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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5/11
 

멧돼지 잡아 들여라!… 도심 출몰 늘자 2만마리 포획령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야생 멧돼지의 도심 출현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올해 전국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야생 맷돼지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개 시·도 관계자와 동물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수는 애초 계획했던 8063마리에서 2만마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19개 시·군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개체수 4만마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수렵 기간 엽사 한 사람이 사냥할 수 있는 멧돼지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난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멧돼지를 수시로 사냥할 수 있는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향후 멧돼지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수렵장 운영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간을 연장해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119 구조대와 지자체·지방환경청·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멧돼지 출현 시 신속히 포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개체수가 적정 밀도보다 많은 지역에는 수렵장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6개 시·도 관계자와 동물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수는 애초 계획했던 8063마리에서 2만마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19개 시·군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개체수 4만마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수렵 기간 엽사 한 사람이 사냥할 수 있는 멧돼지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난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멧돼지를 수시로 사냥할 수 있는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향후 멧돼지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수렵장 운영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간을 연장해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119 구조대와 지자체·지방환경청·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멧돼지 출현 시 신속히 포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개체수가 적정 밀도보다 많은 지역에는 수렵장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늘채 2009.11.14  06:58

정말 멧돼지 피해 가 날로 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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