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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2/23602299/2&top=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서신 검열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해, 신병비관, 규율위반 등의 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황당하다. 서신검열 안하면 재소자들이 편지로 무슨 짓할지 몰라서 이랬나? 이번에야 돈 적당히 뜯어내는 사기였지만,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은[물론 다른 재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겠지]? 조폭두목도 다른 재소자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밖에 지시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요즘은 비둘기 날릴[재소자가 소 밖으로 연락하는 것]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국민의 정부 출범 즈음 금속안경테[안경다리 부러뜨리면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어서, 이전에는 뿔테만 쓸 수 있었다]와 시계[야간 등에 근무자/순찰자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보고 기가 찼지만...
혹시 요즘은 껌[철격자 끊는 데 필요]도 반입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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