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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목 차
국문초록 v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8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8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9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유입과정 16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9 제2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 국의 처우 23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23 2. 독일의 노동허가제 27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30 4.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34 제3장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석 39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39 1. 분석방법 40 2. 문제의 내용 42 제2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46 1. 노동기본권 문제 46 2. 출입국 문제 55 3. 의료문제 58 4. 기타 기본권 문제 60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문제 및 사례분석 62 1. 연수생 유입 과정의 문제 64 2. 노동기본권의 문제 68 3. 사회보장의 문제 72 4. 기타 기본권의 문제 75 제4장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78 제1절 정부의 대책 79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80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84 제2절 민간단체의 대책 91 1. 민간단체의 현황과 특성 91 2. 외국인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 92 3.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책 99 제3절 기본정책 방안 102 1. 노동시장의 수급조절 103 2.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방향 104 3. 법제화의 방향(노동허가제) 106 4. 노동조합의 과제 109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6 < 표 목 차 >
[표1-1] 동남아 국가들의 일인당 GNP와 실업률 12 [표2-1] 국내의 근로형태 별 기업규모별 인력부족율 14 [표2-2] 제조업 부문 근로조건 15 [표2-3] 불법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 17 [표2-4] 싱가포르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및 고용세 현황 24 [표2-5] 산업기술연수생 국가별 유입현황 36 [표2-6] 연수업체 업종별 인원현황 37 [표2-7] 연수업체 종업원 규모별 현황 37 [표3-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유형표 41 [표3-2] 외국인상담자 국적별 분류표 43 [표3-3] 외국인 상담자 성별 분류 44 [표3-4] 외국인 상담자 연령별 분류 44 [표3-5] 외국인노동자 유형별 상담 사례 분석 46 [표3-6] 외국인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변화 49 [표3-7]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 49 [표3-8]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 49 [표3-9] 한국인 노동자와의 임금격차와 그 이유 50 [표3-10] 한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기간의 비교 53 [표3-11]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규모 54 [표3-12] 외국인 자신들의 생활 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54 [표3-13] 외국인의 건강상태 설문조사표 59 [표3-14] 외국인 질환별 분류표 60 [표3-15] 산업기술연수생 임금 현황표 69 [표3-16] 임금에 따른 연수생의 분류 69 [표3-17] 외국인 연수생 불법체류자 현황과 이탈률 77 [표4-1] 외국인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 79 [표4-2]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사증발급 유형 및 노동관계법 적용현황 86 [표4-3] 불법취업외국인 산재보상현황분석 89 [표4-4] 산업기술연수생 산재보상 현황 90 [표4-5] 정부의 사회보장 적용여부 비교표 98 [표4-6] 선진국들의 노동허가제도 비교 108 [표4-7]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관한 노동조합원 의식조사 109 [표4-8] 조합원 자격부여 및 동등한 노동조건 보장에 대한 찬성 조사 110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WTO의 출범등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기어 국제 경쟁의 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더이상 국경이란 울타리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란 사실상 瓦解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존재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도 94년만 약 천 3백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제간에 알려짐으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외국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국가로 부상되었고 국제 인력 브로커들의 주목받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막을 수 없는 노동 인력의 유동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대거 한국으로 밀려든 것이 어느덧 약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없이 다시 동남아로부터 합법적으로 비숙련 외국인을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로인해 기존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은 더욱 불안 속에 거하며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었고 산업기술연수생들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들어옴으로 공장을 이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이중고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이 구성되어 1992년부터 외국인을 보호하는 상담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산재자 농성사건, 95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 네팔 인의 명동성당 농성사건등을 시행하였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인권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양심과 정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국가 외교적인 문제에까지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시아에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의존이 불가피해지는 한국인 노동자 기피직종이 발생하고 있다.
87년 이후 건설업 부문과 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동남아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 증가율과 연관되어, 국내에로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해졌다.
노동 단체의 입장처럼 외국 인력 유입이 국내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노동운동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킴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하든 외국인의 유입이 산업 구조 조정을 오히려 저해시키지만 국제 시장의 개방에 편승하여 노동시장의 개방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실업난과 인력난 중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든 이미 외국인들을 고용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노동집약적인 영세업체로 기술화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해외직접 투자 등의 방안으로 인력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정부의 대책처럼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면서 뒤로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묵인하며 받아들이는 이중정책을 쓸 것인지, 합법이란 이름으로 산업기술연수생 인력을 수입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산업기술연수교육이 아닌 저임금으로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비윤리적인 편법적인 정책을 쓸것인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한국적인 실정에 맞는 정당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을 쓸것인지 연구해 보아야 할 과도기적인 시점임으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며 가시화된 시점이 92년6,7월에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두면서부터이다. 때문에 95년 10월 현재까지 짧은 시기동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제기 되었었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선행된 연구나 이론이 빈약할 뿐 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정부 각 부처의 입장마저도 일관성이 없는 시점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 분명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데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미 10만 가량이나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노동시장에서 이미 생산에 참여하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민간단체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크게 불법체류 노동자와 합법적인 체류자인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구분하여 이들 문제에 관한 민간단체의 상담사례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분석하여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란 개념규정과 이들의 국내 법적, 국제법적 위치 살펴봄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요인과 과정 그리고 경제적,사회문화적인 효과를 기술하면서 타국가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민간단체의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일반적 문제점을 분석하되, 편의상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연수생 2가지 형태로 구분할 것이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4가지 유형 즉 노동조건, 사회보장, 출입국문제, 기타문제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이 겪는 문제 유형은 입국시의 문제, 노동조건의 문제, 산재와 의료문제 등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중심을 두며 살피며 중소기협 중앙회의 연수협력단과 송출업체 그리고 사용자간에 계약한 외국인 산업연수계약서의 타당성과 외국인과 관련한 법무부훈령 등 근거자료를 민간단체들의 상담 연수생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현행 산업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셋째, 제4장에서 논의할 내용으로 이미 상당수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4가지 유형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보호활동과 향후의 대책 그리고 정부의 보호활동과 대책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외국인 보호활동이 미친 정부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특히 제5장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외국인노동자 수입정책에 대해 외국의 정책과 비교하며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문제 분석을 위하여 사용할 주된 자료는 희년선교회 내에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상담해온 사례들과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에서 추출한 상담사례들이다. 본 연구의 범위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음으로 상담사례를 노동조건, 산재 및 의료, 출입국문제, 기타문제의 유형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희년선교회와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에 상담을 의뢰해 온 다양한 국가의 사례들이 될 것이다. 그 밖의 서울교구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소의 자료와 사례 그리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상담을 의뢰해 온 사례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자료로 외국인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노동정책연구소와 한국산업 사회연구소가 민간단체에 찾아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와 갈릴리교회 상담소를 찿아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두 설문조사를 비교 검토하는 이유는 위 설문조사의 성격이 국내에 10만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조사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 상담소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파악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을 준거틀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외국인 정책의 수립을 타국가와 비교하며 서술할 것이다. 미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대책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책에 대한 분석을 정부자료 및 민간단체의 활동자료를 근거로 분석한다.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외국인노동자 유입 원인에 대한 이론은 배출-흡인(push-pull)이론과 세계체계(world-system)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배출-흡인 이론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개인을 강제하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요인들(push factors)과 노동력의 유입국에서 끌어들이는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pull factors)로 나누어진다. 노동력 송출국에서는 높은 실업률,저임금,정치적탄압 등의 배출요인이 존재하고 유입국에서는 인력난, 폭넓은 취업기회, 높은 임금과 삶의 질 등에 따라 유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는 배출요인이 항상 있어 왔고 어느 국가에서 인력난으로 대표되는 흡인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국제노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인력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아시아 각국의 성취동기가 강한 노동력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세계체계(world-system)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세계체계이론에 의하면 국제적노동력이동이란 자본주의의 확대로 어느 국가가 세계경제체계 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때 주변부 국가의 저임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흡인(push-pull)이론과 세계체계(world-system)이론의 설명을 결합하여 임금수준격차와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체가설(replacement hypothesis)과 분단가설(segmentation hypothesis)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대체가설은 경쟁 노동시장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분단가설은 분절 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대체가설은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어 들어오면 국내노동자의 고용은 줄어들게 되고 임금도 하락하게 되어 국가경제로 볼 때, 생산은 증가하여 국가나 기업가, 외국인 노동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국내 노동자는 임금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함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내국인의 실업 문제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내국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상실시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단가설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 사이에는 숙련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언어장벽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노동자가 회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경기침체시에는 먼저 실업상태가 되는 등 내국인과는 차별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인이 기피하는 직종은 노동시장측면에서 볼 때 수요는 존재하나 공급이 따르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한 국가의 노동시장이 둘로 이원화 되어 두 시장은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상호간에 영향이 없거나 한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서로 상반된 가설은 우리 나라의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해외취업이 활발했다. 93년 한해동안 출국자 40만명(취업, 이민, 유학, 연수포함)중 20만 명의 노동력이 해외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한 바있다. 한국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인력송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일본으로 5-7만 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송출하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함께 외국인 취업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력송출국인 동시에 유입국이기도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처해 있게 된 것이다. 박래영은 경제학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의 이동을 살펴보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며 우리노동시장의 원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인력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노동시장의 고용상태를 조사하며 외국인력을 수입하리라는 기대는 오히려 10만 이상이라는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이 무정책속에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여실히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외국인력의 유입통제는 단순한 국내시장의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또다른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수익을 극대화(Maximizing)하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 아닌 여러 가지 욕구(Satisfying)를 만족시키려는 사회 문화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과 한국인 이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제적인 요인 (Push factors) 국제적인 환경을 보면 1994년3월6일 IL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인구 5억중 경제활동인구는 약27억인데, 이중 30%인 8억2천만 명이 실업상태이거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대다수 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은 이미 40-50%에 도달했다. 한편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선진국도 심각한 실업문제를 안고있다. EC(유럽연합)의 현재 실업률은 12%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의 실업자수는 3천 5백만 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자의 재취업률이 1990년대 초의 70%에서 1993년에는 20%로 낮다. [표1-1]에서 보면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낮은 일인당 GNP와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난민의 증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규모는 1992년 현재 약 1천 8백 20만 명과 2천 400만 명의 피난민이 있다. 이들의 증가는 새로운 유입국을 찿기때문에 국제 노동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의 OPEC오일 붐은 아시아로부터 예기치 않던 대량의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냈다. 석유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OPEC 카르텔 국가들은 걸프국가로 대규모개발과 산업기반확충으로 막대한 외환을 투자했다. 이 대규모 투자는 특정산업분야 특히 건설분야에 대량의 노동력 부족을 낳았고 이런 부족은 중동과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수입으로 이어졌다. 이때 한국의 인력도 많은 수가 중동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의 경제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한국,대만,싱가폴과 홍콩등 신흥공업국(NICs)이 또다른 인력 수입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아시아 각국사이의 경제불균등과 각 국내의 지역적 불균등, 개방과 함께 찾아온 여행의 자유화, 각국의 적극적인 값싼 노동력 수입정책 등과 맞물려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다. 특히 인력송출국인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심각한 빈곤과 실업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빈곤과 실업난은 필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노동력 이동 현상을 지속적으로 가져올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표1-1] 동남아 국가들의 일인당 GNP와 실업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인도양 5개국의 노동시장 전망』 1994.12,동향분석실편.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쉬,스리랑카는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주요국가들이다.
2) 국내유입 요인(Pull factors)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 인력부족현상을 겪게 되면서 부터 외국인들의 유입이 시작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부상되었고 국제 인력 브로커들의 주목받는 대상국이 되었다. 국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엄격히 제한 되어 있음으로 합법적인 취업자는 많지 않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7조1항) 소정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법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9조(체류자격)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시 체류자격을 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불법체류에 관하여, 그리고 제2항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 및 특정직업의 7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장기체류 합법취업은 위 전문인력이 아닌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있는 기술 연수는 인정하고 있다. 실상 92년 5월 합법적인 연수가 실시된 인원은 5,579명으로 염색,주단조,도금 등 10개 업종에 대한 생산직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한정하여 배정하였다. 실상 취업허가나 기술연수 인원은 8-9천명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 92년당시 10만이나 되는 외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체류를 하며 취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 시기인 1991년,1992년 사이의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들이 취업한 업종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인데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으로 단순업종들이 다. 근로자 형태별 기업규모별 인력 부족률을 보면 [표2-1]과 같다. 외국인이 유입되기 이전인 1985년도의 경우 근로자 형태별 부족인원 현황중 생산직은 2.4% 비숙련직은 4.9% 였으나 외국인이 유입된 1991년도의 경우 생산직은 무려 4배 가량인 9.1% 로 1992년에는 8.0%로 증가하였으며 비숙련직은 1991년에 4배이상인 20.1%로 인력 부족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또한 기업 규모별 생산직 인력부족율을 살펴 보았을 때 1985년 2.4%에서 1990년 6.9%, 91년 9.1%로 1990년에 들어 늘어나는 생산직 인력부족 실태를 알 수 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업종에 인력부족률이 집중되어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 일수록 더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즉,30인 이하의 업종이 1985년 2.4% 에서 1990년에는 15.2%, 1991년에는 15.3%로 급상승함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이 1991년 12.1%, 300인 이하가 12.1%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산직과 비숙련직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의 다양한 업종 즉, 섬유 의복 및 가죽, 조립금속, 기계장비, 화학물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에 외국인 인력들이 취업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인력난이 생기는 또다른 이유는 제조업 부문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기인한다. [표2-2]에서는 전산업의 평균 임금총액과 제조업 평균임금을 보면 89년에는 전산업 평균임금이 54만원인데 비해 제조업은 49만원으로 낮으며 90년에도 전산업 평균임금 75만원에 제조업 평균임금은 69만원으로 낮다. 근로일수는 24.7%로 비슷하나 일일평균 노동시간은 제조업 이 전산업에 비해 89년에는 0.2%, 90년에는 0.3%가 높다. 즉 제조업 분야에는 장시간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다가 좋지 않은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제조업에는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1] 국내의 근로형태별 기업규모별 인력 부족율 (단위 %) 자료: 노동부,"고용구조 조사 보고서", 각 년도를 연구자가 재편집함
[표2-2] 제조업 부문 근로조건 (단위: 원, 일, 시간)
자료: 노동부"고용통계년감" 1992.
이러한 인력난의 문제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로는 첫째,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63.6%, 둘째,임금이 싸기 때문에 31.8%,셋째,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3.7% 로 드러났다.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와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국내유입요인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주요요인이며 인력난에 대한 중소제조업체의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극복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첫째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노동집약산업을 해외로 공장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둘째 여성,중고령자등 가용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셋째로 국내생산 방식의 자동화, 기계화를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중소제조하청업체의 경우나 영세업체가 해외진출을 한다거나 여성, 고령 유휴인력을 위험한 제조업체로 끌어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기계화나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수요가 존재하는 직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유입과정
1)유입 현황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형태로 분리해 볼 때 전문직 취업자와 취업연수생 그리고 불법체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 통념상 이들을 크게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로 통칭하기도 한다. 1995년 7월 현재 국내에 10만명 정도로 동남아 여러 국가가 각종 문화권에서 유입되어 들어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규모는 1992년 6월10일-7월31일까지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면서부터 드러났다. [표2-3]에서와 같이 1992년 자진신고기간부터 1995년 7월 현재까지 한국에 유입된 국적별 분포를 볼 때 중국 25,970명(포함 교포 20,72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순이다. 아래표 외에 실제로는 집게 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2-3] 불법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 자료:(1),(3)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2)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 자료,95.2.13
위 불법체류자 외에 199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도입한 1차 20,000명, 2차 9,098명, 3차 22,000명, 합 51,098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을 포함하면 95년7월 현재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가 12만에서 15만 명까지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력수입과정 정부의 외국 인력 수입 과정은 이렇다.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점차 한국이 동남아에 알려지는 것과 맞물려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해외 인력 수입을 건의한 것을 발단으로 1991년 2월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장관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래서 외국 인력 수입이 국내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걸림돌이 된다는 노동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1년 9월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감안한다고 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1992년 4월 정부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생산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 노동력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정부는 1992년 6-7월 불법체류노동자 자진 신고기간을 두어 61,121명으로 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6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기 해 주었다. 결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는 더욱 양산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편으로는 1993년 2월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휘경동에 외국인보호소를 설립하였고 1994년4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데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벌금을 그 동안 100만원 미만이던 것을 500만원 미만에 '금고에 처할 수 있다'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3년 11월 24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연수생의 정원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연수생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3D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당초 이 제도가 지녔던 기술연수의 성격이 크게 후퇴하였다. 1994년 9월 2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1차로 2만 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연수생의 입국을 2차로 1만 명 더 늘이고 체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국가와 성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도록 했고, 인원배정은 통상산업부가 업체규모와 생산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연수자 관리지침'(1992. 9.)을 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계약에 따른 연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실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통상산업부에서는 95년3월1일 계약 분부터 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적용, 의료보험혜택을 주기로 결의하고 6월말까지 연수생을 3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다시 통상산업부는 1995년 8월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3차로 2만 2천 1명을 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적 지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의 주요한 것은 ILO와 국제연합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 ILO 기본원칙을 정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정립된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평한 경제적 대우에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제427조)고 규정하고 있고,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ILO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채택했다. 1919년에 외국인 노동자의 상호대우 권고(제25호), 1925년에 재해보상에서의 대우평등조약(제19호), 1935년에 이주노동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에 관한 조약(제48호), 1939년에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제66호 ; 이주노동자 조약)와 조약(제61호)을 채택했다. 국제연맹하의 ILO를 승계 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로 재출발한 ILO는 1939년의 조약과 권고를 개정하여 고용목적의 이주에 권고(제86호)와 조약(제97호)을 1949년에 채택했다. 또한 ILO는 1955년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 보호조약(제100호)을 채택했고, 1958년에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조약 ; 약칭 '차별대우협약')을 채택하였고, 1962년에 사회보장에서의 대우평등조약(제118호)을 채택하였고, 1975년에 제97호 조약과 제111호 조약을 보완하여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조약"(제142호) 및 동 권고(제151호)를 채택하였으며, 1982년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조약(1982년, 제157호)과 권고(제167호)를 채택했다. 이 중에서 1949년의 조약과 권고 및 1975년의 조약과 권고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제연합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자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66년에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국제연합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년 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들 국제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보장 등 많은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노동기준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자국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상의 추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균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동법상의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국제조약은 우리 나라가 비준하여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우리 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에도 입법방향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나 인권문제를 판담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국내 법적 지위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해 불법 또는 합법으로 분리되어지며 불법체류자라도 형법의 범죄자의 개념이 아닌 행정법(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 오버된 형태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체류라는 행정법의 위반을 민 형법상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노무수행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 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라 할지라도 위 사항에 해당함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5조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조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불법체류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법의 적용을 거부하여 임금체불과 산재보상신청도 기각하였다.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연수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이나, 산재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제2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처우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은 197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68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말레이지아인의 인력만을 수입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1985년까지 말레이지아로 부터 추가적인 인력 수입이 어려워지자 비전통수입국의 인력 수입을 허용했으며 1980년에 건설업과 81년 가정부의 업종을 개방하므로 단계적인 업종개방을 실행하였다. 이때 실시한 분담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강제 저축의 형식으로 말레이지아인을 제외한 외국인에게 1인당 23 싱가포르달러의 부담금을 고용주가 중앙적립기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1986년이후 외국인력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정책 수립시기로 1988년 외국인 근로자법 제정하였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고용허가제란 이원화된 외국인력 규제수단으로 업종별 고용비중에 차등을 두고 특정업종에 한하여 취업허가를 해주는 방식인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정한 고용 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1)고용세 아래 [표2-4] 는 외국인들의 취업허가 업종과 외국인 허용비율, 월고용세를 업종별로 보여주고 있다. 1995년4월 기존의 세율로부터 단순 기능인력은 10%인상, 숙련기능인력은 20%인하되었다. 건설업은 숙련공 220 싱가포르달러, 비숙련공440 싱가포르달러, 그리고 선박수리업\조선업은 숙련공 200 싱가포르달러, 비숙련공 385싱가포르 달러로 숙련공과 비숙련공간에 비숙련공이 고용 세를 많이 부여하게 되는 차등이 존재한다. [표2-4] 싱가포르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및 고용세 현황 (1995.4.현재)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1995.
고용세는 단순 외국인력의 임금차이로 인한 이익이 고용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숙련 기능공과 비숙련 기능공에 따라 고용 세를 차별화함으로 미숙련노동의 이용을 억제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용세는 국민경제적관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고용량을 조절하는 완충장치구실을 하게 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차이에 대한 불균형을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고용 세를 정하여 노동시장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장기간 동결하기도 한다. 고용 세를 통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외국인 의존을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발생되었다.즉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4년 11월현재 30만 명에 이르고있고 전체 취업자의 18.7% 이중 미숙련 노동자는 약 85%에 달하여 정부의 미숙련 억제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또한 고용 세를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전가함으로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2)취업허가 취업허가증 발급대상은 월급이 2천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임금상승을 조절하고 있다. 노동부가 담당하여 취업허가증의 발급 하며 사업주를 관리한다. 사업주는 유지요건 대 내국인비의 고용비율을 넘기지 않으며 1인당 5천 싱가포르 달러를 은행보증서나 보증보험서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단,말레이지아인은 제외함). 신체검사를 받은 후 14일 이내 통고 (송출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검사)하며 해당업종의 고용 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업허가증은 2년 기한으로 1회에 한해 연장되며 가정부는 8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일단 취업한도를 넘어 귀국하면 다시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공인 숙련기능 시험 (2급이상)에 합격한 자는 3년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취업허가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 자와 동거하지 않은 자. 2)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 자와 자녀를 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여성의 경우는 임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근로자 6개월마다 정기 진단)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조와의 교섭이나 단체행동, 조정의 대상,노사관계법에 의한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취업허가증이 취소가 된다.
3)불법체류문제와 처벌규정 1989년 사면조치에서 불법체류자 12.300명을 자진 신고케하였다. 그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여 1993년 1928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여 이중 415명에게 징역과 4,200.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90일 이상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태형 3대를 부과한다.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자에게도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6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태형도 가해진다. 2번째 위반시 고용주에게 1개월 이상 - 1년이하의 징역/24개월-48개월 징역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이를 소개한 직업 소개기관에는 1년동안 영업정지를 하게 한다. 2. 독일의 노동허가제 1) 독일의 외국인 유입과정 노동허가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구서독의 외국인 노동자는 1961년 베를린장벽으로 인해 동독으로부터 인구유입이 차단되어 노동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되었다. 단기간 취업후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하였기에 기업 측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모집비용과 훈련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가 진행되었다. 1973년 이후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어 신규모집을 중지하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인을 구서독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정책과 귀국촉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통합정책은 8년을 넘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특별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구서독에 장기 체류한 외국인에게 구서독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70년대 후반의 독일의 경제위기와 80년대 초의 대량실업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에 대한 실업문제등이 발생한데다 87년이후 주택난과 1989년 독일의 통일로 동독시민의 서독으로 이주 등은 외국인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1992년만 현재 독일내 외국인 거주자 600만 명중 외국인 노동자는 190만 명으로 전체 독일 노동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1955년에 8만 명 정도이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968년에 100만 명 1971년에는 220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의 10.3%에 이른다. 1980년에는 450만으로 독일 인구의 7.2%를 차지할 만큼 늘었다. 그래서 1983년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여 귀국보조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귀국 자는 5%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을 보면 92년현재 터키 출신이 63만 명, 유고 32만 5천 명, 이탈리아 17만 명 그리스 11만5 천명,스페인 60 만명,포르투갈 4만7천명 기타 56만 2천명 순이다. 산업별분포를 보면 제조업 부문에 937.3천명이 취업하고 있어 전체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서비스업(식당, 호텔, 청소 등),상업, 건설업 순이다. 외국인 노조가입율은 33.8%로 국적별로 보면 터키인이 44.9%,그리스인이45%,이탈리아인이 41.0%,스페인이41% 등이다 특별하게도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조합가입율이 53%이다. 독일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를 초기부터 조합원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통합해 왔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지도부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찬성하는 근본적인 결정을 한 것은 1954년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위원회 (Worke Committee)선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3) 노동허가제의 특징 외국인이 독일에서 취업하려면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얻어야 한다. 먼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고용촉진법(Arbeitsfordeungsge -setz, 1967)에는 노동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류허가는 '외국인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구서독)의 노동허가제는 일반 노동허가와 특별 노동허가로 나누어지며 일반노동허가는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면 해당지역의 직업안정소가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허가를 한다.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최고 2년이지만 이 기간동안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 노동허가는 이미 구서독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허가하는 것이다. 지역이나 직종에 제한을 받지 않고 관할 노동 청에 신고한다. 특별 노동허가에는 기한부 특별노동허가와 무기한 특별노동허가가 있다. 5년간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독일인 배우자를 얻거나, 난민 여행증명서를 소지한자나 18세 이전에 입국한 합법적인 부모를 가진 외국인 자녀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5년간 특별노동허가를 받으며 8년간 합법적으로 계속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한 특별노동허가가 발급된다. 독일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특징은 독일의 인력 부족 산업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1973년 11월 외국인노동자 모집을 중지한 이후에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수입을 규제하였다 그후에도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후의 주택자금을 원조하는 등 계속 외국노동력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정책과 병행하여 이미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사회로 흡수하는 통합(Integration)제도를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독일이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정착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귀국시키기에 어렵고 이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한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했던 독일의 노동력 수입개방 정책은 외국인노동력 유입제한 정책이나, 귀국촉진정책, 통합정책에 중심을 둔 종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과정 일본의 인력난은 첫 번째로 60년대 중반이후 농촌취업인구비중이 10%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초의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80년대 후반이후 일본은 전후 두번째의 인력난을 겪으며 외국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992년 거품경제의 붕괴이후에도 외국인력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으로 현재의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다. 1991년11월 일본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숙련 노동은 300만이 부족하고 일본산업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4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입장은 초기부터 현재의 인력난은 여성 및 중/고령 노동력의 활용, 신기술의 도입, 의식구조의 개혁 등의 일본 노동시장의 내부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제발전 단계, 인력난의 심각성으로 보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90년대에 들어 비숙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기조하에 관련 출입국관리법을 1990년과 1992년 2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90년에는 일본인 2,3세대인 니켄진의 취업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1992년 개정에는 취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연수생에게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 한도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업 연수생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연수제도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정부차원의 국제연수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tation Organization: JITCO)가 설립되었다. 주로 연수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tation Agency:JICA)를 두어 92년 전체연수생의 1/4에 해당하는 7,500명을 받아들였다. 또한 특정 자격을 갖춘 연수생에 대하여는 자격시험을 통해 기능실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입국관리법에서 취업을 인정하는 체류자격에 의하여 입국하는 합법적인 근로자 즉 기업의 국제업무종사자,외국어교사,기능근로자,예능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둘째, 불법체류자로 관광 목적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체재기한을 너머 자격외 활동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다. 셋째, 단순근로자의 합법적인 수입형태인 연수생이 있다. 명목상의 연수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다. 넷째로는 유학생 및 취학생이며 다섯째는 일본인 2,3세들이다.
2) 고용현황, 외국인 노동자는 약 65만에 이르며 일본 경제활동인구의 1%를 차지한다. 이중 본고에서는 합법체류인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국한 지어 살펴보겠다. 1993년 외국인 연수생의 숫자는 39,795명으로 민간업체 절반정도가 JITCO를 통해 도입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9.4%로 가장 많고, 태국인10.2%,인도네시아8.6%,한국8.1%의 순이다. 연수생 고용업체도 업체도 83.1%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산업에서는 9%,건설업에서는 9%가 연수를 받고 있다. 대부분중소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50%정도가 100인 미만업체 24%가 100-299업체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연수기간은 1년이35.5%로 가장 보편적이고 6개월 23.8%,3개월 16.0% 순이다.44.3%가 대졸이상이지만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은 없다.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못하고 있고 임금이 아닌 연수수당을 받는다. 이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월평균 30,000엔부터300,000엔까지 받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연수생의 수당은 60,000엔에서 80,0000엔 정도이다. 일본 정부는 '연수생은 근로자 아니다'로 규정하여 이들은 임금은 물론 勞災보상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991년 산업 연수생이 이탈한 통계가 약20,000명에 이른다. 이렇듯 연수제도에 문제가 많자 '기능실습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다.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1994년 5월 현재 293,800명이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나 근년에 들어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많아지는 등 불법취업자의 취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불법취업외국인의 취업구조를 보면 여자의 경우 호스테스(36.5%),공장근로자(18.1%),매춘(10.0%)의 순이고 남성은 제조업(31.6%)이나 건설업(39.7%)에서 취업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한국, 중국, 필리핀, 이란 등의 순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다.
3) 기능실습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률적인 근거는 '출입국관리법'과 90년6월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식적인 제안은 1991년12월 임시행정개혁심의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실시는 1993년4월 '고시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능실습제도는 1989년에 설치되었고 유관기관 상설합동위원회인 關係省廳連絡會議에서 연수생의 도입인원, 직종, 임금 등을 결정하였다. 1991년에는 연수생 도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국제연수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연수생을 도입, 배분지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도, 원조를 행하고 있다. 일본은 '기능실습제도'에 의하여 연수생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란 외국인을 일정기간 연수시킨 후 연수성과를 평가하여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능실습 희망자는 연수가 이루어지는 동일기관에 속한 자로 기능실습 실시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은 일본인과 동일 보수를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체제기간은 대체로 연수활동의 1.5배로서 연수활동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 연수생과는 다르게 기능실습생은 노동자로 받아들여 정당한 임금지급을 받게 하고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勞災保險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고있다. 실습생을 받아들인 기업은 적립금 제도를 통해 귀국 전에 본인에게 귀국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문직 기술직의 고급인력에 한하여 인력 수입을 개방하고 단순근로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입을 제한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특별히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기능실습제도를 두어 명목은 연수지만 사실상 단순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1990년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였지만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책 수립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많은 인권문제가 국제적 빈축을 사기 시작하자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공식적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1)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실시배경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다. 연수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업체는 1991년 제정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①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한 산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③ 대외 무역법에의하여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④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주장하는 유관 공공 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란 ④의 자격에 의해 도입하는 산업체의 외국인연수와 관련된 제반제도로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만 통상부 산하의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함으로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산하에 '외국인연수협력단'이 발족되면서 국내의 비숙련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생자격으로 도입된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에게 인식되었다.
2) 산업기술연수생 현황 연수생 제도를 편의상 본 연구에서 외국인력 유입 순서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1차: 1994연초부터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주관이 되어 21개업 종에 20,000명을 받은시기 제2차: 94년만 신발, 섬유, 화학업종에 10,000명을 도입하기로한 시기 제3차: 95년5월17일부터 2만 명 추가도입 결정에서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의 시기 [표2-5]에서 산업기술연수생 국가별 유입현황을 보면 총12개국으로부터 유입하였는데 중국이 10,825명, 베트남 8,931명, 인도네시아 8,361명, 방글라데시 5,428명, 필리핀 4,01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이 38.2%로 가장 많다.
[표2-5] 산업기술연수생 국가별 유입현황
자료: 중소기협 협동중앙회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재편성함.
*3차의 22,000명은'95년5월17일 도입 결정된 20,000명과 94년 도입 결정된 10,000명(신발업종2,500,섬유업종7,500명)중 업체의 신청 취소 등으로 도입되지 않은 2,000명을 합한 숫자임
[표2-6] 연수업체 업종별 인원현황을 보면 섬유재품(26.3%)이 가장 많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9.7%), 가죽/가방/신발(8.4)의 순이다. 사업장이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중소제조업체가 대부2조 1,2,3항 분임을 알 수 있다. 1983년 당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협을 통해 입국되기 이전의 연수생들은 상공부추천 3D업종의 대다수에서 노동하였고 1,2,3차 연수생도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하고 있다. [표2-7]과 같이 연수생의 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하에 집중되어 배치되어있다. 특히 51-100인이 6,565명(29.1%)으로 가장 많고 21-50인이 6,519명(11.8%)으로 두번째이고 101-200인 순이다. 이로보아 외국인력수입이 중소영세업체의 인력난을 타계 하기위한 방편 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연수업체 업종별 인원현황 (단위: 명)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 [표2-7] 연수업체 종업원 규모별 현황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3) 산업연수제도의 특성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일본의 연수제도와 흡사하다. 일본의 JITCO 는 한국의 산업연수협력단과 유사하며 외국인 선정과 유입절차 관리방법에 아주 유사하다. 특히 연수생을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수수당을 주거나, 산업재해 적용, 의료보험혜택 등에서 제외시켰다. 불법체류자보다 낮은 임금에 열악한 환경을 못이겨 연수생들이 사업장을이탈을 하는 현상이 생겼다. 1995년 5월말 입국연수생 26,283명중 26.3%인 6,903명이 이탈하였다.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연수보다는 사실상 인력부족을 메우는 단순노동이라는 것과 현행 제도가 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시켜 놓았다. 더욱이 인력난의 문제를 불법체류자 고용형태에서 산업연수생 고용으로 대체하면서 불법체류 단속강화 및 강제출국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병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노동자 문제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존재형태를 살펴봄으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불법체류자와 산업 기술연수생으로 구분하여 문제의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여 심도 있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국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인 차별이다.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언어로 인해 외국문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다. 더욱이 40년간의 일제식민치하 생활과 한국전쟁의 경험 등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하여 왔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검은 피부에 제3세계의 빈국에서 왔기 때문에 경제적 차별을 가미한 민족적 차별을 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이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5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후생, 복지후생 등에 관한 것 즉 근로계약관계상 근로자에 대한 대우 일체를 말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산업연수생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법률적인 사회, 문화적인 지위에서 생기는 차별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라 할지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출입국법위반과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는 분리하여야 한다. 민, 형사 사건에 대하여서도 통역요원의 입회 하에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것등 기본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와 식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업장내에서의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
1. 분석방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實益은 문제점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 짐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 문제 분석은 희년선교회와 피난처에서 상담한 내용을 문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서울교구 명동 외국인 상담소의 상담자료와 비교할 것이며 외국인들의 한국 내에서의 생활과 의식 조사는 서강대 산업연구소의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유형표
(1)-(4)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의 기본 분석틀 (5) 산업기술연수생으로 1-4의 틀에 준하되 별도로 분석 자료 : 본 연구
위 [표3-1]에서 기본유형을 노동의 기본권문제,출입국문제,사회보장문제,기타 문제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근거는 관련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주하여 주거하는 한 국제법상 국내법에 준하여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할 부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법무부는 노동부로 노동부는 법무부나 외무부로 외무부는 통상산업부로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유입된지 4년 동안 합리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유형 분석의 목적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여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문제의 내용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유형분석을 위해 1993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상담한 사례를 중심 하여 천주교 명동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본 연구자가 직접 상담한 희년선교회 상담소의 사례를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유형분석의 한계는 보다 많은 상담소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자료를 정리한 상담소가 없었으며 상담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이 최근에 유입된 관계로 상담사례가 작아 축적된 통계를 낼 수가 없었고 그나마 불법체류자와 상담자료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의 경우 주요한 상담사례들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국적별 분류 1993년과 1994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2년 동안 희년선교회와 명동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외국인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3-2] 와 같다. 주로 상담소를 자주 이용하는 국가로는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27.8%, 필리핀 26.3%, 네팔 25.7%,중국 13.9%, 파키스탄 6.4%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고 명동상담소의 경우는 네팔 31.4%, 필리핀 24.8%, 방글라데시 14.8%,중국7.9%,파키스탄 7.6%순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1순위인 방글라데시인과 명동상담소의 1순위인 네팔인이 바뀐 것 외에는 거의 순서가 일치하고 있다. 명동상담소의 상담국적을 보면 1992년에는 9개국, 1993년에는 16개국, 1994년에는 총19개국으로 늘어났고 본 연구에서도 1992년에는 3개국, 1993년에는 8개국, 94년에는 13개국으로 점차 국가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졌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였음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3-2] 외국인상담자 국적별 분류표 자료: 명동 외국인상담소 ,본 연구 자료, 1993-1995.
2) 성별 연령별 통계 본 연구 결과 상담소를 방문한 남녀의 비율이 [표3-3]에서는 남자 82.2%, 여자 17.8%로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표3-4]와 같이 연령별로 볼 때도 18-25세 22.2%, 26-35세 62.5%, 36-45세 11.0%, 46세이상 4.25%로 주로 18-35세가 84.7%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국내에 입국할 때에 주로 남자들중 젊은이들이 입국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3-3] 외국인 상담자 성별 분류
자료 : 본 연구
[표3-4] 외국인 상담자 연령별 분류
자료 : 본 연구
3) 상담 사례 유형별 분석 통계 [표3-5] 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상담 사례를 보면 (1)노동기본권 문제가 본 연구에서는 258건(49.8%),명동상담소에서는2,608건(50.0%)으로 다른 문제유형보다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임금체불이 본 연구에서 188건(36.3%)으로, 명동상담소에서는 1,997건(38.3%)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도 본 연구에서는 35건(6.8%),명동상담소에서는 204건(3.9%)으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상담은 주로 노동법과 관계된 사항이며 근로시간,임금,차별대우등 기본권 문제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23건(4.4%)으로, 명동은 246건(4.7%)로 집계되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폭행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건(2.3%)으로, 명동은 161건(3.1%)로 나타났다. 출입국문제는 여권압류, 벌금, 보호소 수감, 항공권 환불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66건(12.7%)으로, 명동상담소에서는 1,112건(21.3%)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당장 시급한 의료문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30건(21.1%)으로, 명동상담소는 296건(2.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1,1%로 명동상담소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희년선교회내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소의 의료진료 통계는 삽입하지 않았고 입원이나 병원소게 등 직접 활동한 상담사례들이다. 기타상담 내용은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일반상담은 음식,언어,이해관계,결혼,기숙사,일반사고(화재, 교통사고)등 외국인과 사업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외국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와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건(3.3%)으로, 명동 상담소에서는 766건(14.1%)으로 나타났다. 쉼터 혹은 피난처 제공은 당장 기거할 곳이 없는 산재나 사업장 이탈이나,해고등의 문제를 당한 외국인을 위하여 마련한 곳으로 본 연구에서는 34건(6.6%)으로, 명동은 150건(2.9%)로 나타났다. 또한 일하는 현장이나 생활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화재, 실족사, 과로사, 자살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건(1.0%)으로, 명동상담소는 15건(0.3%)으로 나타났다. [표3-5] 외국인노동자 유형별 상담 사례 분석 (기간:93.1.1-94.12.31)
자료: 1.이건,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연구원,'명동 외국인 노동 자 상담소',노사위 자료집1권,1995.9. 2. 본 연구, '희년선교회 외국인 상담사례분석', 3. 기본틀, [표3-1] 참조
제2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약 6만명 이상에 이른다. 대부분 1990년대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수와 함께 현재 실시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된 이탈자 가 가세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1. 노동기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체불임금,임금횡령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떄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같은 직장 안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임금이 존재하기에 정확한 임금체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외국인들의 임금실태 본 연구에 의하면 [표3-6]에서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변화를 추적한결과 1992년에는 평균임금이 37만원, 1993년에는 47.3만원, 1994년에는 512.1만원으로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족별로 비교해볼때도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정도인 1993년,75만원, 1994년 80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대부분 비슷한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이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 피부색 등이 비슷하여 위험성도 낮고 노동력 활용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일하는 업종이 건설,식당,가정부등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표3-7]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 중국교포와 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다가 한국인과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비슷하기에 차별은 여전히 느끼지만 다른 외국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연수생은 실상 8시간 기본급으로 210불에서 260불 정도로 계약하고 입국하나 시간외 수당으로 부정기적인 지급이 포함된다. 95년10월 현재는 노동부의 연수제도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인 35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약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월 소비금액은 평균 180,582원으로 나타났다. [표3-6] 외국인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변화 자료: 본 연구 주)숙식비용 불포함,수당과 보너스 포함 [표3-7]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 (단위 원)
자료: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자료 1995,본 연구.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체불일수는 (50.8)%이고 평균체불액수는 50-80만원정도이다. 상담건수의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표3-5 참조]. [표3-8] 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3-8]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
자료 :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자료,1995.
[표3-9]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간에 임금격차와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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