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라 인용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법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다. 검찰처럼 '검사동일체원칙'으로 통일성을 확보한 조직이 아니다.
모든 것은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그 법관이 흐물렁하니 문제라는 것. 이걸 고칠 수 있나? 법관의 재량행사를 제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작용없이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돼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받으면 최대 20일간 대상자를 수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올리기도 한다]-이런 방법도 있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