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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601&page=1
공감의 변호사가 한 지적이란 것은 감안해야.
1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전체 난민신청자는 2,168명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자의 50.5%인 1,286명이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다. 또 심사가 종결된 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1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71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비율은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총수, 난민인정절차 진행상황, 난민인정비율 등 난민과 관련된 각종 통계는 그 자체로 현행 난민지위인정의 법제와 관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관계당국의 설명은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409&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4&strFilePath=imm/
지리적 여건상 출입국이 공항/항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오려면 [예컨대 미국과 멕시코 국경처럼] 그냥 국경선 넘어서 숨어 들어올 수 없고 국외로 가는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닐까? 어느나라든지 국외선 항공/선박은 관리를 할테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겠지.
그리고 하나 더. 어느나라 국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와의 외교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생기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하려들지 않을 듯.
2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004년 1건, 2005년 7건, 2006년 21건, 2007년 22건이 접수되던 것이 올해는 벌써 99건이나 접수돼 접수건수가 껑충 뛰었다”며 “현재 재판부마다 4~5건의 난민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소송’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 유일한 증거자료인 ‘진술’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먼저 난민사건이 급증한 까닭을 알아봐야 할 듯. 이게 난민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엔 포기했는데]소송을 거는 일이 늘어난 것인지를 알아봐야할 듯 싶다. 난민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라면, 원래 난민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나라로 가다가 요즘 어떤 이유[밀항이 쉬워졌다든지]로 우리나라로 몰리게 되었는지, 아니면 요즘 동남아 정치상황이 급변해서 난민이 많아진 것인지 알아봐야할 듯 싶다.[--덧붙임과 같이, 신청자가 늘어난 것. 난민신청자들은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인들. 동남아인들만은 아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법원은 진술이외의 증거는 없을 듯 싶다.
홍세화씨 책에 난민으로 신청했는데 증거라고는 신문기사 하나 밖에 없어서 곤란했다는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난민이라고 오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듯. 그 나라 정부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테고, 그런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언론보도 따위 공개되는 자료도 없을테니.
3
황 변호사는 “한국의 판례들은 예외없이 난민의 정의와 사실확정의 문제, 그리고 난민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협약과 UNHCR편람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가 장기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예단이 아니라 사실 아닐까? 요즘들어 난민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쩌면 동남아의 정치상황 악화가 아닌 한국의 경제상황때문일 수도 있다. 숨어들기도 쉽고, 숨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눈에 확 띄지도 않고 신분을 위장하기도 쉽고[중국 같은 경우 가짜 신분 만드는게 쉽다고 들었다. 동남아가 그런 일 하기가 중국보다 더 어려울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쉬울 듯], 가족/친구들과 연락/왕래도 쉬운 옆나라로 가지 않고 굳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걸 생각하면. 더구나 법원은 진술만으로 난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불체자입장에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눌러앉을 수 있는 길로 보일 수 밖에. 판례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는게 아마 이걸 뜻한게 아닐까?[--덧붙임과 같이, 난민신청자는 동남아인들뿐만은 아님. 정치적 상황도 꽤 안좋은 듯.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옆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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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02&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9&strFilePath=imm/
에 덧붙은 자료를 보면,
난민신청자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 네팔/중국/미얀마/나이지리아/우간다 순. 네팔은 2005년 이후 국가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급증. 중국과 미얀마는 정치적 이유.
난민인정률은 15.5%-미국은 37.3, 영국17.1, 프랑스10.2, 독일6.8, 일본 6.2 에 비하면 그리 낮지 않은 듯.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2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im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18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strThisPage=3&strFil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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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판사가 한 판결
http://news.donga.com/3/all/20091107/23942841/2
이에 대한 평가는
http://news.donga.com/3/all/20091112/24056567/1
마은혁판사의 과거
http://news.donga.com/Culture/V_topic/3/00/20091112/24056493/2
마은혁이란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나온 다른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25532
내생각
1 차별적 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기각하자는 주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게 많은 지지를 받는지는 의문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저 판사는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른 차별적 기소사건이 있었다면[물론 저 판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소된 사안이라 가정했을 때] 공소기각했을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차별적 기소를 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죄가 있는데 공소기각으로 땡잡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따라서 공소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을까[피해자입장에서 누구는 빼놓고 처벌하는게 원통하다면 재정신청으로 구제가능하니 문제없다]?
판사의 과거행적/정치적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소권남용론의 이유가 되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맞먹는] 자의적 판결 아닐까?}--- 이 부분 지운다. 차별적기소[선별기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설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를 근거로 신동운/차용석/정웅석/신양균 교수가 주장하고 있고[물론 판례와 다수설은 반대. 하지만 하급심판사 입장에서 소수설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영미법쪽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는 듯 하다. 형소를 제대로 본 지 오래되서, 판사 멋대로 이젠 별 의미도 없는 견해를 찾아낸 걸로 생각했었다.
다만 차별적기소를 공소기각하자는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해도 재기소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을 듯 싶어서[내가 실무를 잘 몰라서 잘라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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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다
위에 피해자입장에서 원통함은 재정신청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소권의 남용을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쓴 것이다. 하긴 공소권남용론이란 것 자체가 피고인 억울함을 구제하자는 것이지, 피해자 원통함을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한 셈이지만.. 미란다 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등 모두 피해자의 원통함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 그 것도 생각해 봐야하는 게 아닐까?
위에 공소기각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무를 잘 몰라 잘라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렇다.
공소권남용이 문제될 사안이라면, [이번에는 벌금70만원 짜리가 정치적으로 얽혀서 문제되었지만] 대개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아닐까? 기껏해야 벌금 좀 낼 사안이라면,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가[무죄 같으면 그냥 무죄 때리지 굳이 공소권남용 끌고들어올 이유는 없을테니] 공소권남용 운운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 것 같지 않다. 물론, 거꾸로 그런 중대사안에서 유죄인 피고인을 공소권남용 끌고들어와서 풀어주기에는 판사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차별적 기소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다수의 피고인이 관여된 집단범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딱 둘만 얽힌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공소기각을 하면, 구속영장효력이 상실[331조]되고, 압수물품/서류가 압수해제한 것으로 간주[332조]된다.
이때 풀려난 피고인이 튀거나, 압수해제된 증거물들을 없애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증거물이야 공소기각하기 전에 증거조사를 하고 조서작성했을 것이고, 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될테니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튀는 것은 대책이 없을 듯 싶다.
검사가 멋대로 공소제기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의문이 없다. 그런데 중대사건에서 피고인이 튈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게 지금의 내 생각이다. 실무를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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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은혁판사의 과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자의적 판결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밖에 없고,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없는 듯하다. 물론 제멋대로 판결이 승진길을 막을 수도 있어서 판사들이 조심하긴 하겠지만.
3 마은혁판사의 임용자체를 문제삼는 사람도 많은 듯한데, 그걸 깔 수는 없지 않을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말이다. 인신매매단 수괴였다든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몰라도, 사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나찌나 인종청소를 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는 없겠지. 문제는 마은혁판사가 있던 조직을 단순히 정치사상이 달랐던 것으로 볼 것인가, 저들과 동급으로 볼 것인가이겠지. 이것은 그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과 동아에서 저런 보도를 하는 것을 문제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듯.
어떤 판결이 뭔가 이상하고, 거기에 판사의 과거행적/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면, 그걸 파헤쳐보는 게 언론의 당연한 권한 아닐까? 판결에 대해 판사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런 보도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법 연구회쪽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듯.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854&page=1
대법원에서는 정치후원금 낸 마판사 징계 안하기로 함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84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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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2/23602299/2&top=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서신 검열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해, 신병비관, 규율위반 등의 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황당하다. 서신검열 안하면 재소자들이 편지로 무슨 짓할지 몰라서 이랬나? 이번에야 돈 적당히 뜯어내는 사기였지만,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은[물론 다른 재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겠지]? 조폭두목도 다른 재소자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밖에 지시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요즘은 비둘기 날릴[재소자가 소 밖으로 연락하는 것]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국민의 정부 출범 즈음 금속안경테[안경다리 부러뜨리면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어서, 이전에는 뿔테만 쓸 수 있었다]와 시계[야간 등에 근무자/순찰자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보고 기가 찼지만...
혹시 요즘은 껌[철격자 끊는 데 필요]도 반입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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