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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1/08
 

채무로 인해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된 경우의 해결방법 ...(진보신당에서 퍼옴)

2008.10.14 00:47 | 채무공부방(알아두세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53 주소복사

채무로 인해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된 경우의 해결방법


대포차 처리방법

사채업자가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담보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팔아버리거나,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을 해주고 돈을 빌리고 이를 사채업자가 ‘대포차’로 팔 경우, 대포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포차를 약간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혹자는 대포차에 대해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말소신청은 가압류가 잡혀있지 않은 차량에 해당합니다. 단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10년 이상이 된 차량의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한 후 말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대포차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량을 도난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①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한다. ② 도난 신고 접수 후 경찰은 도난을 차량 수배함. ③ 경찰이 대포차를 잡으면 대포차운전자를 체포했다는 연락이 신고자에게 옴. ④ 신고자는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대포차 운전자)에게 차량소유권을 넘기겠다는 합의를 보면 운전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됨. 그러나 운전자가 소유권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차량을 회수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도난신고가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허위신고범죄가 성립하여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되고 결국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대포차를 찾아서 회수하거나 운전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도난신고를 했는대 운전자가 안 잡히면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난신고를 해서 차를 찾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포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소유권이전처분소송을 제시하여 차량소유권을 대포차운전자에게 넘기거나 채권자가 가져갔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처분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전처분소송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대포차 운전자가 이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대포차 운전자의 인적사항(도난신고를 하면 보통 알수 있음)을 넘겨받아 법원에 (차량소유권)강제이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빚을 가족이 모두 떠맡아야 하나요?

A. 민법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망자가 남기고 떠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show_clk_pop('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xxjavascript :clear_ms_over_timer()>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인들이 모두 형제인 경우 형제 중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들만 상속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겨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show_clk_pop('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xxjavascript :clear_ms_over_timer()>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문: 제 친구 김씨는 2002년4월 박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사업을 하다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저와 김씨, 박씨가 한 자리에 모여 제가 전부 갚기로 하고 김씨의 채무는 변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씨에게 돈을 갚지않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상사시효 5년이 지나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인간의 금전대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김씨가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금명목으로 빌린 돈은 상사채무이므로 빌린 날부터 5년이 경과해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하지 않는 귀하가 박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래 금전거래의 성격이 김씨의 사업자금이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는 이미 소멸됐으므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 자동은답시스템(전화번호)

2008.10.14 00:46 | 채무공부방(알아두세요!)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50 주소복사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 상담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전화는 통합콜센터(1332) 또는 유사금융조사팀(02-3786-5950~2)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으로 전화하면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 등 세가지 유형,

 

총 10종류의 피해사례에 대한 법규정과 대응요령, 금감원 제보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1.[이럴땐 이렇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A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며칠 전 사망했다.

A는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된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는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편 자식들은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한정승인 역시 3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A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 없이 빚만 남겨두고 사망했으므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2.'상속포기` 몰라 8세 어린이 `파산`

 

민법의 상속 포기 조항을 몰라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았던 여덟살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억 4천만원의 채무를 진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자가 된 이 어린이는 현재 면책심리를 받고 있으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질 경우 물려받은 빚은 모두 사라지고 파산자 신분도 벗어나게 됩니다.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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