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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조에서는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2조는
제2조 (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10.15>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처음엔 구금보호시설을 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따로 규정했는지 이해가 안갔다.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지 않은 구금시설도 있던가 싶어서. 그런데 저런 사립보호시설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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