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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생각창고-홍길주의 수여방필 등 정민외 옮김 돌베개

2009.06.21 23:34 | 적어두기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27 주소복사

홍길주1786~1841 정조 때 태어나, 순조 때 활동. 명문가 출신[홍낙성이 조부, 홍석주가 형]이나, 벼슬길을 즐겨하지 않음-생원/진사시 합격 후 과거응시 않음. 잠시 외관을 했으나 곧 그만둠. 홍길주의 사유방식은 기호학의 사유방식과 비슷해 주목됨.

*어머니 영수합 서씨가 수학에 조예가 깊어, 홍길주는 7-8세부터 산술/역법을 배웠고, 수학 특히 기하학 관련해 저술[호각연례- 구면삼각을 다룸. 서양선교사들의 구면기하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남김.

*글을 읽을 때 수백번을 넘게 보지 않음. 적을 때는 30-40번 읽고 그만 둠. 어떤 사람은 천번이나 만번도 읽음-수백번/삼사십번이 적게 본 축에 끼는 듯함.

*선비들이 쓰다버린 초고는 하인들이 유황고 초석에 적셔 불쏘시개로 씀.

*소원을 물어보자, 여색을 밝히는 자가 '어린 소녀와 하룻밤을 자서 문득 기력이 배나 튼튼해졌으면 좋겠다'고 함-이런 속설이 널리 퍼진 것인 듯. 구약성서에서 다윗이 늙었을 때 일을 생각하면.

*'긴요한 일로 남에게 편지를 써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글에 능하다 해도 편지 속에 절대로 어렵거나 모호한 말을 써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곳에 이르러서는 곧장 한글로 써도 괜찮다'고 함- 그때 사대부들도 한문으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듯. 그걸 핑계로 거절하는 일도 있었던 듯 싶고.

*당시 사회에 떠돌던 이야기들은 모두가 중국의 패서稗書에서 따온 것들- 예컨대 일지매는 환희원가에 있던 이야기.

*왜사탕이란 것이 있었음.

*한글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글을 잘 쓰는 자는 드물었음. 그런데도 그들 사이에서는 글자를 안다고 일컬어짐-한글의 보급이 성공적이진 못했던 듯.

*우리나라의 혼인은 오로지 집안만을 숭상한다. 그래서 대대로 벼슬한 뿌리있는 집안은 자주 서로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음이 없다. 느닷없이 만나도 서로 그 집안을 묻게 되면 성이 다른 친족이 아닌 경우가 드물다고 씀- 아마 이 사람 집안이 명문가라 그런 듯?

*평양의 기자묘를 두고 진위논쟁이 있었음-거짓이란 주장이 논리적이었지만, 정서적 이유로 진짜란 주장이 우세했던 듯.

*부싯돌을 잘치는 사람은 한번만 쳐도 불을 붙이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쳐도 안됨. 보통사람은 서너번 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대여섯에서 열번 넘게 치기도. 부싯돌과 종이가 다 좋으면 불을 얻기 쉬움-그때는 부싯깃으로 종이를 쓴 듯. 잘 안될 때는 날이 눅눅할 때인지?

*연천 홍석주가 전시를 볼 때, 많은 선비들이 홍석주에게 다가와 물어보고 답을 작성. 이 일로 홍석주가 임금[정조]의 눈에 띔-과거볼 때 왔다갔다하며 물어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은 듯.

*순조때 명문가니 아주 부유했을 것이고 국정파탄에 책임이 없진 않았을텐데, 백성의 가난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음. 입에 발린 말인지?

*三代이전에는 형제도 성씨가 같지 않았고, 몇세대가 지나면 서로 혼인도 했으며, 주나라의 법도는 친족과 혼인하는 것을 숭상했고, 아주 가까운 친족 이외에는 남으로 생각했음-중국만 이런 것인지, 우리도 이런 것인지? 견훤의 가족을 보면 우리도 이랬을 것 같은데

뒤에 옛 사대부는 단문袒免[문자는 컴퓨터입력한자에 없음. 면자를 쓰고 입력. 오타를 낸 것인지, 같은 글자가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지?] 즉 상복을 입는 친족외에는 길가는 사람과 같이 보았다고 씀.

*2품이상은 모두 재상이라 일컫고, 정사를 맡게되면 모두 대신으로 부름. 누군가는 찬성과 참찬은 모두 삼공에 버금가므로 좌우찬을 일상/이상이라 했고, 좌우참찬은 삼재/사재라 했는데, 재상이란 호칭은 여기서 나온 것이라 하기도 함.

*청의 고증학은 말단의 학문으로 평함.

*중국에는 가난한 선비가 출판일로 먹고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이렇게 하지 않음.그래서 사대부자제 중 가난해도 벼슬에 나가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음. 부귀한 집안에서 선대의 문집을 몇권 새기려 하면 돈이 많이 들었음.-사대부 가운데 벼슬 없는 자들이 먹고살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기술은 많이 본 것 같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빈 것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데, 이는 설보연의說寶演義에 있는 것을 보탠 것.

*성호사설을 낮게 평가함

*과거에 붙으면 방꾼[피봉꾼]이 합격자 집에 와서 과거급제소식을 알림. 첫 벼슬이나 지방관에 제수되었을 때도 그러함. 호비성呼婢聲[방꾼이 대문에 달려들어와 종을 부르는 소리]이 인정을 칠 무렵에야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꾼은 응시자 쪽 사람이 아니라 시험시행처 사람인 듯.

*군대에서 북을 치면 진격, 징을 치면 퇴각하기로 되어 있었음.

*매년 6월과 12월에는 지방관의 치적을 살펴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상부에 보고.

*'우리집 옛 아전 중에 조씨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어릴적 이름이 손으로 태복시의 아전이 되었다'-대가에서 아전을 두었다는 말인지? 대가의 아랫사람이 관청의 서리가 되기도 한 듯.

*우리나라 습속에 서리를 승이라 부름

*안정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었는데, 비슷한 해에 급제해 경력도 비슷해 같이 승지가 됨. 나란히 명단에 올라 낙점을 받았는데 임금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 마침 서울에 있던 자가 명을 받아 입시하자, 임금이 웃으며 '이번에는 네가 들어왔느냐'고 함-그때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이 이름이나 호 같은 것 말고는 없었던 듯?

*생원시/진사시를 다 응시하기도 한 듯. 그래서 둘 다 붙기도.

*한나라 당나라이래 역산은 언제나 수백년이 지나면 맞지 않았다. 그러면 산술에 능한자가 나와 이를 고쳐 바로잡아 또 수백년에 이르게 한다. 서양의 역법이 행해진 뒤에는 천여년을 고치지 않고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도 서양의 역법을 시행? 천여년동안 오차가 없을 것이란 것을 계산할 수 있었던 듯.

*다산 정약용의 저술 내용들을 비판-책을지어 논박하려다 그 아들과 사이가 좋아 그만둠.

*중국에서는 매질할 때 등짝을 볼기치듯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문할 때 정강이를 때리고 매질 할 때는 종아리를 때림

*담배를 즐기지 않는 자는 백에 한둘도 안됨

*세곡선이 부서져 가라앉으면 그 고을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내야 했음-김포군과 고양군은 강물을 마주하고 있어, 배가 물에 빠지면 두 고을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룸.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박명림 나남출판

2009.06.19 12:31 | 적어두기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26 주소복사

*해방후 건준/인민위원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은 엄청난 속도/규모로 조직됨-1945년 11월 전국의 거의 모든 도/군/읍/면에 조직됨[3개 군은 창설준비 중이었고, 3개 면만이 구성되지 않았을 정도]. 같은 때 전평은 조직원이 55만이 넘었고, 전농은 330만이 넘었음.

*독립운동도 지역적 특색이 있었음. 평안도는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컸고, 함경도는 공산주의의 영향이 컸음-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흥남으로 가셨나?

*각지역은 해방즉시 자생적으로 조직화되면서, 그와 동시에 중앙과 연계됨.
평안도는 해방후 외세의 진주없이도 소란이 없었음-Merrell H Benninghoff가 자치위원회는 무기를 소유하진 못했으나, 도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

함경도는 8월 16일 함흥형무소에서 200여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자 시민들은 함흥부청으로 달려가 권한을 이양받았고, 도내 경찰서와 지서는 한국인들의 습격을 받아 점거됨.
함경북도는 8/15 이전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있었음. 웅기는 8/12에 소련군이 일본군을 깨뜨리고 해방시킴. 다른지역과 달리, 소련군의 영향 아래 자치조직이 구성됨[다른지역보다 오히려 늦게 구성됨]

황해도도 도청과 경찰서를 조선인들이 점령했고, 해주항의 공장들이 조선인종업원의 관리로 넘어감[공장내 일본인들은 추방됨]-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어느쪽도 지배적이진 못함.

*지도적 공산주의자였던 현준혁은 해방된지 보름만인 9월 3일 암살됨-최초의 지도자 암살

*해방은 기쁨과 함께 두려움과 탄식이었음:김일성도 평양비행장에 파라슡로 떨어질 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함. 박헌영/함석헌 등도 대중적 투쟁이 결여된 상태에서 뜻밖에 이뤄진 해방을 맞이했음을 지적-그때 치르지 않은 핏값을 지금까지 갚고 있는 것 같다.

*소련군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치안과 행정 일체를 자치조직에 넘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치조직을 좌익이 장악하게 하고 권한을 넘김. 산업시설이 소련으로 반출되었지만, 상당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에 인수됨.

*소련군 초기 점령정책은 엉망-소련군이 진주한 도시 어디에서나 약탈과 강간이 넘쳐났음. 주요산업설비/쌀/가축을 소련에 가져감. 소련군의 범죄는 소련군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목되었음. 이는 점령초기를 지나며 현저히 줄어들지만, 많은 반감을 심어줌.

*소련군 치하에서 좌우대립은 격렬-습격/시가전등이 있었음. 우파가 황해도 인민위원회를 습격한 사건은 소련군과 좌파지도자의 우파인식에 결정적 영향

*해방직후 온건사회주의자들이 민족사회당을 결성하려다 소련군에 검거되어 무산. 함흥에 민족주의자들이 민주청년회를 만들어 치안유지/계몽사업 실시하다가 간부들이 45년 9월 반소반공혐의로 체포. 흥남에서 흥남반공청년동지회가 결성, 45년10월 검거-반공운동이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소련은 이들을 빠르게 검거해 일부를 시베리아로 보냄. 한 회고록에 따르면, 소련감옥에는 친일파도 있었으나, 민족주의자들/소련군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자들이 더 많았음.

*45년 11월 신의주학생들의 대규모 반공시위-조직적/계획적으로 공산당 본부등을 공격. 사살/체포/고문/시베리아 유형 됨. 학생들은 북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었음.

*매우 많은 정치범을 체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소련으로 압송됨.
북체제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어, 보안기관 내부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감옥은 46년에 이미 만원.

*북한보안기구 내부자료에 의하면, 초기에 인민의 원성을 사게된 이유로 일본경찰출신이 남아있다는 것과 좌경적급진성을 꼽음- 전자는 숙청으로 금방 해결되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음.

*소련은 38선 이북의 중심지가 평양이 아닌 함흥인 줄 알고 처음에는 함흥에 진주할 정도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적었음. 42년 7월부터 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나라의 지배하에 대소련 공격근거지로 되는 것이 소련의 극동에 대한 항구적 위협이 될 것이라 봄- 일본이 만주진출이후 한국을 근거지로 대소련전쟁을 준비한 것에 주목해서

*미국의 남한점령은 군정이고 소련의 북한점령은 민정이란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나, 무의미.
소련민정은 소련 25군산하의 점령정책을 담당하는 집행기구.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의 군사위원 슈티코프의 통제를 받음. 이는 주한 미국군정이 주한 24군 사령부산하의 직접적인 점령담당기구였음과 동일.

*소련과 김일성은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세움-일국일당원칙에 어긋나 국내공산주의자들[박헌영 포함]이 반대했으나 강행됨. 이는 박헌영의 지도력이 사라짐을 뜻함.

*북의 행정10국가운데 사법국은 1945년11월16일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란 포고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에서 기 효력을 상실할 법령 중 성질상 조선 신 국가건설 및 조선 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치 않는 법령 및 조항을 제외하고 기여에 법령은 신 법령을 반포할 때까지 각각 기효력을 존속"한다고 함-일제시대 법령을 존속시킴.

*소련과 북의 지도부는 민주적 부르주아혁명 후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혁명을 이루려 했음-소련군정은 민족주의 세력을 포용해 연립하려 해, 조선민주당 창당을 허용. 민족주의자들이 넓은 기반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함이면서, 기독교도들이 소련을 지지하게끔 하려는 것. 소련은 조만식에게 집착.
최용건은 조만식의 오산학교 제자. 함석헌에 따르면 최용건은 조만식이 '안아서 길러낸' 제자.

초기의 민공연립은 소련이 진주한 동구지역에서 일반적이었음.

*1945년 가을 조선의용군의 무장입북 저지, 신의주에서의 해산[조선의용군 무장부대 습격사건이 있었음], 만주로의 추방이 있었음[이들은 중국혁명과정에서 활동하다가 1949년 귀국]. 김일성과 소련이 거부한 것. 소련을 뺀다면 이 때 조선의용군이 가장 대규모 부대. 김일성쪽은 60명 뿐이었음.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소련에 의해 저지된 사례.
연안공산세력의 개별적 입국은 허용됨.
1946년 들어서 조선의용군을 받아들임.

*찬/반탁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스탈린은 신탁통치를 바라지 않았으나, 반대로 보도됨.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박헌영도 처음엔 반대-김일성 이 미국의 간첩으로 공격하는 구실이 됨.
여운형은 조금 지나서 3상회담을 지지했지만,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인한 내키지 않는 결정이었음.
좌파는 3상회의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수립이라고 해명했으나 먹히지 않음.
반탁운동을 계기로 친일파가 소생.

조만식은 강력하게 저항- 최용건/김일성/소련이 돌려 세우려 했음. 조만식에게 새 정부의 대통령을 제안[김일성을 군부책임자로 한]했으나 실패하고, 조만식은 감금됨[조만식은 1950년 사망할 때까지 어떤 타협도 거부]-이를 계기로 소련군정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립정책을 폐기[동유럽에서 민공연립정책은 수년간 계속]하고, 북한만의 정권수립을 결단.

*46년 3월 1일 북한 전역에 반공시위와 테러가 번짐-북한내 토착반공주의자들에 의한 것도 있고, 남한의 우파들이 한 것도 있음[평양의 3.1절 기념식에 반공조직이 수류탄을 투척. 김구와 신익희가 파견한 이들은 해방직후 북에서 월남해 백의사를 결성한 뒤 북파됨. 백의사는 남의사를 본뜬 것]
임정과 김구가 김일성을 비롯한 북측 지도부를 노렸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립을 모색하던 소련군정과 북측 수뇌부에게 큰 충격이었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감.

*북한 쪽 자료에 의하면, 1943년 북한은 4%의 농가가 58.2%의 농지를 차지하고, 56.7%의 빈농이 농지의 5.4%를 차지
토지문제의 해결에 있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식민시기부터 아주 다른 대안을 제시-민족/자본주의 쪽은 지주제 개선과 소작입법, 자작농창설과 농업협동조합 운동을, 혁명/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토지혁명을 주장. 이는 해방후에도 연결되어 유상몰수유상분배-무상몰수무상분배로 나타남.

*미군정은 45년10월 군정법령 9호로 비상사태를 포고, 소작료는 총액의 1/3을 넘지 못하게 하고 넘을 경우 소작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킴-북의 3/7제 실시가 남한에 전해진데 대응한 것.

*1945년 9월 평남인민정치위원회는 무상몰수무상분배결정-민족주의 계열 반발-스탈린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수립지시 이후 철회. 민족통일전선위해 토지몰수대상을 친일반동지주에 국한.
12월 말에 이르러 소련군정은 내부적으로 근본적 사회개혁을 모색-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모스크바 합의가 있자, 1946년 1월 토지조사사업실시.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및 친일반동분자와 대지주소유토지의 국유화, 소작제도철폐, 무상분배란 3대원칙을 결정. 이는 토지개혁시 거의 그대로 적용.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규정하면서 남한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해방후의 반동적 요소도 포함시킴-해방후 우파의 파괴활동을 민족반역행위로 규정, 이들의 물적기반을 박탈.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뒷받침할 물리력으로 농촌자위대가 조직-분대성원은 8~10명, 리마다 3~5개 분대를 둠. 전국적으로 21만2천명이 넘었음

*지방수준에서 토지개혁은 길어야 20일만에 끝남. 몰수된 토지는 북한의 총 경지면적의 거의 절반. 이 가운데 일본국가/일본인과 종교단체 소유는 4%, 나머지 약 96%는 지주/민족반역자/소작주는 자의 토지. 열농가 중 최소 네 농가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당함.
전혀 토지가 없는 44만여 가구가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음. 그런데 남한의 토지개혁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농민에게 실제 돌아간 토지량은 차이가 없었음. 남북의 토지개혁후 가구당 평균토지면적을 비교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음. 인구수와 토지면적이 달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음.
북한은 전쟁 중 점령지구에서도 토지를 몰수해, 총농가의 66%에 토지를 분배.

지주는 가축/농기구/집까지 몰수했고, 자경을 하려해도 거주지가 있는 군에서는 불가능했음. 87%의 지주가 월남. 소련과 북한 지도층은 이들의 남하를 방임-저항계급의 축출정책. 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혈의 초단기혁명'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임. 저항계급이 사라졌기에, 저항이 거의 없었음. 압도적 힘을 가진 소련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토지개혁을 거치며 보안대는 46년 7월 1만5천명으로 급증.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숙청을 계속해 민족주의자들을 제거. 숙청은 보안국 창설 직후[그러니까 탁치균열 이전]부터 계속된 것. 이 과정을 소련은 철저하게 통제. 숙청된 자들은 모두 월남.

*중요산업 국유화-46년 전체 공업총생산 중 사회주의경제형태 차지 비율이 72%

*토지개혁완료 후 농업현물세를 걷었는데, 부담이 컸음[소련군에 보내는 쌀이 많았음]-할당받은 양의 45%를 못내고, 기아자가 속출하기도.

*김일성
소련군대위이면서 nkvd[kgb의 전신] 요원이었고, 소련극동방면군 사령부 정찰국장 조르킨과 가까웠음. mgb[nkvd의 후신이자 kgb의 전신]의 지지에 의해 46년 조직된 북조선임시인위 의장이 됨.
스탈린정부로부터 김일성을 북한지도자로 추대하란 지시는 없었음. 소련군이 최초로 골랐던 지도자는 조만식-소련중앙은 절대 공산당원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고 지시. 김일성은 군부지도자로 정해짐.

소련군은 45년 9월 한국어 신문을 폐간시킴. 이후 소련군의 검열과 통제를 받는 신문들이 창간됨. 평양의 경우 10월 15일까지 공산당원들의 요구에도 신문발행을 금지하다가, 김일성이 돌아오자 신문발행을 허가하고, 김일성에 대한 기사로 메워버림-극적 선전효과를 노림

47년6월 즈음까지도 소련군정의 레베데프는 김일성의 연설을 사전 검열

*미소공위에 제출하려던 소련군의 임시정부구상을 보면, 1차때는 16개 각료중 수상과 중요각료를 포함해 10명을 소련이,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1/3만을 미국이 제안하도록 함. 미국이 장관을 추천하는 부서는 소련측이 차관을 제안. 2차때는 좌익이 중요부서 10개를 차지하고, 우익에 중요하지 않은 5개부서를 양보하려함.

미소공위는 성공할 수 없었고, 성공해도 임시정부 구성은 불가능했음.
미소공위 결렬로 통일정부수립 가능성은 사라짐-소련군정은 여운형을 용도폐기
미소공위 결렬뒤 미군정은 좌파탄압시작, 좌파는 정면 대응.
미소공위 결렬뒤 소련은 김일성을 옹립, 분단체제구축 결정-김두봉의 신민당이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 조선공산당과 남조선신민당 인민당의 3당합당이 추진, 이 즈음 남한내 좌파들의 투쟁에 소련군정은 전부 개입했고 자금도 지원.

*1946년 7월 소련군정 최고간부, 김일성, 박헌영은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감-미국은 이를 추적하고, 그 이유[북한에 분단정권 수립가능성]까지 정확히 파악

*북한은 구식민체제를 해체했기 때문에 많은 고등/실무교육기관을 빨리 만들어야 했음.

*김구/김규식/홍명희/김창숙/조소앙/조완구/조성환은 성명서를 발표-단정수립은 남북의 우리형제자매가 미소전쟁의 전초전을 개시하여 총검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

*김구와 김규식의 서신발송후 소련군정과 북한은 대응책을 숙의-김일성은 김구를 만나도 수확이 없을 것이라 보았으나, 결국 '김구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고, 그를 설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는 동의할 것이다. 그는 심지어 북한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응답. 김두봉이 가장 적극적이었음.

*김구는 47년 말, 방북전에 이승만과 회담-소련의 방해로 북한의 선거를 못해도, 언제든지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선거를 해 정부수립해야한다고 주장. 이는 통일정부지 단독정부가 아니며, 이승만의 주장을 단독정부라 오해해선 안된다고 주장.

*남한의 선거 저지를 위해 소련군정의 지시를 받은 좌파는 강력히 투쟁-2.7구국투쟁에서 90회가까이 경찰을 공격해 100명의 인명피해. 넉달동안 721명 사망. 결국 제주도는 4.3이 터짐.

*이승만이 조파인 조봉암을 넣을 정도로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도 김구를 배제했듯, 김일성은 무정이 아무 자리도 맡지 못하게 함.
김일성은 정부수립시 정부와 공산당까지 다른 정파와 공유했으나, 군만은 독점.

*해방후 45년 한해에만 461497명이 월남. 소련은 47년 10월까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음. 월남인구를 약 160만으로 추정하기도. 월북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음.
월남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음 친일/상류층만 있던 것이 아님.
월남사유는 생활난/구직/귀향이 많았다는 통계가 있음.

*국가수립후 1년간 군전체의 5%인 4900여명이 탈영

*여수사태
직전에 국회에 미군철수요청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여수사태로 상황은 급변. 미군이 없었다면 작은 반란도 진압못할 뻔했기에.
여수사태 이후 숙군작업-군번 1~100까지 최고위장교 100명 중 28명이 파면. 4700여명[전군의 5%]가 숙청됨. 여수사태로 인한 숙군이 없었다면 한국전은 끝장이었다는 주장이 많음.
박정희는 군내 좌파조직에서 중심적 인물. 그런데 박정희 구명에 거의 전 군지휘부가 달려들었고, 미군장교들도 그랬음.
여수사태후 준국가공식기구인 대한청년단을 창설-사병조직을 거느리고 있던 김구/이범석/이청천은 조직을 박탈당함. 족청115만을 거느리던 이범석이 저항했으나 실패했고, 족청해산으로 이범석을 이용해 군과 족청을 통할할 필요성이 사라지자 이범석은 국방장관에서 해임됨.
여수사태후 학도호국단 창설-안호상의 구상.

*미군장교들은 이승만의 군대가 북침을 할까 걱정해 무기원조 않음. 그 무기가 공산군에 넘어갈까 걱정해서이기도 함-장개석의 축소판으로 봄.

*소련과의 무역은 북한 초기 경제구축에 큰 역할을 했으나, 교역조건에서 북한이 불리하거나 대등했음-혜택 본게 없음.

이육사전집 김용직손병희편저 깊은샘

2009.06.18 19:55 | 적어두기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25 주소복사

1904년 경북안동 생- 퇴계이황 14대손. 첫이름 원록, 다음이름 원삼. 스스로 활이라 이름짓기도. 17번 투옥/감금 됨.
1923년 1년간 일본유학 1925년 정의부/군정서/의열단에 가입-형, 아우와 함께. 1926년 북경에 감.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으로 옥고. 1929년 석방, 조선일보 대구지국 경영. 중외일보기자. 광주학생운동사건으로 예비검속. 1930년 대구격문사건으로 투옥
1931년 외숙 허규의 독립군자금모금에 관계되어 만주에 갔다가 김두봉에게 감. 1932년 중국 국민당정부 부설 조선군관학교[교장 김원봉] 간부훈련반에 입교 1934년 서울에서 검거됨. 1935년 위당 정인보의 지도를 받음-이때 신석초를 만나 평생지기가 됨. 1944년 북경감옥에서 별세.

*그시절에도 아이에게 돌다리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렸던 듯.
*문바지:남의 집 문앞에 버려져, 남이 이를 받아키우는 아이.

*'찬젓때 소리에다 옷끈을 흘려보내고':주석에서 찬젓때를 찬 젓대, 차가운 피리라 함. 무슨 뜻인지?

*나우리치오: 물결치오

*1937년 작품을 보면,
그때도 도시와 시골의 갈등이 있었음-시골에서는 도시인들이 안경끼고 다니는 것을 고깝게 본 듯.
모던뽀이[도시말]=하이카라상[시골말]
보통학교 중퇴도 시골에서는 식자축에 낀 듯.
그때도 길손이 아무 집에서나 자고 갈 수 있었던 듯- '초당방'에 잤음. 초당방은 초가집 방인지?

*1939년 작을 보면, 전차와 관련해
'차장감독'쯤 되는 사람은 '헬멛'을 쓰고 일함. 전차의 사고로 다친 승객은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신원을 적어둠.

*국제무역과 관련한 글에서, 최혜주의[최혜국대우원칙을 그리 씀]에 대한 이해가 보임.

*중국의 정세에 대한 글을 많이 씀

*1932년 대구 약령시에 대한 글에서
청이 무너지기 전에는 청황실이 조선정부에 의뢰해 막대한 양의 약품을 사 감.
기생들은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묘사-카페 붉은 여급들에게 손님을 빼앗긴 듯.
옛날에는 국산약재 말고는 중국산 金石之材 정도를 다루었으나, 이때는 일본/중국/몽골/동부아프리카/시베리아산 약재도 다룸.
이때도 불량 중개인 때문에 말썽이 나, 약령시 진흥회[번영회]가 감독
유명한 한약상들이 많았음-'대구동인당'은 150년 역사. [북평 동인당은 800년 됨]

*이육사 어린 시절
아침에 손탑깎고 밤에 머리빗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속설이 있었음.
방안에 사는 거미들이 아침일찍 기어나오면 그 집에서는 그날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는 속설이 있었음- 감옥에서 거미가 떨어지면 좋은 일 있다는 속설과 관련?
여름이면 집안 소년들이 모여 글을 짓는 것이 일과였음. 그러면 어른들이 모여 글의 등급을 매기고[加上之上-上之上-上之中 이렇게], 加上之上을 얻은 사람은 장원례로 술한동이에 북어 한떼, 또는 참외 한 접에 담배 한발 쯤을 내고, 상품으로 백지 한권[20매]을 받음. 이때 스포츠란 이름은 없었으나, 체육활동도 절대 등한히 하지 않음-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헤엄친다는 뜻?] 말달리기를 함.
글공부에도 일정이 있었음-한여름에 五言/七言을 짓고, 가을엔 경서를 읽되 시월중순부터 매월 초하루/보름에 강[시험쯤 되는 듯]을 봄.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1 윤석민유승섭권면주 박이정

2009.06.11 19:56 | 적어두기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24 주소복사

사서 봐야할 책.

지금의 자모순서는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른 것. 훈민정음 창제 때와는 다름.

*동국정운: 우리 한자음이 중국의 원음과 너무 달라져, 중국의 홍무정운의 음운체계를 모방해 한자음을 중국원음에 가깝게 개정한 것. 인위적인 개정한자음으로 실제 통용음과 거리가 멀어, 세종/세조때 문헌에만 적용. 세조이후 소멸.

*용비어천가에서도 발해를 말갈 국가로 본 듯-'이적이 고구려를 치자 속말부는 동모로 가서 성을 대씨라 하니 이것이 발해국이다'라 함

*경원부 서쪽에 장백산이 있는데 일명 백두산이라고도 한다-장백산은 중국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듯?

*조수가 차고 빠지는 것은 바닷물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달이 다다르는 곳으로 물이 따르는 것이라 함-조수간만에 대한 이해가 보임.

*짐: 옛날에는 위아래 모두 썼는데, 진시황에 이르러 처음으로 오로지 천자가 자기를 칭할 때 씀.

*주무왕이 "옛사람이 말하길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이 쓸쓸해진다'라고 했다"라 함. 주석에서 암탉이 새벽에 울면 음양이 바뀌는 것이니 이것은 요망한 징조로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주가 오직 부인의 말만 옳다고 여기고 썼음을 앞으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쓴 말이라고 풀이함-이규보가 새긴 뜻과 별로 다르지 않은 듯? 고대중국의 속담쯤 되었나보다.

*이성계의 4불가론 주석에서, 일본을 소개하며 '이들은 창검을 잘쓰는 습속이 있어서 남자들은 칼을 차고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라 함 이때도 일본도/검술이 유명했나?

*이성계의 4불가론 주석에서 나무/뿔/힘줄/아교/실/옻으로 활을 만든다고 함-이때도 합성궁이었나보다.

*주무왕이 상을 없애고 기자를 평양에 봉했는데 41대 후손 준에 이르러 위만에 빼앗겼다고 기록-뒤에서 호삼성胡三省이 그리 썼다 기록.

*우왕이 몽골의 음악/춤을 좋아했음- 우왕입장에서 보면 외가쪽/선진문물이니 그랬을 듯?

*'마한은 조선왕 준에서부터 바다로 한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4군2부의 때를 지나 백제시조 온조왕 26년에 이르러 드디어 합쳐졌다. 진한은 진秦나라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마침 한땅에 오니 마한이 동쪽의 땅을 분할해 주어 이름하기를 진한이라고 했다. 변한은 시조를 알 수 없다'라 함.

*위화도 회군후, 최영이 개성에서 유만수와 조민수를 막아냈으나, 대세가 기울어짐을 알고 화원에 숨은 우왕에게 갔다가 잡혀감.
조민수는 이색과 창왕을 세움-이후 이성계가 심덕부등과 함께 공민왕의 왕비 안씨에게 아뢰고 공양왕을 세움.

*신지: 단군 때 사람으로 세상에서 신지선인이라 부름. 고려숙종때 김위제가 이 사람과 도선의 도참설을 근거로 삼각산남쪽 목멱북쪽 평평한 곳에 도성을 세우자고 주장-숙종이 남경을 세움.

*돌궐은 하나라 때는 훈육이라 했고, 은은 귀방, 주는 험윤, 한은 흉노, 위는 돌궐이라 함 대대로 금산에 살았으며 쇠붙이를 잘 다룸-전기청동기가 북방계통이고 스키타이계통 철기가 들어온 것과 관련있나?

*고구려사에서 동천왕 백고 11년에 위태부 사마선왕이 무리를 이끌고 공손연을 쳤다. 이때 왕은 주부 대개와 군사천명을 보내 그들을 도왔다 함-이 고구려사가 무엇인지?

*고구려때 낙랑군에 속하는 지명으로 조선이 있었던 듯.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기위해 동원한 병력은 1133800명이라 기록.
백제가 수양제에게 고구려를 치기를 청함-양제가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를 염탐하게 하였는데, 백제는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었음. 수나라군대가 공격하려하자 군대를 낼 기약을 청하기도. 수군이 요수를 건너자 백제는 국경의 위 병사를 엄히하고 말로는 수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양쪽에 의거해 행동.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에 도망해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왕은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고 그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서 둘째딸을 아내로 삼게했다.

사람 패죽였는데 구류 5일로 끝난 사건

2009.06.09 20:20 | 긁어붙임-법 | 구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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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문은 찾을 수 없으나, 항소심/대법원의 판단[밑에 전문 붙여둠]과 같은 듯.
솔직히 이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이렇게 보면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은 뭐가 되나? 법리상 안되는 것은 알지만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 게 될까?], 봐주려고 경찰에서 머릴 쓴 것인지? 경찰에서 실수한 것을 법원에서 안봐준 것인지? 경찰에서 머릴 썼거나 실수한 것이라면, 영업방해가 아닌 폭행으로 즉심을 청구했을 것이다.

5월20일 밤에 사고 쳐서 21일 19시반쯤 사망했는데, 즉심은 5월 21일에 나왔다. 즉심을 근무시간에 했을테니, 사망의 결과가 있기 전에, 경찰서 잡혀가서 바로 즉심청구 했다는 뜻.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모르고 그냥 즉심 청구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피해자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생각이 맞는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달려있다-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죽어버렸다면 맞는 것이고, 누가봐도 많이 다쳤다면 뭔가가 있는 것이고. 이는 외상성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할 때 증세가 어떤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3.9. 선고 89도1046 판결 【상해치사】 [공1990.5.1.(871),913]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주점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상성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989.6.16. 법률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4. 선고 89노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1988.5.20. 17:00경에 인천시 송림동 소재 박윤봉 경영의 포장주점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박영춘(남 29세)과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포장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경상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 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시 송림동 소재 포장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 없이 동 주점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면소판결을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서울고법 1989.3.24. 선고 89노2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해치사】 [하집1989(1),491]
【판시사항】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고 소송사실에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로 되어 있다면 위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송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8고합347 판결)주문검사의항소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은 주점내에서 음주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양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앉아 공소외 1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을 때 동녀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다른 탁자에 앉아있는 손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다가 다시 처음에 앉았던 탁자에 앉아 계속 술주정을 부릴 때 그때 그안으로 들어왔던 피해자 공소외 2(남, 29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 맞은편에 앉아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을 보고 공연히 주먹으로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라고 술주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술 못 먹겠네, 요새 힘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아냐라고 대꾸를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등을 때려 서로간에 때리고 맞고 하면서 싸울 때 공소외 1이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여 서로 붙잡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동인의 복부주위를 수외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장간막 파열상등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익일 19:30경 인천기독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업무방해), 제24호(불안감조성) 및 제25호(음주소란등)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실내포장마차 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없이 동 주점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며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손님들의 술 탁상을 마구치는 등의 행패로 약 6시간 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자"라고 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 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이라는 것이므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의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이고,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같은 날 2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점 앞 노상에서의 행위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행위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양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호원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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