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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AQ 블로그입니다.
CCL 표기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란? CCL은 이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모든 고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표기 방법은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를 보호하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줌으로 하여, 콘텐츠를 널리 배포할 수 있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CCL 표기에 대한 설명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 12조 제 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햐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작자 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 허락하여야 합니다.
CCL 설정하기
포스트 작성할 때마다 하단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매번 설정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아래와 같이 '블로그 관리'를 통해 CCL 기본 설정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관리' 에서 기본 설정을 하면 포스트 작성 시 마다 기본 설정된 옵션이 나타나며, 편집기 상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블로그 관리 > 게시물보호 관리 메뉴 클릭 ② 저작권 표시(CCL) 옵션이 나타나게 되며, 설정하신 후 확인을 클릭

위와 같이 CCL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버 시 간략한 CCL 설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L 사용 시 주의 사항
1. CCL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본인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랩 글이나 펌글에 대한 CCL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1) '공동저작물'의 경우 :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p 2)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2.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함께 명기해야 하며, 원저작자가 적용한 CCL의 표시 및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CCL 라이센스 내 이용허략규약(Legal Code) 제 4조를 참조
3. 야후!는 원저작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이용자간의 비영리 표준 약관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야후!는 블로그 이용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CCL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플랫폼과 기능 만을 제공할 뿐, 원저작자의 권리 유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CCL 적용을 위반한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구제 센터'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센터 바로가기
5. 야후! 블로그 서비스 내 CCL의 적용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 허락을 위한 것으로 야후! 서비스 약관에 따른 "야후의 사용"은 위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CCL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CL 홈페이지 (Creative Commons Korea) 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며, 위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권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바로가기
자세한 문의는 알림 블로그 방명록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블로그 방명록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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