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행 수수료와 견인료가 무료?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은 폐차대행업체나 폐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업체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는 소리에 솔깃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봉투값이 드는데, 하물며 커다란 자동차는 그 부피에 따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한 경우 정식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고철값을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챙기게 된다. 따라서 폐차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정식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폐차대행사를 이용해서 받는 특별한 혜택이라 볼 수 없다.
폐차대행시 비용 발생은?
일반 개인이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정식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사(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한다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즉, 차량소유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폐차과정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절차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간소하다.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 차량말소 등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된다. 실제로 정식 페차장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폐차부터 차량말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만큼 현재 국내의 폐차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식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의 폐차신청접수는 불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곳에 폐차 의뢰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식 폐차업소에 폐차를 의뢰해야 한다.
정식 폐차장은 전국에 299개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폐차가 안될 수도 있다?
이러한 폐차대상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하다. (단, 저당, 압류 등록 차량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등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폐차할 수 없다.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말소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니 주의하자.
이처럼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를 할 경우 꼼꼼한 사전확인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카디시인사이드 & car.dcinside.com
매일경제 오토월드 기사입니다.
http://car.mk.co.kr/autolife/view.php?sc=70400005&cm=동차상식&year=2008&no=43810
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