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삶은 선택과 투쟁의 연속이다...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즐겨찾기 추가
로닌 (mercenary04)
프로필     
전체 글보기(471)
일상사 새 글이 있습니다.
창업
경제.재테크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 댓글 전체보기
인감등록제는 우리의 문..
퍼갑니다..
오늘 전체
방문자 127 33681
구독자 0 0
댓글 0 16
참조글 1 254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눈물한스푼
- UCC조아
- 백만돌
- dreamchoi
- james0751@Y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개설일 : 2008/12/25
 

중기청, 프랜차이즈 업체 줄세우기 시작하나

2009.09.22 14:28 | 창업 | 로닌

http://kr.blog.yahoo.com/mercenary04/380 주소복사

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중기청, 프랜차이즈 업체 줄세우기 시작하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절대적 숫자로 평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체인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사항의 추진실적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체인사업자 평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여기서 평가된 점수로 시장에서도 평가받을 것으로 보여, 낮은 점수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줄세우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이어 평가제도까지 떠안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번 평가제도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서 평가를 받았을 경우, 받지 않을 수 없는 시장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로 평가제도를 무시하고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등 체인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평가기관이 수행한다. 평가기관은 한국체인스토어협화와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다.

중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인본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까다로워 … 영세체인본부 사실상 참여 불가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조합형인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체인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체인사업별로 일정 개수 이상의 점포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직영점형인 경우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 5개 이상, 프랜차이즈형인 경우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 14개 이상 및 시범 소매점포 1개 이상, 임의 가맹점형인 경우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 20개 이상, 조합형인 경우 가맹점이 20개 이상이고, 그 점포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가맹본부만 이번 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영세한 체인본부는 사실상 이번 평가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 가맹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 회사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가맹본부가 신청하게 되면 평가 담당자가 신청 체인본부 및 가맹점 10개를 무작위 추출해, 현장 방문 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한번 실시하는데는 6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평가시에도 신규와 마찬가지의 납부의무가 있다.

점포수, 매출구성, 매장경영 지도, 집배송 등이 평가기준

이번 평가제도의 평가표는 6개 항목과 그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점수를 매기게 된다. 평가항목은 체인사업 기본역량과 상품활동, 경영지도 및 교육, 유통정보 시스템, 집배송 설비, 체인점포 경영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체인사업 기본역량 항목의 세부 평가내용은 체인점포수와 상품매출 구성, 지도요원 확보, 운영메뉴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5점씩으로 배점된다.

체인점포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5점, 50~99개면 4점, 30~49개면 3점, 25~29개면 2점, 25개 미만이면 1점을 받게 된다. 상품매출 구성은 체인본부의 매출액 중 주류를 제외한 일반 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체인본부가 가맹점에 물류를 얼마나 납품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도요원 확보는 유통관리사, 경영지도 전문교육 이수자 등 지도요원 수와 담당 업무 등을 파악해, 평가한다. 운영매뉴얼은 세부 업무별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매뉴얼 활용 비율이 평가 기준이다.

상품활동 항목의 경우 보유상품 품목수와 본부공급비율, 상품공급 및 관리지도, 판촉활동 지도로 나뉜다. 보유상품 품목수는 체인점포에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품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300개를 기준으로 품목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상품공급 및 관리지도는 본부가 점포에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침과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포 상권 특성 등을 분석해, 점포 유형별로 상품 구성과 진열등을 지도하고 있는지, 적정재고와 단품관리, 발주방법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판촉활동지도는 점포의 영업을 위해 홍보물과 포장지등을 공동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경영지도 및 교육은 경영지도의 횟수와 지도의 수준, 법률과 세무 지원, 교육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유통정보시스템은 체인본부가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가 관건이며, 체인점포의 POS시스템 운영 상황도 평가한다. 또한 본부와 가맹점간에 유통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돼, 수발주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내용에 포함됐다.

집배송 및 설비는 체인본부에서 갖추고 있는 집배송시설 현황과 배송차량이 얼마나 잘 확보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체인점포 경영개선은 CI활동과 경영개선 우수점포비율로 평가된다. CI는 통일성 있는 로고와 간판, 점포외장 등을 의미하며, 경영개선 우수점포비율은 체인점포 중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항목으로 평가받은 체인본부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받게 된다. 총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우수’, 60~79점인 경우는 ‘양호’, 59점 이하인 경우는 ‘미흡’의 등급이 매겨진다.

최근 정보공개서 온라인 공개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평가제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행보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한솔 기자 / hansole@sbiznews.com" target="_blank">hansole@sbiznews.com

2009.09.22 10:02:48 입력, 최종수정 2009.09.22 10:06:22

 

매일경제 창업센터 기사입니다.

http://changup.mk.co.kr/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