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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1/08
 

정무위 국감… 마감 시간 이후 입금기준 등 통일해야

은행들의 영업시간 마감 이후 연체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비자가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후에 결제금액이나 이자를 입금했을 때 은행마다 연체 처리 기준이 다르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입금하면 당일 상환이 아닌 연체로 처리하고 한국씨티은행은 오후 5시20분 전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정상 입금 처리가 안 된다.

농협중앙회는 오후 10시까지는 입금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 입금은 `그날의 전산처리 물량' 등에 따라 연체가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영업 마감 이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안되고 인터넷 뱅킹은 오후 4시30분까지만 된다. 금요일이 이자 납부일일 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고객은 자정 안에 입금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SC제일은행 고객은 오후 6시 이전에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말 동안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마감 시간 이후나 휴일 결제일 입금에 대한 기준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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