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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4217&page=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 등의 무속행위는 목적된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신도를 속여 금원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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