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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6767&page=1
계속 입법이 안되었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다. 반대론의 논거가 인권침해 우려였는데, 이번에는 여성계가 찬성론쪽에 서서 여성의 인권보호를 들고 나왔다.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입법이 이뤄진 다음에는 반대진영에서 적당한 대상자 몇 설득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
위헌심사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판단이 참조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만 위헌판결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논거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이러니저러니해도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문제가 될텐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재의 태도를 생각해본다면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절도도 대상이 되는데 대해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절도=잡범=별로 위험하지 않은 생계형 범죄란 생각이 많아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예컨대 강도강간하면 절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흉악한 가정파괴범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도강간과 절도의 차이는 뭘까? 형법전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실제로 말이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절도고, 젊은여자가 있으면 강도강간이 되는 것 아닐까?
또 절도는 준강도로 되기 쉽다. 그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범죄일까?
만화책에 나오는, '난 절도만 하지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도둑이 얼마나 될까? 있다한들, 그 '다짐'을 얼마나 지킬까?
한마디로 절도가 잡범인 것은 맞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구치소에 있을 때도 절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별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이럴지 모르겠다. 죄명만 보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니까-예컨대 식품위생법이나 직업안정법 위반하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식품위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조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의 입법안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21319
법무부 입법예고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47230&page=1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있던 것 같은데, 무죄/불기소되면 삭제되게 했군.
처음부터 형 확정후 수집하지 않고 일단 수집 후 폐기하게 만든 까닭은 뭘까? 기소유예받은 자의 정보도 수집하기 위한 걸까?
형확정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란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여론이 좋아지면 범위를 늘리기 위한 포석일까?
다시 생각해보니, 구속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뭘까? 용의자가 잡히면 십지지문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다[피아노친다고 하던가?]. 그것처럼 디엔에이정보도 수집하되, 그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구속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무래도 구속할 때 범죄가 중대한지 혐의가 상당한지 따져보니까, 따로 기준을 세워서 거기 해당되네 안되네 따지느니, 구속된 자는 그냥 수집한다고 하는 것이 낫겠지. 불기소/무죄판결받으면 지문을 폐기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는데, 디엔에이정보는 반발이 있으니까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가?
공소기각된 자의 정보는 폐기하게 되어 있다. 반대론에서 무죄추정원칙을 들고 나와서 공격하면 골치아프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강간범이 합의보고 고소취하하게 하거나, 고소권이 소멸한 경우 공소기각[또는 불기소]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듯.
이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으로 엮어서 빠져나가야 할 듯 싶다. 판례는 강간으로 식욕감퇴/수면장애가 생겨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변태가 아닌한 강간 당했는데 잠 잘 오고 입맛도 당길리 없으니, 어떤 분 말씀대로 진단서만 떼면 강간치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강간에 대한 판례가 줄어들고, 강간치상에 대한 판례가 늘어날지도 모르겠군.
면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듯. 공소시효완성 해버린 범인은 유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47280&page=1
법원도 끼어들었다.
법률안이 의결 됨. 국회통과는 어찌될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FilePath=moj/&strNbodCd=noti0005&strWrtNo=1940&strAns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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