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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관"은 定立? 正立? 삶의 의미, 가치?? [朝聞道夕死可矣] [천상천하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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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16
 




[마하반야바라口다시ㅁ~] 知?
[마口봤냐봐라口다시A~] 矢口?
[ㅁㅣㅡ口봤냐봐라口다심經관자~] 智? 知曰. 矢口曰.
[성인矢口이성言]<양자法언>

()=
()=
()=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지亦무득以무소득]<봤냐봐라. 반야심경, 천수경, 법성게(암기 기본).>
구구단을 모르고?
十간十二지조차 모르고?
헌법조차 모르고?

()=잘 들어라. 심판 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法(約속). 법도 안 지키는데 10분의 1 약속을? 재판관 중에서 약속을? no재판관 중에서?
[共相約束以爲信]<禮疏>
[以約失之지ㅡ鮮]<論ㅇㅡㅣ>
[兩帝立約伐조]<사기. 田경중世가>
[군자約言]<예기>
[今失기도難기紀綱]<書경>


헌법은 국가의 근본기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로 인해 근본기강이 무너졌으니,
이미 자유민주국을 보장할 법치국, 대한민국의 근본은 무너진 것 아닌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이 오똑? ㅎg~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기각했다.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
파면함에 그치는 탄핵결정은 누가 하는 것? <헌법재판소법이??>
탄핵결정 곧 파면결정은 누가 선고하는 것? <헌법이??>

성문법, 강행법,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파면결정권자들이 맘대로 파면함에 그쳐야 되는 법정 죄형을 가감할 수 있는 것?
파면결정을 강행적으로 선고해야 될 의무자들이 임의로 죄형을 가감할 수 있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월권과 직권남용 등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국회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침탈, 강탈, 능멸하였을 뿐만아니라,
절대적 당연 무효.!! 에 해당하는 불법한 법률행위로써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을 부활시켜?
실체대통령이랍시고? 무효대통령! no대통령!!
국민의, 적법하게 탄핵당한 대통령(노무현), 다음 대통령 선출권을 침탈, 강탈, 능욕한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대역죄 심판은 미륵, 궁예만 관심법(진실과 거짓 판단법)으로 잘하나?>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ㄴ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ㄴ 것.


불문헌법사항은 국민투표에 의해야 된다?
관습헌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니, 누구 맘대로?
헌법 제, 개정권자인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개판법?>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개판법? 사법개혁?
그 중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입법토록 해서!
재량권을 없애야~
그 중 2. 심판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 규정들을 명확하게 들추어 기록하여!
규정이 열거되지도 않은 조항만을 적시하는 버르장머리들을 뜯어 고쳐야~>


헌법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헌)법에 의하고
관습(헌)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사법부, 헌법재판소부 임의로 관행식으로 한다??>

헌법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면?
헌법전에 의한다?<헌법재판소 임의의 관습헌법전에 의한다??>

헌법에 관하여 헌법전에 규정이 없으면,
의무도 권리도 없는 것이다.
헌법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 헌법전에 없으면,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랑이 몇이서 만들면 헌법이 된다??

관습법과 관습헌법이 같은가?
성문법,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 외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탄핵소추 = 탄핵심판청구!!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 종국결정서 요지.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 탄핵 사건 결정요지 선고날짜 2004-5-14>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불문헌법?>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헌법재판소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습헌법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어대사전에도 없는,
헌법 제, 개정권자인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인 관습헌법사항이라는 것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국민투표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사 헌법재판소가 특정 관습헌법사항에 대하여 헌법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정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의무는 부여했지만,
헌법 제, 개정권자인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관습헌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제정? 개정? 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입법을 전문으로 하는 특권을 가진 국회도 스스로 못하는 헌법 제, 개정을
어찌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랑이 몇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식견있는 특권이 있을꼬~
관습헌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관습헌법사항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투표로서 결정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결은
도리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위법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요.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헌법?>사항이 있다면
수도의 변경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불문헌법!>사항은 더불어!

굳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헌법사항이라는 것을 헌법이라면,
당연히 수도의 변경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서
기본권한인 입법권으로서 입법을 함이 합헌이요, 타당한 법률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월권과 직권남용 등,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판결로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數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직무집행(심판업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의 결정을 인용결정하여 선고해야 될 경우임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더욱이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감행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
관여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국결정서에 기명, 날인한 관여 재판관 모두가 공동정범이 될 뿐인 것이다.!! 
탄핵의 결정에 관하여 인용결정을 찬성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있었음에도?
무식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헌법재판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탄핵심판시
종국결정서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관습헌법사항? 위헌도 아니었다는!?!!

그러한 것을 굳이 의무없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라는 공문서까지 만들고 공시를 한 월권? 직권남용? 위계수단? 이유는??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감행하는 줄은 알기에? 아니까!?
그러한 속에서, 선고 공판을 하려니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혓바닥까지 까끌까끌~ 오줌은?
적법하게 주문부터 낭독을 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서는 공판이 제대로 진행될 턱?
이유의 요지부터 슬금슬금~ 달래 놓고 사기꾼식으로 홱!
이제는 도로아미타불~


헌재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회 총평
윤영철 헌재소장 후보자 '소신, 능력, 도덕성 부족' 권성, 김효종 헌재 재판관 후보자 '헌법이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
사법감시센터 2000-09-06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나열식 질의와 후보자들의 비켜가기식 답변으로 인해 맥빠진 분위기로 일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후보자 자신들의 인식부족과 전망의 부재를 보여줬고 의원들 또한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사전준비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소신과 식견을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사법부에 대한 무관심 및 정보의 부재, 그리고 인선과정과 기준의 불투명성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여야 특위의원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윤영철 후보자의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질의만을 반복함으로써 의문점을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와 호주제 및 사형제 폐지, 국회 날치기 등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물으며 다각적인 검증작업을 벌였으나 비켜가기식 답변으로 일관,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이 상임법률고문에 대한 고액의 연봉이 전례에 없던 일임을 지적하면서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 받았고,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 삼성의 변칙증여가 이루지던 시기와 윤 후보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 시기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후보자는 추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구상과 포부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헌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다'라고 답하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에야 관련 서적을 통해 헌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는 대답을 했다. 이는 윤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식부족의 표현일뿐만 아니라 추후 전망과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답변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인선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자신이 일하게 될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기관의 장으로 내정된다는 것은 인선과정과 기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정의 고액연봉과 소득처리 및 변칙상속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단순 해명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액연봉은 삼성측의 일방적인 제공으로 이루진 것이며 이것이 특혜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거나, 기업내부변호사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편법과 변칙에 의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 의혹이 불거졌던 삼성전자 전환사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을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피해가는 것을 납득하기는 힘들다. 또한 소득원이 없는 부인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도 증여에 대해 생각치못했다고 넘어가는 것은 대법관을 지낸 법률가로서 관행과 안일한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신, 능력, 미래적 전망, 도덕성 등에서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에 비춰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흠잡을 수준은 아니다. 다만 두 후보자 역시 헌법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법률가가 아니라는 면에서 이들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056


저러한 자들 뿐?
저러한 자들이 헌법 제65조 제4항의 결정권을 행사할 제2항의 권한자들??
위계로써, 월권! 직권남용!! 내란급 국헌문란!~!!

입법부, 국회의원 박근혜와 한나라당? 승복하겠습니~??
덕분에 의법, 적법하게 탄핵당한
노무현만 땡 잡았나? "국민이 대통령" 도로아미타불~
재판관(국민)을 잘도 속인?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no재판관? no헌법재판소장도?
땡!~


하느님이 보우하사~ 헌법님이 보우하사~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고약한 재판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
되 불의한 재판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
불의한 재의 말한 것을 들으라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시기있는 법률행위기한이 도래한 때<2004. 5. 14.>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무효! 탄핵심판>
종기있는 법률행위기한이 도래한 때<2004. 5. 14.>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무효! 대통령(노무현)>



다음의 기한은?

()=[야후ㅡㅣㅣ]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ㅗ와게서내口ㅣ
ㅣㅡㅡㅡㅡㅡㅡ이ㅣ
ㅣ그시되ㅐㅇ이북ㅣ
ㅣㅡㅡㅡㅡㅡㅡ방ㅣ
ㅣㅇㅓㅇㅓ나이땅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ㅣ
ㅣㅁㄴㄱ민에게임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ㅣ
ㅣㄱ다ㅡㅡㅡㅡㅡㅣ

大한民국? 한국? 항국? 降國?
우리 나라 亡~?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영원히 확失~?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살아신하나님의에바ㅡㅣ
ㅣㅡ口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들어○ㅅ이○서○○ㅡㅣ
ㅣㅡ口ㅡㅡㅡㅡ울ㅡㅡㅡㅣ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는 이런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빌지 마라. 용서해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하지도 말고, 떼를 쓰지도 마라. 나는 너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 <d>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曰曰
ㅣㅣ

<>dPㄱm네미야


()=야후ㅡㅣㅣ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마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曰ㅡㅡㅡㅡㅡㅡ曰
ㅣ여호게口나게ㅣ
ㅣㅡ口ㅡ口ㅡㅡㅣ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노무현) 탄핵의 심판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심판에 대해
내란급 국헌문란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대한민국 국민, 민주로서 고발하지 아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公종僕 공무원으로서 고발하지 아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다운 국민은 몇이나??





여호와여래십호천인사 2006.11.19  19:02

힘 빠진 부시, 북한에 '화해' 손짓
베트남 하노이에서? 파리 평화협정 첫단추를??
"역사 문제에 지도력 발휘해 달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1352&articleid=2006111900251021624
역사의미 심장한, 천지상합의 기운아래
통일 없는 평화가 가능? 평화 없는 통일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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