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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4461&page=1

800이면 큰 돈은 큰 돈. 그러나 부장판사가 돈 800에 법조인생을 작살낸다? 이해가 잘 안간다. 일반 직장인에게 '800 줄게 나가라'하면 좋다고 나갈까? 03년 11월에 한 일이 08년 초에 걸렸다는 것도 이상하다.

가설 1. 더 해먹었는데 걸린 게/증거가 있는 게 저거 뿐이다. 또는 나머지는 덮어줬다.
가설 2. 판사 자신이 외상술값이 800이나 되는 지 몰랐다. 별 생각없이 '뭐 그냥 외상술값이나 갚아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알고보니 외상술값이 800이나 되었다.

어찌되었건,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법시험 3차에서 몇명을 떨구는 따위의 대국민 쇼보다는, 저런 사건에서 제대로 때려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고시생 뒷바라지 했는데 합격하더니 차버리더라'라는 것이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드라마/영화 같은 곳에서는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였다.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 국정원/한국은행...그밖에 어디를 들어가면 여자를 갈아버리더라는. 경찰간부/7급공무원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금감원에 있는 내 친구는 사귀던 여자-조건이 좋지는 않다-랑 결혼할 때 직장에서 다 뜯어말리더란다. 이런 이야기들은 '뒷바라지' 얘기는 안 나오는 것이 고시생 이야기와 다르다.
아무튼, '고시합격후 변심'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럴 법한 말들이다. 얼마전엔 행시붙고 그런 짓했다가 소송까지 간 신문기사도 있었지? 오늘도 웹에서 몇년 뒷바라지 했더니 사시합격후 차버리더란 글을 봤다. 그 글을 보고, 예전에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고시생 뒷바라지 다 하고나서 붙은 다음 차였다는 말은 저렇게 많은데, 왜 애인 뒷바라지로 공부하는 고시생은 없지?

물론 결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고시준비를 시작해서 결혼 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2차시험 치고서 발표전에 결혼했는데 합격하지 못해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여자 뒷바라지로 공부한다고 봐야지.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공부하든, 친가돈으로 공부하든 아내 뒷바라지가 있다고 봐야겠지. 그런데 '합격후 이혼 스토리'는 들어본 바 없다. 따라서 제낀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애인의 뒷바라지로 고시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은 많이 떠도는데, 정작 고시생들 사이에서 '애인의 뒷바라지로 공부하는 사람'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이라, 소문도 가장 늦게 듣는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마당발인 친구녀석[물론 고시생]에게 물어봤다. 여자 도움받아 공부하는 사람도 있냐? 하니,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는 턱도 없다는 반응. 물론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같은 왕따가 아닌 이상, 하루이틀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비밀 지키기 쉽지 않고, 일단 새 나오면 그런 소문은 잘 퍼지게 되어 있다. 나나 내 친구들이 대한민국 고시생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고시촌에 첩보조직을 만들어 둔 것은 아니지만, 애인뒷바라지로 공부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그런 얘긴 좀 있다. 이른바 '보험'.
양다리로 고시생 사귀다가, 합격하면 고시생 잡고/떨어지면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다는 이야기.
같은 남자들이나 사귀는건 아닌 그냥 아는 여자들도, 고시준비한다고 하면 '저놈 어찌될지 모르니 알아는 두자'해서 종종 연락은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어찌보면 양다리 걸치기 참 좋은 상대가 고시생이기도 하다. 나같은 경우, 평일/일요일에는 집에서 먹고자고공부하고, 운동할 때나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 토요일만 같이 있어주면, 양다리 걸쳐도 알 수가 없다. 다른 고시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봐야 갈 수 있는 곳은 뻔하다.

고시생때 알고 지내다가, 고시합격 후 멀어지면 섭섭하긴 할 거다. 고시합격 후 이별은 더 하겠지. 그러다보면 안좋게 말 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뒷바라지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게 아닐까 싶다.

그렇더라도, '고시생 뒷바라지했다'고 하려면, 최소한 학원비를 여자 카드로 긁었다던가, 고시식당 월식권을 여자가 끊어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어떤 친구에게 돈을 몇번 빌려준 적이 있다. 그 녀석 합격 후에도 우리가 연락할 것 같지는 않다[그녀석이 글러먹었다는 게 아니라, 친해지려해도 서로가 잘 안맞는다]. 그 친구가 붙은 뒤, 내가 '내 뒷바라지로 그 녀석이 붙었다'고 하면, 웃기지 않을까? 남녀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보니, 여자쪽에서 보는 '뒷바라지'가 남자쪽에서 보는 뒷바라지와 다를 수는 있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몇번 찾아간 것 정도로는 뒷바라지라 보기 힘들 것 같다[사시1/2차 시험장에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들고 찾아오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다. 적어도 내가 시험본 곳에서는 몇 안되었다. 1차 시험장에서는 하난가 봤지 아마? 그 학교는 싸온 도시락 먹일만한 곳이 한 곳 뿐이었는데도 그랬다].

글이 쓸데없이 길어졌다. 언제나처럼 별 내용은 없고. 예전 일로 맺음말을 갈음할까 한다.

또다른 친구와 그 녀석의 동아리 사람들[법대동아리라서 다 고시생들]과 함께 걷는데, 그 녀석 동아리 선배[우리과 선배인데, 난 모르는 사람이다]얘기가 나왔다. 몇년[4년이던가? 생각이 잘 안난다]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시합격 후 헤어지고 미인과 결혼했다고. 내가 친구에게 '야, 그 사람 상종하지 마라'고 하려는데[아니, 말을 했던가? 생각이 잘 안난다], 그 사람 사정이야기가 나왔다.

몇년간 사귀면서, 그 여자의 동생도 마침 고시생이라 도와주고는-뭘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겠다. 밥 한두번 사면서 이런저런 도움될 만한 이야기 해주는 정도 아니었을까?- 했단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여자가 선배를 '보험'으로 만난 것이었다나? 다행히 사시합격 뒤에는 이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몇달을 참 힘들어했다고. '사시합격 후 만난 미인'은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 사람이었다.

그 선배와 헤어진 여자는 뭐라 말하고 다닐까? 사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양다리 얘기 절대 안하고, 몇년 사귀었는데 합격하니 헤어졌다고만 말한다는데 한 표 던진다.

블로그를 돌아다니다 보니, 정부에서 생계형 범죄를 봐주겠다는 발표를 가지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뉴스를 듣고 처음엔 웬 워리소린가 싶었는데, 어떤 분이 제대로 다 나온 언론기사를 링크해 주셔서 읽어보니, [형사범이 아니라] 행정범은 좀 봐주겠다는 말인 듯 싶다. 몇가지를 생각하다가, 과잉형벌화에 대한 비판에까지 미쳤고,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과잉형벌화가 된걸까?

다시말하면,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런데 우리 법제에서는,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매겨도 되는 데 굳이 행정형벌[징역/벌금]을 때리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는 과잉형벌화란 비판이 많다[이런 비판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일이 이뤄진 적도 있다]. 이런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기억은 없다. 과잉범죄화와 관련해,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잉형벌화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칼자루를 쥐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더 큰 칼이 낫겠다는 것 쯤 되겠지. 그런데 그게 다 일까?

좀 더 생각해 보자.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를까? 물론 행정기관입장에서 말이다.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국회가 만드는 법의 상당수는 정부가 낸 법률안이 통과된 것들이다[이들 법률안은 행정기관에서 실무자들이 만들어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사입법'이나 '사무관입법'이란 말이 있다지 않는가]. 따라서 행정기관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부과절차를 보자.
벌금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이것만 보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판결로써 부과되니 꽤나 부담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과태료전환 여부가 문제 될 일들이라면, 사안이 중대하진 않을테고, 약식명령선에서 끝날 것이다. 더구나 행정기관에서 보면, 구약식을 하든 구공판을 하든 어차피 검사가 할 일이다. 한마디로 검찰청에 넘기면 끝나는 일 아닌가?
물론 검찰에 넘기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 불러댈 수도 있으니 더 귀찮을 수도 있겠다.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결정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여기도 약식재판이 가능하다.
제250조 (약식재판)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안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해제조건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과태료를 매기려면, 그 근거법률이나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과절차는 벌금쪽보다 과태료가 덜 귀찮아 보인다.

그렇다면 집행은 어떨까?
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몸으로 때운다. 98년쯤에 군복무하면서 출정나가 재판하는 것 보니, 하루에 2-3만원 정도 까주더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민사집행법에는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만 되어있다.

생각해보니 벌금이나 과태료 모두 그 집행에 행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둘 다 귀찮을 거리는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 안내고 버텼을 때, 감옥에 가야하는 것과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건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과태료는 안내고 버텨도 큰 문제없다고 버티는[세금체납처럼]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다.

게다가 벌금은 전과가 남는다. 벌금전과는 별 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은근히 신경쓰이는 건 사실. 전과가 남는 걸 생각하면, 벌금은 아무래도 과태료와 같이 보기 힘들다.

간추려보면, 행정기관이 더 강한 권한을 가지기 위해 법률안에 벌금형을 정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금이 부과절차는 조금 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집행/전과까지 생각해보면 [액수가 같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더 잘먹히므로-그만큼 업무처리는 편해지겠지?-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부과절차에서 일거리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벌금이 과태료보다 얼마나 잘 먹히는지, 그것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니 잘라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이걸 생각하고 법률안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일본법 베끼다가 그냥 벌금이라고 한 건지를 모르겠다.


얼마전에 산 책을 보니 '엄벌주의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해놓았다. 학원강사들이 짜집기 해 놓은 듯 한 책인데, 어느 교수의 글을 옮겨놓은 듯.
아무튼 다시 읽어봐도 참 한심하다. 밑에 글들도 그렇고. 지우자니 더 뭐하고.

박균성교수님 행정법 책을 보니-개정되며 덧붙여진듯-,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고 쓰여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요건/절차/징수가 정해진다. 과태료부과근거는 개별법.

김연아선수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

2008.12.13 13:01 | 이소리 저소리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40 주소복사

김연아 선수가 또 일등을 했다.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 ^^;;
그런데 내가 김연아선수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는,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했던 때가 아니다.

언젠가 김연아 선수가 무슨 대회에서 2등인가 3등인가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한 일본 선수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다.

일본인과 경쟁을 해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듯 하지만, 나라면 일본인에게 지고서 웃지 못할 것 같다. 억지로 웃는다해도, 겉으로 꾸민 웃음이겠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일본인에게 지면, 다음엔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야지, 웃으면서 툭툭 털어버릴 수가 없다. 우린 일본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일본인 선수에게 지고서도 활짝 웃었다. 내가 미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음에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뿌리깊은 열등감을 찾을 수 없었다. 김연아선수에게 일본은 열등감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일본선수들보다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텐데, 일본에 열등감을 가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임진왜란 때 된통 당하고는 임진록이나 쓰면서 자위했다.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었다가는 남의 손으로 간신히 독립을 되찾았기에, '일본 총독의 모가지를 남산 소나무에 걸지'못했고, '일본인 관료들 앞에서 미군들에게 고개를 숙여야'했다. 지금도 각분야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가마우지 경제'란 말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따라잡고 있다. 어느 부분은 앞서기도 했다. 우리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
일본선수에게 지고서도 웃을 수 있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 글을 쓰고 난 다음날,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놓치고 일본선수가 우승을 했군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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