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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일수·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 피의자 장모씨(28)를 검거했다.
장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해오며, 인터넷 상에 ‘일수, 신속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부평서는 불법사금융 단속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 연이율 49% 넘는 고리사채, 폭행·협박을 동원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부동산·주식·벤처사업 투자금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와 물품강매,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단속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행위 피해를 보거나 이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는 한편, 범인검거의 공로가 인정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8-03-10 22: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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