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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2189 관리규약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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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 주택관리공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 또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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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진실로?? 이 점만 가지고도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담당 訟詐吏들 판결? 직무포기 선(고)언? 각하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각하? = no! 무효!! 기각? = no! 무효!! 국민이 대통령? 國민主 하나(님) 여호와여래십천인사(파사현정권) 오은규 직권으로.!!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大한民국은 민主 공화 국 이다.
②大한民국의 主권은 국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국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國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무. 책임.>
國민이 대통령? 공무원? 유료봉사꾼 公종僕? 官의 머슴? 官의 노예?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國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직권? 양심도 법정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이 피고의 자백증거를 준비명령에 붙여 원고에게 송달해 버렸으므로? 증거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없는 것이다? ?? http://kr.blog.yahoo.com/ohsilv/4637.html?p=1&pm=l&tc=78&tt=1157814975 1.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보낸 준비명령 2. 아래.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보낸 위 준비명령에 첨부된 피고 주택관리공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을 인정, 자백한 증거.!! http://kr.blog.yahoo.com/ohsilv/4636.html?p=1&pm=l&tc=78&tt=1157814975 ~ http://kr.blog.yahoo.com/ohsilv/4631.html?p=1&pm=l&tc=78&tt=1157814975 증거가 없니? 없니?? 증거가 아니니? 아니니?? 눈뜬봉사니? 니??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까지 증거로? 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신(개정)관리규약무효확인에 따를 관리규약 인쇄비 외의 금액은 부당징수했음을 유권해석과 함께 자백하고, 변상하겠다고 송금하고 예치시켜 놓은 은행통장 사본씩이나 원고에게 송달해 놓고서?
부산지방법원()이 스스로 송달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현저한 사실의 명명백백한 증거를 부정하면서, "피고 주택관리공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 또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헌, 위법, 불법, (거짓) 사기로! 직무상의 법률행위를 위법, 부당하게!! 부작위를? 직무유기를? 직무회피를? 직무포기를? 선(고)언한 것이 정당한 판결이다?? 訟사吏들이 그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國민主님의 의무와 권리@! 권능으로~!!
모든 國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 류재훈 판사 황영희 이 사건담당 訟詐吏들과! [백성有過 在予一人]<論어. 요曰> 저 訟詐吏들의 過는? 책임在부산지방법원장!@ 저 사법부 訟詐吏들의 過는? 책임在대법원장!!
정본입니다.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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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 3+6=9? 369~ 963~ 6030~??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탄핵심판관? no재판관??
2005-9-26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의지를 밝혀 어떤 방법으로 과거사 청산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불행한 과거 벗어던지고 거듭나겠다"
휴居로? 서去로?? 선택은 자유~? ??
2006-6-29? 9개월간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탄핵심판시 피청구인의 변호사로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을 좀비대통령으로? 실체대통령으로? 부활시킨? 혁혁한 능력의 지도아래? 관리아래? 조모양 조꼴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판결? 조모양 조꼴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訟詐吏들 직무포기 선(고)언? 조모양 조꼴 = 불행한 사법부꼴? = 망가, 헌법재판소꼴? = 인사가 망사, 무효대통령꼴? = 탄핵권, 입법권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탄핵심판, 위헌심판으로 침탈당하고도 먼 산을 향해? 절간을 향해? 승복하겠습니~?? 딴나라 의원들 일일 뿐입네~? ?? 공천권이야~? 바다(먹는권)이야기야~? 청문권입네~ 임명동의권입네~ 따위는 아직 침탈을 당하지 않아서? 헌법에 무식한 no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지만? 헌법에 무식한 no유식한의원들은 입법부 의원꼴 자격이 있어서?? 결국은? 조모양 조꼴~ 그 법률행위들은, no!~!! 무효!~!! 불법행위 짓거리들!~!!
대한민국헌법 제1조조차 제대로 모른 입법의원 겸 국무총리? 에 의한?? no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만들기 보정서 사印? 끝??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주실 대한민국 성문헌법님을 속이려? 무식하면 속이기 밖에 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케 하실 하느님들을 속이려? 무식하니 속이지?!! 탄핵권에 입법권씩이나 침탈당한 입법부? 청문권이야 임명동의권씩은 스스로??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을 위하여!~?? 國민主님들을 위하여!!~?? 무효대통령, no대통령의 행복은? : 國민主님들의 불행이지.@!! 사법부 訟詐吏들의 행복은? : 무권? 무전? 무지? 國민主님들의 불행~
()=이 미련한 자들아, 정신차려라.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깨닫겠느냐?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門
()=먹어도 먹어도 게걸스런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門
개판에~ 개 팔자가 상 팔자? 개 팔자~!! 卍主 개藏사? 구자무불성?@!! 국민이 대통령~?@!!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과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門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ㅇㅇㅇ(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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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들 밥통을 위하여~?? 조 따위를 판결이랍시?? 도박공화국에? 더 베팅을 하랴? http://kr.blog.yahoo.com/ohsilv/3987.html?p=2&pm=l&tc=366&tt=1157821298 개판에 밥통이 중요하면? 더욱 법통부터!! 사법부는 "본래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까?"
제 버릇 개 줄 리??
()=너 사람아, 네가 심판하려느냐? 죄없는 피를 흘리는 이 성의 주민을 심판하려느냐?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역겨운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어라.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門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이에ㅁㅁ이口하여가라ㅅㅣ내가진ㅣ 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실로너희에게르노ㄴㅣ지극히작은ㅣ ㅣㅡㅡㅡㅡㅡ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자●나에게하아니한것이○내게하ㅣ ㅣㅡㅡㅡㅡㅡ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지아니한것口ㄹㅏ시니니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니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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