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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http://www.hansfamily.kr/840
신용카드와 복대는 알고 있었는데, 전원멀티어댑터와 간단GPS는 몰랐다. 꼭 필요할 듯.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1&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06년 1월호 나의 잊지못할 변론 코너의 임영화변호사의 세상끝에 선 여인--에이즈 오진 위자료 소송의 뒷얘기. 처음 읽었을 때는 대법원 판결을 미처 생각 못했다. 대법원판결을 읽을 때는 이걸 기억못했고. 왜 저런 소송을 했나 했더만...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2&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06년 2월호 나의 잊지 못할 변론 코너의 박형연변호사의 영국이와 나일이의 다른 한국-영국에서 벌금 받았을 때 우리와 별 차이 없더란 얘기/필리핀여자가 나이지리아 사람을 미국인으로 착각하고 사귀었다가 아니란 걸 알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야기[외국인형사보상 가능을 보여주는 실무례]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7&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방송국변호사의 글-자문 반영안하고 우기는 내용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친것인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4&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얘기-법무사 사무실 직원말 믿었다가 잘못된 건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5&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노동변호사의 글-내가 기억했던 것과 좀 다른듯?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6&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 청구했으나, 남편이 아내를 못잊은 건.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7&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아버지의 간통사건증인이 된 아들.

위장이혼 후 가정폭력으로 무고
http://han0.net/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5&gisaCode=L008002003900001&tblName=tblFreeGisa&menuName=%BF%A9%B7%D0%2F%C4%AE%B7%B3&pressNum=00440&pressDate=2007-07-20&photoYN=N
법률저널에 팔랑개비 검찰시보 란 제목으로 노영희 연수원생ㆍ36기란 분이 썼던 글.
대질신문&거짓말탐지기&접근금지&문자로 검색하니, 구글에서는 안나오는데 네이버에서 나옴.

재벌2세가 경찰관 무고혐의로 조사받음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280159&top2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7/2009022701505.html

삼성법률봉사단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9&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변호사 대상 사기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703&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2/23602299/2&top=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서신 검열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해, 신병비관, 규율위반 등의 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황당하다. 서신검열 안하면 재소자들이 편지로 무슨 짓할지 몰라서 이랬나? 이번에야 돈 적당히 뜯어내는 사기였지만,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은[물론 다른 재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겠지]? 조폭두목도 다른 재소자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밖에 지시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요즘은 비둘기 날릴[재소자가 소 밖으로 연락하는 것]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국민의 정부 출범 즈음 금속안경테[안경다리 부러뜨리면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어서, 이전에는 뿔테만 쓸 수 있었다]와 시계[야간 등에 근무자/순찰자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보고 기가 찼지만...

혹시 요즘은 껌[철격자 끊는 데 필요]도 반입되는 거 아닐까?

외국인근로자 등 -불체자 단속/엠네스티 보고서 등

2009.10.21 12:51 | 긁어붙임-그밖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58 주소복사

한겨레 보도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256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82331.html
경향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41834541&code=94030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은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91&strAnsNo=A&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strAllOrgYn=Y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90&strAnsNo=A&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strAllOrgYn=Y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체자를 어떻게 보는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것 같다.
저들 말대로 '이주권'이란 것을 인정하고 불체자를 모두 합법화시켜서 한국에 눌러앉게 해주면,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까?

똘레랑스가 넘쳐 흐른[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다는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 폭동이 일어난 것, 영국의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이 알카에다에 가입해서 히드로공항을 폭파시키려 했던 것 등등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썩는데 우리나라가 잘 해결 할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저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터졌는데 해결한 나라가 있긴 했던가?
언젠가 진보적인 선후배와 얘기를 해봤을 때, 불체자 합법화가 불러올 사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못봤다],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만 보일 뿐이었지.....

그저 감성적인 문구로 선동하고 외국인 혐오증이란 말로 공격하는 것으론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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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들.

http://www.koreancenter.or.kr/news/news_view.aspx?menu_code=02000100&news_id=AKR20091020103500069
다른 나라-특히 서구의 법제를 참고할 때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인적구성원이 크게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전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녹아들어 지금은 구별도 할 수 없다.
그나저나 국가기관이라는 국가인권위에서 불체자가 아닌 '미등록 외국인'이란 말을 쓴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데 독일에 대한 기사에서 왜 난민인정은 덧붙였을까?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21179500009&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906003200009&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820041300093&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817175700004&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716005300075&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606002600075&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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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c%ed%9a%8c%ec%9a%a9%20%eb%85%b8%eb%8f%99%ec%9e%90&contents_id=AKR20091021080500004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쳐져야 할 일. 그런데 인권침해/근무여건 때문에 도망갔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도망갔거나,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하지않을까? 불체자가 되어 다른 직장에 간다면 여건이 더 안좋을 수 밖에 없는데, 먼저 온 같은 나라 사람들과 다 통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정들을 몰랐을까? 근무조건이 안좋아서 근무조건이 더 나쁜 직장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닐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유는 근무여건이 아니라, 체류기간이 아닐까?
더 생각해보니, 05년쯤 노동법 공부할 때 본 기억으로는 합법적으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보험으로 산재/체불임금/귀향비용 다 보장이 되고 있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다 교육되고 있었고. 이걸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허가법을 고쳐 이직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사용자의 재고용의사가 있어야 근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만 더 머무르게 하겠다는 뜻.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 체류조건과 기한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다른나라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머물고 싶은만큼 머물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은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한 주장이 아닐텐데?
불체자들이 딱한 사정[임금체불/질병 등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15076200069&search=1
-찾아보니, 형사보상을 위해서도 체류를 허용했음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2&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이 있으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도 한다. 예컨대 미누도 00년경 체포되었다가 임금 밀린 게 있다해서 풀어줬다-그랬더니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도망다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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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http://webzine.seoulbar.or.kr/edition/edition_dtl.asp?YYMM=200607&ARTICLECLASCD=A10200&ARTICLESEQ=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922172200069&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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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걸린 조선족 출국명령 부당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357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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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의 공격으로 출입국관리직원 중상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20%eb%b2%95%eb%ac%b4%eb%b6%80%2099&contents_id=AKR20091023176900004

단속으로 불체자 부상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21145600069&search=1
그런데 왜 다들 발을 다쳤을까? 도망가다 다친 듯?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18069100004&search=1

보호관찰부집행유예취소의 문제점

2009.10.20 11:01 | 긁어붙임-법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57 주소복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49408&page=1

법원에 따라 인용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법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다. 검찰처럼 '검사동일체원칙'으로 통일성을 확보한 조직이 아니다.
모든 것은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그 법관이 흐물렁하니 문제라는 것. 이걸 고칠 수 있나? 법관의 재량행사를 제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작용없이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돼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받으면 최대 20일간 대상자를 수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올리기도 한다]-이런 방법도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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