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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 희망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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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에는 법정복권(당연복권)과 재정복권(신청에 의한 복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법정복권(당연복권)은
①법원으로부터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와
②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자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신청에 의한 복권(재정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①채무전부에 관하여 변제하였거나
②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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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2008.08.22 19:58 [121.180.24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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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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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2008.08.22 19:58 [121.180.24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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