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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1/08
 

+파산신청시 주소지(등본상)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을 선택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군,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암원시, 장수군, 순창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관할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

비면책채권~파산시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

2008.12.09 23:34 | ♣개인 파산 안내♣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89 주소복사

1.조세등의 청구권

 

2.벌금.관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관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신원보증금

 

6.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4번 추가설명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서 통합

 

도산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에 기한 경우에 한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만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까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함으로

 

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였습니다.

 

 

 

 

6번 추가설명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비면책채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사회경제적으로 양육비청구

 

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파산 땐 월세보증금도 내줘야 하나요?

2008.12.09 23:33 | ♣개인 파산 안내♣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88 주소복사

Q. 저는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져 앞으로 아무리 벌어도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의 단칸방에서 월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보증금 1000만원까지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김모씨)

A.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파산자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600만원까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지금의 주거지에서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전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은...

2008.12.09 23:33 | ♣개인 파산 안내♣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87 주소복사

파산(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전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은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직)전 지방에서 서울로 주소지 변경후 진행시 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월이상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실거주지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무실(법무사/변호사)에서 고시원으로 주소지 변경후 진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글 올렸습니다.

 

 

++회생은 거주지 관할법원 또는 사업장 관할법원 선택가능++

 

 

~카페지기 소망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지?

2008.12.09 23:33 | ♣개인 파산 안내♣ | 소망이

http://kr.blog.yahoo.com/law8382/1586 주소복사

문)━━━━━━━━━━━━━

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
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甲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
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하여 甲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답)━━━━━━━━━━━━━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
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
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
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
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
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
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
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
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
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
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甲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
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류표시 :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일반

 

 

 

 

121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
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
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
다.

 

(같은 출처의 또 다른 설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
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보거나 복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
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
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
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부등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보내어 비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
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 없이 보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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