heads, with ten crowns on his horns, and on each head a blasphemous name.
()=我又看?一???海中上?,有十角七?,在十角上戴着十?冠冕,七?上有??的名?。
()=
我又看見一個獸從海中上來、有十角七頭、在十角上戴著十個冠冕、七頭上有褻瀆的名號。
()=わたしはまた, 一匹の ¿が 海の 中から 上って 來るのを 見た. これには 十本の 角と 七つの 頭があった. それらの 角には 十の 王冠があり, 頭には 神を 冒瀆するさまざまの 名が 記されていた.
()=わたしはまた, 一匹の ¿が 海から 上って 來るのを 見た. それには 角が 十本, 頭が 七つあり, それらの 角には 十の 冠があって, 頭には 神を 汚す 名がついていた.
()=また 私は 見た. 海から 一匹の ¿が 上って 來た. これには 十本の 角と 七つの 頭とがあった. その 角には 十の 冠があり, その 頭には 神をけがす 名があった.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ㅋ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니가니○다○口승●나○●ㅣ
ㅣㅡ보ㅡㅡㅣㅡ짐ㅡㅡㅗㅡㅡㅣ



()=There was given to him a mouth speaking arrogant words and blasphemies, and authority to act for forty-two months was given to him.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The beast was given a mouth to utter proud words and blasphemies and to exercise his authority for forty-two months.
()=又??他??大???的口。又有?柄??他,可以任意而行四十二?月。
()=又賜給他說誇大褻瀆話的口.又有權柄賜給他、可以任意而行四十二個月。
()=この ¿にはまた, 大言と 冒瀆の 言葉を 吐く 口が 與えられ, 四十二か 月の 間, 活動する 權威が 與えられた.
()=この ¿には, また, 大言を 吐き 汚しごとを 語る 口が 與えられ, 四十二か 月のあいだ 活動する 權威が 與えられた.
()=この ¿は, 傲慢なことを 言い, けがしごとを 言う 口を 與えられ, 四十二か 月間活動する 權威を 與えられた.
()=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ㅜ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또짐승이큰말과참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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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ㄹah>

2007. 5. 13.
86<口六? 肉??>
2007. 8. 19.
86<八六? 育??>
2007. 5. 25.<二五? 十??>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명백한 증거>에
의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월권, 직권남용, 등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행한 
반사회질서의
탄핵심판 선고판결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명백한 증거>에
의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월권, 직권남용, 등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행한 불공정한
탄핵심판 선고판결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회 : 대통령 = 상대방
헌법재판소 = 제삼자<사기심판 =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강압판결 = 월권, 직권남용,
일사부재리, 표결.>

국民주 = 선의의 제삼자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짜가대통령 노무현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여재판관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짜가대통령 노무현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여재판관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짜가대통령 노무현 및 국회재적의원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탄핵심판 선고판결 법률행위의 무효조건 성취 2004. 5. 14. 선고시부터 무효!~!!
판결 무효! 노무현 대통령부활 무효!~!!>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탄핵소추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국회의 탄핵 및 소추가 절대 적법하다는 = 국회의 탄핵 및 심판청구가 절대 이유 있다는!!

"I. 탄핵소추적법여
~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국회의 탄핵 및 소추가 절대 적법하다. = 국회의 탄핵 및 심판청구가 절대 이유 있다.!!
요점 정리해서 더욱 확실하게 선고공판정에서 설명한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그 외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ㄴㅏ? ㄴㅣㅡ??>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ㄴㅣ! -+? ㅡ!!>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헌법 제65조 제4항의 파면함에 그치는 탄핵결정권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의결권자들의 고유권한.!!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탄핵결정 및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례집 10-2, 74, 83).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형법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아가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관습헌법사항? 제몇조??
제1항.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정한다.
제2항. 수도의 변경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憲政秩序破壞犯罪"라 함은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와 軍刑法 第2編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를 말한다.

第3條 (公訴時效의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49條 내지 第253條 및 軍事法院法 第291條 내지 第295條에 規定된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정지된다.

탄핵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물귀신작전?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不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랑이들에게나 부재리!~!!
국회와 국민은 재리! 다시 심판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no재판관중에서
no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불나불~>" 짖은대로??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부터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관습헌법?>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자율권>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무>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국민, 민主.>
공화 <국가, 공무원, 公종僕.>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료봉사꾼 公종僕 공무원의 강행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주권>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의 강행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절미>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그 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타파하"라!
<대한민국헌법 전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을 ㅏ ㅑ



()=그래야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거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이 口
曰ㅡㅡㅡㅡㅡㅡ曰
ㅣ그리하온백성ㅣ
ㅣㅡㅡ면ㅡㅡㅡㅣ
ㅣ이듣고려워하ㅣ
ㅣㅡㅡ두ㅡㅡㅡㅣ
ㅣ여다시천자히ㅣ
ㅣㅡㅡ는ㅡㅡㅡㅣ
ㅣ행치아하리라ㅣ
ㅣㅡㅡ니ㅡㅡㅡㅣ



()=그러나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민족들을 뿌리뽑아 아주 없애버리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히 듣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ㅡ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ㅡ



성문법은 성문법대로, 강행법은 강행법대로,
죄형법정은 죄형법정대로, 가중은 가중대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ㅕ
曰ㅡㅡㅡㅡㅡㅡ曰
ㅣ죄의삯사망요ㅣ
ㅣㅡㅡ은ㅡ이ㅡㅣ
ㅣ하나님은사그ㅣ
ㅣㅡㅡ의ㅡ는ㅡㅣ
ㅣ리스도
ㅣㅡㅡㅕ



http://kr.blog.yahoo.com/ohsilv/8510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http://kr.blog.yahoo.com/ohsilv/8231



()=You make him to rule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hav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Thou madest him to have dominion over the works of thy hands; thou hast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You made him ruler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put everything under his feet:
()=?派他管理?手所造的,
()=
?派他管理?手所造的、使萬物、就是一切的牛羊、田野的獸、空中的鳥、海裡的魚、凡經行海道的、都服在他的?下。
()=神に 僅かに 劣るものとして 人を 造り /なお, 榮光と 威光を 冠としていただかせ
()=これにみ 手のわざを 治めさせ, よろずの 物をその 足の 下におかれました.
()=あなたの 御手の 多くのわざを 人に 治めさせ, 万物を 彼の 足の 下に 置かれました.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ㅋ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주ㅇ○口○ㄷ口○●ㅣ
ㅣㅡㅡㅡㅗㅡㅡㅅㅡㅡㅣ
ㅣ스●게하
ㅣㅡㅡㅡ口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If any man have ears to hear, let him hear.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有耳可?的,就???。
()=有耳可聽的、就應當聽。
()=聞く 耳のある 者は 聞きなさい.
()=聞く 耳のある 者は 聞くがよい .
()=聞く 耳のある 者は 聞きなさ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ㅈ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들을귀있ㅏ○
ㅣㅡㅡㅡㄴㅡㅡ



(NASB)=From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e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of Your adversaries, To make the enemy and the revengeful cease.
(KJV)=Out of the mouth of babes and sucklings hast thou ordained strength because of thine enemies, that thou mightest still the enemy and the avenger.
(NIV)=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because of your enemies,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因?人的?故,??孩和吃?的口中,建立了能力,使仇?和?仇的,?口无言。
(繁體)=
?因敵人的緣故、從?孩和喫?的口中、建立了能力、使仇敵和報仇的、閉口無言。
(新共同譯)=主よ, わたしたちの 主よ /あなたの 御名は, いかに 力强く /全地に 滿ちていることでしょう. 天に 輝くあなたの 威光をたたえます
(口語譯)=みどりごと, ちのみごとの 口によって, ほめたたえられています. あなたは 敵と 恨みを 晴らす 者とを 靜めるため, あだに 備えて, とりでを 設けられました.
(新改譯)=あなたは 幼子と 乳飮み 子たちの 口によって, 力を 打ち 建てられました. それは, あなたに 敵對する 者のため, 敵と 復讐する 者とをしずめるためでした.
(공동번역)=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케 하셨습니다.
(표준새번역)=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개역개정)=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개역한글)=주의 대적을 인하여 이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ㄱ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주ㅣㄱ○인○
ㅣㅡㅣㅡㅡㅡㅡ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And the LORD will by no means leave the guilty unpunished In whirlwind and storm is His way, And clouds are the dust beneath His feet.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and will not at all acquit the wicked: the LORD hath his way in the whirlwind and in the storm, and the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the LORD will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is way is in the whirlwind and the storm, and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耶和?不?易?怒,大有能力,万不以有罪的?无罪。他乘旋?和暴?而?,云彩?他脚下的?土。
()=耶和華不輕易發怒、大有能力、萬不以有罪的?無罪.他乘旋風和暴風而來、雲彩?他?下的塵土.
()=主は 忍耐强く, その 力は 大きい. 主は 決して 罰せずにはおられない. その 道はつむじ 風と 嵐の 中にあり /雲は 御足の 塵である
()=主は 怒ることおそく, 力强き 者, 主は 罰すべき 者を 決してゆるされない 者, 主の 道はつむじ 風と 大風の 中にあり, 雲はその 足のちりである.
()=主は 怒るのにおそく, 力强い. 主は 決して 罰せずにおくことはしない 方. 主の 道はつむじ 風とあらしの 中にある. 雲はその 足でかき 立てられる 砂ほこり.
()=야후ㅡㅣㅣ께서 힘이 없어 오래 참으시는 줄 아느냐. 결코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발길로 구름을 먼지처럼 일으키시며 태풍 속, 폭풍 속을 뚫고 오신다.
()=주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ㅂ ㅅ ㅇ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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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ㄱ능ㅡ●
ㅣㅡ口ㅡㅡ


()=Some boa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will boa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will remember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
有人??,有人??。但我?要?到耶和?我?神的名。
()=
有人?車、有人?馬、但我們要提到耶和華我們 神的名。
()=今, わたしは 知った /主は 油注がれた 方に 勝利を 授け /聖なる 天から 彼に 答えて /右の 御手による 救いの 力を 示されることを.
()=ある 者は 戰車を 誇り, ある 者は 馬を 誇る. しかしわれらは, われらの 神, 主のみ 名を 誇る.
()=ある 者はいくさ 車を 誇り, ある 者は 馬を 誇る. しかし, 私たちは 私たちの 神, 主の 御名を 誇ろう.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야후ㅡㅣㅣ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오은○ㄱ



[무혹호王지不智也]<孟자>


()=He has not dealt thus with any nation; And as for His ordinances, they have not known them. Praise the LORD!
()=He hath not dealt so with any nation: and as for his judgments, they have not known them. Praise ye the LORD.
()=He has done this for no other nation; they do not know his laws. Praise the LORD.
()=
??他都?有??待?。至于他的典章,他?向??有知道。??要?美耶和?。
()=別國他都沒有這樣待過.至於他的典章、他們向來沒有知道。?們要讚美耶和華。
()=どの 國に 對しても /このように 計らわれたことはない. 彼らは 主の 裁きを 知りえない. ハレルヤ .
()=主はいずれの 國民をも, このようにはあしらわれなかった. 彼らは 主のもろもろのおきてを 知らない. 主をほめたたえよ.
()=主は, どんな 國¿にも, このようには, なさらなかった. さばきについて 彼らは 知っていない. ハレルヤ .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아나에게ㅗㅣ○행치ㅣ
ㅣ口나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아아나ㄴㅓㄱ규그ㅣ
ㅣ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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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알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ㄴㅏ할그ㅣ
ㅣㅇㅏㅡㅡㅡ


[自知者영 自勝者웅]<진書>
[知我者謂我 何求]<시>


[동家교娘그ㅣ다ㅣ치]<李하 시>

[약言일入이 미미가聽]<福惠전書>
[호ㅇ特不염(미女尾)(쇄王肖<肖下一八揷>) 表이出지]<복ㅎㅖ全書>


[궁歡극娛]<서경賦>
[여我相ㅗ희]<소식>
[娛ㅠ往來]<사馬相여>
[以예相ㅗ樂]<시經>




()="As for these things which you are looking at, the days will come in which there wi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which will not be torn down."
()=As for these things which ye behold, the days will come, in the which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As for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one    ston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耶?就?,?到??所看?的?一切,??日子到了,在?里?有一?石?留在石?上,不被?毁了。
()=
耶?就說、論到?們所看見的這一切、將來日子到了、在這裡沒有一塊石頭留在石頭上、不被??了。
()=「あなたがたはこれらの 物に 見とれているが, 一つの 石も 崩されずに 他の 石の 上に 殘ることのない 日が 來る. 」
()=「あなたがたはこれらのものをながめているが, その 石一つでもくずされずに, 他の 石の 上に 殘ることもなくなる 日が, 來るであろう 」.
()=「あなたがたの 見ているこれらの 物について 言えば, 石がくずされずに 積まれたまま 殘ることのない 日がやって 來ます. 」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ㄹ



()=because these are days of vengeance, so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will be fulfilled.
()=For these be the days of vengeance,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may be fulfilled.
()=For this is the time of punishment in fulfillment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因??是??的日子,使?上所?的都得??。
()=
因?這是報應的日子、使經上所寫的都得應驗。
()=書かれていることがことごとく 實現する 報復の 日だからである.
()=それは, 聖書にしるされたすべての 事が 實現する 刑罰の 日であるからだ
()=これは, 書かれているすべてのことが 成就する 報復の 日だからです
()=그 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 날이니라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For as a snare shall it come on all them that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liv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
因?那日子要???到全地上一切居住的人。
()=
因?那日子要這樣臨到全地上一切居住的人。
()=その 日は, 地の 表のあらゆる 所に 住む 人¿すべてに 襲いかかるからである.
()=その 日は 地の 全面に 住むすべての 人に 臨むのであるから.
()=その 日は, 全地の 表に 住むすべての 人に 臨むからです.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 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거하게임
曰曰
ㅣㅣ


()=
()=
()=See, the LORD is coming with fire, and his chariots are like a whirlwind; he will bring down his anger with fury, and his rebuke with flames of fire.
()=
()=
()=
()=
()=
()=보아라, 야후ㅡㅣㅣ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 폭풍같이 병거를 타고 오신다. 노기충천, 보복하러 오시어 불길을 내뿜으며 책망하신다.
()=
()=보ㄱ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口 보라 ㅈ ㅊ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ㄱ○●○口불●口ㅣ어ㅣ
ㅣㅗㅡㅡㅡㅡ서ㅡㅡ위ㅡㅡㅣ
ㅣㅇ하시그○그ㅣ들은ㅣ●ㅣ
ㅣㅁㅡㅡㅡㅡ수ㅡㅡ口ㅡㅡㅣ
ㅣㅁㅇㅣ●다그혁●ㄴ○●ㅣ
ㅣ같ㅡㅡㅡㅡ가ㅡㅡㅣㅡㅡㅣ
ㅣ口베○시○口한화ㅁ○ㄱㅣ
ㅣ口ㅡㅡㅡㅡ口ㅡㅡ口ㅡㅡㅣ
ㅣㄱ시○이다ㅡㅡㅡㅡㅡㅡㅣ
ㅣㅏ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대한민국 국민주는 대한민국 국주, 국법주로서!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노무현부터 내란범(+대선불법자금 +이적죄 등)으로 처단하라.!!



()=
()=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 세월을 아끼라 3 ㄷ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노무현은 2004. 5. 14. 헌법재판소의 공문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한 탄핵의 심판 결과,

노무현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절대 적법하다. = 탄핵심판청구가 절대 이유있다.!! 해 놓고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될 것임에도,
월권에 직권남용에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규정을 정면으로 유린하면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관여재판관들이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의결정족수를 비밀로 하는 물귀신작전으로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완전범죄로? 범하여,

대통령직 모가지가 99.9999~% 달아났던 노무현이
대통령직 권한을 도로 행사하게 되었으나, 그 실

헌법재판소가 그 직무집행 탄핵심판에 있어서
월권에 직권남용에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써 행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한 기각결정 선고판결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국회와 국민을 능멸, 능욕하면서
국회의 적법한 탄핵권을 침탈, 강탈, 사취하고
국민의 다음 대통령선출권을 절취, 강취, 사취함으로써 취득한
노무현의 대통령직은 장물이며
장물로써 대통령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장물죄 및
의법,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중에서 임명하지 아니하고
no재판관중에서 임명한 등, 역시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고 짖어댈지라도,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노무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은 자명하고 명백한 사실이다.!!

국회에서의 의결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있는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물론,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들이 절차상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들도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공범인 것이다.
그러한 위헌, 위법 행위의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부활대통령? 좀비대통령? 중임대통령? 사이비대통령!
개판대통령? 깽판대통령? 빨갱판대통령? 실체대통령?
대통령직 장물대통령!
합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적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의법, 법통 아닌 밥통盧무현이
2004. 5. 14.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한 직무행위는
전부! 무효!~!! 내란급 국헌문란의 범법행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인사권행사, 그에 수반한 예산집행 등 일체! 무효!~!!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인사권행사, 그에 수반한 예산집행 등 일체! 무효!~!!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인사권행사, 그에 수반한 예산집행 등 일체! 무효!~!!
대통령 이하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등 數두룩~?
짜가가 판친다~ 짜가들이 판친다~!!
무효가 판친다~ 무효행위들이 판친다~!!


2004. 5. 14.(의법, 무효대통령!~!!)
2005. 5. 13.(12개월)
2006. 5. 13.(12개월)
2007. 5. 13.(12개월) (36개월)+6,7,8,9,10,11.(6개월)13.=4+2개월??(2008.2.24??)
적법 임기 100일 만에? 못해 먹겠다~?? 부적법 임기 100일 전에? ??
2007. 11. 13.?
('사대...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될 것...)
휴거로? 자의로 가능!?
서거로? 자의로 가능??
빨갱각하로? ??



2007. 5. 13.
86<口六? 肉?? 4343>
2007. 8. 19.<一九? 十??>
86<八六? 育?? 4343>
2007. 5. 25.<二五? 十??>


86<4343??>
86<4343??>

+
============
16: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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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ㅑ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ㅇㅓ하개지ㅅ하ㅣ
ㅣ귀ㅡㅡ나口ㅡㅡㄴㅣ
ㅣ사은ㄹㅇ는ㅅ같ㅗㅣ
ㅣ람ㅡㅡㅏ짐ㅡㅡ




http://kr.blog.yahoo.com/ohsilv/8509

http://kr.blog.yahoo.com/ohsilv/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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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아나에게ㅗㅣ○행치ㅣ
ㅣ口나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아아나ㄴㅓㄱ규그ㅣ
ㅣ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ㄹ지ㅏ였ㅗㄷ○와ㄹㅣ
ㅣ알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
()=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 세월을 아끼라 3 ㄷ







//////



 

 


[펌·펌·펌]묘하구나! 한화사건

 

 "2004년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얼렁뚱땅 넘어간 일이 있는 것이다. ..."

 

// 때문에~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ㅅ 口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계하나口에○들ㅣ
ㅣ口신ㅡ님손바ㅡ어ㅣ
ㅣ口ㅅ○서口
ㅣ口口ㅡ울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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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사퇴...수사 지휘부 모두 옷 벗어
...청장의 퇴임에 이어 발표된 경찰청 감찰 결과,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부가 전원 옷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형사과장, 남대문 서장이 수사소홀과 늑장수사로 줄줄이 직위해제 됐고, 중징계를...


 

조직을 나락으로 내몬 전 경찰총수 최기문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첫 국무총리 인사는? 자랑했다??
잘하는 것은? ?? 개판에~ 十 깽판, 사기판, 빨갱판 卍? ??

 

보폭폭행' 후폭풍 경찰 수뇌부 강타'

<감찰로도 못 밝힌 `제눈의 들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사의

경찰 수뇌부, 한화 사건으로 줄줄이 옷벗을 듯


경찰 해도 너무했다. 거짓말잔치'
...광역수사대도 이첩 결정을 순순히 따랐다고 말해왔다.)
3월29일~4월24일 봐주기 수사'하고도 "안 했다"
강대원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강력2팀장은
3월29~30일께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보고서...


강대원 前수사과장 한화 회유설 뒤집어

강대원 "외압설은 직위해제한 고위층에 화나 말 실수한 것"

강대원 "상부 압력도 한화측 회유도 없었다"(종합)


사표 강대원 "나 하나 밟고서 조직이 산다면..." 전문

 

borea7  |  2007.05.25 22:41

일반사람한테 폭행당했다더라도 과연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조폭을 등에업은 종업원8명에게 맞았다 일반사람이라면 그대로 당하고 끝났다.
그래도 재벌이니까 보복 폭행도 가능.근본적 원인.정부와 정치권의 조폭방조에있다..
공권력과 조폭의 유착관계가 하루 이틀일이 아님..
부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박 성우 (한겨레 22일자 독자기자석.
한화 김승연 회장사건의 본질..조폭무법지대왜그냥두나

 

tao2005  |  2007.05.25 15:44
"나 하나 밟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은 원래 산자의 입에서 나오면 실제로는 참 처량합니다.
이런 문구는 원래 유서에 조용히 쓰고 사라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진실은 모르겠지만(아님 영원히 모를 수도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당당히 싸우시고,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ohsilv  |  2007.05.25 15:29
조직을 팔고, 신을 팔고,.. 진실과 양심은?
30여년 경찰로 봉직했다는, 글 꼬라지가 시정잡배나 양아치격보다 나은가?
조직을 물고, 조직을 물고문하는 것인지 물귀신작전을 펴는 것인지?
숙명을 주신 그 신의 이름은? 증거는??
법치국가에서?
건달정부에서는? 근거도, 증거도 없이 조직을, 신을 팔며 사기를~??


 

‘발길질 경찰’ 중징계키로…서울경찰청장, 공식사과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은 또 강대원(姜大元·53·경정) 기동수사대장 역시 지휘책임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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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논란으로 한동안 각종 기사를 장식하던 정 의원"


"-- 참... 정형근 의원은 누굴 고문했다고 판결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정형근식'의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점도

무척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매거진 [신동아]
정형근과 마광수는 시대'와 불화를 빚고 있는 사람들이다. ...
이 대목에서 정형근 의원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

 

관점이 있는 뉴스-프레시안
노회찬 "정형근, 그런 자세로 어떻게 살려하나"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MBC '이슈 앤 이슈' 프로그램에 출연,
사회자가 토론을 마무리 할 때까지 서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

 

'정형근 소동' 제보자는 유부녀의 내연남? - 오마이뉴스
정형근 의원, 40대 유부녀와 호텔방에 있다 TV카메라에 찍혀 / YTN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호텔방 소동 사건이 보도된 가운데
지난해 전여옥 대변인의 '불륜논평'이 다시금 화제에 오르고 있다. ...

 

donga.com[뉴스]-정형근 " 리틀 노무현' 유시민 장관직 물러나라"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리틀 노무현'에 빗대며
중립내각을 위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정형근 공천 놓고 한나라당 내분 조짐 2004.01.29
한나라당이 정형근(부산 북·강서갑) 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 소장파들은
"정형근 한사람을 살리려고 한나라당 전체를 죽일 작정한 모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정형근 공천 놓고 한나라당 내분 조짐

소장파들 "공천취소 안하면 집단행동"

이문열씨 "한나라 싹수 노랗다…정형근·김용갑 공천할 수 밖에"

 

 

정형근 의원 조사 뒤 귀가...'검찰이 표적 수사'

검찰, 정형근 의원 소환 조사 뒤 귀가

==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위와 함께
의사협회에서 8백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

검찰은 정 의원을 충분히 조사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했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처벌을 받을, 각오? 체념?>



"잘못이 있다면 받는 거고 없으면…"
검찰 조사에 앞서 정 의원은 기자실에 들러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의사협회 등에서 의사 개인 명의로 쪼개 모두 8백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고
한 달 이내 돌려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이것이 협회나 단체의 돈 알면 30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된다는 규정두고 있다.
비서관이 조사받고 나서 협회 돈이다 알고 다음다음날 돈 다 돌려줬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이 후원금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만 골라 표적 수사하고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뇌물죄로 의률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만 골라 표적 탄압 수사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정 의원은 고소인 자격으로 나왔지만
검찰은 사실상 피내사자 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개 잡아 먹는 법 (CD 포함)
저자 : 정형근 <개 잡아 먹는 법은 食犬있는 지도자각하의??>

 

자유토론방 -******년
정형근은 입법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 고만두.

자유토론방 -******년
... 시절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지 김 사건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 재직시절 깊숙이 개입했었다고 주장하며 정의원의 해명을 ...

 정형근은 입법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 고만두. 52320. 형근이가 속해 있는 당나라당은...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두고 한 말이라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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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거짓말 죄송…선처해 달라"(종합)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진 : 위
선 : 악
미 : 추

 

거짓은? 僞!
실상은? 惡보다 더! 虛無!@

 

그러한 인생일진대, 내로라~? 제 아무리 내로라~ 할지라도?!!
허무한 것에 붙어 기생하는 자들? 까지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萬세~?<관습헌법??>

부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卍세~?<불문헌법??>

헌법님이 보우하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성문헌법?!!>

분리? 어떻게??
종교의 자유? 어느 것도 절대라고 할 수 없으니!?
제각각 속이고 속으며, 사기치고 사기당할 자유??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gㅏ니ㄱ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ㅏ시ㄴ○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口



정교분리? 그 따위 꼴값으로 누가 무슨 구세?? 주? ??
개판에~ 민주의 公종僕 꼬라지들이 민主? 하나님의 종자 꼬라지 나사렛 귀신이 主?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으 ○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얼 빠진, 얼 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gㅏ시ㄴ○


()=이 아들로 말하면 ㅂ 다윗의 1 혈통에서 나셨고



진실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진실로?


()=口 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더○다 口


()=성결의 영으로는 2



진실로 진실로~??


()=(저희는 성경에 그가 ㅐ 아지r 알지 못gㅏ더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ㄴ口라 gㅏ시ㄴ口

()=시口오ㄴ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ㅁ○ ㄷ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ㄷ口ㄱ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四 모든 四ㅇㅡㅣ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다ㅣ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 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ㅎ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마누엘이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ㅗ나口●잉●하ㅇ○들을낳을ㅅ●ㅣ
ㅣㅡㅡ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그이은○마누●○라○●라하셔ㅣ
ㅣㅡㅡ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ㅣ이●역●ㄱ하나님○ㅇㅣ오
ㅣㅡㅡ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모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 일, 아무리 결의해 보아도 이루지 못할 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1 ㄱ


()=아니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타작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야후ㅡㅣㅣ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힉가욘, 셀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여호와께서기를알ㅣ
ㅣㅡㅡㅡㅡ자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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