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ㆍ부동산 거래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인감제 폐지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학계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해 인감 폐지 방안과 함께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감제 폐지와 대체 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TF의 결론이 나오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강승화 주민과장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TF 구성을 이달 말 완료하는 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인감제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것"이라며 "TF가 방향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감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인감제를 폐지할 경우 서명으로 대체할 것인지, 지문을 활용할 것인지 등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나 검토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에도 인감제 개선을 위한 TF 운영을 하며 정부는 인감제를 유지하는 대신 각종 민원 2399건 가운데 800여 건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인감등록제는 우리의 문화며. 일제 잔제가 아니라 국사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왜인들에게 동으로 된 인장을 새겨주고 동일한 인장을 가져온 자들만 교역을 허락하였으며 인감등록대장을 예조와 왜인들의 교역이 많은 3포(제포,부산포,염포)에 비치 왜인들이 소지한 인장과 대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행하였다. 이는 500년전의 일이며 대원군 집정시까지 계속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인감제도 였습니다.
열악한 지자체 공무원(특히 여성)의 눈물과 지위가 손상을 담보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인감명제도에만 문제가 있는가 한심타.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로 인감증명제도를 이관시키고 위조, 변조의 강력한 방지책은 등록시 지문+싸인+도장(인영+색상+재료+길이+특징+암호)등을 기재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는 신분증과 동일한 인장의 기타사항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필요시 인장업법을 부활하고 자격이 있는 인장업자와 공조함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를 받는 길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며 우리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