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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부정적.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news/news_vw.jsp?newsId=8640
국회의장은 긍정적.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news/news_vw.jsp?newsId=8543
국회미래과학기술방송포럼-창조한국당 의원이 대표인듯-에서는 찬성하는 발제가 있었다함.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news/news_vw.jsp?newsId=8345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O8Q1C0L3T0A1I1N0H6N5H7Q6D3B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637 발의연월일 : 2008. 10. 30.
발 의 자 : 장윤석․최경환․황진하 김기현․안홍준․이은재김정권․이범래․정양석김선동․정미경․박준선장제원․김성태․김광림손범규․나성린․김성회신성범․배은희․신지호강성천․박민식 의원(23인)
제안이유
컴퓨터와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이러한 사이버 인격 침해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의 특수성과 범행의 수단·방법을 고려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사적 범죄행위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를 행정적 이행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이버 모욕행위 또한 그 가벌성이 일반 모욕행위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것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와 달리 단순 모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비교할 때 양형에 있어 형평을 잃고 있음.
「형법」이 이미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수단·방법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과거 예상하지 못한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국민생활에 뿌리내렸으면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걸맞게 기본법인 「형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고, 1995년에 신설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형법」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일반 명예훼손·모욕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라.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제2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의2, 제309조의3 및 제3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9조의2(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의3(사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2(사이버 모욕)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07조, 제309조, 제309조의2, 제309조의3 및 제311조의2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이에 대응하는 듯한[?] 법률안이 하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E8T1X1F1E2A1M0S5M8S2E3P6P3K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의 안번 호1900발의연월일 :2008. 11. 12.
발 의 자 :박영선․박선숙․강봉균김영록․이성남․김동철조영택․최영희․김상희김재윤․최철국․이광재김희철․김충조․우윤근박지원․이춘석․김재균의원(18인)
제안이유
명예훼손 행위는 흔히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10조제1항).
나.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①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
2.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인 때
3.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이란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판들에 대한 내생각
1.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전적으로 찬성. 하지만 처벌없이 계도와 홍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 것도 비현실적인듯.
2. 현행법상 처벌 가능하다는 비판- 이것도 전적으로 찬성.
가. 현재 판례는 인터넷 상의 모욕에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나. 지금 규정된 형벌로도 충분한데, 형량을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음. 지금의 형량 가지고는 대응이 안될 정도의 사안이 있을지도 의문. 이런 사안에서 현재 규정된 법정최고형을 때린 경우가 있긴 할까? 일정한 경우 실체적 경합/누범에 의해서도 형벌의 상한이 뛸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함. 법을 개정해도, 처벌은 현행법의 상한에 못미치지 않을까?
3.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현행법상 처벌 가능함에도 개정한다는 것에서 바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득력있게 말해주는 건 못 봤음. 구성요건이 더 불명확해진 것도 아니고,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에 손을 대는 입법도 아님.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한 걸 봤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9/2009010900038.html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9010900149
친고죄라서 고소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얼마전에도 몇몇 네티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잘못아는 것이라고 덧글을 단 적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사가 나온 것. 여/야 모두 친고죄는 고소전에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조영택의원이란 분은 검색해보니 법조인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저 정도 조언을 해줄 인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더구나 나경원의원이 저런 말을 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책을 찾아봤다. 친고죄의 고소와 고소전 수사와 관련해, 전면적/제한적 허용설, 전면적 부정설, 예외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고, 다수설/판례는 제한적 허용설. 판례는 밑에 붙였다.
제한적 허용설이라서 저런 말을 했다고 보기에도 뭐한 것이, 어느 교수[배종대교수였던가? 생각 잘 안남]의 지적대로 제한적 허용설은 전면적 허용설이나 다름없다. 공소제기의 가능성, 즉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나 수사할 수 없다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잘못 알았다면,
가설1. 형소법 전면개정되면서 친고죄는 고소전에 수사할 수 없게 바뀌었다.--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문상 그런 흔적은 없다.
가설2.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와서, 고소전에 수사할 수 없는 걸로 바뀌었다.
가설3. 저 판례는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안. 강간죄등에 적용 불가하다. --밑의 판례는 분명히 친고죄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책들 또한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잘못 안 게 아니라면,
가설4. 기자가 소송조건으로서의 고소를 수사개시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잘못 옮겨썼다.
가설5. 말한 사람들이 잠깐 착각했다. 또는 법개정의 필요성/부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둘 다 거짓말을 했다.
가설6. 법리상 고소전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별로 하지 않아서[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말이 맞다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하고 내가 생각해본 것이다]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수사기관입장에서는 기껏 수사해도 고소장 제출안하면 헛수고니까, 고소장 안들어오면 수사 안 할 지도 모르겠다.
가설7. 제한적 허용설이니까, '제한적'을 강조해서 그냥 저렇게 말했다.
어떻게 된 걸까?-- 인터넷으로 쓱 검색해봤는데, 내가 잘못 안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2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1995.4.1.(98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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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검사의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의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제3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피의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9조 /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12조 / 다. 제310조 / 라. 제295조 , 제296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공1991,2754),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 라. 대법원 1977.4.26. 선고 77도814 판결, 1983.7.26.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1220),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22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노2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친고죄나 이 사건과 같이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 피고인이나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 대한 신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소론이 고발 전에 행해진 수사절차에서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물건 등은 원심이나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 구금하고, 사업장을 수색하여 경리장부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수사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소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불법 구금되어 검찰수사관의 자백 강요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하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원심이 변호인이 신청한 검찰조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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