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달랑 8일 동안 형식적인 3주택자로 등재되어 있던 한 납세자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 A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1채를 한 기업체에 팔고 잔금지급일을 2004년 12월22일로 정한 뒤 대체주택을 곧바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잔금을 12월22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업체가 이런 저런 사정을 핑계삼아 8일 뒤인 12월30일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엉겁결에 8일동안은 3주택자가 됐던 것.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는 주택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2004년 12월22일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만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12월30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 양도일은 12월30일이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주택자 중과세율(60%)를 적용, 양도세 3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주택을 사들인 기업체의 사정으로 잔금이 늦게 지급되어 8일간 형식적 3주택자가 됐다"며 "이는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야기된 것인데 3주택자로 판단,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매수인의 잔금 지연지급)은 열거주의를 택한 소득세법상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8일' 때문에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 운 없는 납세자로 남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4년 12월30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일 당시 A씨의 보유주택수는 3채인 것이 명백하다"며 "A씨의 주장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나 1세대3주택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일반인이 당하는 문제 중 이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겠다는 것이 법 관련 일을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안 자체를 온 시내가 다 아는 것인데,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증인이라도 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안의 경우 보통 민감한 감정문제가 당사자 사이에 있기 마련이라 괜히 증인으로 나와 한쪽과 척을 지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증인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온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재판에서는 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또 재수없게 걸리면 법의 규제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제 의뢰인의 한 분은 치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원주 신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초에 그 마을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래도 농사를 짓는 그 분 인생이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그 분 땅은 작은 하천 너머에 있는 것인데 1999년까지는 아래 마을쪽 다리를 건너 집으로 오는 길이 있어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그 길이 무너졌는데 복구를 해주지 않고 거기다가 덜렁 축대를 쌓았네요. 원주시에서 그랬지요.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마을 안 길로 빙 둘러다녀야 했는데, 그나마 마을 안길 중간에는 남의 집 마당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습니다.
그 마당 주인은 아무래도 지나다니면 눈치를 주고 의뢰인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 힘으로 하고, 소에다 쟁기를 매서 농사를 지었지만, 요즘은 최소한 경운기나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의뢰인이 나이들어감도 고려되어야 겠지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싫어하니 그런 것을 함부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려고 해도 차세우고 500미터 남짓을 걸어들어와야 하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면 입이 비쭉 나온답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의뢰인부부는 마당주인의 눈치가 무서워 계곡에 철판(공사장에서 쓰는 구멍이 숭숭뚫린 것)을 걸어놓고 그리로 걸어서 통행을 합니다.
비라도 오면 다닐 수 없지요.
의뢰인의 땅과 하천을 너머 마주보는 땅은 이면도로 쪽이라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눈에 띄지도 않는 곳이고,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동네이지 그 어디에도 국립공원이라는 티가 나지도 않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다리를 놓게 해달라고 원주시에 신청을 했는데 원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견조회를 하니 불가하답니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지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키는 대로 다리를 설계해서 예쁘게, 경관을 해치지 않게 놓아보겠노라고도 탄원했지만 역시 안된답니다.
할 수 없이 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역시 패소!
의뢰인은 낳고 자란 고향동네가 국립공원이 되는 바람에 수십년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이제 늙으막에 자식들도 접근을 못하게 되니, 의뢰인이 죽으면 그 땅은 그대로 방치되겠지요.
불편하여 다닐 수 없는 땅에 의뢰인의 자식들이 들어와 농사를 짓고 살리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자고 해도 통로가 없으니 개발도 안되겠지요.
동네 사람 모두가 의뢰인이 딱하다며 다리 놓게 해달라고 탄원서도 만들어 내 주었지만, 의뢰인의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국립공원으로서 지켜야 할 경관 내지 환경적 가치가 더 크고 난개발로 국립공원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네요.
국립공원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고, 벼락 맞은 국민으로서는 그대로 참고 사는 수밖에 없지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1대 3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1이 과거에 조직폭력 전과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세명에게 맞아서 앞니 두대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세명은 있지도 않았던 조직폭력배가 더 있었다고 시종일관 허위 진술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허위임이 공범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CCTV등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때리기는 때렸지 않냐는 것이지요.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면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올리고 보니 더 생생한 예를 들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뉴스가 올라오기에 붙입니다.
A씨는 어느 날 은행 현금지급기(ATM) 센터에서 지갑을 주웠다. 지갑을 발견하고는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가지고 나왔다. 지갑 안에는 1만원 남짓한 돈이 들어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주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A씨는 우체통을 찾아 지갑을 넣었다.
다음날 경찰이 A씨 집으로 찾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우체통에 넣어둔 지갑의 주인을 찾았더니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지갑 주인이 A씨를 찾아와 “길가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은행 현금지급기 센터 내에 있던 이런 유실물은 은행이 관리·점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은행의 점유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따진다.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난 나머지 주인에게 4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같지만 한 네티즌이 최근 겪은 일이라며 온라인 카페에 올려놓은 이른바 ‘신종 사기수법’이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부러 지갑을 두고 가 버린 후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갖고 나온 선의의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법이다. 전화를 통해 상대에게 미끼를 던져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의 오프라인판인 셈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우체국이나 지구대로 가 바로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가는 도중에 습득자가 돈을 빼 썼다고 주장하면, 습득자로서는 "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것인데, 이런 사기수법까지 생겨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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