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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AQ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상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사용 금지 / 허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허용 여부 설정은 '블로그 관리'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① 블로그 관리 > 게시물보호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항목에서 '사용' / '사용안함'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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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moooogirl2003/trackback/3498210/137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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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AQ 블로그입니다.
CCL 표기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란? CCL은 이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모든 고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표기 방법은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를 보호하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줌으로 하여, 콘텐츠를 널리 배포할 수 있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CCL 표기에 대한 설명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 12조 제 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햐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작자 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 허락하여야 합니다.
CCL 설정하기
포스트 작성할 때마다 하단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매번 설정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아래와 같이 '블로그 관리'를 통해 CCL 기본 설정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관리' 에서 기본 설정을 하면 포스트 작성 시 마다 기본 설정된 옵션이 나타나며, 편집기 상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블로그 관리 > 게시물보호 관리 메뉴 클릭 ② 저작권 표시(CCL) 옵션이 나타나게 되며, 설정하신 후 확인을 클릭

위와 같이 CCL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버 시 간략한 CCL 설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L 사용 시 주의 사항
1. CCL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본인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랩 글이나 펌글에 대한 CCL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1) '공동저작물'의 경우 :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p 2)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2.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함께 명기해야 하며, 원저작자가 적용한 CCL의 표시 및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CCL 라이센스 내 이용허략규약(Legal Code) 제 4조를 참조
3. 야후!는 원저작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이용자간의 비영리 표준 약관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야후!는 블로그 이용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CCL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플랫폼과 기능 만을 제공할 뿐, 원저작자의 권리 유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CCL 적용을 위반한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구제 센터'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센터 바로가기
5. 야후! 블로그 서비스 내 CCL의 적용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 허락을 위한 것으로 야후! 서비스 약관에 따른 "야후의 사용"은 위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CCL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CL 홈페이지 (Creative Commons Korea) 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며, 위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권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바로가기
자세한 문의는 알림 블로그 방명록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블로그 방명록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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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의 안전한 블로깅을 위해 진행되는 태그 필터링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태그 필터링이란? 스팸 게시자가 포스트 작성 시 고의로 악의적인 소스(tag)를 삽입하여 스팸글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포스트 등록 시 포스트에 등록된 태그를 검사하여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연결시켜 재생시키는 'embed tag'의 경우, 보안상의 위험이 없는 사이트의 경우는 허용하게 되나 (Daum TV팟, 유투브 등), 개인 사이트나 보안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이트 링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태그 필터링이 진행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태그 필터링이 진행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을 미리 확인하여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포스트 작성 시 미리 보기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포스트 등록 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완성된 포스트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블로깅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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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초대장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생성 개수를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결혼식 초대장
- 1인 5장 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 추가 작성을 원하실 경우 기존에 작성된 결혼식 초대장 삭제 후 다시 만들거나 기존에 작성된 결혼식 초대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2) 돌잔치 초대장
- 1인 5장 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 추가 작성을 원하실 경우 기존에 작성된 돌잔치 초대장 삭제 후 다시 만들거나 기존에 작성된 돌잔치 초대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3) 소모임 초대장
- 하루 5장 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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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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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른쪽마으스 막기 기능 추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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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증 2009.04.26 21:28 [125.140.23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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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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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혁 2009.10.08 11:16 [125.242.2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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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똥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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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초대장 생성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 게시물 삭제 - 허락 없이 타인의 정보를 게재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게재하여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 허위 정보를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2) 폭력성, 선정성 게시물 삭제 -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지나치게 선정적인 글/이미지를 게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경우
(3) 기타 - 블로그 초대장 성격과 상이한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단순한 장난으로 무의미한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상업적인 광고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그 외 불법으로 간주되는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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