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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1조를 가지고, 이법을 남북관계에 관한 일반법이라 볼 수 있을 듯.
3조에 의해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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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ㆍ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1998.9.16, 2005.5.31>
1. 「외국환거래법」2. 외국인투자촉진법3. 한국수출입은행법4. 수출보험법5. 대외경제협력기금법6. 법인세법7. 소득세법8. 「조세특례제한법」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조의 정의내용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새길 수 있을 듯. 12조 2항을 보면,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 따라서 26조 3항에서 다른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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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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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남ㆍ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
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또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 참조)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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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1999.7.23, 98두1452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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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영교수책에, 독일 헌재가 외교관계가 수립된 상황에서도 몇몇 분야에서는 국가성을 부인했다고 썼던가?
2 남북간 거래에는 무관세등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 만약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예전에 정회철 헌법에서 보았던 내용인가?
3 지금은 개성공단이 엎어질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신의주/나진선봉 등 많은 곳에 우리가 투자해야하고, 이때 생산되는 물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외국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면 계속 한국산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한국산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지 않을까?- 내 생각
4북한의 붕괴등 긴급상황시 우리 헌법 규정을 근거로 북쪽이 우리 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성을 부인하다가 긍정해버리는 것은 중국등 상대 국가에 좋은 공격논거가 될 것이다.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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