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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12/25
 

고령자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2009.07.14 12:09 | 창업 | 로닌

http://kr.blog.yahoo.com/mercenary04/340 주소복사

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고령자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만 55세 이상 실직자 … 근로복지공단, 21일까지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이 7월21일까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 였던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중 구직등록 후 현재 실업상태여야 하며, 담보 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사람에게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창업훈련과정에서 이수한 분야를 창업할 예정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실직 전 종사했던 직종 중 관련이 있는 분야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창업지원신청서를 받는다.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퇴직연령이 낮아져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없이 창업을 하다보니 실패하는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창업케 함으로써 실패율을 줄이고, 지원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따라 업종을 한정해 놓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경제 불황속에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실직고령자들에게 공단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쓰여지며, 연 3%의 이자로 1인당 최고 7천만원까지 점포임차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청자의 창업준비 노력이나 마음가짐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전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후에는 창업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령자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 얼마 전 고령자 창업지원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한솔 기자 / hansole@sbiznews.com

2009.07.13 17:33:38 입력, 최종수정 2009.07.13 17:34:44

 

매일경제 창업센터 기사입니다.

http://chang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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