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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재테크 Point] 금융권 절세상품 100% 활용법

2009.06.22 18:55 | 경제.재테크 | 로닌

http://kr.blog.yahoo.com/mercenary04/319 주소복사

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월요 재테크 Point] 금융권 절세상품 100% 활용법

신협ㆍ새마을금고 최대 4천만원 비과세

 

 

주식시장은 투자위험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 없고 안전한 은행 예금을 고집하자니 이자가 너무 적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다면 세테크부터 시작해볼 일이다. 안 내도 될 세금과 덜 내도 되는 세금을 잘 파악해 절세 재테크만 제대로 하더라도 짭짤한 금융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융권역별로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다. 은행권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일명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증권사에서는 장마펀드, 보험사에서는 장마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등은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에도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납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가입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구주가 아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저축액 4%(연간 30만원 한도)를 각각 추징당한다.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협 예탁금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면 가입 가능한데 일반 예ㆍ적금이 이자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달리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 외에 세금이 전혀 없다.

상호금융회사들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조합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데,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모두 판매하는 생계형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며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금우대저축도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세금이 부과된다.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호금융회사 예탁금과 출자금,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요건에만 해당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1억원까지 비과세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장마까지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상품 중에는 보험이 장기 상품이어서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

우선 장기 저축성 보험을 들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한 공시이율을 적용받는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3년 말까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은 물론 중도 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이 추가된 변액유니버설보험도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은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해외펀드 투자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얼마 전 손실 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에서도 보듯이 주식 양도차익만 비과세기 때문에 환율 등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3년 이상 장기 회사채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도 해외펀드와 같이 2009년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현 기자 / 문지웅 기자]

2009.06.21 17:33:30 입력, 최종수정 2009.06.21 18:11:23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cm=경·금융%20주요기사&year=2009&no=343635&selFlag=&relatedcode=&wonNo=&sID=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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