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나대지 말고 바르게 보자. 끓어오를 때는 글을 쓰지 말자.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전체 글보기(145)
알림
적어두기
긁어붙임-법
긁어붙임-연해주/러시아
긁어붙임-그밖
이소리 저소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늘 전체
방문자 147 109653
구독자 0 0
댓글 0 29
참조글 0 0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 댓글 전체보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1심은 수원지법 안산지..
레포트/방학숙제때문에 ..
짜증나 도움되는 글 없..
짜증나 도움되는 글 없..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개설일 : 2008/08/21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2/23602299/2&top=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서신 검열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해, 신병비관, 규율위반 등의 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황당하다. 서신검열 안하면 재소자들이 편지로 무슨 짓할지 몰라서 이랬나? 이번에야 돈 적당히 뜯어내는 사기였지만,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은[물론 다른 재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겠지]? 조폭두목도 다른 재소자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밖에 지시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요즘은 비둘기 날릴[재소자가 소 밖으로 연락하는 것]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국민의 정부 출범 즈음 금속안경테[안경다리 부러뜨리면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어서, 이전에는 뿔테만 쓸 수 있었다]와 시계[야간 등에 근무자/순찰자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보고 기가 찼지만...

혹시 요즘은 껌[철격자 끊는 데 필요]도 반입되는 거 아닐까?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