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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4/30
 

FIFA가 '2006 독일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상식수준을 넘어선 저작권 권한만을
요구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FIFA는 장외에서 2명 이상이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볼 경우 FIF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FIFA는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장외시청의 경우 한국대표팀 경기와 결승전은 1회에 최고 5천만원,
기타 경기는 최고 2천만원을 받기로 FIFA측은 결정했다. 

     

◆ FIFA, 2002년 한국 거리응원보고 장외시청권 강화했다?

장외시청권은 그동안 FIFA의 부가 판권 규정으로 있었지만 큰 이슈는 없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을 보고 피파는 돈을 생각한 것이다..

한국에서 월드컵 관련 대행을 하고 있는 한 업체의 A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서 대규모 길거리응원전을 지켜본 FIFA가 이 권한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바로 2006년 독일월드컵부터 장외시청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FIFA는 장외시청권을 독일의 한 업체에 대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2002년 한국에서 뜨겁게 달궈진 길거리응원전이 FIFA의 구미를 당기게 했고 이는 '칼'이 돼 우리에게 되돌아온 셈이다. 장외시청권 시장을 키워준 한국이 그 시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어떠한 해석도 없다. 장외시청권한만 있다?

FIFA의 장외시청권에 대한 해석은 없다. 음식점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경기를 보면 위배되는가, 지자체 공설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시청하면 안되는가 등 한국적 특수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모두 장외시청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네티즌, "월드컵이 아니라 '월드꽝'이다"

이렇게 되자 네티즌들은 방송협회와 포털 게시판에 FIFA의 지나친 저작권을 비난 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홈피에는 궁금증을 묻는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이제부터 절대 일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촬영을 금한다"며 "방송국에서 촬영되는 모든 영상물은 상업용이므로 각각 개개인에게 초상권과 출연료를 지급하고 촬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국민을 상대로 소송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방송협회를 비아냥거리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시민은 "어디서 어떻게 보는 것이 돈 안 드는 방법인지 가르쳐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협회에 정확한 규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자기 집 방안에서 자기 혼자 보면 되고 친구나 친척, 동네사람하고 같이 보면 안되는지 ▲가족끼리 볼 경우 함께 보는 사람이 주민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는 되는지 안되는지 등 상세한 지침(?)을 부탁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한국방송협회는 긴급공지 등을 통해 상황설명에 나섰다.
FIFA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한국에서 장외시청은 아예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장외시청권을 구입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월드컵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FIFA"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만으로 응원하는 각 국가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FIFA는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 Little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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