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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하얀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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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방법
2007/04/23 오후 3:57 | 내가 겪은 하얀거탑

가해의사는 1심 선고가 있고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천안에 있는 모 병원에서 감정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감정이 수원 소재 모 병원의 척추분야 전공 의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대한의사협회 이름으로 회신되었고, 1심 재판 중에는 뇌혈관질환 전공자로서 정위수술 분야와는 무관한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시골 병원 의사까지 끌어다대며 자기가 옳다고 강변을 합니다.

가해의사는 진료계약 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 그대로 저녁 약속에 갈 생각으로 꼬불꼬불한 것을 떼 볼까 라고 떼었다면 불법행위였다고 볼 수도 있어, 정해진 3년의 기간이 다 되어갈 무렵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치열한 서류공방이 있었지만, 정정당당하게 교과서와 논문에 기초하여 진실을 주장하는 쪽이 불리할 리는 없는 것이라,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민사재판의 조정을 합의로 간주하여 가해의사의 벌을 대폭 낮추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전에, 대법원에 근무하는 제 지인을 통하여 의사에 대한 양형을 높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이 물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를 잃은 입장에서 5년이 넘도록 싸워서, 돈 좀 배상받았고, 벌금을 내게 한 것으로 크게 이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의사가 1년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고, 저희의 공격으로 무척이나 난감한 입장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울고불고할 것만이 아니라(물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울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요) 누군가는 냉정하게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론이 서면 주저없이 증거를 모으고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제1의 것은 녹음을 해서 사실관계를 고정시켜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들이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수도 많은데, 그 경우 처음에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말을 담아두지 않으면 대항할 방법이 없고 억울함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돈 아낄 생각말고, 정말 내 일처럼 발벗고 뛰어줄 조력자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갖가지 압력이 많았고, 수사관계자나 재판관계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몇 년간 제 레이더를 계속 그 사건에 맞추어 놓고, 새로운 감정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를 살피고 그 자료를 구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였고, 필요하면 전세계를 다 뒤져서 책을 구해내기도 하고, 담당검사님을 찾아가 감정결과가 가져올 패소가능성을 설명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탄원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5년이 넘게 걸린 사건을 그렇게 타이밍 잃지 않고 뛰어다니게 되면, 얼마나 비용은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한 알고 있는 휴먼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직접 증인이 되어 주지는 못하지만, 수술방에 있던 사람이나 병리의사로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을 모두 수집하기도 하는 등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도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절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풀기 위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이 필연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부족한 글에서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향후 이 폴더에서는,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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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2
2007/04/20 오후 6:12 | 내가 겪은 하얀거탑






제1심판결에 불복이라며 선고 당일 가해의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뒤로 알아본 바로는, 가해의사는 크게 문책을 당하여 1년간 수술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답니다.

외과의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던 가해의사가 수술을 못하도록 함은, 외과의사 그만두라는 소리이고, 그 밑에서 뭐를 배울 게 없어지는 아주 중한 벌이지요.

그럼에도 그 가해의사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그 병원에서, 대가연하며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피해사례 이전에도 두차례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무혐의처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문제가 많은 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도 오진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더 훌륭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뻗대기만 하면, 가족이 죽은 유가족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지요.

이만저만 해서 잘 하려다 이렇게 되었노라고 변명과 사죄를 해도 용서를 할둥말둥인데, 잘못이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뻗대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지요.

항소심에서의 일들과 민사재판에서 있던 일들을 다음 글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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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선고 - 유죄
2007/04/20 오후 6:06 | 내가 겪은 하얀거탑





1999. 8월에 일어난 의료사고로, 9월 15일 사망하셨고, 2000년 6. 29.에 기소가 되어 무려 3년이 지난 2003. 7. 31.에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뭐 구속도 안되었으니 4년간 뭐했냐 싶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의료사고에서 연간 기소되는 의사가 단단위에 불과하고(10명이 채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대부분이 벌금을 좀 내는 수준이라면, 이 건은 아주 무겁게 나온 것이지요.

다음장에 나머지 판결문 사진을 싣겠지만,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라는 항목을 두어(통상의 판결문에 없는 항목입니다)

피고인은 내시경에 의한 뇌정위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고, 불가항력으로 전맥락총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 보면, 뇌동맥의 벽은 중간막의 근육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얇고,

동맥출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시경 생체검사의 시술자는 동맥혈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만 절제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뇌동맥의 출혈의 예방책으로 생검시 낭종벽의 생검을 피해야 하고, 혈관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피막이나 뇌와 병소와의 경계에서의 생검 역시 피해야 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MRA나 혈관조영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혈관성 병변을 생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혈관 분포상태를 확인할 만한 검사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맥락총동맥이 분포되어 있는 뇌좌측기저핵부위에 위치한 낭성종양의 내부에서 생검을 실시하닥 낭종벽 바깥쪽에 위치한 전맥락총동맥을 겸자로 떼어낸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내시경을 통한 뇌정위조직검사에 있어서 뇌동맥혈관의 손상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건 시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함에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회복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하여, 저희 측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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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의 일들 - 4(감정결과 반박하기)
2007/04/20 오후 5:47 | 내가 겪은 하얀거탑

아쉽게도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심판으로 지켜보고,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우리측 공격수인 검사를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반박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빠지고 공판만을 전담하는 검사가 여러 건을 들고 들어오는데, 남이 수사한 것의 뒷치닥거리를 하는 셈이라 잘 알지도 못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감정결과를 그대로 두면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검사님께, 무죄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탄원서 형식으로 검찰에 이러저러하게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검사님이 재판부에 감정결과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모순점을 밝히시도록 사실조회할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1)감정회신에서 사망률이 2.7%라고 한 것은 합병증이 그렇다는 것이었다고 정정됨

2)어느 부위에서 생검을 했는지 MRI를 보지 못해 모른다고 하면서도 조직검사 부위가 적절했다고 대답한 것은, 낭성종양에 대해서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보아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답변하였다(이 게 영 말이 안됨은 국어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겠지요).

3) 동맥을 떼어냈는데, 그 게 잘된 일이냐에 대하여는, 그 조직을 가해의사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회신(의사가 보면서 동맥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병리의사가 말한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감싸주기 위한 말장난이지요)

4)떼어낸 조직이 크지 않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내시경의 직경이나 시술자의 경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대답을 피해감

5) 껍질에서 생검하다 껍질 밖의 혈관이 당겨져 나왔다면, 조직검사 시 껍질도 있어야 하는데, 껍질은 없이 동맥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하자, 종양조직을 버리고 동맥만 병리검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궁색하게 답변

6) 눈으로 보며 안전하게 생검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외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음(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요상한 답변이지요)

7) 감정의사가 내시경을 사용한 뇌정위조직생검의 담당자가 아닌 일반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본 건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경험해보지는 못하였으며 내시경을 이용한 생검을 선호하는 편도 아니라고 답변(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어렵게 씁니다)

회신결과가 씁쓸하였지만, 우리 말을 교묘하게 꼬아놓은 것, 객관적으로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가해의사측 변명에 맞춘 감정결과들이 궁색하므로 유죄 인정을 의심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온 병리분야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은, 통상 조직검사하는 양에 비해 많은 양을 했다는 것으로 가해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저와, 처남 및 신경외과 의사인 제 친척아저씨가 증인으로 불려가 증언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 말을 않던 가해의사가 제게는 "어떻게 변호사가 녹음을 할 수 있냐"고 묻기에, 당신처럼 잘못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대답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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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의 일들 -3
2007/04/19 오전 9:54 | 내가 겪은 하얀거탑

지루한 시간끌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검찰조사단계에서 의료기록 감정이 이루어졌지만, 가해의사의 변호인은 새로이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게 받아들여져 감정결과가 도착될 때까지 한정없는 기다리기가 시작된 것이지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조속한 재판진행을 바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만들어 내 보았지만, 감정을 받아들인 이상, 그 감정결과가 오기까지 기다려야지요.

2000. 6. 29.에 기소된 사건의 감정결과는 무려 2년을 지나, 2002. 11. 21.에야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하얀거탑의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교묘한 질문과 그에 맞장구치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은근슬쩍 잘못된 자료를 끼워넣어 재판부를 혼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감정을 신청하는 이유가 이렇게 혼선을 빚어, 재판부로 하여금 속아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인지라, 끊임없이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는지를 체크하였고, 그것이 도착되자 그것을 입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같이 표기합니다.

1.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검사의 위험성

가. 내시경을 통한 뇌정위조직검사도 일종의 수술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검사과정에서 뇌출혈이나 사망의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지 여부

     -> 내시경과 정위기법을 사용하므로 수술창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뇌수술에 합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함은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검사과정에서 뇌출혈이나 사망의 개연성이 있음

나. 외국문헌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 조직검사를 시행받은 환자 중 사망한 예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사망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지 

    -> 신경외과학의 교과서로 채택된 YOUMANS Neurological Surgery에서 2.7퍼센트로 기술되어 있음

다. 진료기록을 볼 때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검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 보호자의 수술동의서에 설명이 되어 있음

2.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검사의 필요성

가.  MRI상 위 환자의 증병으로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 MRI 필름은 동봉되지 않았으나, 의무기록지 사본상 MRI 판독결과지로는 '좌측 기저핵에 핍지교종, 상의세포종, 두개인두종 등이 의심됨'으로 되어 있음

나. 가해의사가 증병을 낭성종양에 의한 핍지교종이라고 진단것 것에 잘못이 있는지

    -> 00대 아무개 교수의 재판독과정으로 거친 추가병리보고서 상 결과도 핍지교종이므로 증병을 핍지교종이라고 진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다. 본 환자와 같은 낭성종양이나 그렇게 의심되는 종양은 낭종벽에서라도 조직검사가 필수적인지 

    -> 필수적입니다.

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종양의 침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낭종벽 자체 뿐 아니라 종양의 내부, 주위 뇌조직에서의 생검이 이루어져야 함

마. 본 환자에 대한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생검 시행결정이 잘못인지

    ->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3. MRA나 뇌혈관조영술의 불필요성

가. MRI상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을 의심할 소견이 있는지

    -> MRI를 보지 못하여 대답 불가

나.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생검 시 MRA나 혈관조영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지

    ->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 부작용이 있고, MRI상 혈관이 풍부한 소견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음

라. 본 환자에 대해 MRA나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4. 조직검사 시행부위의 적합성

가. 뇌실내 종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직생검을 하는지

    -> 정상 뇌조직을 통해 뇌실에 먼저 접근 후 종양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떼어냄

나. 통상, 뇌실내 종양의 경우 뇌척수액을 빼고나면 공간이 생겨 종양 내부로 들어갈 필요없이 종양의 껍질에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지

    -> 뇌실내 종양의 경우 뇌척수액을 빼냄과 상관없이 뇌실에 돌출된 부분은 잘 보이므로 종양껍질에서 조직검사가 용이해 짐

다. 본 환자처럼 뇌실내 종양이 아니고 낭성종양의 내부 액체를 빼고 난 뒤 빈 공간이 오직 종양 내부에만 있는 경우 종양내부에서 조직검사를 하는지

    -> 종양내부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임

라. 가해의사가 본 환자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어디인지
     -> MRI를 보지 못해 알 수 없음

마. 가해의사가 위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잘못인지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입니다.

5. 조직검사 시행방법의 적절성

가. 내시경을 이용한 뇌정위조직검사의 경우 통상 'Y'자형 겸자를 사용하는지

    -> 통상 Y자형 겸자를 사용함

나. 겸자를 사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떼어내는지

    -> 겸자로 조직을 문 후 비틀어 조직을 이탈시킨 후 부드럽게 당겨 조직이 떨어지도록 하거나 조직이 매우 쉽게 떨어지는 경우 겸자를 비틀지 않고 부드럽게 당겨 조직을 채취함

다. 진료기록 상 본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채취하였는지

    -> 조직채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음

라. 조직을 완전히 박리하지 않은 채 무리한 힘을 주어 당길 경우 종양 전체가 같이 당겨지면서 내시경이 가려져 조직검사 자체가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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