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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문화교육 ‘생색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이 한국말도 서투르고 공부도 못 한다고 해서 특별학급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국가기관 Y연구원)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다문화 주간’, ‘다문화 축제’란 걸 했어요. 노동부와 안산시는 이주노동자 대상 행사를 했습니다. 몇 억씩 들여가며 비슷한 행사를 계속하는 거예요.”(시민단체 L국장)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시한폭탄으로 보는 관점을 깔고 있어요.”(대학연구센터 U연구원) 우리 사회에 다문화적 특성이 급격히 확산되는데도 다문화 교육은 전문성·체계성이 떨어지고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프로그램은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의뢰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실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 교육은 목표를 너무 넓고 다양하게 잡고 있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하향식으로 주입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각종 프로그램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0주짜리 교육을 하면서 내내 부채춤만 연습시키기도 한다”고 전했다. 행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돈을 주고 재중동포를 일부러 동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대상자들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을 국제결혼 여성으로 한정하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육 주체가 교사인 만큼 연수프로그램, 교재 확충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몇몇 교과목 위주로 교육하는 점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 구성은 오히려 참여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일으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문화 강사진의 전문성 부재와 이주여성 강사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 전시성 행사에 이주민 강제 동원 등 문제도 드러났다. 시민단체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한 몽골 여성은 “한국인 강사들이 몽골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지적하면 ‘너희 없어도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반응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측은 “교육 주체 간 협조체계가 절실하고, 대상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강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이경동 인턴기자(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기사입력 2009.01.30 (금) 20:45, 최종수정 2009.01.30 (금) 21:35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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