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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블로거나 카페지기들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을 보고 순전히 인터넷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갑론을박란”의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06. 1.10. 최영호변호사) - 이 글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널리 배포하십시오.........
1. 필자처럼 국가기관이 만든 판례, 결정, 공고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한다.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사용한다.
신문, 티브이 등의 보도내용은 물론, 인터넷 매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라도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홍보, 모임의 공지, 인사발령이나 사람, 단체의 활동사항, 사고의 발생, 처리과정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도내용에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이 아니라 기자나 보도하는 사람, 신문사나 방송국의 독자적 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감정이 표현되는 소위, 기획취재, 논설, 전망보도, 전문가의 의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이외 함께 표시되는 보도사진이나 티브이 화면, 인터넷 매체의 화면 등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상이나 감정의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모든 보도사진 등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50년이 지난 저작물
저작권은 공표한 지 5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음악이나 명화가 모두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음악은 편곡, 연주한 경우에는 그 음반이 발표된 때로부터, 명화는 복사본을 만들거나 그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별도로 그 당시부터 50년간 저작권이 보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4.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가. 출처의 명시
재판절차 등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명시방법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의 경우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령 "최영호, 정보화사회를 맞은 검찰의 역할, 검찰지 제100호, 대검찰청, 1990. pp. 123"과 같이 저자,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이 게재된 서적의 제목(저작물이 단행본이 아닌 경우),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부분의 기록정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타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기하면 족하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경향신문, 2005. 10. 24.자, 15면" 등과 같이 날짜까지 명시하는 것이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은 모두 실명과는 별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므로 인터넷 상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 이외에도 아이디를 표시하여도 일응 무방하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자는 여러 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관장하는 서비스 내의 저작물인지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 까페의 명칭까지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필자가 사용하는 드림위즈(아이디 choi0ho)의 블로그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의 "골치아픈 세상" 폴더에 있는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이라는 글에서 퍼온 것이라면
단순히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 과 같이 파일명칭만 특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퍼옴, 출처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와 같이 URL과 브로그나 홈페이지의 이름, 파일의 명칭까지 표시하면 충분하다.
현재 여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블로그나 까페에서 출처의 표시를 위한 기본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블로그나 까페의 저작물을 퍼가는 경우에 보통 "[펌] choi0ho/12345678(포스트의 파일번호)"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명칭만 달랑 표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의 저작물이용 만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출처가 자동적으로 명시되는 방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일일이 출처를 명시하는 것보다 크게 편리할 것이다.
5.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가령, 사회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강력사건의 범인이나 유괴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한다던가 모차르트 탄생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피아노협주곡 21번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 사건이 보도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 개인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인터넷방송의 형식으로 시사보도를 주로 하고 있다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copyleft를 이용한다.
copyleft는 copyright의 반대말(?)로 저작권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칭하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이런 사람들의 저작물을 거저(?) 가져다가 영원히 쓸 수도 있다.
7. 그래도 부족하면?
모험을 한다.
저작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 저작물은 한국에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고, 발각될 염려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고, 인격권과 재산권이 합체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만약 승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필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 그러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06. 1. 1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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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자신도 심기가 불편하고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원론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폴더 자체에 저작권을 위반하는 소지의 글이 너무 많아 지우기 자체가 불가 혹은 귀찮다 하시면 폴더를 숨겨 두기 즉, 비공개로 해 보세요 그리고, 폴더 내에 있는 글 중에 일부 몇 편의 글만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그 폴더로 해당글을 모두 이동 시키고 비공개로 설정을 하세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비공개 폴더는 절대 대표 폴더로 지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대표 폴더로 지정을 해 놓으면 비공개 폴더로 설정 했다고 하더라도 폴더 자체가 오픈이 되어 버리더군요.. 이미지나.. 모든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단은 안전합니다. 저작권 협회에서 비공개 폴더 내용까지 보기위해서는 법원에서 해당 폴더에 대한 검색에 관한 판결이 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서비스 업체에 비공개 폴더에 대한 조회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나 밖에 모르는 비공개 폴더가 있는지 지네가 어떻게 알겠어요 야후도 개인의 정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해당 블로그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단체라고 할지라고 함부로 비공개 폴더에 대해서는 태클을 못겁니다.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1. 출처나 원저작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글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2.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온(야후 배경 음악처럼) 음악 내지 파일 링크가 있는지.
3. 자작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가 있는지.
4.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의 글을 스크랩 온 것이 있는지.
5. 방문객이 올린 글이나 방명록 속에 상위의 내용이 포함이 된 글들이 있는지도..
아마도 상위의 것을 제외한다면 순수 자신의 글로만 채워진 블로그일 것입니다. 저러한 글들은 비공개 폴더로 옮기고 자신만이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해당 글들에 대한 활용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개인 블로그나 개인을 상대로 한 선례들을 보지 못해서.. 일부에서는 모두 개인이 승리를 한 경우이지만.. 선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자재를 하는 것은 어떨지요..
1. 문학의 경우는 전작인 아닌 일부 발췌의 경우라면 대부분 관용으로 수용을 합니다. 시 한 두편.. 소설 인용 조금씩의 사용이라면은.. 그대신 출처는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죠
2. 배경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제 3세계의 무명 레이블을 달고 나오는 음악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 레이블이나 인기 음악가의 작품은 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제 3세계 음악의 경우는 원제작자의 고소나 그런 태클이 들어올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 소니 레이블이나.. 어디 레이블은 거대 공룡이라 개인이 상대하기 힘들겠지요. [프리 비지엠]에 가시면 배경 음악이나 다양한 음악 얻을 수 있습니다.
3. 되도록이면 이미지 파일은 외국의 사이트이나 외국 아마츄어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구하라 국내는 너무 위험합니다. 레므르스도 주로 일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태클이 희박하다보니.. 말입니다.
4. 스크랩을 할때는 해당 가져오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미래를 위해 가져간다는 말 정도는 남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추후에 태클이 들어 왔을 때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 해석을 낳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게시된 글에도 되도록이면 원저작자에 대한 내용을 표시 해주시기를..
물론 위의 경우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개한 것도 잔머리 굴려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을 어긴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험의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뿔도 없는 작가나 사진 한 두장 찍어 올려놓고 지롤거리는 인간들은 죽어라 당신의 작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작가라는 이름을 자연스레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렇게 작명을 하고, 3-4 장 찍어 올려 놓고 나도 작가인데 내껄 써식으로 고소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은 그냥 뒈져라. 자만심에 부풀어 그따위 짓하지말고.. 타인에 의해 자연스레 불리워지는 인간이 된 작가가 아니라면 뒈져라. 그냥
그리고 "당신 저작권 침해했어 돈 주라"식으로 연락이 오면 그 전화한 사람이 원저작자로 부터 저작권 관리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았는지를 필히 확인을 하세요 저작권 관리 계약서 사본을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보내달라고 하시고 안보내면 그 사람을 협박죄로 역고소 해버리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 괜히 그런 나쁜놈들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필히 원저작자로 부터 권한 대행을 부여 받았는지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더 좋은 정보 있으시분들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S : 이 글이 여러 블로거님들께서 블로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좋은 정보가 되어서 좋다고 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저는 칭찬이나 격려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 놈의 시키 겸손 떤다고 생각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글을 올릴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칭찬을 주셔서 제 자신도 어리둥절합니다. 정보는 공유가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그 정보를 공유했다고 칭찬을 받아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그걸 사용하는, 이해하는 몫이 그 다음에 그 각자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좋은 많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나눈 것도 아니고.. 제가 오히려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럽고요.. 사실은 스크렙이나 가져가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리플은 안달렸으면 합니다. 지금 받은 격려나 칭찬만으로도 저는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다른 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면 되는 그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칭찬 받기 위해서.. 리플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별의미가 제게는 없습니다. 건방 뜬다고.. 자만해서.. 겸손해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니.. 곡해 하시거나 기분 나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수정 : 2005. 7.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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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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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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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블로그노하우) : 아멜리에 님이나 yosiko 님 이 궁금해 하시는, 블로그에 음악넣기 입니다. [지난번 문서] 를 참고 하셔도 되지만, 요번에 좀더 언급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 블로그에 음악 다는 법 정리. ※ 저처럼, 『야후블로그』를 처음 만드실 분들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블로그 등록후 진행한 과정을 하나하나씩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민망한 의심을 종종 하시길레..^^ 의문점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면, 답변하면서 보강토록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다는것을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악이 별루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플래시나 멀티 미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고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루 권장되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 할거 없이, 블로그를 하는 계기가, 나도 넘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 하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
현실은 현실이니까 ... 1. 블로그 글쓸때 편집기 모드로 쓴다
 
2. 글을 쓰다가, 음악을 달고 싶은 위치에, 저렇게 BGM 등으로 간단한 소갯말과 함께 클릭할 수있는 문구를 쓴다 예를 들면 , " 배경음악(BGM) : 더준(윤상)- 한걸음더 ♬ : ▷(클릭) " 이런식으로 먼저 적어준다 
3. 마우스를 이용하여 나중에 클릭 될 부분을 범위지정하고, 아래 그림처럼, 원하는 글자들이 범위지정되어 반전(=색이 뒤집어진)된 상태에서, 편집기 상단에 있는 하이퍼링크 넣기 단추를 누른다.
 
4. 음악파일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넣어준다. 하이퍼 링크 다는 창에, 일반 인터넷 주소 연결하듯이, 음악파일이 있는 주소를 넣어주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5.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연결링크(=하이퍼링크) 가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나머지 글이나 그림을 계속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나중에, 저장하고 나면, 볼때 마우스를 가져가면, 손가락이 나오게 되고, 그걸 누르면, 이런식으로 음악이 연주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샘플 : 배경음악(BGM) : 더준(윤상)- 한걸음더 ♬ : ▷(클릭)
물론, 편집기 상단에 있는 멀티미디어 넣기 단추로도, 넣을 수는 있는데, 이방식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는것을 EMBED(=임베드) 시킨다 라고 하는데, - 임베드 된것은, Auto-Start 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미리 음악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 음악이나 영상은 인터넷 저장비용이 비싸서, 원소유자가 자주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 그러면, 그것을 보거나 듣고 있던 사람들 PC 가 먹통이 되기 쉽습니다. - 그래서 EMBED 나 OBJECT 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러면 음악파일은 어디에서 구해서 어디에 넣어두나 ? 말씀드렸듯이 음악파일은 인터넷 저장공간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좀처럼 어디 마땅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힘들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이 올려놓은것을 "슬쩍" 말안하고, 빌어다 쓸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또 별루 권장할 바가 못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크게 무리가 없으면 용인해 주는 마음씨 아주 좋은 (bliXX 와 그짝지 같은)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보고,

이런식으로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면, "속성" 이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음악파일의 인터넷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속성이 보일때, 그 주소를 마우스 로 범위지정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사해서, 위에서 설명한 음악주소 넣는곳에 넣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음악파일의 위치는 대개, 끝 글자가 .wav / .mp3 / .mid / .asf / .wma /.wmv / .mov / .rm ....등으로 되어 있고, 특히 주의할것은, 한글이나 빈칸,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렇게 EMBED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음악을 내 PC 로 저장 받으려면 쉽지 않지만, 맨 위의 방법처럼 저렇게 링크로 바꾸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대상을 다른이름으로 저장" 하면, 내 PC 로 저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샘플 : 배경음악(BGM) : 더준(윤상)- 한걸음더 ♬ : ▷(클릭)ː
[이글의 원본위치는 :폴더 B. BLOG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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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타임스 ITTN온라인 / 임일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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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코리아(대표 성낙양 www.yahoo.co.kr)는 웹2.0기반의 편리성이 강화된 웹메일을 전회원에게 확대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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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는 새 웹메일 서비스를 지난 달 일부 테스터에게만 공개한 바 있다. |

21개 국어가 가능한 야후의 새 메일 서비스는 드래그 앤 드롭 이메일 관리, 메시지 미리 보기, 탭 기능, 통합된 RSS 리더기 등의 기능과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등이 특징.
야후의 이메일에는 ‘미리 보기’ 창이 있어 해당 메일을 클릭하지 않고도 본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탭’ 기능이 탑재돼 이메일을 여러 창으로 한꺼번에 열 수 있어 메일 확인과 답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파이어폭스(맥/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마우스를 통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한번에 메시지 열람, 삭제 및 다른 폴더로 쉽게 옮길 수 있다.
1GB의 용량을 제공하며 스팸메일은 총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특징. 메일 제목, 내용 및 첨부파일까지 찾아주는 검색 기능과 10분마다 신규 도착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자동체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아웃룩, 야후, 다음 등 주소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외에도 통합 RSS 리더기를 웹 메일에 도입해 뉴스/블로그/쇼핑/금융 정보 등 유저가 관심 있는 사이트를 설정하면 업데이트 정보를 자동 배달해 개인이 필요한 온라인 컨텐츠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야후가 새롭게 선보인 야후메일 시범 서비스는 2004년 7월 야후가 인수한 이메일 업체 오드포스트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야후메일 담당 김용수 부장은 “어떤 컴퓨터에서라도 자신의 웹 메일에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특히 기존 데스크탑 메일 사용에 익숙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웹 메일 기능과 접근 자율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웹 2.0시대의 차세대 웹 메일 서비스로 자리 매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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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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