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충분한 담보의 제공 여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이명박이 홍보하지 않았으면 김경준이 무슨 담보로 그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사회 상식! 정상적인 경험칙상으로는 절대 불가!~!!
③ 피해 저축은행들의 담당자들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대출금의 상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출원리금의 지급도 연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결국 피해 저축은행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기관들이 적절한, 대부나 투자 이상의 담보가 보장되지 않는 김경준의 BBK나 LKe뱅크에 김경준의 말만을 듣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경첨칙상으로는?? 절대 NO!~!!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이명박이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주가조작 외 특별한 실체적 흑자비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주가조작할 투자금을 유치, 동원해, 결국 이명박도 홍보하여 동원한 투자유치금 중에, 거액의 이익을 거두어 회수한 자도 있는 등 거의 상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의 새로운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친 사기 그물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법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금융그룹의 문제에, 그러한 그룹을 조성하여서 범행에 이르기까지 실행시킨 회장 이명박이 전~ 혀 관련없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다. 적어도 LKe뱅크가 언제까지 관계하였으며, 이명박이 언제 LKe뱅크와 결렬하였고, 그 이명박이 심어 둔 卒개들이 언제 모두 철수하였는지? 그 卒개들은 모두 이명박과 공범 관계이다.(김경준과 그 협력자들 + 이명박과 卒개들 = 모두 주가조작 공범 내지 하수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의 약정 및 계약금 지급의 유예 사실을 숨기는 한편 분양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1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 저축은행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 저축은행별로 그 대출 전부에 대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주가조작 범의는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목표와 흑자비법이라는 사기적 수법으로, 그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흑자비법이라는 주가조작 수법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행! 그 이명박과 이명박의 금융그룹내의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과 이명박 금융그룹은 포괄적으로!~!!
거짓말까지 대신 대변으로 깔긴 내란범 동류들마저도,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의거나 잠재거나 이명박의 범의에 의한 범행의 연속 선상에서,
적어도 일차적 주가조작시까지 이명박은 주가조작을 행한 BBK(역외 회사 포함), LKe- 회장으로서,
동업자로서, 주가조작, 흑자비법의 기술자를 영입하여 첫해 흑자를 목표로 흑자비법을 구사하도록
위임, 일임한 자인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가 내 회사냐? 이명박은 영혼이 있느냐??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이명박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
1.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 주 범의. 그 놈의 목표만 없~ 었~ 다~ 면?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비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둔, 범의!~!!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 / 정상적인 경험칙상 장담할 수 있는 非法??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명박 나발과 / 동아일보 2000. 10. 15.>
2.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함으로 / 김경준의 증권중개 및 BBK를 포함하는 회장!
... "회사설립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 그 비정상적인 과욕이 범의!~!!
...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 그 놈의 첨단기법은 정상적인 경험칙상의? 범의!~!!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금융그룹을 창업하였으면 BBK도 당연히!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의 실현의 수단, 도구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3.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직접 창립해야만? 매입을 해도, 영입을 해도!~!!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막도장표 눈으로 보면 주체가 안 보인다?>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첫해 흑자가 주 범의! 범의가 없었다?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 그 놈의 장담할 기술이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 보여 줄라고??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불요증사실 증거들 / 포장, 위장한 그 말들 속에 범의는 가려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 증권이나 보험이나 도박과 다름없는 사업을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가 답!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건 비정상적인 경험칙으로건! 주가조작 차익거래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 범의는 감방 안의 범죄자들에게 물어 보면 더 훤~!!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을 통해
적어도 이명박의 LKe-뱅크와 BBK(김경준의 역외 회사 포함)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협동하여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직접 창립해야만? 매입을 해도, 영입을 해도!~!!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막도장표 눈으로 보면 주체가 안 보인다?>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금융그룹을 창업하였으면 BBK도 당연히!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의 실현의 수단, 도구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거짓말까지 대신 대변으로 깔긴 내란범 동류들마저도,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명박이 영입한 기술자 김경준이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목표로,
이명박과 동업으로,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曰曰
ㅣㅣ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만에 하나 뿐이겠는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대통령직이 네 것이라고 네 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
책임지겠다는 / 너는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범 이명박아, 어서빨리 책임져 보여!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지지ㅛ?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라!~!!>
- 去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대통령직을 지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해? 대통령도 탄핵감인데??
당선무효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가려 놓았다. 어서 꺼져라!>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1)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지금 즉시! 책임을 지고 꺼져~!!>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 둘 수도? 대통령직 몰수! 당연히 체포, 구속, 처벌까지도!~!!>
엊그제, [스크랩] 조갑제란 분도 엊그제 아주 의미있는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8. 4.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하동군수와 그 卒개머슴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7. 24. 14:00 ~ 16:40까지 진술조서를 받고 16:40~17:05까지 검토를 하고?
맞춤법 고쳐주느라 시간 다 보내고 검토는 조서의 엉성함과 함께 엉성하게~
그 중 직무유기 등으로 피의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메모
했더니, 직무유기 등으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동군수가 의무자인데
그 실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그러할 때, 하동군수가 내가 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행에 가담했느냐~?
또 그 하동군이 내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관련도, 책임도 없는 것? ??
따라서, 실제로는 첫해 흑자를 위한 이명박의 금융그룹내 주가조작 증권업무에 대해
이명박 회장은 범행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영입해 동업하자 꾀어 위임, 일임했잖여~?
그러할 때, 실제 범행에 대해서는 하동군수나 이명박 회장이나 전~ 혀 모를지라도!
둘 다 공히, 공동정범으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네~ 영입한 자로서, 동업한 자로서, 제휴한 자로서?
여러 가지 중에 만에 하나쯤이야 아주 간단하게 쉽게 걸리겠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진실이)? ??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만에 하나 뿐이겠는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대통령직이 네 것이라고 네 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
책임지겠다는 / 너는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범 이명박아, 어서빨리 책임져 보여!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지지ㅛ?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라!~!!>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이명박이 홍보하지 않았으면 김경준이 무슨 담보로 그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사회 상식! 정상적인 경험칙상으로는 절대 불가!~!!
당선인?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이명박 특검(특별검사?) 나으리께서 피의자인 이명박을
직접 내사하여 대신 홍보해주기 위한 나발??
BBK 주가조작 자금 마련을 위해 이명박 회장이 이명박 금융그룹내의 BBK를 위해?
투자자들을 위해?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검찰>
김경준이
2000.12.5 부터 2001.2.26 경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특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어서 (진실이) 가려졌는데? 어찌??
이명박 회장 동업중 2000년 2월 <(2000.12.5 부터 2001.2.26 경)> 2001년 4월
이명박 회장이 이명박 금융그룹을 통해 김경준과 불가불리의 BBK를 영입하고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Next Step등 3개 회사씩이나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은 영입한 者로서? 동업한 人으로서? 전~ 혀 관련없음??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 저 하동군수는 실제로 직뮤유기? 직권남용? 직접은 가담 안 했어~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 저 하동군수도 그 지적계는 내 것 아니여~ 하면?
이제 이명박은 /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에 가담을 했나? 어느 행정부가 이명박 것인가??
사기꾼 꼴값 이제 그만!~ 어서빨리!~!!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고, 체포하라!~!!
대한민국 국민, 민주, 주인 하나(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