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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관"은 定立? 正立? 삶의 의미, 가치?? [朝聞道夕死可矣] [천상천하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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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ohsi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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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파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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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16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고, 체포하라!~!! 대한민국 국민,

2008.08.06 16:13 | 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파사현정 |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http://kr.blog.yahoo.com/ohsilv/9419 주소복사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도201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5.10.15.(236),1646] 

 

  [ 1 ]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 2 ]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3 ]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그 판단 기준

[ 4 ]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5 ]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명박 'BBK 법인카드'로 식사비 지불확인 2007.10.26

[단독] 이명박 ‘BBK 법인카드’로 식사비 지불확인 [한겨레]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그동안 드러난 쟁 점들을 집중 해부해보았다. 1. 이명박 식사비 ‘BBK 법인카드’로 지불 확인 법원, ‘심텍 BBK소송’ 때 ‘이명박 ...

“BBK 창업” 홍보… 법인카드 사용... … 법인카드... 2007.11.01

건물 지하식당에서 이 후보와 심텍 사장 전아무개씨가 식사를 하고, 이를 이 후보가 비비케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이명박 '모르쇠' 버티기 50일 작전? [뉴스분석] BBK 의혹...


"이명박, 자신을 'BBK 회장'이라고 소개"
오마이뉴스 정치 | 2007.12.13 (목) 오후 2:03
회장님을 믿고 투자한 것이지, 만일 이명박 회장님과... 모 부장에게 식사대접을 부탁했다. 이 때 허 모 부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김경준의 영문이름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후보가 BBK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텍이... 

"BBK 수사,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오마이뉴스 사회, 정치 | 2007.12.10 (월) 오후 8:34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모 부장에게 식사대접을 부탁했다. 이 때 허 모 부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김경준의 영문이름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후보가 BBK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텍이...

'BBK'논란 TV
MBC TV 정치, MBC TV, TV | 2007.11.16 (금) 오후 12:00
사람은 김경준의 부하고 왜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됐느냐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김경준이 바쁘다고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이명박 후보와 심택 회장 그분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유입이 됐고 또 다스가 BBK에...

[금융 의혹1] 이명박BBK 법인카드 식사비 지불 확인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2008.07.03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쟁점들을 집중 해부해보았다.1. 이명박 식사비 ‘BBK 법인카드 지불 확인법원, ‘심텍 BBK소송’ 때 ‘이명박 재산’ 가압류“소송...

[김경준 송환조사]金씨 주가조작 ‘李 연루의혹’ 규명 초점
경향신문 정치 | 2007.11.16 (금) 오후 6:24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한나라당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해명했다. ③“이명박 후보 BBK 법인카드로 식사비 지불”=2000년 10월 (주)심텍은 BBK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않는 이후보 등을 상대로 이듬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주간동아 정치, 사회, 매거진 | 2007.11.21 (수) 오전 9:36
압류했다. 심텍이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후보가 심텍 전모 사장과 식사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BBK 법인카드 영수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이명박, 자신을 'BBK 회장'이라고 소개"
대통합민주신당, 심텍 관계자 편지 공개... "이명박 후보 부인도 투자 권유했다"
  손병관 (patrick21) 이경태 (sneercool)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심텍 편지.
ⓒ 유성호

BBK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고발했던 심텍 사장의 형이 지난 2001년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씨에게 보낸 편지가 13일 공개됐다.

 

전영호 세일신용정보 회장은 2001년 10월 9일에 쓴 편지에서 "동생(전세호 심텍 사장)이 이명박 후보가 BBK의 회장·대주주인 줄 알고 투자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심텍의 BBK 투자금은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선 및 검사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편지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A4 4장 분량의 편지에서 전영호 회장은  "최근 심텍이 BBK에 투자의뢰한 금액이 금융사기로 추정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또한 여기에 존경하는 이명박 회장님께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또한 자신의 회사에 대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나 금융사기 같은 억울한 일이 있는 회사에서 채권 위임을 받아 해결해주는 전문회사"라고 김백준씨에게 소개했다.

 

"우린 이명박 회장님을 믿고 BBK에 투자했다"

 

전 회장은 동생이 BBK에 투자 의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BBK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고발했던 심텍 사장의 형 전영호 회장이 지난 2001년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씨에게 보낸 편지.
ⓒ 유성호
전영호

"첫째, 이명박 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작년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이 'BBK 회장으로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BBK 영업부장인 허모씨를 통해 여러 번의 식사 초대를 제의하여 2001년(2000년의 오기로 추정) 9월27일 BBK 사무실과 중식당에서 미팅을 하였고, 그 때 동석하였던 심텍의 자금부장 김모씨와 비서(또 다른 김모씨)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BBK 회장으로 있으며 대주주로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세호 사장은 누나인 전영숙씨와 김현옥(김윤옥의 오기로 추정) 여사 두 분의 전화통화 중에 '우리 남편이 BBK에 대주주로 있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 마음놓고 투자해도 좋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이명박 회장님의 사진이 실린 회사 카다로그에 '무위험 고수익' 펀드, 즉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텍은 이명박 회장님을 믿고 투자한 것이지, 만일 이명박 회장님과 측근들인 김백준 부회장 등이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심텍이 투자했을 리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고 있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텍이 BBK에 50억원을 투자한 이듬해 4월, 금감원은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위·변조, 회사자금 유용 등을 이유로 BBK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가를 취소했다. 심텍은 이에 BBK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김경준 BBK 사장은 2001년 8월 1일 20억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3억원은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출마' 고려해서 형사고발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영호 회장은 "동생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명박 회장께서 BBK를 위해 노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까지 김경준 사장에게 심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회장은 이 대목에서 "심텍의 고문변호사들이 (BBK의) 모든 임원들을 형사고발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호 회장은 이명박 BBK 회장님의 공인으로서의 신용과 내년 6월 서울시장에 출마하신다는 덕망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전 회장은 "주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이명박 회장과 김경준 사장 외 금융사기 관련자들을 다음 주 월요일(2001년 10월 15일)에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통고 드린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이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모든 언론사에 역외펀드 및 금융사기 행각에 관련된 사항을 알림은 물론, 요즘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시는 해외펀드 금융사기를 조사하는 관계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해 이명박 회장님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명박 회장님을 믿고 기다린 심텍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시 이 후보 김경준씨에 편지... "심텍 고소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달라"

 

그로부터 이틀(10월 11일) 심텍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22일 법원은 심텍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후보의 서울 논현동 저택을 가압류했다.

 

10월 31일에는 전세호 사장이 이 후보와 김경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11월 2일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편지를 보내 "심텍 쪽이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1월 8일에는 김백준씨가 김경준씨에게 친필로 편지를 보내 "이명박 회장과 내가 심텍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담당변호사를 선임하면 추후 문제를 귀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11일 김경준씨는 심텍에 원금 30억원과 수익금 5억950만원등 총 35억 950만원을 돌려준 뒤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심텍이 이 후보에 대한 소송까지 불사하며 BBK 투자금을 반환받은 과정은 김경준씨가 BBK 자금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 및 김백준씨와 긴밀히 상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심텍 고소 건이 이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던 검찰도 전영호씨의 편지 내용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심텍 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텍 고소와 이 후보 무관"하다던 검찰... 부실수사했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가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 권우성
BBK수사

 

BBK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심텍이 이 후보를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백히 조사했지만 수사결과 발표 때 묻지 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다. 소위 가압류 결정문에는 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신청사유를 살펴본 결과 심텍은 이 후보가 BBK의 대주주이고 회장이니깐 믿고 아무 걱정 없이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했고 그 소명자료로 BBK 법인카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9월 27일 심텍의 전 모 사장이 김경준을 만나려고 왔는데 김경준이 선약이 있어 이 후보와 허 모 부장에게 식사대접을 부탁했다. 이 때 허 모 부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김경준의 영문이름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이 후보가 BBK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텍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경준과 김백준의 진술도 이와 부합해 무혐의된 바 있다. 가압류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사유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재천 대변인은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한 것이냐?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작수사, 부실수사를 자백하고 모든 수사기록과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의 검사들이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감히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4일 예정대로 검사 탄핵안을 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를 하며 심텍 가압류 건의 수사기록도 넘겨받았는데 이중에 전영호 회장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편지 내용까지 감안해서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신당이 공개한 편지가 수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07.12.13 13:30



[펌]이명박후보 "집 한칸이면 된다" 전재산 사회헌납 발표
2007.12.07
"집 한칸이면 된다" 전재산 사회헌납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날 오전 녹화한 대선 후보 방송연설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

::: 법보 닷컴 :::
2008.05.22
검찰의 비비케이 수사 발표가 역풍을 불러오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발표도이런 초조감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민주개혁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이탈층이 마음 놓고 ...

BBK 검찰 수사발표 => 검찰 탄핵! => 전재산 헌납? =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당선무효!

(속보)인수위, MB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무효라고 발표검토중##
2008.02.02
인수위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한다. 그러나 인수위내부에서도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반대의견이 ...

재산 위장헌납? 사기헌납? 헌납은 유효! 대통령 당선은 무효!~!!

<단독>이대통령,재산환원 착수…MB장학재단
씨앤비뉴스 정치 | 2008.08.05 (화) 오전 8:09
,씨앤비뉴스 - CNB저널(2007년12월4일자)이 특종보도한 '이명박 후보 전재산 사회환원'이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8.15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재산 사회 헌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8.15를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낄낄낄끽~ e! 과연 사기헌납? 위장헌납? MB가 MB재단에 사기로~ 위장으로~ 헌납??
전재산 헌납을 해 버린 꼬라지에 세계 제일의 부자 빌 게이츠와 함께 무엇으로 무얼 해~? ??
결국은 이해재단?



//

(3) 충분한 담보의 제공 여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이명박이 홍보하지 않았으면 김경준이 무슨 담보로 그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사회 상식! 정상적인 경험칙상으로는 절대 불가!~!!



피해 저축은행들의 담당자들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대출금의 상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출원리금의 지급도 연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결국 피해 저축은행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기관들이 적절한, 대부나 투자 이상의 담보가 보장되지 않는 김경준의 BBK나 LKe뱅크에 김경준의 말만을 듣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경첨칙상으로는?? 절대 NO!~!!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이명박이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주가조작 외 특별한 실체적 흑자비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주가조작할 투자금을 유치, 동원해, 결국 이명박도 홍보하여 동원한 투자유치금 중에, 거액의 이익을 거두어 회수한 자도 있는 등 거의 상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의 새로운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친 사기 그물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법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금융그룹의 문제에, 그러한 그룹을 조성하여서 범행에 이르기까지 실행시킨 회장 이명박이 전~ 혀 관련없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다. 적어도 LKe뱅크가 언제까지 관계하였으며, 이명박이 언제 LKe뱅크와 결렬하였고, 그 이명박이 심어 둔 卒개들이 언제 모두 철수하였는지? 그 卒개들은 모두 이명박과 공범 관계이다.(김경준과 그 협력자들 + 이명박과 卒개들 = 모두 주가조작 공범 내지 하수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의 약정 및 계약금 지급의 유예 사실을 숨기는 한편 분양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1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 저축은행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 저축은행별로 그 대출 전부에 대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주가조작 범의는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목표와 흑자비법이라는 사기적 수법으로, 그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흑자비법이라는 주가조작 수법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행! 그 이명박과 이명박의 금융그룹내의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과 이명박 금융그룹은 포괄적으로!~!!

거짓말까지 대신 대변으로 깔긴 내란범 동류들마저도,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의거나 잠재거나 이명박의 범의에 의한 범행의 연속 선상에서,

적어도 일차적 주가조작시까지 이명박은 주가조작을 행한 BBK(역외 회사 포함), LKe- 회장으로서,

동업자로서, 주가조작, 흑자비법의 기술자를 영입하여 첫해 흑자를 목표로 흑자비법을 구사하도록

위임, 일임한 자인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가 내 회사냐? 이명박은 영혼이 있느냐??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6.4.1.(247),537])


/ 이명박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


1.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 주 범의. 그 놈의 목표만 없~ 었~ 다~ 면?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비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둔, 범의!~!!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리지(차익) 거래. ... / 정상적인 경험칙상 장담할 수 있는 非法??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명박 나발과 / 동아일보 2000. 10. 15.>


2.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함으로 / 김경준의 증권중개 및 BBK를 포함하는 회장!

... "회사설립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 그 비정상적인 과욕이 범의!~!!

...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 그 놈의 첨단기법은 정상적인 경험칙상의? 범의!~!!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금융그룹을 창업하였으면 BBK도 당연히!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의 실현의 수단, 도구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3.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직접 창립해야만? 매입을 해도, 영입을 해도!~!!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막도장표 눈으로 보면 주체가 안 보인다?>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첫해 흑자가 주 범의! 범의가 없었다?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 그 놈의 장담할 기술이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 보여 줄라고??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불요증사실 증거들 / 포장, 위장한 그 말들 속에 범의는 가려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 증권이나 보험이나 도박과 다름없는 사업을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가 답!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정상적인 경험칙으로건 비정상적인 경험칙으로건! 주가조작 차익거래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 범의는 감방 안의 범죄자들에게 물어 보면 더 훤~!!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을 통해

적어도 이명박의 LKe-뱅크와 BBK(김경준의 역외 회사 포함)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협동하여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직접 창립해야만? 매입을 해도, 영입을 해도!~!!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나발 / 광운대 동영상 / 막도장표 눈으로 보면 주체가 안 보인다?>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금융그룹을 창업하였으면 BBK도 당연히!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범의 실현의 수단, 도구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거짓말까지 대신 대변으로 깔긴 내란범 동류들마저도,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명박이 영입한 기술자 김경준이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목표로,
이명박과 동업으로,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曰曰
ㅣㅣ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만에 하나 뿐이겠는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대통령직이 네 것이라고 네 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

책임지겠다는 / 너는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범 이명박아, 어서빨리 책임져 보여!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지지ㅛ?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라!~!!>


- 去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대통령직을 지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해? 대통령도 탄핵감인데??
당선무효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가려 놓았다. 어서 꺼져라!>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1)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지금 즉시! 책임을 지고 꺼져~!!>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 둘 수도? 대통령직 몰수! 당연히 체포, 구속, 처벌까지도!~!!>



엊그제, [스크랩] 조갑제란 분도 엊그제 아주 의미있는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8. 4.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하동군수와 그 卒개머슴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7. 24. 14:00 ~ 16:40까지 진술조서를 받고 16:40~17:05까지 검토를 하고?
맞춤법 고쳐주느라 시간 다 보내고 검토는 조서의 엉성함과 함께 엉성하게~
그 중 직무유기 등으로 피의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메모
했더니, 직무유기 등으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동군수가 의무자인데
그 실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그러할 때, 하동군수가 내가 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행에 가담했느냐~?
또 그 하동군이 내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관련도, 책임도 없는 것? ??

따라서, 실제로는 첫해 흑자를 위한 이명박의 금융그룹내 주가조작 증권업무에 대해
이명박 회장은 범행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영입해 동업하자 꾀어 위임, 일임했잖여~?
그러할 때, 실제 범행에 대해서는 하동군수나 이명박 회장이나 전~ 혀 모를지라도!
둘 다 공히, 공동정범으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네~ 영입한 자로서, 동업한 자로서, 제휴한 자로서?
여러 가지 중에 만에 하나쯤이야 아주 간단하게 쉽게 걸리겠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진실이)? ??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만에 하나 뿐이겠는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대통령직이 네 것이라고 네 맘대로 선거도박판에 베팅을? ??

책임지겠다는 / 너는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범 이명박아, 어서빨리 책임져 보여!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지지ㅛ?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라!~!!>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이명박이 홍보하지 않았으면 김경준이 무슨 담보로 그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사회 상식! 정상적인 경험칙상으로는 절대 불가!~!!

당선인?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이명박 특검(특별검사?) 나으리께서 피의자인 이명박을
직접 내사하여 대신 홍보해주기 위한 나발??
BBK 주가조작 자금 마련을 위해 이명박 회장이 이명박 금융그룹내의 BBK를 위해?
투자자들을 위해?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검찰>

김경준이
2000.12.5 부터 2001.2.26 경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특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어서 (진실이) 가려졌는데? 어찌??

이명박 회장 동업중 2000년 2월 <(2000.12.5 부터 2001.2.26 경)> 2001년 4월


이명박 회장이 이명박 금융그룹을 통해 김경준과 불가불리의 BBK를 영입하고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김경준의 역외 회사? = 이명박의 회사!> <이명박 나발 / 중앙일보 2000. 10. 16.>

Next Step등 3개 회사씩이나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명박 금융그룹의 회장은 영입한 者로서? 동업한 人으로서? 전~ 혀 관련없음??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 저 하동군수는 실제로 직뮤유기? 직권남용? 직접은 가담 안 했어~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 저 하동군수도 그 지적계는 내 것 아니여~ 하면?

이제 이명박은 /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에 가담을 했나? 어느 행정부가 이명박 것인가??
사기꾼 꼴값 이제 그만!~ 어서빨리!~!!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부터 몰수하고, 체포하라!~!!
 

대한민국 국민, 민주, 주인 하나(님)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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