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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1.[이럴땐 이렇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A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며칠 전 사망했다. A는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된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는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편 자식들은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한정승인 역시 3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A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 없이 빚만 남겨두고 사망했으므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2.'상속포기` 몰라 8세 어린이 `파산` 민법의 상속 포기 조항을 몰라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았던 여덟살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억 4천만원의 채무를 진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자가 된 이 어린이는 현재 면책심리를 받고 있으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질 경우 물려받은 빚은 모두 사라지고 파산자 신분도 벗어나게 됩니다.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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