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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 소망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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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이달부터 민사본안 및 행정신청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재판진행 관련 정보를 문자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민사 본안 사건 및 행정신청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등이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는다.
제공되는 정보는 민사본안의 재판 기일 지정(변경·취소), 문건접수, 행정신청 사건의 종국 내역 등이다. 오전에 입력된 정보는 낮 12시, 오후에 입력된 정보는 오후 7시 전송된다.
메시지 1건당 17원으로 희망자가 부담하고 송달료 잔액에서 출금된다.
대전지법은 내달부터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서비스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개명 등 호적비송사건에 관한 문자서비스가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우현 공보판사는 “문자서비스가 시행되면 정식 송달전에 신속하게 재판기일 정보, 종국내용 등을 알 수 있고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 기일 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 안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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