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나대지 말고 바르게 보자. 끓어오를 때는 글을 쓰지 말자.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전체 글보기(146)
알림
적어두기
긁어붙임-법
긁어붙임-연해주/러시아
긁어붙임-그밖 새 글이 있습니다.
이소리 저소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늘 전체
방문자 133 110237
구독자 0 0
댓글 0 29
참조글 0 0
2009 0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 댓글 전체보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1심은 수원지법 안산지..
레포트/방학숙제때문에 ..
짜증나 도움되는 글 없..
짜증나 도움되는 글 없..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개설일 : 2008/08/21
 

추사와 그의 시대 정병삼 외 돌베게

2009.08.26 19:43 | 적어두기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38 주소복사

사서 봐야 할 책- 조선말이 내가 생각했던 시대가 아니었음.

*정조 후반 명문가 태생. 순조때 조선학계의 중심이 되고, 헌종대 이후 만년에 정치적 시련을 겪음.
북학은 홍대용/박지원이 시작해서 박제가/이덕무/유득공/남공철/이서구 대에 본격적으로 이뤄짐. 추사는 바로 다음 세대.

*박제가가 김정희의 스승으로, 흥선대원군이 김정희의 제자. 신헌이 추사의 수제자.
흥선군 자신과 흥선군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은 당시로서는 해외정세에 가장 밝았던 사람들-위항지사, 연암 일파의 후예, 추사일문-이었음. 다만 흥선군 자신이 경화세도가로서의 의식의 한계를 넘지 못함. 흥선군 실각 이후에도 추사일문과 그 후예들, 박규수와 그 문하인사들은 대체로 조정에 남음

추사가 길러낸 위항의 중서층 출신 제자들과 그 후예들은 개국/개화과정에서 신분적 한계를 깨고 선진적 지식을 가진 고위관료로서 활약.

추사일문의 후예들은 이후 구세대[흥선군등]-신세대[민영익 등]으로 갈라지고, 신세대 내에서도 김옥균/홍영식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며 떨어져나오면서 깨져버림. 특히 문객/문인/겸인들이 전통적 관계에 개의치 않으며 추사일문도 사라짐.

*18세기 말은 조선봉건사회의 절정기.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은 정조연간부터 조선봉건사회의 해체를 감지하고, 이정책이나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하진 못함-임술민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사회의 위기를 실감치 못함.

18세기 말 의주의 경제력은 책문후시에 의존하고 있어, 그것을 금하면 민간인들이 살아갈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심까지 불안해질 것이라 조정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정조 말년에 이미 수리시설들이 제구실을 못함. 궁방/양반들이 수리시설을 사유화하고 독점해 더욱 수리시설이 부족해짐.
모내기철 비가 안오면 이앙법은 농사를 전폐하게 되나 직파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님-정부에서는 이앙과 반답[反畓: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 논농사의 수입이 밭농사보다 컸으므로]을 정책적으로 금지- 아주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물이 부족한 곳만.

궁방: 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有土가 11380여결, 소유권이 없는 無土궁방전이 26000여결. 각급관아의 소유지는 46100여결--삼남의 천석군은 80~100결, 영남의 최씨/호남의 왕씨 등 나라의 최고부자인 만석군은 400결 이상을 가짐. 강위는 1결이상 토지소유자를 上戶로 보기도 함.

대동법/균역법 등의 부세제도 개선은 결국 모든 조세를 토지에 부과-그런데 지주들이 조세를 작인들에게 떠넘김-결국 전세를 놓고 정부와 농민이 갈등-민란은 일차적으로 반정부투쟁이 됨.

사화의 여파가 큰 시절의 처사형 학자.

목은 이색의 후손, 이지함의 조카가 이산해. 장인이 역모와 관련해 죽음.
이지함의 제자가 서기, 조헌. 서경덕의 제자로, 이이/조식/고경명/성혼/윤두수/정철/이항복과 교제가 있었음.

유일[숨은선비로 뛰어난 사람]로 잠시 벼슬길에 오름.

토정비결이 이지함의 저서인지는 다툼이 있음.

*혜종이 맏공주를 아우 소의 아내로 삼으면서, 공주는 어머니 성을 따라 황보씨로 함. 이후 같은 성씨에 시집가는 여자는 외가의 성을 씀

*북진정책: 태조이하 왕들 기록 볼 것.

*경종: 쌀/베의 이자를 정함-15말/자에 이자 5말/자

*성종: 민간에 빚을 내줘 이자를 받는 자는 원금/이자가 서로 같으면 이자를 다시 받지 않게 함.

*정종: 나라/개인의 곡식을 꾸어간 자는 그 사람이 죽으면 거두지 못하게 함.

*문종: 형제나 손자항렬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금함

*충렬왕: 천한사람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함-노비종모법?

*義犬: 충렬왕 2 임오8년 [1282]

*충선왕: 환관-나라에서 부형을 쓰지 않았으나,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이 가끔 있었음. 그 뒤 세조에게 바쳐진 환관들이 총애를 받자 거세시키거나 하는 사라들이 많아짐.

*공민왕 병신 5년: 왕의 서얼자식은 중이되게 해 왕위를 엿보는 싹을 없앰.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재판소원이라...

2009.08.14 10:20 | 긁어붙임-법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35 주소복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8454&page=1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080829017700353
-----------
뒤늦게 덧붙이는 개헌에 대한 글.
http://www.kifs.org/contents/sub3/life.php?method=info&searchKey=&searchWord=&offset=&sId=2322#content
-----------
개헌에 대한 기본적인 내 생각은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8.html?p=2&pm=l&tc=33&tt=1250210184
에 쓴 바 있고, 지금도 같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은 재판소원의 인부에 대한 논의.
아마 자문위원회에 헌법학자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평소에 헌법학자들의 대다수가 헌재의 역할강화를 부르짖고 있었고, 그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재판소원 인정이었다[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 듯 싶다.

내가 이런 소리 할 주제는 못되지만,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
지금 위헌법률심판은 헌재가, 행정소송은 대법원이 맡고 있다. 크게 보면, 국회에서 뻘짓하면 헌재가 맡고, 행정부에서 사고치면 대법원이 맡는 모양이 된다. 물론 헌재도 행정부 견제를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법소원으로 헌재도 행정부 뻘짓을 막지만,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생각하면 대강 저리 되는 셈.

그런데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어찌될까?
국회가 잘못하면 위헌법률심판으로 헌재가 맡는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이 맡지만, 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결국 헌재로 간다. 대법원이 잘못하면 재판소원으로 헌재가 맡는다.
결국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심판이 모두 헌재에게 맡겨지는 셈이다.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말은 맞다. 그걸 의심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가작용을 헌법재판소가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

헌재만이 헌법수호기관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그와 맞먹는 헌법수호기관이다. 물론 헌재가 대법원보다 월등하게 국민기본권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면, 모든 국가작용이 헌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보면 헌재가 대법원보다 나은게 뭔지 모르겠다.
물론, 헌재 출범 이후 기본권신장에 있어 헌재가 한 일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다. 대법원이 행정소송으로 구제하길 거부했던 일들이 헌법소원으로 구제된 일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건 대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았기 때문에 헌재가 그러했던 것은 아닐까? 헌재가 대법원보다 나을 수 밖에 없는 어떤 제도적/구조적/질적 차이가 있어서 그러했던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할까?

덧붙인다.
1. 헌법재판소제도활성화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명령규칙위헌심사/기관소송/선거소송도 헌재가 가져가고,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셋을 지명하는 것도 없애려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소원 인정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허용요건을 엄격히 해 법률문제나 법원의 고유권한과 관련한 문제는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재판에 적용된 규범의 위헌성이나 재판절차상의 문제 등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보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못 마땅할 때, 경험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하는 일이 떠오르는 건 나만일까?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게 바람직할까? 물론 헌법책에서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헌재강화를 역설하지만[권력분립의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인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헌재와 대법원이 비슷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아예 헌재가 대법원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권력분립일까?

법서를 보다보면, 대법원이 떠야 우리[법학계]가 뜬다는 정서를 느낀 적이 많다. 그게 헌법책에서는 대법원보다 헌재가 떠야 우리[헌법학계]가 뜬다는 정서로 나타나는 듯 느껴진 적이 많았다. 헌재 몇주년해서 헌법학자들이 써주는 축하글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서가 -정말 있다면- 여기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

2. 헌재가 대법원보다 나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면 저런 논의가 합리적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의 인선을 보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같다. 그런데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은 조금 다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물론 민주적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가 없을수는 없다. 그런데 이건 곧 정치권의 영향력일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대법관 인선도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데, 헌재재판관은 아예 정치권에서 직접 임명해버리는 것이다.
과연 헌재가 대법원보다 나을 수 밖에 없을까?

3. 자문위원회는 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재판관의 자격을 완화해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인 가운데 헌재재판관이 될 사람은 누굴까? 1순위가 헌법학자일거다. 2순위는 정관계/언론계 인사겠지.

예전에 법대교수들이 법대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증 줘야한다는 주장을 한 적 있다. 그러자 어느 헌법교수가 특강에서 이를 창피한 것이라 하면서, 자신도 재판해보고 싶지만, 그건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이 방식이 아니라, 헌재재판관 구성을 법관만이 아닌 일반인이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었다.

저 일이 생각나면서, 할말이 없어진다. 법학교육정상화를 이유로 로스쿨을 도입해 철밥통을 금밥통으로 업그레이드시키더니, 헌재를 강화시키면서 슬그머니 헌재에 앉을 자리 몇개 만들어 둔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맛차의 표류이론 중 중화기술의 보기-폭주족인터뷰

2009.08.07 09:04 | 긁어붙임-법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34 주소복사

맛차의 표류이론 지지자들이 보면 좋아할만한 인터뷰.
'우리 잘못은 없다!'- 중화기술
폭주도 한때라 생각하는[단순한 변명은 아닐 듯] 것- 표류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69964.html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