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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1/08
 

'개인회생' 결정되면 채무 면책 길 열려요

2009.10.23 20:38 | 기본폴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835 주소복사

Q) 평범한 직장인 홍명길(가명ㆍ54세)입니다. 병세가 깊은 노모를 모시고 있고, 두 아들 중 큰 아이는 장가갈 나이입니다.

아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와 각종 신용대출을 했는데 이제 월급으로 이자내기도 버거워 매월 돌려 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큰 아이 결혼 전에 전세로라도 옮기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A) 홍명길씨는 부인의 사업자금을 대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신용대출과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이미 한차례 사업의 실패로 집을 날렸으나 3년 전 부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돈을 빌리기 것입니다.

부인은 영세 자영업자여서 신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 홍씨가 대신 대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기꺼이 맞벌이를 시작해준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준 것이 수 차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나 부인의 사업은 나아지질 않았고, 대출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모자라는 생활비를 메우고자 손쉽게 쓸 수 있는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씨는 54세로 앞으로 직장에서 잘 버터야 5년 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여서 이대로라면 5년 후에 퇴직금은 고사하고 대출금만 남은 채 퇴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랑이 지극한 홍씨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는 아들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월셋집을 전세로 옮기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전셋집은커녕 부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진단 결과 이 가정의 소득과 자산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들 중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간혹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구제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이 다시 건강한 경제주체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엔 월 소득이 정확하게 증빙되어야 하기에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가정은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안대로 5년 이상 상환시 채무로부터 완전히 면책됩니다. 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에서 3인 가구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월 258만원을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큰아들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기면서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하던 사업은 완전히 정리하였고, 개인회생 인가 후 그 동안 쌓은 기술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후 매월 상환하던 대출 원리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가계 재무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3인 법정생계비만큼의 생활비도 생겼습니다. 5년 후 은퇴하면 퇴직금을 손에 쥐고 부채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가장들은 가정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채 문제는 적절한 해결시점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온 가족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부채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여 가족들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결과, 법원마다 다르다

2009.10.23 20:37 | 기본폴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834 주소복사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인용율과 처리기간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파산신청의 평균 인용율은 9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경우 인용율이 88% 수준이었지만
서울과 춘천과 청주, 수원지방법원은
인용율이 97%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여건이 접수되 이 가운데 1,700여건이 기각되는 등
기각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리 기간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5만여건이 넘게 접수됐지만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인 반면
춘천지법은 9,600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9개월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은 8개월에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대해 박민식 의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유원일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 5년→2년 축소해야"

2009.10.23 20:36 | 기본폴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833 주소복사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파산면책기록(구 특수기록코드 1201) 관리기간이 최근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신용회복자들의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정부가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5년간 '공공정보'로 관리하게 되는 각종 신용회복자들이 연간 20만 명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수기록코드든 지난 2일부터 바뀐 공공정보든, 은행연합회가 면책정보를 5년간 관리하는 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신용거래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별 면책자, 상환완료자 규모를 보면 지난해 ▲ 법원의 면책결정자가 13만3995명 ▲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이 6만8360명 ▲ 상록수(상환완료자) 4만8533명 등에 이르고 있다. 기타 배드뱅크 졸업자들까지 추가하면 신용회복자들은 연간 2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유 의원의 예상이다.

유원일 의원은 "파산면책자들의 경우 면책결정 사실이 대법원 내규(대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에 의해 은행연합회로 통보되기 때문에 면책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남게 된다"며 "이같은 개인정보가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에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규약은 법규도 아니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공급자(은행)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등 면책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규약으로 많은 면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 신용관리체계를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액신용불량자, 전년比 2만7000명↑

2009.10.23 20:35 | 기본폴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832 주소복사

1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를 갚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07~2009년 6월 말)'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이 올 6월 말 현재 26만22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까지 집계된 23만5233명보다 2만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 25만3521명에 비해서는 8712명이 증가했다.

반면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210만78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45만6484명보다 34만8622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3만72명(3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54만3181명(25.8%), 50대 41만8093명(19.8%), 20대 20만8837명(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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