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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2009.07.30 13:40 | 긁어붙임-법 | 구들장군

http://kr.blog.yahoo.com/nobody2504/133 주소복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8218&page=1
2009도4106 판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면, 별다른 목격자가 없는 범죄-특히 강간죄/강제추행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판례를 읽어보지 못해 잘라 말할 수 없는데,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판례인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4만원 가운데 1만원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미덥지 못해-4만원이 있는데 다 들고가지 않고 굳이 1만원만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 내려진 판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액수도 작고 피고인 나이도 많으니 봐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절도기수를 절도미수로 인정해 감경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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