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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서 면
청 구 인 : 오은규외 654명
사건번호 : 20060177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송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반박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첨부 :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
2006. 2. 21.
부산 북구 만덕2동 944-6번지 만덕3단지주공아파트 ===
청구인 선정대표 : 오 은 규 전화 : 이메일 : ohsilv@yahoo.co.kr 홈페이지 : http://kr.blog.yahoo.com/ohsilv
선정대표 : 최 병 철 전화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FAX (02) 720-3965 전화 (02) 724~1337-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FAX (02) 504-9306 전화 대표 (02)504-9303 귀중 첨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
피청구인의 답변 1. 답변서 사건 부산시 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중앙환조 05-3-23)에 대한 재정처분의 취소 및 재정문서 정본의 무효 청구인 오은규 외 654명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1. 주위적으로 청구를 각하하고 2. 예비적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인의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1.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 절차적, 형식상으로는 ’05. 10. 6. 이후 지체없이 송달해야 될 재정문서의 정본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지도 않은 채,
(1) 피청구인은 답변 2.에서 적법하지를 않은, 의법 재정문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송달서류를 ’05. 10. 10자로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한 것처럼, 청구인들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령한 것처럼 주장했으며, (2) 피청구인은 답변 5.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곧바로 누락된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송달(’06.2.1)하였다.고 주장하였고, (3) 피청구인은 답변 3. 에서 재정문서 정본의 효력도 없는 송달서류에 의거 60일의 기간 경과로, 청구인이 재정 결정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관련규정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①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訴訟] <명사> ① ≪법률≫ 법률에 따른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 등의 구별이 있다. <동의어> 송소.
(5) 재정문서라 하면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 제1항 각호등 요건을 구비, 충족시켜야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강제적 효력이 있는 재정문서입니다. 또한 제3항의 절대 조건적 의무를 완수했을 때라야 법적, 강제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6)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1)의 ’05. 10. 10자에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한 것이 옳습니까? 행정심판 청구서에 증거로 첨부한 송달서류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 제1항의 재정문서라 할 수 없고, 제3항의 재정문서의 정본을 지체없이 송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2)의 (’06.2.1)자로 송달한 것이 옳습니까? 청구인은 ’06. 2. 4. 수령, 2. 7. 재정결정문 송달서로 불인정한다는 통지서를 우송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피청구인은 법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인정하라는 답변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1)의 송달서류가 적법, 옳다면 (2)의 송달서류는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의 서류가 보완되어야 적법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1)의 송달서류가 위법한데 따라 법적, 강제적 효력을 부인하고 권익을 위해 의법,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의 송달서류는 물론, (2)의 송달서류도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3)의 기간은 (1)의 위법, 부당함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의 누락된 송달서류가 없는 (1)의 위법 송달서류로 (3)의 기간을 적법하게 기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7)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정문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는 송달서류는 재정문서의 정본의 효력이 의법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상 위법한 문서에 의한 기한이나 집행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피청구인이 재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재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원인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그 적법,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처럼 재정문서의 정본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면 더더욱 재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원인에 대해서, 청구인이 위법,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공박을 하여야 마땅할 것임에도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공박할 수도 없고, 그러할 의사부터가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 것이므로, 의법 이 사건 재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2.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1.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5. 10. 6자 중앙환조 05-3-23 부산 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재정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재정문서 정본의 무효를 청구함.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재정결정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1) 우리위원회에서는 ’05. 10. 6 청구인이 신청한 “부산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사건번호 : 중앙환조 05-3-23)”에 대하여 재정을 하였고 ’05. 10. 10자로 청구인에게 재정문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인 오은규, 최병철은 ’05. 10. 13자로 재정문서를 수령하였다.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2.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강제성 있는 재정문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5.에서 피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의 주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05. 10. 13자 수령한 송달서류는 의법 재정문서의 정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법적, 강제성 없는 문서를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고자 하여 의법,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3. (2)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재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3.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입니까? ’05. 10. 10자로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하였습니까? ’06. 2. 1자로 송달하였습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또한 불인정한다는 통지서를 우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함은 청구인의 불인정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송달서류에 대해 의법 재정문서의 무효확인청구와 재정처분의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의법 180일 이내가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①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訴訟] <명사> ① ≪법률≫ 법률에 따른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 등의 구별이 있다. <동의어> 송소.
청구인은「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아닌, 피청구인이 위법한 재정문서를 송달해 놓고 의법, 강제성을 주장하니 청구인은 그 재정처분에 대하여, 재정문서의 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정당합니다. 피청구인이 보낸 송달서류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답변 3.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4. 나. 재정문서 정본의 무효에 대하여 ㅇ 청구인이 송달된 재정문서를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적법한 재정문서의 정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재정)에서 재정문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우리위원회에서는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들의 기명·날인 등을 거쳐 재정문서 정본에 흠결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결재를 받았으며 이것을 ’05. 10. 10자로 청구인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당시에는 결정문(1장)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06. 1. 26까지 청구인 등으로부터 재정문 누락 등에 따른 어떠한 사실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
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타당성과 주장이 옳음을 피청구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법을 직접 알릴 의무 없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법, 부당함을 미리 알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상의 70dB이하도 알려서 70dB미만으로 고쳐 잡아야 되겠군요? 아니지요. 70dB이하를 75dB, 80dB이상으로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된 부분들을 직접 알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 절차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법, 부당함을 의법, 행정심판으로 바로 잡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정문서 정본에 흠결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결재를 받았다는 것도 그 재정의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 엉터리이며 인위적 조작인지를 자백하고 있고, 거짓임은 그 재정처분에 있어서 수두룩한 내용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재정위원장 및 재정위원 모두 소경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재정위원장이 1차재정에 준하여 똑 같은 이 사건의 재정을 하면서, 1차에 70dB미만으로 대담하게 기각 기준을 세워 놓고, 이 사건 재정을 하면서 70dB이하 로 재정을 한 것이 실제로 심사를 제대로는 커녕, 확인마저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느님이 보우하사~ 고의적 조작에 대한! 인위적 실수? 어떻든 송달서류가 재정문서 정본, 곧 강제성있는 적법 문서가 아님을 피청구인 스스로가 자인하여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증거한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피청구인의 답변 5. ㅇ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송부한 것은 행정적인 과오라고 생각하며, 정본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곧바로 누락된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송달(’06.2.1)하였다. | 5.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타당성과 주장이 옳음을 피청구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에 보낸 것으로 행정심판청구 원인을 해소할 수 없고, 행정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가 행정적인 과오거나 고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06. 2. 1)송달한 서류가 어떻게 적법한 실효가 있는 것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겠습니까?
피청구인은 기간이 경과하여 재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곧바로 누락된 부분을 청구인 등에게 송달(’06.2.1)하였다. 이 주장은 관련이 없겠습니까? 정당하다 하겠습니까? 이런 실력, 양심들이 대한민국의 공종복,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의 답변 6. ㅇ 그러나, 청구인 등에게 송부된 재정문서 내용에는 사건의 개인별 피해배상금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05. 10. 10 송부된 재정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배상을 완료하였다(’05.10월). |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6.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에게 송부된 재정문서라는 것은 의법, 적법한 강제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고, 그 재정처분의 내용도 위법, 부당하여 의법, 불복 절차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재정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신청인 선정대표자들도 모르게 피청구인의 위법한 송달서류에 의거? 재정한 일부 배상금을 재정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들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정피신청인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재정에 승복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면 선정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불복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그 결과 여하에 불문하고 그 보다 못한 결과는 없다고 하니 일단 배상금에 대한 지급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야 선정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신청인측에서도 불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무슨 언급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선정대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피신청인이 직접 배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신청비용을 정산하고 지급해야 된다 하니, 피신청인측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신청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면서, 피청구인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등은 선정대표자들이 배상금을 지급받는 신청인들 개개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중앙환조에 물어 보나마나 그러함은 위법이라고 하니, 피신청인측에서는 자기네가 적법하니 위법하면 위법한대로 의법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정처분의 집행마저도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 제3항, 제4항에 위법하게 집행하였으니 적법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권은 선정대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第19條 (選定代表者) ①多數人이 공동으로 調整의 當事者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人 이하의 代表者를 선정할 수 있다. ③選定代表者는 다른 申請人 또는 被申請人을 위하여 그 事件의 調整에 관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申請의 撤回 및 調停案의 受諾은 다른 當事者들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當事者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 事件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재정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피신청인은 ‘05. 10. 10 송부된 재정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배상을 완료하였다(’05.10월). 하지만,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에 의한 당사자인 청구인 선정대표자는 배상이 완료된 바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바로 접해있는 당사자인 청구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피청구인이 ’05. 10월에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음도 여상하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통속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짜고친 고스톱이나 같은 재정처분에 대해 재정피신청인이야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청구인들은 재정처분이 부당할 뿐아니라 재정문서부터 인정하지 않았지요!!
피청구인의 답변 7. 3. 청구의 행정심판의 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7. 관련규정
행정심판법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피청구인의 답변 8. 나. 환경분쟁조정사건의 재정절차는 재정위원회가 사인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절차로서 양당사자의 법적분쟁에 관해 공평하고 제3자·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한다는 입장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법에 구체화된 국가의사를 집행하거나 행정행위의 발급기관인 행정청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임무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8.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불성설보다는 피청구인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대통령의 처분에 준해서라고나 하는 것이 오히려? 당치않게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로 위법, 부당한 행위나 일삼듯해 온 피청구인으로서는 변명이나 핑계나마 제대로 성립시킬 실력이 있을 수나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정심판법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 =================================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저런 규정 한 줄도 이해를 못해서 준사법적 나발을 지어내서 운운?? 참말로 그 따위로 준사법적 공무를 집행할 실력이나 있습니까? 그러했길래 이러한? 참말로 공종복이라서 청구인 맘대로 할 수 없고 의법조치를 강구한답시고 주제넘게 적법적으로 타자를 두드리고 있지, 사복이나 같고 부하직원이나 같으면 당장에!! 에라이~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감사원장, 청와대등도 보낼테니, 알아서들 직분대로!!
가. 피청구인은 준사법적 행정작용을 주장하나, 그것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기속되는 행위인 것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마땅히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그렇도록 당면한 피청구인 자신의 행위조차도 의법, 합법적인지 위법적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찌 준사법적 행정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준사법적이라면 그보다 더한 세무서나 경찰청의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피청구인은 인사상의 행정처분까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정위원장에 대해부터 엄중 문책토록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었는데, 교체됐나요?
대한민국헌법 第29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크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바, 추후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의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회사대표 재정피신청인이 어떠하면, 그 대리인이건 부하직원이건 어떠할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척! 척! 척! 확실한 꼬투리와 증거만 확보되면 확실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의 관련 개연성도 유추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등에서는 전국민을 위해, 그 불법과 비리를 파헤치고 재발이 되지 않게사후약방문이라도 처방을 해야만 될 사안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9.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정결과 취소 및 재정문서의 정본 무효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9.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9.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 청구인의 재정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 청구인의 재정문서의 정본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2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 피청구인은 국가 공권력인 법을 집행할 실력이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민주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피청구인은 재정을 할 공무원 자격이 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가 더 옳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10. 4. 결론 가. 이건 재정처분의 취소 및 재정문서 정본의 무효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과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에 근거하여 청구를 각하함이 마땅하며, |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10.을 인정할 수 없고 아래 규정으로 반박합니다.
행정심판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행정심판법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①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답변 11. 나. 설령, 청구가 각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정결과 및 재정문서 정본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정해진 기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송달된 재정문서 중 결정문(1장)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후, 그것도 당해사건의 당사자간에 이미 배상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정결과 취소 및 정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위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11.도 더불어, 어찌 하나도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 숫자와 같고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는 것과 상통하군요. 그동안 보아 온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집행 역시 그러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샅샅이 조사한다면 황우석랩의 적나라함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 청구인으로 말미암지 않더라도, 그 비리와 위법적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엄단하고 전국민의 권익이 사전부터 보호되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가. 피청구인은 “설령, 청구가 각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라고 했으니, 위법, 부당성에 대해 절대 적법, 정당성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재정결과 및 재정문서 정본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마땅히 행정심판부터 청구를 하려고 해야지, 아무리 빈한하고 골이 비었기로 그럴수록 더욱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려고 해야지, 정신없기로 위법, 부당한 피청구인 것을 받아 들여정해준 기간내에 재정비용도 억울한데,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소송부터 제기를 할 것이겠습니까?
피청구인과 한통속으로 협잡한? 재정피신청인이 청구인들은 빈한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민사로는 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협잡하여? 대범하게! 6층 601호는 17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5층 501호는 -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5층 이하의 기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 당시의 1차 재정신청인들은 법적 부지로 소송은 커녕, 행정심판청구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 선정대표자들은 다르지요.
재정피신청인은 일방으로는 자기네 회사 법무팀에 변호사들이 다수 있으니 소송을 할테면 해보라는 배짱? 일방으로는 피해주민들의 대표가 단일화되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 주겠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기준을 세워 놓은 1차 재정을 무시하고 전주민을 상대로 합의를 해 주겠다는 피해에 대해 기각한 재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1차 재정시 가장 가까운 501호에 대해 70dB미만으로 기각을 시켰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차와 동일한 건물의 재정에 대해서도 70dB이하라고 해 놓고 -원으로 기각을 시켰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았을까요? 재정피신청인측에서 소음도 비교측정을 해 보여 주면서 당시의 소음으로 5층과 6층의 소음차이는 2dB로 재정피신청인측에서 직접 측정하여 확인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차재정시 601호 75~79dB, 501호 70dB미만으로 6dB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재정을 하였고, 2차재정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그보다 먼 104동, 108동에 대하여서도 70dB이하로 그러나 -원으로 기각하는 재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소음도를 측정한다면 훨씬 높은 소음도가 나올 것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절대적 재정을 하면서 미만과 이하의 차이도 분별을 못하는 재정에 대해 이의, 불복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부터 의심해야겠지요.!!
그동안 가장 가까운 103동 501호가 70dB미만으로 기각을 당한 것이 옳다면, 보다 먼 104동에서 실제의 소음측정하는 것을 재정피신청인측에서 왜 기피를 해 왔겠습니까? 관할구청에서 올 때는 사전에 연락이 있었기로 오기전에 브레이커작업을 중단하고 포크레인까지도 옮겨버리고, 피청구인이 전문가조사랍시고 왔을 때는 아예 휴일에도 작업하던 것을 하루 종일 작업을 중단하고 포크레인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서 소음을 발생시켜 보여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적법하지도 않은 송달서류를 재정문서의 정본으로 여기고 소송부터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니, 그 내용상의 재정처분도 위법, 부당함으로 행정심판부터 청구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정문서의 정본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미 ('05.2.1)자로 송달한 누락분이 증거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 담당심사관의 말대로 법원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전문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그러한 결과는 피청구인 자기네가 재정을 하는 것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니, 이 사건 피청구인의 재정처분 그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청구인들은 더욱 피해와 손해만 볼 것이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해진 기간이내에 소송을 제기 운운하는 것은 정해진 규정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적법할 때나 할 주장인 것이니, 피청구인의 그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다. 피청구인이 단순히 송달된 재정문서 중 결정문(1장)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혀 준사법적 행정 집행을 맡을 실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후,라고 공박한 것도 법무지, 법부지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조사, 심판해야 될 행정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마. 더욱이 피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간에 이미 배상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정결과 취소 및 정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당해사건의 당사자라면, 재정피신청인측에 대한 재정신청인측 당사자는 바로 재정신청 선정대표자들입니다. 당해사건의 재정신청 선정대표자들은 당사자간에 이미 배상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커녕, 일부도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구인 선정대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당해사건의 배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나 협잡을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당사자도 모르는 당사자의 일을 피청구인과 재정피신청인들은 한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배상으로 재정한 부분도 위법, 부당하여 행정심판 나아가 사법소송의 대상일 뿐만아니라,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그 배상 부분만을 청구한 것도 아니며, 기각 부분을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한 것이니 마땅하고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 것입니다.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의법, 엄중하게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1) 재정문서 정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반박은 그 청구원인인 부작위에 대해 이미 이 보충서면에 다 진술되었다고 보입니다.
(2) 재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혀 그 적법, 정당성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함은 심판상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논박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답변해 봐야 이 답변서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논박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2006. 2. 21.
청구인 선정대표 : 오 은 규 최 병 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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