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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 소망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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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 처남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향후 주식시장 활황을 확신하던 A씨는 펀드를 환매하기 보다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자 6%)을 받아 처남에게 빌려줬고, 처남은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매월 1%씩 지급) 공증까지 해줬다.
한의사인 매부 A씨 덕분에 처남의 사업은 자리를 잡았다. 월말이면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자 A씨는 대출이자를 제외한 돈으로 적립식펀드에 가입, 한참 재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채이자 수령사실이 확인돼 세무서로부터 2년간의 이자수입(96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고지서에는 자신의 사업소득(1억 5000만원)에 연간 4800만원의 이자가 합해져 과세표준으로 잡혀 있었다.
그동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시인했지만 분명히 본인의 이자소득은 대출이자를 차감한 연간 2400만원으로 잡혀야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일까? 일반적으로 소득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의 경우 수입액 자체를 소득액으로 본다.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이 지급받는 사채이자(법조문상 ‘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이자소득으로 열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은행이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지급액의 14%(주민세 별도, 이하 같다)를 원천징수하는 은행이자와는 달리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5%로 규정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가 돼도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입액의 2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사채이자 중 4000만원까지는 25%, 이를 초과하면 사업소득(1억 5000만원)에 합산,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채이자는 은행이자와는 달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A씨의 경우 처남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이자를 받지 못해도 차용증상 이자지급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처남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향후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이자 발생여부를 판단하지만 전년도까지 적정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대부(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액 계산시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사업을 위해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금전대부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현재 연간 9%로 보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처남에게 이보다 높은 12%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까. 적정이자율보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많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9% 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 A씨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처남에게는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받은 경우 해당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처남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남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납세 의무 규정에 의해 증여자(A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다만 처남이 부도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해주는 규정이 있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금두희/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컨설턴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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