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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이하다!
2008/04/02 오후 5:38 | 해프닝

‘꼬리’ 달린 검은색 달걀 中서 발견
[서울신문] 2008년 04월 02일(수) 오전 11:16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신문 나우뉴스]

“나 달걀 맞아.”

꼬리 달린 달걀이 언론에 공개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저장(浙江)성 의 한 농가에서 발견된 이 검은색의 달걀에는 짧은 꼬리가 달려있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왕파룽(王發英)씨가 발견한 이 달걀은 표면이 매우 단단하고 색깔이 일반 달걀에 비해 매우 검은 빛을 띠고 있다.

특히 달걀의 끝 부분에는 약 4cm 길이의 ‘꼬리’가 달려있으며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빨대의 두께와 비슷했다.

이를 살펴본 한 전문가는 “아마도 달걀껍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일반적으로 달걀은 노른자위가 먼저 형성된 후 흰자위가 만들어진다. 그 후에 어미 닭이 껍질을 형성하는 물질을 수란관을 통해 달걀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외부의 알 수 없는 영향에 의해 껍질을 형성하는 물질의 운송이 중단됐던 것으로 전문가는 추측했다.

전문가는 “시간이 흐른 후 껍질을 형성하는 영양소가 다시 전달되자 두 층의 껍질이 생겼다.”고 설명한 후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 여러 층의 껍질이 생긴다. 두꺼운 껍질 때문에 영양소의 섭취가 급격히 감소돼 이 같은 변형 달걀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달걀의 주인은 “부화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또 다시 이런 달걀이 나오지 않도록 외부 환경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hangzhou.com.cn(왼쪽은 꼬리 달린 달걀, 오른쪽은 일반 달걀)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재미있는 '물 건너 온 뉴스' Copyrights ⓒ서울신문 나우뉴스


뉴스를 보다가 중국이 참 크기도 크고 특이한 것도 많구나 싶어 퍼와 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중국을 가보지도 못했고, 중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중국이 그리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재작년에 중국인 절도범의 국선변호를 담당한 일이 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와 집을 털었고, 그것이 CCTV에 찍히기도 하고 절취품도 압수되었는데도 모두가 딱 잡아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역하시는 중문과 교수님 말씀이 중국인들은 현장에서 들켜도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여자 피고인도 한 명 있었는데, 자기를 보석으로 빼서 빨리 중국으로 가게 해달랍니다. 그래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보석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풀어주면 안산쪽에 있는 장물취급 조직을 잡도록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절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장물조직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그냥 안답니다.

불구속의 장물범도 한 명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따거"와 통화를 해가며 조사를 받았다네요.

통역해주신 교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무슨 조직같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제 추측이 맞다면 안산 등 중국인이 많은 동네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별도로 취급하는 조직까지 있는 듯 하고, 그 장물범은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의 비호를 받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았고, 말단 조직원인 나머지는 그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형이 선고되어도 말단이 조직이 배신하고 불어버리는 일도 없고 잘만 버티면 그대로 중국으로 추방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왜 중국관련 기사를 퍼다가 싣고 중국 절도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변론준비절차가 있어서 판사님, 상대방 변호사님 이렇게 셋이 앉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정실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판사님이 갸웃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며 수화기를 바로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무차별로 전화해서 걸려드는 사람을 노리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법원 조정실로 전화를 해서 검찰청 운운하는 짓을 할 수 있는지(저도 휴대폰으로 몇 번 당해보았지요) 경악스러웠고, 이런 거 단속안하고 경찰과 검찰은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이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 진행되고 있고 마침 중국에서 특이한 뉴스도 나오고 해서 제가 아는 중국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집 주방장들도 제가 접해본 바로는 경우도 없고 폭력적이고 좀 그렇더군요.

암튼 중국이 제게 그리 좋게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된다는데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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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솥
2007/09/11 오후 11:36 | 해프닝

제 고향 괴산은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이 화양동서원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 산자수명한 고을입니다.

동네가 작아도 산세가 좋아서인지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여 법조인만 해도 몇 백명이 되어 저 같은 시골쥐는 이름도 내밀지 못할 곳입니다.

그런 동네가 증평군이 떨어져나가고, 군세가 작아지니까 별 이벤트를 다하더니 이렇게 흉물을 만들어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세계에서 솥에다가 밥해먹은 민족이 얼마나 된다고, 제일 큰 솥을 만든다는 것인지,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저 덩치만 커다랗게 만들어 걸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거인 걸리버는 성립이 안된다지요. 키며 몸무게 때문에 거인이 되면 다리 같은게 몇 배 더 굵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덩치만 커다랗게 해 놓고 그 용도를 못 찾다가 재작년인가 군민축제에 밥은 못짓고 옥수수를 삶아서 나누어 주었다는데 옥수수가 어땠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형편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 생가에서 보이는 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아마 20세기 초 3대 천재라던 벽초가 보았으면 기도 안차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선같이 외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것을 치울 생각을 못하나요 아니면 안할까요?

지자제가 되면 뭔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풀뿌리 민주주주의가 정착했다거나 민주사회화 되었다거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기 보다는 또다른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연히 돈만 들여서 쓸데없는 짓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개의 지자체 장들이 재선, 삼선을 염두에 두고 그저 말나지 않는 일만 하려고 하지 효율이나 실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곳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만 두고 공무원 2/3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대부분의 국세지원금을 쓸데가 없고, 실업자만 많아지게 되어 할 수 없이 많은 수의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저라도 그런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한다는 생각으로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하여야 하는데, 그게 직업인 분들이 대부분이니 자연 눈치를 보며 이런 쓸데없는 일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고향이 저런 흉물이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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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년이 초대형 돼지 '호그질라' 잡았다
2007/05/28 오후 2:08 | 해프닝





11살 짜리가 이런 괴물을 잡았다는 게 우선 믿어지지 않고,

이런 괴물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11살 짜리가 권총을 사용하는 미국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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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2007/05/22 오전 8:58 | 해프닝

명승지를 가보면, 그 절경인 바위에 뭔가를 쓰고 새겨 놓은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도 볼펜 등의 필기구로 악착같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곤 하는 데서 씁쓸함을 느끼는 저는 예전의 유명한 분들도 그런 것을 했다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신문에 인어상을 이슬람 여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진짜 무슬림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슬람을 흠집내려는 타 종파의 장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짓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인어공주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자랑스런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슬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화 속 인물이니 만큼, 꿈을 느끼고 가라는 조형물인데 그걸 자기 사상을 나타내는, 혹은 남의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못된(?) 의도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긴 살다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어제 연탄공장을 하는 친구가 다녀갔는데, 비시즌을 이용하여 겨우내 고생한 직원들과 위로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둘째날 차 안에서 이렇게 하자는 사람과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운전기사가 어떻게 두 요구를 다 들어주냐며 한쪽으로 따라갔는데, 바로 정차하자 마자 자기는 그냥 가겠다고 단체에서 이탈해서 가버렸답니다.

소위 삐진 티를 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삐지는 사람의 속내는, 나 삐졌으니까 와서 빌고 달래며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의외로 어른들도 잘 삐집니다.

제 사무실 직원의 작고하신 장인도 걸핏하면 단식을 하신다고 시위를 하셨고, 심지어 제 아버지도 할머니와 어머니 생전에는 밥 안 먹겠다는 말씀을 곧잘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우스운 삐짐에는 단호합니다. 당당하게 이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경우를 밝히고, 나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맞지, 나이 들어서 삐져서 자기를 해치고 남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내공의 부족이고 우스운 일로 보아, 예의로 한 번 권하고 굶으면 굶게 그냥 둡니다.

뭐 삐지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귀여울 시기가 있고 거스리게 느껴질 시기가 있으니 그걸 잘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사려깊고 주의깊게 행동한다면, 저희 같은 직업이 존재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믿음입니다.

너무 믿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일을 덜컥덜컥 해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방법을 물으면 이러저러하게 증거를 만들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왜 그리 돈 줄테니 증거도 아예 만들어서 뭘 해달랍니다.

그리고 그 준다는 돈이 과거에 비해 형편이 없고, 도저히 증거까지 만드는 수고를 감안하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돈인데, 생색은 왜 그리 내는지....


문명의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특히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의 충돌이 문제인데, 상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왜 못하는 것인지, 특별한 종교가 없는 저는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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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의 집인가?
2007/05/16 오전 7:03 | 해프닝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단결권으로서 사용자에 대항하고 그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를 뜻합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히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한이 없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만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의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으로 결정되고,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나 쟁의권의 보장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독일의 판례는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과 같이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라는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단결의 목적을 결여한 활동은 단결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였고,

우리 판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가능하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 내에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필요하니까 만들었고, 그대로 정부당국이 보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 도대체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개선해달라 이런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왜 남의 집 일을 노조의 할 일로 정해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법원 내에 변호사 공실을 둔 곳이 꽤 있기도 하지만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있다가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 내 공간을 떼어받아 변호사들이 잡담하고 바둑두고 놀면 공실의 의미가 없겠지요.

거기까지는 법원의 공간을 돌려받으면 복지향상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임료를 받는 문제는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막말로, 법원 앞 식당이 밥값을 높이 받아 불만이면 안가면 되는 것이지, 내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오네요.

그 밑을 보면 이제는 기가 막힙니다. 공익활동을 실질화하고 무료변론을 의무화하랍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해야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나 그런 거지요.

변호사가 공익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뭘 하라고, 제3자가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지요.

식당 잘되는 집이라고 무료급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만한게 뭐라고, 자기네 높은 부장님들이나 대법원장님한테는 뭐 찍소리도 안하고 있네요.



사실, 당당하게 뭘 하려면 센 놈에게 세게 나가야지, 막말로 누구나 만만하게 보는 변호사를 문제삼으면 비겁하지 않나요?

법원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도 의문인데, 그 분들이 정신적 노동을 하는 자기 상급자나, 판사님들께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남의 집 사는 변호사 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노동조건 향상과 무슨 관계가 된다고.

만약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공무원 관두고 시민단체 차리고 나가서 하면 될 것인데.

5월이면, 변호사들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정말 버는 돈에 비해 깜짝 놀라게 세금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알기라도 하는지, 만나는 변호사마다 세금낼 달에 선임이 한 건도 없다고 울상을 짓는데, 무료변론을 하라니 미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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