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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뺑소니가 적용될까?

2009.01.11 13:40 | 일상사 | 송재만

http://kr.blog.yahoo.com/mercenary04/54 주소복사

자전거도 뺑소니가 적용될까?

 

2008.04.28 08:42:58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는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에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 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법규 속에서 차와 같이 자전거에 해당하는 법률과 해당하지 않는 법률은 무엇일까?

우선 뺑소니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목의 정답은 `X`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 10대 예외사유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는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보도침범 사고도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는 어느 곳으로 통행을 해야 할까?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차도의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단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또한 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박준이 4568109@hanmail.net

 

매일경제 오토월드 기사입니다.

http://car.mk.co.kr/autolife/view.php?sc=70400005&cm=동차상식&year=2008&no=264729


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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